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에서 여권만료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남아야 한다고 해서 서초구청 여권과 담당팀장에게 문의해보니 거기에서도 동일하게 6개월 이상 남아야 출국이 가능하다며 자세한것은 건너편에 앉아있는 여행사 직원에게 문의해보라고 하더군요. 물론 그 여행사 직원도 6개월 이상 남아야 한다고 답변하더군요.
그래서 여권연장신청을 하려고 구청 여권과에 가보니 하루 500명까지만 접수를 받는다며, 여권 발급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8일이 걸린다고 하네요. 예전에는 재발급 걸리는 시간이 하루도 안걸렸는데, 이제는 신규발급이고 재발급이고 동일하게 8일이나 걸린다는군요.
이렇게 된 이유는 여권의 위변조하는 사례가 많아서 2005년 9월 30일부터 사진전사방식 여권으로 새롭게 바뀌면서 이렇게 되었다는데, 개선을 했으면 업무처리 속도도 개선해야 하는데, 외교통상부 여권담당자는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빨리 처리되는 경우가 없다." 답변하더군요. 듣는사람은 좀 황당하겠죠?
법적인 상식으로는 여권만료일 기준까지는 사용이 가능해야 되는것 같은데, 아닌것 같아 외교부 여권과에 문의해보니 우리나라법은 그렇지만, 상대편 국가에서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더군요.
임시여권이라도 받아야겠다는 생각에 정보를 정리하려고, 출입국관리사무소 홈페이지를 보니 6개월 이상 기간이 남은 여권을 요구하는 나라도 있기는 하지만, 나라마다 다르더군요. 그 정보를 보니 잘못된 정보에 고민하고 발품팔았던 시간들이 너무 아깝더군요. 잘못된 정보는 인터넷에서만 있는게 아니더군요.^^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권 연장신청을 안하셔도 되실분들 많으실겁니다. 지금 여권신청자들이 많은것은 여권 기간이 남은 사람들까지 한꺼번에 몰려와서 그럴겁니다. 몇몇 공무원들은 찾아보지도 않고 6개월 이상 기간이 남아야 한다고 앵무새처럼 말하고 있으니...
아마도 업무 담당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비자면제협정에 대한 정보를 잘못인식하고 있는듯 합니다. 이걸보면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맞기는 하지요. 하지만, 예외사항에 대해서 인식을 잘못하고 있으니 이러한 잘못된 정보를 인식하고 업무를 처리하니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몫이 되는것이 현실이라는 판단이 들더군요.
//www.immigration.go.kr/HP/IMM/imm_04/link/visa-waiver.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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