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인터넷 실명제의 대안 - IP(인터넷 주소) 실명제
인터넷 실명제를 주장하는 정부에서는 문제의 원인을 익명성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그동안 벌어졌던 많은 사건들 특히 심각한 사건들은 완전한 실명으로 이루어지는 곳에서 발생했습니다. 인터넷 역기능은 인터넷 실명제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을 우리 모두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실명제를 해야 한다는 사람들은 그동안 자신이 했던 부끄러운 행동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에게 전가시키고 싶은 마음일 것입니다.
최근 지식인들을 주축으로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반대여론이 높아지자 정부는 제한적 실명제를 시행하고 사이버 폭력죄를 신설하겠다고 합니다. 제한적 실명제는 현재 대부분의 포털사이트에서 실시되고 있어 실효성이 없을뿐만 아니라 사이버 폭력죄라는 것은 국민들에게 과도한 규제를 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으며, 현재와 같이 매우 느린 공공기관의 법집행의 현실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인터넷에서 실명사용에 대한 선택할 권리는 인터넷 이용자에게 있으며,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로 하는 경우 인터넷 서비스 업체가 실명인증을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이러한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안됩니다. 물론, 국가는 인터넷 사회의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질서를 유지할 의무와 책임이 있으며, 피해자를 구조할 책임도 있습니다.
인터넷의 역기능을 해결하는 것은 인터넷 실명제나 과도한 법집행이 아닌 현재의 기술과 그동안 사회에서 기능을 해왔던 각종 제도를 활용하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공개된 인터넷 게시판에서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여 문제를 일으키는 인터넷 사용자의 IP주소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벌점제도를 도입하여 올바른 인터넷 사용자를 재교육시키는 시스템을 구현해야 할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각종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사람이지만, 문제의 발생의 원인 또한 인터넷이란 환경을 감안하지 않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조차 인터넷이 없었다면 문제를 저지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맞추어 아름답고 순수한 영혼들이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사회에서 새로운 문화와 기술을 만들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원문] 인터넷 실명제의 대안 - IP(인터넷 주소) 실명제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초고속 인터넷 커뮤니티 비씨파크 운영자 박병철입니다.
먼저 인터넷 종량제 반대서명운동에 참여해주신 비씨파크 회원님들과 네티즌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온라인에서 유례가 없을 만큼 27만여명의 네티즌 여러분들이 참여해주신 덕분에 인터넷 종량제 실시 여부는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현재는 보류 중에 있습니다. 비씨파크는 더 나은 인터넷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 인터넷 종량제 반대 1000만인 서명운동
//www.bcpark.net/sign/sread.html?num=7
최근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 사건 등 사이버 마녀사냥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아지면서 언론을 통해 인터넷 실명제가 이슈가 되었습니다.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여론을 설문조사를 통해 살펴보면 비씨파크에서는 찬반의견이 대등한 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대부분의 포털사이트에서는 찬성의견이 다수입니다. 인터넷 실명제를 하면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찬성입장이 다수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 [설문조사]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www.bcpark.net/poll/read.html?num=316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부에서는 인터넷 실명제를 정보통신망법에 적용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준비 중에 있으며,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논란이 시작될 처음의 분위기와 달리 언론과 기업들도 반대하는 입장으로 선회하기도 했습니다. 입장이 바뀌는 현 상태는 아마도 무엇이 정답인지 몰라서 오는 혼란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인은 지난 몇 년간 여러분들이 보시는바와 같이 비씨파크 커뮤니티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실명제와 여러가지 방법을 실제 사이트에 적용하면서 실명제와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연구해왔으며,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게시판을 통해 수많은 네티즌들로부터 공격을 받은 적도 있고, 안티사이트가 생겼을 정도로 다양한 사이버 폭력사건들을 직접 체험하면서 경험해 왔으며, 사이트내에서 발생한 저작권 침해 및 명예훼손 사건 등으로 변호사 없이 고소인 및 피고소인 입장으로 경찰서, 검찰청, 법원을 출입하면서 법적인 경험도 했습니다.
그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인터넷 실명제와 사이버 폭력/테러에 대응하는 방법, 저작권 침해 등 각종 인터넷상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연구를 하면서 올해 초부터 본 기사를 기획하고 작성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연구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본인이 고소인 및 피고소인 입장으로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입장이기에 판결이 난 이후에 올릴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글의 내용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제가 그동안 경험했언 이야기들, 그 동안의 고통스러운 경험들,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기억도 포함되어 다시 머리속에 떠올리는 것이 과중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가져오기 때문에 쓰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항상 그래왔던것처럼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발언을 해야 될 입장이기도 했지만 이번 인터넷 실명제 이슈는 여론에 맡겨두려고 발언을 자제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인터넷 실명제가 시행되면 많은 분들께서도 이익을 보호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듯이, 본인과 같은 인터넷을 이용해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에게도 이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데 필요하다는 생각도 없지않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계속 늘어가고 법원판결이 생각보다 오래 지체되어 현재 3년이 지나도록 판결이 나오고 있지 않은 상태이며,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정부정책은 본인과 비씨파크 커뮤니티가 그동안 격었던 시행착오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것으로 보여, 조금 늦은감 있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바로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인이 그동안 경험한 시행착오를 정부가 똑같이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더 좋은 정책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제가 오랜 기간 동안 연구했던 인터넷 실명제와 개인정보 보호와 그 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으며, 이 글을 읽는 네티즌 여러분들께서 제가 고통스럽게 경험했던 명예훼손, 저작권 침해사건들을 격지 않도록, 혹은 격는 과정이라면 고소인, 피고소인 모두의 입장에서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정부의 생각과, 언론, 기업, 시민단체, 네티즌들이 반대하는 이유,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들에 대한 저의 경험과 연구결과에 대해 여러분들께서 올바르고 객관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정보가 될 수 있도록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필자와 비씨파크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 인터넷 실명제와 각종 인터넷 상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해법, 대처방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특집기사는 내용이 매우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며칠간 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자와 비씨파크 소개
필자는 지금으로부터 12년전인 1993년부터 PC통신과 인터넷을 매일 12시간 이상 이용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000년부터 2년간 초고속 인터넷 업체에 근무한 경험이 있으며, 2001년부터 초고속 인터넷 이용자들을 위한 커뮤니티 사이트인 비씨파크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씨파크 사이트는 초고속 인터넷 관련된 각종 문제들, 인터넷 공유기 문제, 온라인 우표제 문제, 케이블모뎀 및 ADSL 서비스의 업로드 속도제한 문제, 1.25 인터넷 대란, 인터넷 종량제와 같은 인터넷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될 때마다 네티즌들의 토론광장 역할을 하고 있으며, 초고속 인터넷 이용자들을 위해 정보와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아래와 같은 순서로 설명하겠습니다.
