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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는 KT 제2중대, 공유기 사용이 불법인 근거는 어디 있는가!

 


KT는 이미 여러 고객들의 사례가 나온거와 같이 고객을 속이는 기업입니다. 일본과 같은경우 고객을 속여 돈을버는 행위를 했을경우 아무리 큰 기업이라 하드라도 기업에게 책임을 물어 그 정도가 심한경우 하루 아침에 파산만들정도로 엄격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KT의 고객을 속여가며 영리를 취하는 행위를 수년간 지속하여 왔는데도 고객불만, 비상업적인 행위, 고객모르게 약관 구미에 맞게 바꾸고 가입시 고객이 했다는 식으로 억지 주장을 하는건 어제오늘이 아니었습니다.

이쯤에서 KT는 뭘믿고 저렇게 고객을 맘대로하면서 안망할 자신이 있다고 말을 서슴치 않을 까요? 바로 정보통신부가 뒤를 바주는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는 최근 기사중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15일 오전 부산 벡스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미디어센터에서 내외신 기자간담회에서 인터넷 등 통신요금이 비싸긴 하지만 이는 소비자들이 아껴써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의견을 밝혀..."을 읽어 보므로써 누구나 짐작이 가능한 생각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지난 종량제와 같은경우 진대제장관의 초기에는 KT말만으로 종량제는 시급하다 말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여론이 커지고 만약 여론폭팔시 종량제 조사착수는 불보듯 뻔한일이고, 수익이 넘치는대도 종량제를 시도했다면 장관은 물론 KT와 관련업체들 사회적인 매장과 처벌을 감당하기 힘들었기에 진대제 장관은 종량제에대한 국민여론을 잠제우기위해 막바지에 들어준 것입니다.


그때당시 마지막 이슈가 아마 KT의 주주수익배당금 문제가 한참 이슈였조.

공유기는 사실 KT가 불법이라고 약관에 박아놔서 불법이라고 하지만 법적으로 불법이 아니고 기술적으로도 불법이 될수가 없습니다. 예전 "KT의 공유기 사용자는 불법이다"라고 말했을때 KT는 약관상 불법이다 라고 말바꾼이유가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이고 차후 법적문제 발생시 피해가기위한 말바꾸기였조.

먼저, 법적인문제는 다른분들의 글에 많은정보가 있기 때문에 다른글 참조하시구요. 저는 공유기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KT가 주장하는 공유기의 트래픽 과다 문제
: 이것은 KT가 자기 무덤파는 발언입니다. ADSL의 상품별도 업로드,다운로드 속도별로 고객을 유치하기 때문이조. 사실상 ADSL을 한달내내 최대치를 써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KT가 고객유치시 상품별 속도로 유치하기때문이조.
또한, KT는 사용자 ADSL단말기별 속도를 제어하는 시스템들을 갖추고 있기때문에 그이상의 속도를 낼수가 없습니다.

2. 몬일만 생기면 KT는 약관을 말한다.
: KT가 주장하는 약관은 일반 계약서에서 말하는 조항을 말합니다. 보통 계약시에는 상방 서로 계약시 계약서와 약관및 계약관련서류 각각 동일하게 구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KT는 아시다시피 모든 사용자들은 가입시 약관은 구경도 말도 들은바 없습니다.
이게 어찌 약관에 효력을 바리하게 될가요. 만약, 최초계약시 계약자 상대방에게 통보안한 것과 마음대로 변하는 약관은 법적으로 그 효력이 있을지 의문이군요.
이게 효력이 있다면 당장 회사안다니고 사기치고 다니겠습니다.

3. 공유기 사용시 1사용자보다 2배의 트래픽이 발생한다?
: 이것또한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최초 ADSL 프리미엄 같은경우 8메가 정도 입니다. 하지만 실질 가정에서는 5-7메가 나옵니다. 그이유는 KT의 서버상에서 가정별 회선을 한대의 서버에서 가정의 pc 회선 1포트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쉽게 IP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IP는 대부분 유동 ip로써 서버에서 관리가 쉽게 됩니다. 서버의 ip는 게이트웨이의 주소이고 사용자 pc는 이 게이트웨이 ip에 연결되어 관리를 받으면서 인터넷을 할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그럼 실질적으로 트래픽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공유기를 사용했고 2대의 pc를 연결하였습니다. 실험방식은 간단하게 한쪽pc를 다운로드를 하여 최대 트래픽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킨후 2번째 pc를 다운로드를 동시해 보았습니다.

