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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스파이웨어 구체적 기준 발표

 










정보통신부는 `이용자 동의 없이 또는 이용자를 속여 설치되어, 웹브라우저의 홈페이지 설정이나 검색설정을 변경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프로그램` 등 7가지 유형의 프로그램을 스파이웨어 기준으로 발표하였다.

스파이웨어 기준으로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또는 이용자를 속여 설치하는 프로그램으로 첫째, 웹브라우저의 홈페이지 설정이나 검색 설정을 변경 또는 시스템 설정을 변경하는 행위 둘째, 정상 프로그램의 운영을 방해·중지 또는 삭제하는 행위 세째, 정상 프로그램의 설치를 방해하는 행위 네째, 다른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하게 하는 행위

다섯째, 운영체계 또는 타 프로그램의 보안설정을 제거하거나 낮게 변경하는 행위 여섯째, 이용자가 프로그램을 제거하거나 종료시켜도 당해 프로그램이 제거되거나 종료되지 않는 행위 일곱째, 컴퓨터 키보드 입력 내용이나 화면 표시 내용을 수집·전송하는 행위 등으로 규정했다.

정통부는 스파이웨어를 전달 또는 유포하는 행위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6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스파이웨어를 유포한 사람은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또한, 컴퓨터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프로그램이 설치될 수 없도록 한 세부기준이 시행됨으로서, 인터넷 이용자들이 컴퓨터의 사용자의 주권을 되찾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용자 측면에서 언제든지 해당 프로그램이 필요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프로그램을 삭제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되어 인터넷 이용자들의 불편을 상당부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2005-08-31 11:3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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