목차
1. 서론 –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여론
1.1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찬성여론과 정부가 준비중인 정책방향
1.2 인터넷 실명제 반대 여론
2. 본론 – 사회현상과 인터넷
2.1 군중심리와 왕따현상
2.2 마녀사냥과 인민재판
2.3 메카시즘과 네카시즘
2.4 인터넷 집단매도현상(연예인)
2.5 인터넷 마녀사냥(일반인)
2.6 인터넷 마녀사냥에 대처하는 방법
2.7 명예훼손과 모욕
2.8 자살과 우울증
3. 결론 – 인터넷 실명제의 대안
3.1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본인의 경험
3.2 PC통신 시대와 인터넷 시대의 차이점
3.3 인터넷 관련 범죄의 원인
3.4 인터넷 실명제의 문제점
3.5 인터넷 역기능의 원인 및 범죄행위 발생의 원인
3.6 인터넷 실명제의 대안 - IP실명제
4. 추가사항
4.1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4.2 개인정보 보호
4.3 인터넷 시대의 커뮤니케이션과 대인관계
4.4 인터넷 시대의 기업과 소비자의 관계
4.5 불법복제, 파일공유 및 저작권 문제
4.6 올바른 인터넷 이용방법과 인터넷 상에서 글쓰는 방법
1. 서론
1.1 인터넷 실명제 찬성여론과 정부가 준비중인 정책방향
인터넷은 정보성, 광역성, 신속성, 편리성, 오락성, 익명성, 중독성등 여러가지 특징을 가지고 발전해왔으며, 비 대면성을 기초로 한 익명성을 특징으로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수단으로 가히 혁명적으로 사회를 급속히 발전시켜 왔습니다. 하지만, 타인을 비방하는 인신공격이나 타인의 사생활을 공개하는 등의 사생활침해와 같은 문제와 저작권 침해등 수많은 문제를 만들어냈습니다.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 이용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된 경우에만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는 제도로서, 지난 제17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익명성을 악용하여 인터넷 공간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취지에서 2004년 3월 12일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선거법)에 규정되어 처음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선거와 관련된 경우가 아니더라도 인터넷상에서 보이지 않는 상대에 대한 인신공격, 사생활 침해, 여론 왜곡 현상 등이 잇따르자 인터넷 실명제 도입 필요성은 계속 제기되어 왔으며, 최근 도둑누명 여고생/7공주 사건, 개똥녀 사건, 신생아 학대사건, 서울대생 폭행사건 등 각종 사이버 폭력/테러사건으로 사이버 마녀사냥 수준으로 문제가 확대되면서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여론이 생겨나면서 공론화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인터넷의 역기능을 해소하고 사이버 세계의 신뢰를 높이고 책임있는 글쓰기를 통한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자는 취지로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려고 있습니다.
인터넷 실명제는 실명확인과 실명노출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이 방법을 혼용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말하기도 합니다. 정부(정보통신부)와 열린우리당은 지난 7월 26일 인터넷 실명제 4가지 방안(순수인터넷실명제, 인터넷게시판 실명확인제, 인터넷게시판 실명표시제, 실명게시판우대제)의 실효성과 부작용을 검토한후 최종안을 확정하기로 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별도의 본인확인을 위한 인식번호체계를 만드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순수 인터넷실명제는 회원가입부터 게시물등록까지 모두 실명을 확인하는 방법, 인터넷 게시판 실명확인제는 별도의 로그인과 본인 확인 절차등을 통해 실명을 확인한 회원만 게시물을 올릴 수 있는 방법, 인터넷 게시판 실명표시제는 인터넷에서 쓰는 가명(아이디)와 함게 자신의 실명을 표시하도록 하는것이며, 실명게시판 우대제는 실명제를 도입한 인터넷 회사에 별도의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입니다.
2005년 9월 13일 정부는 대형 포털 사이트등 일정규모 이상의 회원수와 방문자수, 매출액을 보유한 대형 포털사이트 등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일치등 믿을만한 본인확인 시스템을 통해 본인 확인을 의무화 하는 제한적 인터넷 실명제와 제3의 기관에서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는 인터넷 가처분제 및 사이버 폭력죄 신설을 검토키로 했습니다.
1.2 인터넷 실명제 반대여론
17대 국회의원 총선부터 시행되려고 한 인터넷 실명제의 경우, 시민사회단체들은 표현의 자유와 정보인권을 침해하는 제도라고 불복종 선언을 한적이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인터넷 실명제가 모든 국민을 허위정보,비방 유포자로 전제하는 명백한 사전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와 여론형상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라는 입장을 밝힌적이 있으며, 반대여론을 고려한것인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행정자치부 인증시스템의 미비등의 이유로 유보하여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도 있습니다. 2002년 6월 27일 전기통신사업법상 인터넷에 대한 내용규제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판례에서 “인터넷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인터넷 실명제 자체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실명제 논의의 중심인 익명성의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명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의 경우 익명성이 문제라고 말하고 있지만, 물론 모든 사이트에서 실명인증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명인증을 하지 않더라도 대부분의 서버에서 IP주소를 남기고 있고, 포털 사이트에서는 화면에서는 아이디나 필명이 드러나더라도 회원가입시 실명확인을 하고 있어 이미 실명제가 시행된 것과 마찬가지이며, 실제 최근에 발생한 사이버 폭력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은 이미 실명확인제도를 실시중인 네이버, 다음, 싸이월드 등 포털 사이트에서 당한 것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실제 사이버 경찰청의 사이버폭력 통계(개인정보침해 전체의 26.8%, 명예훼손 20.3%, 협박공갈이 14%, 성폭력 13.5%, 스토킹 3.6%, 기타 21.8%)를 비추어볼 때,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사회의 성차별적 구조와 인식에 있으며, 비대면성을 가지고 있어 실명인증을 한다고 하더라도 익명적 측면을 가지고 있어 문제해결이 어려우며,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 문제가 증폭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해결방법은 다른곳에서 찾아야 하며, 과다한 개인정보노출과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인식부족이 인권침해를 부치기는 경향이 있어 해결방법을 다른곳에서 찾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실명확인 의무제도, 제한적 실명제, 사이버 폭력죄를 신설하겠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실명확인의무제도는 대부분의 사이트가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의무화를 하는 것은 불필요하며, 언론자유를 침해하고 자율정화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정편의식 발상이며, 인터넷 가처분제도는 초법적인 통제 발상이라며 반대의 입장을 밝혔으며, 인터넷기업협회는 실명제 의무화는 문제 해결의 근본 대책이 아니며, 실명제 의무화는 인터넷의 기본질서를 왜곡시킬 수 있는 정책이며, 인터넷 실명제는 과도한 규제라면서 반대입장을 밝혔으며, 인터넷 실명제는 권고 수준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조정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IT산업노조연맹은 인터넷 실명제를 법제화 하는 것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검열하려는 반 인권적 행위이며, 제한적 실명제를 도입하는 것은 인터넷 실명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수순일뿐이며, 인터넷 실명제는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는것이라며 반대한다는 성명을 내 놓았으며, YMCA는 시민회원 대상으로한 설문조사결과 72%가 인터넷 실명제 도입에 찬성하지만, 73%는 실명제 도입시 개인정보 침해가 늘어날 것이며, 56%는 자유로운 정보 교류나 의견 교환이 어려워질 것으로 본다며, 인터넷 실명제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으며, 본인확인제에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 본론 – 인터넷과 사회현상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본인의 연구결과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본론에서는 익명성을 기초로 발생되는 여러가지 사회현상들과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현상들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 군중심리와 왕따현상
현실사회에서도 익명성을 기반으로 하는 많은 사회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현상은 공황 등 각종 사회환경을 토양으로 개인들의 열등감등 심리적인 문제나 기근 등 생리적인 문제로부터 발생하며, 이러한 개인이 모여 다수가 되어 집단이 되면, 집단이 벌이는 사건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기 때문에 익명성의 특징이 나타나면서 여러가지 사회현상들이 발생하는데, 그 중에서 자주 발생하는 현상이 사회적으로 위험하고 억제할 수 없는 집단 난동, 폭동, 파괴를 일으키는 폭도로 돌변하는 군중심리 현상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선동자가 있는 경우 군중의 지향방향이 명확하여 타인을 공격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쉬우며, 집단의 친밀도(충성도)가 높아지면 발생한 사건을 집단에 소속된 개인들이 감싸줄 것이라는 생각에 익명성과 무책임성을 증진시켜 공격성이 더욱 증대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중심리 현상은 데모나 시위와 같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단체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으나, 월드컵 4강 진출 당시 군중들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너무 흥분한 나머지 타인의 소유물인 버스나 자동차위에 올라가서 뛰는 등 타인의 기물을 파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일부 개인의 행위를 보고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여 주변 사람들이 동참하는 현상으로 사회적 증거의 법칙에 따라 사람들이 행동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심각한 경우 집단폭행 등의 현상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단폭행이 벌어지기 위해서는 누가 참여했는지 모를 정도의 다수인원이 되어야 하는데, 대부분 사회에서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학교, 군대, 직장 등의 집단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인 왕따현상으로 많이 발생합니다.