[실험1, 실험상품:KT 메가패스 프리미엄] 1pc : 538.04 KBps 2pc : 15.01 KBps
[실험2, 실험상품:KT 메가패스 프리미엄] 1pc : 4.03 KBps 2pc : 483.12 KBps

.
.
.
(실험시간 약 12시간)

위 실험 1,2와같은 트래픽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KT가 가입시 내세운 상품별 속도의 70%도 안되는 결과 입니다.
그렇다면 서버는 공유시 사용시 과연 1pc보다 2배의 트래픽을 발생할 확률이 있을까요?
실험결과 위와같이 그럴일은 절대 없다로 나왔습니다.


또한, 이원리는 쓰레드(동시에이루어지는) 개념이 아닌 순차적인(먼저받고 대기하고 다른곳에서 잠간 받다가 또 받는) 방식이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엔토피아나 이러한 100M이상의 회선의 경우 순간 속도가 높기때문에 다운로드 속도는 동일하게 보여지는것일뿐 순차적인 방식이라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고객의 권리는 자신이 당했다고 그때서야 나서는게 아니고 정당하게 돈주고 받는 서비스인데 오히려 돈주고 불법사용자로 내모는 이런업체를 어떻게 생각하싶니까.

그냥 대충 넘어간다는 식는 이런 못된 기업들만 더 만드는 결과 밖에 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권리는 우리가 찾읍시다.

<이런 간단한 조사를 정통부는 못한다는 말인가!> 의문을 남긴체 이만 씁니다.
더불어 정통부는 기업윤리를 무시하고 국민을 불법자로모는 기업을 태출할것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2005-11-21 16:37:49
8264 번 읽음
  총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미릅 '05.11.21 5:09 PM 신고
    용어 선택에 오류가 많습니다.
    "공유기는 사실 KT가 불법이라고 약관에 박아놔서 불법이라고 하지만 법적으로 불법이 아니고 기술적으로도 불법이 될래야 될수가 없습니다.
    "
    -> KT를 포함한 4대 인터넷서비스제공 업체 약관어디에도 약관에 공유기가 불법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불법" 이라는 용어는 함부로 사용하는게 아닙니다. 불법,위법행위자는 범법자이며 형사구속대상입니다. 공유기를 사용하면 범법자라고 대한민국 법전 어디에도 나와있지 않은데 일개 통신사 약관에 공유기 사용이 불법이라고 되어 있을리가 만무하죠.
    "약관" 이란 서비스 제공자와 구매자사이에 상호간에 합의된 계약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약관안에 "공유기 사용금지" 를 구매자가 위반했을 경우는 불법이 아니라 "계약위반"이죠. 계약위반과 불법행위를 혼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댓글에댓글
    • ㄴ 1. edspark '05.11.22 8:40 AM 신고
      과연 KT 약관을 볼수 있을 까요?
      몇년전 KT약관을 보자고 전화국에 갔더니
      대외비라고 하면서 아보여 주던네..
      대외비라 절대 고객 계약시 제시가 불가능 할것 같습니다.
      또한 인터넷 공유 뿐만 아니라 키폰을 이용하여 국선을 사용도
      계갹 위반이라고 아지도 존재한자고 하는데 약관을 대외비라하니..
      볼수가 있어야지..
      요즘은 약관이라도 보여 주는지..
  2. 2. 미릅 '05.11.21 5:36 PM 신고
    정보통신 약관심의규정 및 약관법에 대해서..
    약관법에는 서비스 구매이용자가 "서비스에 가입하는 행위" 자체만으로 묵시적으로, 암묵적으로 약관에 동의한 것이 됩니다. BCPARK.NET에 가입한 여러분들 역시 BCPARK.NET의 모든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인정이 되는 것 처럼 말입니다. 설사 약관을 제공받지 못하고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은 성립하고 약관에 동의한것으로 인정됩니다. 이것은 마치, 부동산 계약서에 자기 도장을 찍어놓고 나중에 나는 계약서를 보지 못했으니 이 계약은 무효다라고 하는 것이 통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겠지요.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는 조건은 그 계약이 상위시행규칙이나 법률, 도적적 사회통념등을 위반하는 내용이 담겨 있을 경우에나 계약이 무효화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 정보통신에 대한 약관법 자체가 문제가 없는게 아닙니다.
    약관상에 "공유기 금지" 조항이 도입된 2002년 1월 이후 가입자들의 경우는 어차피 가입할 당시부터 변경된 약관에 합의한걸로 볼 수 있겠지만, 2002년 1월 이전 가입자에게 조차도 "공유기 금지"가 적용된 변경 약관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애석하게도, 다른 사업분야의 약관에는 이런 불합리한 약관법이 없으나, 정보통신사업법에 규정된 약관에 대한 법률은 약관 변경시 가입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고, KT의 경우는 정통부장관의 허가, 기타 통신사의 경우는 신고제로 변경된 약관의 효력이 발효됩니다.
    즉, 갑(가입자)과 을(통신사)의 계약서를 을이 자기가 유리한대로 마음대로 뜯어고친 후 정통부 장관의 도장만 받은 후 갑에게 일방적으로 통보만 하면 약관이 합법적으로 효력을 발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가지고 통신사업자에게 약관변경의 부당함을 따지면, 변경된 약관이 마음에 안들면 그 즉시 가입자가 청약을 철회하면 될게 아니냐? 라고 하겠지요? 네.. 청약을 철회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청약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위약금)의 부담을 가입자가 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위약금이란 계약파기원인을 제공한자가 지게 되어 있는데, 통신사업자입장에서는 어디까지나 "합법적인 방법으로 약관을 변경" 한 것이므로 계약파기의 책임은 가입자에게 있는 것이 되니까요.

