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차 통신위원회 심사결과 발표
통신위원회는 26일 제120차 위원회를 열고, 파워콤이 데이콤과 인터넷망 상호접속을 하면서 협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한, 9개 전화정보(060)사업자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를 조사하여 시정조치를 내렸다.
파워콤이 데이콤과 상호접속을 하면서 협정과 달리 인터넷상에서 망식별번호인 AS번호를 독자적으로 사용하여 상대 사업자 망으로 호를 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데이콤 가입자 호와 동일한 AS번호를 사용함에 따라 타사업자들이 파워콤의 가입자 호와 데이콤의 가입자 호를 구분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접속호 처리에 필요한 라우팅 정보, AS번호의 사용자 정보 등을 상대 사업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해 통신위는 모든 호 소통을 중지하도록 명령할 경우 기존 가입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날 이후의 추가적인 신규 가입자 호에 대해서만 독자적인 AS번호를 사용하지 않거나, 접속호 처리에 필요한 라우팅 정보, AS번호의 사용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호를 인도(引渡)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토록 명령하고,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신문에 공표하도록 하였다.
다만, 위반행위가 처음이라는 점, 서비스를 개시한지 얼마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통신위는 금년 9월 파워콤의 시장진입에 따른 경쟁격화로 불공정경쟁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위법행위에 대한 시장감시를 강화하고 시장혼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시장혼탁 주도사업자에 대한 선별제재 원칙의 예외 없는 적용을 통해 하반기 시장안정화를 도모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통신위는 060 전화정보 사업을 하는 9개 부가통신사업자들의 부당한 서비스 운영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약 2,166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해당 사업자들은 전화정보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정보이용료 과금 시점을 알리는 신호음을 제공하지 않거나, 이용자가 이용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수적인 정보인 서비스 내용, 정보제공자의 상호, 과금단위와 요금, 문의 전화번호 등을 안내하지 않았다.
통신위는 9개사 모두에게 그러한 부당행위를 즉시 중지토록 명령하고, 동 시정명령 사실을 신문에 공표하도록 하였으며, 스카이정보통신(260천원), 한국사랑의전화(1,800천원), 글로벌정보통신(100천원), 삼성정보기기(19,500천원) 등 4개사에 각각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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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콤, 통신위 결정 관련 해명
파워콤은 9월 16일 현재 실시간(on-line)으로 AS번호 및 IP주소 정보를 타 ISP에 송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완료하고, 동 사실을 9월 20일 통신위원회에 문서로 제출한 바, 앞으로 이를 검증해야 하고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에 있어 3~5개월의 신규가입자 모집 정지는 사실과 다름.
시정명령 이전에 검증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면 신규가입자 모집 정지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음.
또한, 파워콤의 별도 시스템 설치 조치로 타 ISP가 파워콤 호와 데이콤 호를 구분하는 데에는 아무런 기술적 문제점이 없으므로, 인터넷망 상호접속에 따른 정산문제가 발생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