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버 명예훼손 처벌강화가 능사인가?
옛날에는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으면 쌀 한가마만 주면 해결되었다고 한다. 요즘에도 교통사고가 나면 사람이 죽는것이 훨씬 낫다고 판단드는 경우에 한번더 깔아뭉개서 죽이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처럼 항상 법은 권력과 돈을 가진 사람들이 이용하는 도구로 사용되는것이 현실이며, 돈없고 권력없는 사람들은 작은 사건이 발생해도 큰 피해를 입는 경우도 발생한다.
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해당하기전의 상태로 복구해주는것은 불가능하며, 법은 법의 특성상 범죄예방효과보다 피해를 저지른 가해자를 처벌하는 도구로 사용되며, 이러한 강력한 효과로 인해 권력자에게는 대중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다.
정보통신부는 나날이 늘어만가는 사이버 폭력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현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경우 처벌을 내릴 수 없는 조항을 삭제한 사이버 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특별법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법을 만들려는 사람들의 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현실을 그렇지 않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의 처벌이 적은것은 아니다. 이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명예훼손 행위보다 높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처벌되는 경우가 있었을까?
명예훼손과 같은 피해자의 주관적인 피해의 경우, 피해자의 생각과 달리 법원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판단되는바, 유명인이 아닌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는 경우 대부분 정식재판이 청구되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약식기소로 백만원 수준으로 끝나는것이 현실이며, 대부분의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사람들의 경우 학생들인 경우가 많아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들도 많고, 여느 범죄사건과 마찬가지로 보복이 두려워 합의를 하는 경우도 많다.
정통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입법을 추진하겠지만, 현재있는 법도 제대로 적용되는것은 아니며, 법이 강화되어봤자 명예훼손과 같이 주로 보이지 않는 범죄에 대해서는 입법취지와는 동떨어진 판결이 나올 수 밖에 없는 환경적인 문제가 있다.
정보통신부에서 제시한 대안이 이번 사이버 명예훼손을 방지하자는 여론이 흘러나오게 된 원인이 된 개X녀와 같은 사이버 마녀사냥과 같은 행위를 방지할 수 있을까? 만 14세 미만의 초딩들의 범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소리바다와 같이 수만명이 동참하는 범죄행위를 모두 처벌할 수 있을까?
단순히 형량을 높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것은 아니라고 본다. 형량만 높여서 문제가 해결된다면 법원에서 최고 형량으로 부과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입법취지와 결과와 달리 그동안 법원은 관대하게 판결하고 있다. 법원이 그렇게 판결하는것도 다 이유가 있다고 본다.
인터넷 상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의 경우 기존의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악성리플을 다는 환경속에서 당신의 자녀들은 어떠한 행동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자동차 운전만하면 욕설을 내뱉는 사람들이 많은것처럼, 인터넷도 이용하면 악성리플을 달 수 밖에 없는 환경들이 많다. 특히 인터넷상에서 주로 발생하는 범죄행위인 명예훼손과 저작권 침해문제는 환경적인 영향이 크다.
명예훼손을 저지르는 사람들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금의 인터넷 이용자들은 운전을 잘 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운전을 하겠다고 운전대를 잡고 나온것과 같다. 수많은 사람들이 운전을 잘 하지도 못하면서 계속 사고를 저지르고 있다. 이런 사람들 모두 사고를 저지르면서 피해를 입고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익명으로 자신을 가리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운전을 계속하고 있다.
실명으로 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도 아니다. 실명으로 하면 지금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인터넷에서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무엇이 불법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욕설을 하고 있으니 문제가 없는것으로 알고 자신의 느낌과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어렵게 가해자들을 찾으면 정상적인 경우는 찾아보기 드물다. 학력이 부족한 사람들인 경우가 많고, 장애자등 신체적이거나 정신적인 컴플렉스가 많은 사람들, 직업이 없는 경우도 있어, 어려운 경제환경으로 합의할 돈 조차 없는 경우들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를 입어도 피해자가 보상받을길이 없다.
국가에서는 친고죄 조항을 삭제하려고 하는데, 친고죄 조항을 삭제하는것은 부적절하다. 명예훼손이나 저작권등의 문제는 피해를 당한 당사자의 생각을 존중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열길물속은 알아도 한길사람속은 모르는 속담과 같이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피해를 주로하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피해를 당한 그사람만이 그 아픔을 이해할 수 있다.
국가차원에서는 질서를 유지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개인간의 문제로 판단하는 명예훼손과 저작권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않고, 새로운 시각인 질서유지의 차원에서 개입하는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교통질서를 어기는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것처럼, 국가에서 질서유지의 차원과 사이버 폭력행위 방지차원에서는 피해자를 대신해 국가에서 증거를 확보해야 하며, 사건 건당 10만원 내외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범죄행위 발생을 억제하는 정책을 추진하는것이 옳다고 판단된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것처럼, 인터넷을 통한 인신공격등 명예훼손과 같은 범죄행위는 어느 한순간 큰 범죄로 발생되는것은 아니고, 특히 인터넷 이용자들의 나이를 감안한다면 어렸을적부터 잘못된 언어습관이 계속 이어지면서 그러한 행위가 통제가 안되는 인터넷 공간에서 자신도 모르게 지속적인 경험을 통해 발전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가해자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벌점제도를 도입하여 어느 이상의 수준으로 올라가면 인터넷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켜서 정상적인 인터넷 환경을 만드는데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사건이 발생 후 피해자들이 가해자들에게 보상을 받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국가가 피해자들의 치료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사이버 명예훼손과 같은 사건은 알고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지만, 서로간에 이해를 하지 못해서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로 분쟁이 불거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서로간의 분쟁이 폭발되지 않도록, 국가는 상호간 분쟁이 원만히 해결하도록 조정하는 역할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업무처리는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의 인터넷 세상은 현실사회와는 정반대의 경우가 많았다. 정당의 방문자순위가 민주노동당,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순인것을 보면 현실과는 다르다는것이 이해가 될 것이다. 아직 인터넷을 현실사회와 동일시 보기에는 어려운 상태이다. 그렇다고 해서 낚시와 악플이 난무하는 상태를 그대로 두는것도 인터넷 발전을 저해하는것이다.
그동안 인터넷 세상은 인터넷 업계의 자발적인 노력과 인터넷 사용자들의 자정작용으로 문제가 해결되길 기대했으나, 새로운 인터넷 세상인 유비쿼터스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그러한 노력만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기업의 상업적인 이유때문에 자발적인 노력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시민단체의 노력도 인터넷 사회에서는 힘을 쓸 수가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제 인터넷에 대해 기업들의 통제가 아니라 국가의 통제가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는 탁상공론 하지말고, 그동안 여러분들의 관심부족으로 자살한 사람들을 생각하여 현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올바른 정책을 만들어 인터넷을 한층 더 발전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