왕따현상은 두 명 이상이 집단을 이루어 특정인을 집단속에서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현상입니다.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대화하기를 거부하는 현상이며, 적극적인 참여를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약점을 들추어내고 모함하고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시비를 걸고 바보로 만들고 장난이라면서 괴롭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그 사람을 고립시키기 위해 주변사람들에게도 위해를 가하거나 협박이나 폭력을 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왕따가 되는 사람은 여러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너무 잘난 척 하는 등 예의가 없는 경우반감을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이거나 자기주장이 강해 다른 사람에게 열등감을 불러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내성적이고 소심하여 부끄러움을 타고 자기 주장을 못하거나 가정환경이 좋지 않거나 신체적 결함이 있어 다른 사람들에게 우월감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모가 난 돌이 정을 맞는다는 속담처럼 집단사회에서의 활동은 집단구성원들의 일반적인 생각, 말, 행동에서 벗어나는 경우 왕따가 될 수 있습니다.
왕따현상의 원인은 사회적 가정적 여러가지 환경적 원인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은 개개인의 심리적인 요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경쟁사회에서는 누구나 자신이 패배자가 될 지 모른다는 불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구성원들은 불안을 해소하고자 본능적으로 피해자를 찾고 가해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공격자와의 동일시(identification with aggressor) 현상이라고 합니다. 최근 왕따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된 이유는 몇 가지 주요한 원인들이 있습니다. 첫번째 원인은 요즘 학생들의 경우 25%가 왕따를 경험한다는 통계가 나올 정도로 왕따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문화의 다양성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사회의 양극화 현상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혼률 상승 등 각종 사회 변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을 것 입니다. 두번째 원인은 예전과 변화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사회환경이 좋아지면서 어려운일은 쉽게 포기하는 등 개인의 극기력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서 쉽게 좌절하는 등 왕따현상과 같은 힘든 상황속에서 쉽게 목숨을 끊는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알려지게 된 이유일 것입니다.
왕따현상은 발생하는 집단에 따른 차이와 특징이 있습니다. 왕따현상은 개인들의 참여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이며, 집단을 구성하는 개인들의 수준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현상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학력, 지식, 교양, 생활 수준이 낮은 구성원이 모여있는 사회일수록 자주 발생합니다.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적극적인 행위보다는 소극적인 행위가 주로 이루어진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학교에 진학하면 왕따현상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학력이 높아지면 법률적 도덕적인 지식을 갖추기 때문에 개인에게 위해를 가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집단화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내에서는 집단끼리 음해하는 경우가 주로 발생하며, 경쟁업체간에 혹은 의약분업과 검찰과 경찰의 사법개혁 대립에서 보듯 집단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발생하기도 합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인식의 문제로부터 출발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왕따가 되는 원인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런 모든 원인을 포괄하더라도 왕따가 되는 이유는 약자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집단이나 폭력을 일삼는 무리가 있습니다. 대부분 고등학교까지는 그 반에 그 학교에 누구라는 식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나 집단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왕따가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사회에서 범죄자를 공개적으로 욕하거나 위해를 가하는 사람이 없는 것 처럼, 강한 사람은 아무리 악행을 저질러도 공개적으로 왕따가 되지 않습니다. 왕따는 어디까지나 사회적 약자의 역할입니다. 왕따가 되지 않으려면, 집단속에서 약자가 아니라는 사회적 인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체력을 강화하기 위해 각종 무도학원에 다니는 경우들도 있으나, 역시 평소 행동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얕잡아 보이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 어떤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회적인 필요에 의해 본의 아니게 분위기에 휩싸여 왕따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약자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영화 주유소 습격사건의 “난 한놈만 패”한장면처럼 왕따시키는 무리중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서 정당하게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두머리를 선택하는 방법도 있지만, 사실 이런 경우에는 이기지도 못할뿐더러 그 집단속에서 보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인식을 바꾸면 왕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2.2 마녀사냥과 인민재판
마녀사냥은 15세기에서 17세기 유럽사회에서 이교도의 침입과 종교개혁으로 분열되었던 종교적 상황을 타개하고자 이교도인 마녀를 박해하기 위해 1만여명의 마녀를 학살했던 사건입니다. 당시에는 마녀라는 것 자체만으로 화형, 참수, 교수형 등의 엄벌을 받았으며, 6.25당시 공산주의자라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사형을 당한 것과 마찬가지로 극적이고 교훈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인민재판 방식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마녀사냥은 지배계급과 당시의 지식인인 신부와 법관들이 만들어낸 것으로 신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여성이란 원죄로 각인되어 있는 존재로서 마녀는 악마의 심부름꾼이란 인식으로 두려움을 느꼈으며, 당시 사람들이 격은 전염병과 전쟁등에 의한 불행과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회적인 통합을 이루어내는데 이용되었습니다.
인민재판은 민중을 배심으로 하여 직접 행하여지는 재판형식으로 대중적 집회에 의한 반인민적 행위에 대한 규탄의 의미로 사회주의 국가에서 인민의 참가라는 이념에 바탕을 두고 생겨났으나, 독재자가 정당하다고 여기는 것(이념)을 법으로서 통용시키려 하는 것이 특징이며, 실제로 반대자를 공공연히 처단함으로써 일반대중을 위험과 공포분위기 속에 몰아넣어 정권에 순응시키려는 수단으로 이용되었습니다.
마녀사냥도 공격자와의 동일시(identification with aggressor) 현상에서 발생되며, 군중심리를 이용한 폭력행위나 왕따현상은 개인들의 자발적인 행위로 발생되고 완성되는데 비해, 인민재판과 마녀사냥은 정치권력등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현상을 이용하여 합법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에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민재판과 마녀사냥은 인간사에 가장 주요한 분쟁거리인 이념과 종교의 문제를 특정계층이 정치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이용되었습니다. 생각이 다르면 적이 되는 것이 예나 오늘날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오늘날 생각이 다른 집단끼리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러한 방식을 이용하거나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성격이 다른 두 집단 사이에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2.3 메카시즘과 네카시즘
매카시즘은 1950년 2월 “국무성 안에는 205명의 공산주의자가 있다”는 미국 공화당 매카시 상원의원의 폭탄적인 연설에서 발단한 집단 광기현상으로서, 당시 제2차 세계대전 후의 냉전이 심각해지던 상황에서 전통적인 미국자본의 시장이던 중국의 공산화와 잇달아 발생한 한국의 6.25전쟁 등 공산세력의 급격한 팽창에 위협을 느낀 미국국민으로부터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매카시즘이 공격목표로 삼은 것은 중국정책에 영향력이 컸던 외교관, 국무성 및 중국통 정치학자 등 관련 인물이었으며, 연예인 등 수많은 사람들이 매카시즘의 공포에 떨었고, 대통령 H.S.트루먼도 공산주의자에게 약하다는 비난을 받기도 하여, 미국의 외교정책이 필요 이상으로 경색된 반공노선을 걷게 되었습니다. 당시 유력한 정치가나 지식인들도 매카시즘에 두려움을 느껴 반론을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미국의 대외적 위신이나 지적(知的) 환경에 끼친 손해는 막대했습니다.
매카시즘과 비슷한 현상은 한국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몇년전 S모대 총장이 “한국내에 고정간첩이 오만명 이상있다”고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폭로한 것이 메카시즘을 이용한 사례이며, 빨갱이 논쟁과 친일파 논쟁은 우리나라 사회에서 자주 등장하는 메카시즘 현상입니다.
