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롭게 게시물을 올릴수있는 게시판입니다.
  • 유년추억
  • 학교생활
  • 입시준비
  • 대학생활
  • 군생활
  • 알바생활
  • 취업준비
  • 직장생활
  • 원룸생활
  • 연애중
  • 결혼준비
  • 집안살림
  • 자녀교육
  • 창업준비
  • 이민유학
  • 노후생활
  • 전체보기


통신위원회 민원예보 제13호 발령

 
최근 이동전화서비스에 신규로 가입하거나 번호이동을 하면 이동전화 단말기 가격 상당의 무료통화권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믿고 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서비스 가입당시에는 무료통화권을 사용하면 마치 단말기 가격에 상당하는 요금 절감 효과가 있을 것처럼 기대되었으나, 사용 후 실제 요금청구서를 받아보면 생각했던 것보다 요금이 절감되지 않아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사례가 많아 이와 관련 통신위원회는 10일 민원예보 제13호를 발령했다.

이동전화 무료통화권은 이용자가 가입한 SKT, KTF, LGT와 같은 이동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별정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것인데, 이용자가 무료통화권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별정통신사업자에게 등록한 후 해당 서비스번호(080-xxx-xxx)를 누르고 상대방 번호를 눌러 통화하게 된다.

또한, 무료통화권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요금체계가 아닌, 별도의 별정통신사업자의 요금체계에 따라 정액 범위내에서 이용한 만큼 요금이 차감된다.

즉, 이동전화 이용요금이 일반적으로 10초당 20원이하인데 비하여 무료통화권의 통화단가는 통상 1초당 4원, 10초당 30원, 20초당 50원 등으로 과금되고 있고, 1분단위로 과금하는 경우도 있어 요율이 높은 문제가 있으며, 기존 이동전화 과금체계에 익숙한 일반인의 경우에는 무료통화권의 실제 가치를 정확하게 환산하기 어렵다.

또한, 무료통화의 범위는 국내 음성통화에 국한되므로 이동전화 기본료, 데이터이용료 및 부가서비스 요금은 별도로 부과되며, 국제전화, 114안내 등은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무료통화권은 유효기간이 있으며, 금액을 소진하기 전에 이동전화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잔여 금액을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용자는 전화마케팅으로 oo통신사 특판팀을 가장하여 한정 수량으로 공짜 단말기를 지급한다고 설명하거나, 인터넷·이메일에서 oo통신사 특판행사로 단말기 가격 상당의 무료통화권을 지급한다는 광고를 접하면 일단 무료통화권의 제공주체, 요금체계, 해당되는 서비스 등과 언급하지 않았던 조건들을 잘 확인해야 한다.

또한, 이용자는 단말기 공짜 또는 무료통화권 지급이라는데 현혹되지 마시고 단말기 구매 및 통신서비스 이용계약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005-11-11 03:23:34
957 번 읽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캐시선물





365ch.com 128bit Valid HTML 4.01 Transitional and Valid CSS!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