사람들은 공공의 적이 있을 때 단합되고 안심하기 때문에, 불안한 사회일수록 어떤 집단을 불순한 무리로 몰아 사회의 평온을 찾으려는 현상이 발생하며, 매카시즘과 같은 현상이 발생되면 집단적인 공포심으로 진의여부를 떠나 밀리면 죽는다는 식의 생각으로 논쟁이 지속되면서 끊임없는 의심과 잔혹해지는 폭력성향이 합세하게 되어 인간성 상실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되면 해당 집단에 소속된 사람들 대다수가 가담하거나, 직간접적으로 방관/동조를 하게 됩니다.
“네카시즘”은 “네티즌”에 “매카시즘”의 합성어로 최근 인터넷에 불어닥친 마녀사냥 열풍을 뜻합니다. 네티즌들은 인터넷에 어떤 이슈가 나오면 여론의 이름으로 무차별적인 공격을 가하며, 각종 유언비어들이 댓글로 달리고 당사자의 설명을 들을 수 도 없고 들으려 하지도 않게 되며, 매카시즘과 마찬가지로 누군가 여론을 조장해서 무언가를 얻기위한 의도로 이용됩니다. 네카시즘은 매카시즘과 달리 선동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2.4 사이버 집단 매도현상 (정치인, 연예인등 공인의 경우)
엄격한 의미의 공인은 국가나 사회를 일하는 정치인, 종교인과 같은 사람과 공무원 등 공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최근, 연예인 등 매스미디어에 자주 노출되고 이목을 끄는 유명인들은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게 되므로 공인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리사욕을 위해 일하는 공인들도 있지만, 소비자관점에서 볼 때 대중이 필요로 하는 일을 하는 사람, 대중의 관심을 받고 있는 사람을 공인이라고 보는 것이 최근의 흐름이며, 본 글에서는 일반인들과 달리 공개된 인간이라는 의미에서 공인이란 단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상에서 타인을 비방하는 사건은 언제든지 목격할 수 있을정도로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며, 공인들의 경우에는 항상 도마에 올라가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터넷상에서 전세계적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비방을 당하는 사람은 다름아닌 조지 부시 미국대통령입니다. 정치인들의 경우 대중들로부터 정책으로 인한 비판과 비난을 듣는 것은 매우 당연한 현상이며, 대중들은 비판을 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공인들의 경우에도 사생활을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유명정치인들은 기자나 대중들에게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생활을 보호받기는 어려우며, 일반인들이 자주 격는 평범한 일상생활조차 사회적인 이슈가 되기도 합니다.
연예인들의 경우 스포츠/연예기사가 정치/경제/IT뉴스에 비해 10배 이상 높은 조회수가 나오는 것처럼, 네티즌들에게 항상 매우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에 공식적인 활동이 아닌 사생활까지 언론이나 인터넷을 통해 노출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연예인들의 경우에는 정치인과 달리 연령이 어려 사회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언사의 분별을 못하여 대중들에게 반발을 사거나, 사고나 범죄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은 자주 도마에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2002년 1월 가수 유모씨의 병역문제로 네티즌들의 원성을 사서 비난을 받은 것을 필두로 인터넷을 통한 연예인들에 대한 집단매도와 안티사이트 출현은 하나의 문화와도 같이 이어졌습니다. 2003년 초에는 가수 문모씨의 실언으로 인해 네티즌들로부터 어록이 만들어져 인터넷에 유포되고, 패러디라는 명목으로 합성사진이나 플래쉬를 만들어 인터넷에 유포되기도 하였습니다. 2003년 2월에는 종군위안부 누드사진문제로 이모씨가 수난의 대열에 참여했습니다. 2005년 1월 연예인X파일 유포사건으로 대한민국이 떠들썩하기도 했으며, 2005년 4월 연예인 김모군의 뺑소니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네티즌들이 미니홈피의 글을 추적수사 할 정도로 집단 매도현상은 인민재판 수준까지로 발전되었습니다.
공인들이 대중들에게 집단매도 되는 이유의 원인은 몇 가지로 분석됩니다. 첫째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대중들의 이익과 대치되는 발언을 했을 때 발생됩니다. 둘째 권력을 가진 정치인들이 권력층을 비호하는 경우에도 자주 발생됩니다. 셋째 음주운전과 같은 비도덕적인 행동을 보여주었을 때 발생되며, 넷째 일반대중들의 생각과 다른 자신만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했을 때도 발생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는 대중을 움직이는 정치인들과 달리 연예인들의 경우에는 자신이 잘하는 재능발휘하기 위해 자신의 생각에 집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고려하지 않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생각과 달리 대중들의 반감을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는 누구나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공인들도 일반인들처럼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팬들과 직접 만나기도 합니다. 컴퓨터 앞에서 인터넷상에 글을 올릴 때 사람들은 감성적이고 솔직해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환경적인 이유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글을 쓰는 경우 보통 저녁 10시 이후의 밤늦은 시간에 작성되기 때문에 감성적인 경우들이 많고, 글은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작성되기 때문에 때때로 말보다 솔직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글을 자주 쓰는 사람들이 아니고서야 대중들 앞에서 글을 쓰는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독자들의 생각을 감안하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히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중들의 반감을 사게 되는 경우나 화제거리가 되는 경우가 있으며, 솔직한 것은 좋은 것이지만 솔직한 것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일반인들의 경우에도 발생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집중적으로 전문적으로 발휘해야 하는 분야를 공부하거나 일하는 사람들 특히 문과계통 보다는 이과계통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의 경우 이러한 특징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학력위주의 사회가 되다보니 사회를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것들, 특히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일반인들도 인터넷에서 이러한 문제를 격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학력, 나이의 차이보다는 인터넷 사용 경험도의 차이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스타는 대중들의 관심으로 하루아침에 생겨날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스타는 혼자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긴 시간 동안 수많은 관심 있는 팬들의 노력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스타는 청소년들에게 꿈의 대상인 동시에 선망의 대상이며 대리만족을 느끼는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인기를 먹고 사는 연예인들에게는 팬들의 관심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는만큼 반대로 시기하는 사람들도 그만큼 있습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많다보니 대다수의 사람들이 보기에 좋다고 생각되는 것들도 반대하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들을 상대하는 스타급 연예인들은 안티를 가지고 있을 수 밖에 없으며 심한 경우에는 안티사이트가 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각을 달리보면 공인들에 대한 집단매도현상은 사회적(대중적)인 필요(?)라는 의미에서 발생하기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시대에 네티즌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된 사람들이 필자와 같이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각종 포털 사이트 내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운영자들입니다. 네티즌들이 보기에는 사이트 운영자들은 다량의 양질의 지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네티즌들에게 항상 관심의 대상이 되며, 많은 네티즌들은 그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심이 많은 만큼 반감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때로는 방문자들의 장난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결국 비방으로 확대되어 문을 닫은 사례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리눅스 커뮤니티 적수네 동네를 볼 수 있으며, 델마당의 경우에는 네티즌들의 비방을 받자 운영자의 권한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본인도 오래전에 비씨파크 사이트를 오픈한지 한달만에 비방하면 문을 닫겠다는 공지를 올렸을 정도로 네티즌들의 비방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커뮤니티 내에서는 운영자뿐만 아니라 활동을 많이 하는 네티즌들이 악플을 받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최근 수많은 카페들과 커뮤니티 사이트들은 침체기를 격고 있으며, 사라지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2.5 인터넷 마녀사냥 (일반인)
인터넷에서는 일반인들도 비난이나 조롱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2003년 1월 익명게시판을 운영하는 D모 사이트에서는 사진에 들어있는 표정이 재미있다는 이유로 광녀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네티즌들에게 합성사진이 만들어져 배포되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계속되어 2003년 8월 핥녀, 2003년 10월 딸녀등으로 네티즌들의 장난감 소재로 이용되었습니다. 딸녀의 경우 인기가 확대되자 찾아보겠다는 목적을 가진 네티즌들로 인해 카페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2005년 4월에는 이러한 네티즌들의 생리를 역 이용한 떨녀도 생겼으며, 2005년 6월에는 덮녀라는 인물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의 경우들도 피해자들은 타인에게 말못할 부끄러움등 정신적인 피해를 격겠지만,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익명성을 바탕으로 사건이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자살하는 등의 눈에 보이는 피해는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한바탕 소란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게 사회적인 인식입니다.
일반인들이 비도덕적인 행위나 범죄행위를 했을 때, 공인들과 마찬가지로 인터넷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매우 자주 발생합니다. 사건사고 뉴스에 비난성 댓글은 언제나 볼 수 있으며, 사건 사고를 일으킨 개인의 홈페이지에서 비난은 홍수를 이루기도 합니다. 2004년 12월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2004년 11월 수능부정사건, 2005년 5월 신생아 학대사건, 2005년 6월 인분사건, 2005년 6월 연천 김일병 총기난사 사건, 2005년 7월 수경사 아동학대사건이 그렇습니다. 해결이 안되는 사건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제보와 의견을 울려서 수사가 급진전 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가져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같이 인터넷이 모두가 사용하는 생활수단이 된 지금 학교나 회사 등 집단이 이용하는 커뮤니티 내에서의 비난도 매우 자주 발생하는 일이며, 수많은 네티즌들의 공격을 받는 경우 심적인 부담이 증가하여 자살까지 이르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2004년 2월 창원 중학생 왕따 동영상이 유포되면서 관리자인 해당 학교교장이 심리적인 충격으로 자살한 사건을 시작으로 2004년 3월 교사폭력 동영상 공개사건은 네티즌들에게 학교폭력이란 옛날 기억을 되돌려 놓았기 때문에 심각한 파문을 일으켰으며, 2005년 6월 교육감 과잉영접 논란이 된 교감이 투신자살을 하기도 했습니다. 보통 사건이 발생하면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이 책임을 모면하고 책임을 전가시키기 위해 한 사람을 비난의 타겟으로 만드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는 온라인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2004년 4월 꿀밤 두대로 경찰서에서 체벌조사를 받은 양호교사가 투신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서나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게되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격는 인권침해등으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으며, 조사과정에서 벌어지는 추궁을 공격으로 오해하기도 하며, 결과에 대한 두려움으로 현실을 도피하고자 자살하는 경우들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인터넷은 보복의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2005년 4월 서울대 철사마 폭행사건, 2005년 4월 서모씨 자살사건, 2005년 6월 도둑누명 여고생 7악마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주변사람들이 마녀사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유는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속담처럼, 자신들의 잘못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떨쳐버리고 싶은 불안감에 의해 발생되기도 합니다. 본인도 알코올 사건으로 게시판에 논란이 되고 있을 때, 그러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네티즌들은 심각한 범죄행위보다는 가벼운 범죄행위에 대해, 자신이 경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 사건에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비난수위가 높아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5년 6월 발생한 개똥녀 사건이 대표적이며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먹는 음식에 이물질이 들어간 사고가 파문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2.6 인터넷 마녀사냥에 대처하는 방법
공인들의 경우에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 언행을 조심하는 것이며, 기업이나 정부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정책을 세우기전에 소비자와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만들어야 할 것이며, 소비자들의 말을 존중해주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변화와 혁신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비난을 안고 가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특히 언행을 조심하여 반대자들로부터 빌미를 제공하거나, 오해로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인터넷 종량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도 해당업체 사장의 잘못된 언행으로 파문이 커진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도 2002년말에 소프트웨어 유료화를 진행하면서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대중들은 정부나 회사의 정책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남의 일이라고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반대를 하는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관련을 가지는 소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언론이 그런 역할을 대신하기도 합니다.
인터넷에서 각종 정책들의 파문이 커지는 이유를 분석해보면,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책을 수행할 핵심에 있는 당사자가 반대하는 사람들의 비난을 듣고 당황하여, 자신을 보호하고자 또는 해명하고자 한 언행이 타인에게 경솔한 언행으로 비추어지거나 반감을 사는 실수를 하기 때문입니다. 대중들의 반발이 심한 경우 이렇게 심리적인 불안으로 스스로 좌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이버 테러라고 말하는 온라인상에서 나타나는 집단 비난행위가 발생되는 경우, 방어를 하기위해 해명을 하는등 노력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자신이 컨트롤 할 수 있는 미니홈피나 블로그가 아닌 공개된 게시판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공격받은 자신이 방어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포기하고 피하게 됩니다.
사이트 운영자의 경우, 혹은 자신의 관리가 가능한 홈페이지에서 사건이 발생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폭발적으로 비난성 게시물을 올려놓기 때문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며, 제제를 하다보면 다른 웹사이트를 통해 비난이 전파되기 때문에 마찬가지의 현상이 발생되어 사이트를 문닫거나 결국 포기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스타나 연예인들의 경우 인기도를 중요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안티팬들과 직접 상대하다 보면 이미지에 안좋은 영향이 발생하는 우려에 안티팬도 팬이라고 생각하여 포기하거나, 상대할 사람의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직접적인 위해가 없는 경우에는 상대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중들을 이용하는 방법이 뛰어난 사람들은 안티팬을 적절히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소수의 안티팬, 소수의 악플러가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5공화국 시절에 대중들을 움직일 때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 보기에는 특히 개인적인 경우에는 소수의 안티팬이라고 해도 공식적으로 비방하는 경우는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하며,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습게 보이기 때문에 비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넷에서 글을 자주 올리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친숙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우습게 보인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우가 어찌되었건 사이버 테러라고 불리우는 인터넷 마녀사냥은 개인이든, 연예인이든, 사이트 운영자이건, 회사내 근무하는 직원이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기되기 마련이며, 집단폭행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에게는 엄청난 정신적인 충격을 가져옵니다. 이러한 충격은 상당한 오랜 시간을 걸쳐 자신을 망가뜨리는 요소로 작용됩니다. 본인의 경험상 이러한 충격에서 정상으로 돌아오는데는 2년정도의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가해자들은 피해가 눈에 보이지 않기에 피해를 인식하지 않는한 사람이 죽어도 계속 욕설을 늘어놓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이버 테러를 직접 대응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며,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다수의 네티즌이라고 인식하며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중들의 본질을 알면 해결방법을 찾는 것은 쉽습니다. 군대에서 시범케이스라는 단어를 들으신분들이 계실겁니다. 대중들을 상대할때는 다수를 상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범케이스로 몇사람을 지목하여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하면 그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대부분의 욕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대중들 안에서 그 사람에게 욕을 해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두 다 아이피가 남겨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누구인지 인식을 못할뿐이지 경찰서에 고소하면 시간이 오래걸려서 그렇지 개개인이 누구인지 찾을 수 있으며, 그러한 사람들을 법의 심판대로 올릴 수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 검찰도 대중들의 여론을 받아들여 기소유예등의 관대한 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시범케이스로 선택할 사람의 선택방법은 간단합니다. 다수의 폭력이 발생될 때에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비방을 하지만, 법이 허용하는 한도를 벗어난 욕설이나 허위사실을 올리는 등 적극적인 비방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꾸라지 한마리 때문에 다수 정상적인 사람들까지도 바보로 만드는 경우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면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을때 아무도 돌을 던진적이 없었습니다. 인터넷 상에서도 익명성을 없애는 순간 그 누구도 돌을 칠 수 있는 사람은 없을것입니다. 돌을 치는 경우는 나서기를 좋아하는 몇사람일 것입니다.
오해로 인해 문제가 불거졌을 때에는 적극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적극적인 대응이 없으면 사실이라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으며, 오해를 불러일으킨 당사자를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하고 그 사실을 대중들에게 알림으로서 가해자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직접하는 경우가 신뢰성을 높일 수 있겠지만, 역시 악인의 역할을 대신할 변호인이 진행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좋을 것입니다.
물론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직접 상대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변호사 수임료 때문에 걱정을 하는 경우가 많아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력이 높아지면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언제든지 구할 수 있게 되면서 최근에는 변호사 도움없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나홀로 소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해봐서 몰라서 어려운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실제로 해보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2.7 명예훼손과 모욕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인격에 대한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명예의 주체에는 자연인•법인뿐만 아니라, 기타 단체도 포함됩니다. 형법상 명예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로서 사람의 신분, 성격, 혈통, 용모, 지식, 능력, 직업, 건강, 품성, 덕행, 명성 등 외부적으로 알려진 사회적인 평가를 말하며, 공연히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범죄가 성립됩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형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으며,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을 이용하여 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받게 되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으며,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습니다.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을 이용하여 죄를 범한 경우에는 7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으며, 정보통신망을 통해 죄를 범한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자(死者)의 경우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 민법상 명예훼손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과 함께 또는 손해배상에 가름하여 명예를 회복시키기에 적당한 처분을 법원에서 명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과 별도로 자기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자기 자신의 주관적인 평가인 명예의식 또는 명예감정을 침해하는 행위(욕설등 경멸의 의사표시)는 모욕이라고 하여, 이런 경우에는 별도로 모욕죄가 성립되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친고죄이며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명예훼손, 모욕과 달리 사람의 경제적 지위(지급능력 또는 지급의사)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신용이라고 부르며, 허위사실을 유표하거나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판단을 그르치게 하여 신용을 훼손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8 자살과 우울증
최근 OECD 국가중 자살률이 1위라는 뉴스가 나올 만큼, 우리 주변에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매우 높아졌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4년 연간 사망자 246,000명 중에 1만 2천명명이 자살을 하고 있으며, 자살은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에 이어 사망원인 4위이며, 자살은 20~30대 사망원인 1위이며, 전체 자살 사망자수의 1위가 40대 이며, 남자가 여자에 비해 3배가 많았습니다. 자살률은 2000년 10만명당 14.6명, 2002년 19.1명, 2004년 25.2명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자살은 3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일반적으로 뉴스등을 통해 자주 접하는 자살사건으로 자신이 처한 조직이나 사회보다 개인을 중시하면서 발생되는 자살이며, 두 번째, 전태일 열사처럼 사회적인 의무감이 지나치게 강할 때 발생하는 자살, 세 번째, 군대에서 종종 발생하는 사회환경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자살하거나, 오대양 집단자살사건 등 사회정세의 변화나 도덕적 통제의 결여에 의한 자살입니다.
자살동기는 사망자의 유서나 가족의 증언 등으로 파악하게 되는데, 2004년 자살자들의 동기를 조사한결과 염세나 비관(43%), 병고(26%), 치정이나 실연 및 부정(9%), 빈곤이나 사업실패(8%), 가정불화(7%), 정신이상(6%)가 원인이 이었다고 하며, 이러한 여러가지 동기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남자의 경우 신경쇠약과 병고, 여자에게는 가정 불화나 실연, 청소년에게는 실연과 염세, 노인의 경우에는 병고, 20~30대의 경우에는 가정불화로 인한 원인이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살에 이르게 하는 동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염세나 비관은 우울증에서 비롯됩니다. 우울증은 여자들의 25% 남자들의 20%가 일생에 한번 이상 경험하는 매우 흔한 질병으로, 호르몬의 변화 등 신체적인 변화, 계절, 장소 등 환경적인 변화, 감정의 기복 등 예민한 성격, 기타 유전적인 요인으로 발생하며, 신경전달물질이 완전한 기능을 못해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는 어려움을 격는 현상으로, 우울한 기분에 빠져 의욕을 상실한 채 무능감, 고립감, 허무감, 죄책감, 자살충동 등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우울증은 의존적이거나, 열등감이 심하거나, 지나치게 양심적이고 초자아가 강한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나며, 심리학적으로 부정적 감정을 밖으로 나타나지 않게 억압하여 자기 책임으로 돌린 결과로 보기도 합니다.
3. 결론 – 인터넷 실명제의 대안
3.1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본인의 경험과 생각
본인은 2000년 12월에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게시물을 올릴 수 있는 게시판으로 비씨파크 사이트를 오픈했습니다. 오픈한지 1달만에 네티즌들끼리 비방행위가 심해져서 “비방행위가 심하면 사이트 문을 닫겠다”는 공지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요즘 인터넷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비방행위는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으나, 당시에는 전혀 이해가 안되는 충격적인 현상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2001년 8월 2일부터는 비밀번호를 잊어버리는 분들을 위해 비밀번호 찾는 수단으로서 원하는 사람만 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은 비밀번호 잊어버렸을 때 사용자의 질문과 답변을 입력하여 찾는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추세이지만, 예전에는 주민등록번호가 비밀번호 찾는 수단으로 많이 이용했으며, 당시에 이용하던 게시판 프로그램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넣어 검색하는 기능만 제공했습니다. 한때 사이트 개편으로 인해 비밀번호 찾기 기는 기능이 없을 때에는, 하루 수백명씩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일일 1000명 이상이 비밀번호를 찾는 것을 보면 비밀번호를 잊어버리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익명회원의 악성 리플을 줄이고, 사이트 관리에 편리함을 기하고, 방문자들의 충성도를 높이고 지속적인 마케팅을 위해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와 전화번호등 개인정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사이트 운영하는 회사나 사람들이 개인정보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러한 이유일 것입니다. 최근 검색 사이트 등 각종 포털사이트에서 하듯이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실명인증을 실시한적도 있습니다.
현재는 비씨파크에서 유료로 판매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는 예전에는 무료로 배포했었습니다. 지금은 소프트웨어를 돈 받고 판다고 욕하시는 분들은 찾아볼 수 없지만, 2002년 5월경에 유료로 판매하겠다는 말을 하면서부터, 누군가 생수를 팔기 시작했을 때처럼 게시판에는 욕설과 비방이 홍수를 이루었습니다. 제가 쓴 유료화 공지에 욕설과 비방일색의 8천개의 리플이 달린것은 엄청난 경험이었으며 그 충격은 오랜시간 지속되었습니다.
소프트웨어 유료화(2002년 11월 22일) 하기 직전인 2002년 11월 8일부터 실명인증을 도입하여 실명을 노출하는 완전한 실명제를 도입했습니다. 유료화 이전에 입막음을 하기 위해 실명제 조치를 한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실것으로 생각되어 설명드립니다. 사실 유료화를 하게 된 것은 그 이후에 결정된 사안입니다.
당시 실명제를 도입한 이유는 한 사람이 주민등록번호를 여러 개 이용해서 회원으로 가입하여 동일한 아이피에서 게시물을 올려 타인을 비방하는 경우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인터넷에서 알바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실명제를 주장하시는 분들의 논지중에 알바를 없애야 한다는 이야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은 여론조작과 음모를 꾸미기에 매우 좋은 환경이며 실제로 정치권이나 기업체에서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 언론등을 통해 증명되고 있습니다.
실명노출 실명제를 실시하면서, 실명이 노출되는 경우 신원이 공개될 수 있다는 심리적인 이유로 표현이 순화되는 현상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대한 개념정립이 되지 않은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효과가 없었으며, 실명노출에 대한 부담으로 커뮤니티 활동성이 떨어지는등의 실명노출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을 격으면서 2003년 2월 11일부터 필명(닉네임)제도를 도입했다가, 익명성의 부작용으로 인해 실명노출 제도를 실시하는 등 정책을 몇 번씩 번복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던 중 2004년 5월 실명노출 실명제를 하던 모 컴퓨터 정보관련 사이트에서 자신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의 집단비방에 시달린 네티즌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당시 저 또한 많은 네티즌들로부터 명예훼손과 비방을 당하던 시기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안티 사이트를 만들어 공격을 하기도 했으며, 전화 스토킹까지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안티사이트 운영자를 고소하고 합의하는 과정에서 DB를 인수받았는데, 해당 사이트에 가입한 네티즌이 7천명이 넘는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사건과 저의 경우에 대해 비교하면서 실명노출의 위험성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해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인군자가 아니라는 것을 감안해보면 인터넷 상에서 실명노출은 범죄에 노출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인터넷 게시판을 운영하는 업체에서 일반 인터넷 이용자의 실명을 자의적으로 노출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씨파크에서는 2004년 8월 27일에 필명제도를 도입하여 이용자가 실명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04년 하반기 들어서 몇몇 대형 인터넷 사이트에서 개인정보 누출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개인정보와 권리에 대해 생각해보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당시 개인정보를 판매하여 처벌받는 경우도 있었고, 다른 사이트에서도 회원정보를 팔았다고 하면서 보유한 회원 개인정보를 판매하라는 의뢰를 받기도 했습니다. 어떤 인터넷 업체들은 약관에 포괄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을 통해 편법으로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개인이 허용한 범위 이외에 판매 및 이용해 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면서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는 회사가 아닌 각 개인들에게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게 되면서, 2004년 10월 20일부터는 비씨파크에서는 회원가입시 사이트 이용에 꼭 필요한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주소, 메일수신여부만 필수로 받고,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모든 정보를 각 개인이 선택하여 입력, 수정, 삭제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본인은 게시판에 글을 남겨질 때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예, 아이피가 저장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회원가입 없이 익명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터넷 사이트의 회원가입, 실명인증에 대해 선택할 권리는 전적으로 인터넷 사이트(게시판)을 운영하는 회사(개인)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각 회원들의 개인정보의 입력, 수정, 삭제 및 노출과 해당정보에 대한 이용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해당 이용자 개인에게 있어야 한다는 생각은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제 정부는 인터넷 게시판(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나 개인이 상업적인 또는 비상업적인 목적을 위해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인터넷의 질서유지와 인터넷에서 피해를 받은 사람들을 구제하는데 노력해야 함은 당연할 것입니다. 인터넷 실명제 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기 이전에 앞서 PC통신 시대와 인터넷 시대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 PC통신 시대와 인터넷 시대의 차이점
실명제 이야기가 나오면 어떤 사람들은 커뮤니티에 자발적인 자정능력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이야기가 그 분들의 시각에서는 옳은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익명으로 악플을 남기는 사람들이거나, 자신의 입장에서만 현상을 파악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것입니다. 커뮤니티내에 자발적인 자정능력이 있다면 세상에 경찰, 검찰, 법원등 사법기관이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본인이 처음 이용했던 1993년의 PC통신은 지금의 인터넷과 많이 달랐습니다. PC통신 내에서는 함부로 말하기도 어려웠으며, 매우 질서가 잘 잡혀있던 곳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는 PC통신 처음 2년간은 게시판에서 활동한적이 없으며, 게시판에 올려진 글을 읽어보고 자료만 다운로드 받았던 롬족중의 하나였습니다. 당시 PC통신은 실명제로 운영되었지만, 실명제라는 이유로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실명이 노출되더라도 온라인 상에서 알려진 인물이 아니라면 결국 익명과 마찬가지로 인식되는 것이 당시 분위기였습니다.
커뮤니티의 수준과 분위기는 참여하는 각각의 구성원들의 지적수준과 매우 관련이 높으며, 전체적인 이용자들의 수준과 커뮤니티의 수준과 직결됩니다.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초등학생이면 초등학생들의 분위기가 나오는것이고, 중학생들이면 중학생, 대학생이면 대학생들의 분위기가 풍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PC통신 초기시절에는 거의 대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고 있는 혹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로 구성되었으며,대부분 기술계통이 많았습니다. 물론 당시 컴퓨터라는 기계 자체가 100만원 이상의 값비싼 물건이었기에 어느정도 생활수준이 되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이었습니다. 컴퓨터가 일반화되고, 인터넷을 누구나 이용하는 인터넷 시대가 도래하면서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의 전체적인 평균수준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대중(중고등학생)들의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양질전화라는 말처럼 인터넷은 다수인 악화가 양화를 구축을 하는 단계가 넘어섰습니다.
TV문화도 그렇지만, 지금의 인터넷문화는 다시 말해 중고등학생 수준의 사회로 판단하면 큰 무리가 없습니다. 커뮤니티에 활동하는 사람들이 중고등학생들이 많아지면서 전체적인 분위기와 문화는 중고등학생 중심의 대중문화로 변화되었습니다. 인터넷 이용자들중에 성인들도 많지만, 초딩체등을 사용하는 인터넷 분위기에 휩쓸려 인터넷 언어체가 드라마에 나올 정도로 일반 생활과 인터넷 생활을 구분하지 않는 성인들도 많아지기도 했습니다.
최근 사회가 발전하면서 생활수준이 많이 향상되었다고 하지만, 역시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수는 서민계층이 많으며, 특히 인터넷 이용자수로 인해 지금의 인터넷 문화는 서민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인터넷은 일상생활과 현저히 거리가 먼 사회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주변과 다른 사회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3.4 인터넷 실명제의 문제점
인터넷 실명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나 정부에서는 문제의 원인이 익명성으로 확정하고 판단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업무가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실명제를 선호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일 것입니다. 익명성 게시판에서 명예훼손 사건이 훨씬 많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숫자에 불과하며, 문제의 원인은 익명성은 아니라는 점 이미 많은 분들을 통해 확인되고 있으며, 그렇다고 해서 실명노출 실명제 실시 후 명예훼손 당사자가 져야 할 부담과, 실효성 없는 제한적 실명제 정책은 평등권 침해를 가져올 수 있어 실질적인 문제해결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현 시점의 정부의 실명제 정책은 누군가 정책수행 후에 발생되는 통계적 결과를 얻고 싶어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 것 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에서 추진하려는 정책이 실행되면, 성매매 방지법안처럼 실질적인 문제 해결은 안되고 변화에 따라 발생되는 효과로 일부 사람들에게만 이익이 될 것으로 예측되며, 평등하고 공정하지 못한 유효경쟁정책처럼 새로운 권력이 발생되는 효과를 가져와 기존의 통신분야에서와 같이 인터넷 분야에서의 정통부의 지배력을 강화하고 인터넷 사회의 실질적인 권력자로 만들어내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정통부에서 추진중인 인터넷 실명제 정책은 정통부의 입장에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정보통신망법의 사이버 명예훼손 관련부분의 경우, PC통신 시절의 환경과 이용자 수준을 감안하여 강력한 처벌규정을 두어 범죄억제효과를 가져오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터넷이 지향하는 새로운 문화창출에 가로막을 수도 있을 것이며, 다수가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상황(예를 들어 소리바다 이용자 500만명, 사이버 마녀사냥에 참여하는 인원 수만명등)에서 범죄억제 효과는 전무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어 있으나, 이러한 인식의 문제와 환경의 문제로 인해 특정인에게만 과중한 책임을 묻는 구시대적인 법개념으로 통제하려는 것은 사이버 폭력을 더욱 부채질할 뿐이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인터넷 환경에 맞추어 법 개선의 필요성은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3.5 인터넷 역기능의 원인 및 범죄행위 발생의 원인
실질적으로 문제의 원인을 분석해보면, 첫째 인식의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인터넷은 통제할 수 없는 법이 관여하지 않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보이지 않는 인터넷 상에서의 자신의 언행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되도록이면 국가가 개입하지 않을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익명성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문제를 발생시키는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실명제로서 누구인지 알기 쉽게 하여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 현 정부의 의도일 것입니다. 하지만, 실명노출 실명제의 경우 앞서 말씀 드렸듯이 현실적으로 심각한 문제점을 발생하기 때문에 실시하는 것이 위험하며,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인터넷 게시판을 만들어 이용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실명인증 의무화를 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정부에서 추진하려는 대형 포털들의 경우에만 의무화 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명예훼손등 사이버 폭력이나 저작권 침해의 경우 당한 사람만이 그 피해를 알기에 인식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많고,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들도 있으며,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돈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경우에만 피해로 인식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소리바다처럼 무료인 경우에는 공공기관에서 관대하게 대우하는 현상도 있습니다. 물론 여론을 인식하는것도 중요하지만,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판단을 해야 할 행정기관이나 사법기관에서 네티즌들의 감정적인 판단과 똑같이 생각하고 판단함으로 인해 문제해결이 늦어져서 피해가 더욱 확대되는 경우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발생되는 각종 사건의 경우 사회적인 영향을 얼마나 크게 미치는지 정확히 인식과 빠른 판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둘째, 관심부족의 문제입니다. 인터넷에서 자주 발생하는 범죄행위인 명예훼손 및 저작권 관련 문제들은 모두 친고죄 조항이기 때문에 실제로 관련 사건으로 공공기관을 찾아가보면 피해를 당한 당사자들끼리 처리해야 할 일이라는 인식이 팽배하고, 실질적으로 피해자들끼리 합의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웬만하면 서로간에 합의하세요라는 분위기가 많습니다. 물론 분쟁을 합의로 끝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으나, 이러한 이유로 인터넷 실명제의 경우 실질적인 수사기관인 검찰과 경찰이 검경수사권 논란에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이유도 있겠지만, 친고죄 조항이 사라지지 않는 한 내 일이 아니다라는 인식 때문에 관심이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렇기에 인터넷 실명제 논란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지식의 부족현상, 전문성의 문제입니다. 제가 몇 년전 어떤 정통부 공무원에게 문의를 해본적이 있으나 해당 업무 담당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잘 모른다며, 계속 추궁하자 자신은 행정업무를 하는 사람이라 기술부분은 잘 모른다는 변명을 들은적이 있습니다. 물론 분업화된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경우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기술적인 전문성이 뒤떨어지는 사람들이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발생하는 공백은 사회적인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인터넷과 기술분야의 공무원들의 전문성 향상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본인의 경험으로는 경찰서에서도 이런 경우들은 종종 격은적이 있으며, 어디에서나 자주 경험하는 경우이기도 합니다. 사회는 기술중심으로 변화하고 움직이고 있으나, 인력고용은 행정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공공기관의 업무환경과 프로세스의 문제도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발생한 사건을 처리하는 사람인 수사관이나 검사의 PC가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검찰청에서는 일과중에는 인터넷 사용이 금지되어 있어 웹사이트를 열어볼 수 없는 경우도 있었으며, 경찰서에서도 인터넷에 접속되는 PC가 몇대로 한정되어 있어 담당형사 자리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인터넷 시대에 경찰과 검찰이 인터넷을 통해 업무를 할 수 없는 것은 시정되어야 할 부분일 것입니다. 또한, 사이버 폭력사건은 실제 폭력사건보다 중요하지 않다며 업무순위에 밀리는 경우도 흔합니다. 언론을 통해 이슈가 된 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보통 고소장 제출하면 처리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3 ~ 6개월 정도입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국가기관인 경찰서나 검찰청에 신고해도 즉시 가해자에게 전달되지 않아 수개월간 계속 범죄행위를 지속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책임회피의 문제입니다. 인터넷은 잘 모른다면서 공공기관(국가)에서는 인터넷 업체로 책임을 넘기려고 하며, 인터넷 업체는 게시판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고객인 회원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어려운 관계로 문제를 방치하거나 모른체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국경없는 인터넷 공간속에서 한국사람이 운영하고 한국사람이 이용하는 인터넷 게시판에서 발생되는 폭력사건을 구제할 책임은 엄연히 국가에게 있다고 할 수 있을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피해자를 구조하고 최소한의 질서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으며, 국가권력의 빅브라더 현상을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으며, 그것이 현실일 수도 있으나, 이미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는 말과 같이 인터넷 안에서의 권력은 기업들에게 있으며, 특히 인터넷 시대의 권력핵심인 커뮤니케이션은 인터넷 회사들과 인터넷 언론이 행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국가는 인터넷 시대의 빅브라더들을 규제할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겠으며, 사이버 상의 질서유지를 위해 노력할 책임은 국가(검찰과 경찰)에게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공개된 인터넷 게시판을 모니터링 할 의무와 책임은 국가에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6 인터넷 실명제의 대안 - IP실명제
인터넷 실명제는 국민들에게 명찰을 달고 다니라는 말과 같습니다. 어떤 분들께서는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다수의 국민들이 찬성하고 있다며 주장하고 있지만, 인터넷 상에서의 익명으로 혹은 실명으로 말할 권리는 어디까지나 개인에게 있는것이며,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국가가 침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터넷의 익명성은 인터넷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중의 하나입니다. D모사에서 했었던 온라인 우표제에서 보았듯이 인터넷의 기본적인 특징을 변경하는 정책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만약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잇는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한다면 국민투표에 붙여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인터넷 역기능은 현재의 환경과 기술을 이용해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실명제의 대안은 IP실명제입니다. 이미 IP실명제는 스팸메일을 줄이기 위해 대형포털 사이트에서 도입하여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자들의 인터넷 접속기록은 통신업체가 법적으로 6개월동안 보관할 의무를 가지고 있어 이미 인터넷 사용자의 IP주소에 대한 실명제는 실시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공개된 게시판의 경우 해당 게시물을 올리는 IP와 시간을 공개하는 것으로 IP실명제의 환경은 완성됩니다.
올해초에 뉴스를 통해 알려졌듯이 검찰이 개발중인 인터넷 추적시스템을 모니터링을 하고, 팩스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 접속기록을 요청하는 구시대적인 업무처리를 그만두고, 직접 통신업체와 DB를 연결하여 실시간 업무처리 환경으로 개선하고, 경찰은 모니터링을 담당하면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이 완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인터넷 게시판을 운영하는 업체나 개인은 정부에 URL을 등록해야 할 것이며, 공개되지 않은 게시판에 대해서는 게시판 개설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법개정도 필요합니다.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은 자동차 운전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은 장기간 교육과 실습을 통한 순간적인 반응에 의한 동작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화로 하는 커뮤니케이션도 자동차 운전과 유사하며, 특히 인터넷 상에서 댓글와 같이 짧은 시간동안 반응하는 커뮤니케이션의 경우에는 특히 그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인터넷 상에서 범죄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인터넷상에서 발생하는 악성댓글이나 게시물들은 경제력이 없는 사람들이거나, 콤플렉스를 가진 사람들이 시기심등으로 인해 저지르는 것을 감안할 때, 자동차 운전자가 운전을 하면서 교통질서를 어길때에는 국가는 질서유지를 위해 자동차에 과태료를 부과하는것처럼, 인터넷 이용자가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질서를 어길때에는 국가가 IP주소 이용자에게 5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서 매우 큰 범죄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물론 통신과태료는 통신이용요금을 통해 청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문제를 발생시킨 IP에 과태료를 부과한 결과를 해당 IP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에게 즉시 알려주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물론 기술적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각종 인터넷 범죄의 재발을 막을 수 있으며,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벌점제도를 도입하여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부족하여 인터넷 질서를 지속적으로 어지럽히는 사람들에게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교육을 시켜서 올바른 인터넷 이용자로 재교육시키는 시스템도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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