    근본적으로, 정보통신사업법내의 약관에 관한법률이 사회적인 통념을 벗어난 비상식적인 법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사업법의 약관의 청약과 철회에 관한 시행령은 이렇게 따지고 보면 "위헌"이 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댓글에댓글
  3. 3. 으함™ '05.11.21 5:45 PM 신고
    용어 선택 오류가 아닌 혜화동 서비스센터 이전에 위와같이 말했조.
    계약위반이라고 말바꾼 내용도 위에 기록되어있습니다.
    또한, KT 서비스센터 통합 상담센터라 말하는 KT 상담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제가 전화해서 들은것이니 거짓은 없겠조. 공유기 사용은 불법이고 고객님은 혹시 불법사용자시냐고 언성높이더군요.

    또한 최근 KT상담센터를 통해 프리미엄사용자인데 1년가까이 lite속도가나와 as를 부른결과 공유기는 불법사용자 라고 하는군요.

    또한 계약위반과 불법행위를 혼돈하지마시길 바란다는 말은 KT의 말바꾸기를 대변하시는듯 하군요.
    계약위반이란 말자체도 좀우습습니다. 저는 7년가까이 회사와 집에 kt관련상품을 사용하고있조. 가입시에도 약관는 어디에도 없었고 또 수정하였으면 계약에 따른 변동사항이니 통보해야 되는것 아닌가 생각되는데...어떻게 생각되시는지 궁금하군요. ↓댓글에댓글
  4. 4. 으함™ '05.11.21 5:46 PM 신고
    또한, 검색엔진을통한 공유기 불법등으로 검색해보시면 전자신문등 이전 기사내용에 공유기 불법 단어가 눈에 많이 뜨이는군요. ↓댓글에댓글
  5. 5. 으함™ '05.11.21 5:51 PM 신고
    부동산 계약서나 이런 계약서의 약관은 계약서류와 같이 있습니다.
    정보통신 약관심의규정 및 약관법에 대해서..고객에게 이러한 불합리한 법이 있다는걸 사전에 계약시 말해야하는건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정통부 자체가 고객보다는 기업을 위한 법을 만든 근거라 할수 있겠군요. 간략하게 계약시 고객에게 이러한 법이있으니 한번 읽어바라 이말이 그리 어렵다면 약관법은 헌법의 제 1조를 위반한 사례가 아닌지 묻고 싶군요.
    제가 말하고자하는 말은 바로 이것들과 같은 기업들위주의 법과 고위관리층의 기업특혜를 없애야 된다는 말입니다. ↓댓글에댓글
  6. 6. 으함™ '05.11.21 5:53 PM 신고
    미릅님 말씀과 같이 많은 정보를 나누고 이른 시정요구합시다.
    미릅님께감사드리며 여러정보를 기록하여 정통부에 안먹히면 정부에 요구 합시다. ↓댓글에댓글
  7. 7. 너굴이 '05.11.22 9:49 AM 신고
    공유기사용은....
    애초부터 불법도 아니고 계약위반도 아니라고 봅니다. KT나 다른 ISP에서 1대 이상 사용금지 조항을 마련했지만 이건 첨부터 불공정 계약이죠. 부여된 트래픽에서 소비자가 자기가 사용하고 싶은데로 쓰겠다는게 왜 잘못된거죠?
    그런 소비자의 권리를 자기들이 편한대로 임의적으로 만든 계약으로 계약위반이네 불법이네 하는 자체가 우습군요.
    이것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시정요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댓글에댓글
  8. 8. 규니 '05.11.22 10:04 AM 신고
    계약 위반이라고 해도...
    소비자에게 불공정한 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서 시정명령을 받게 되면 고치도록 되어있지요
    특히나 과점사업자의 행위는 공정거래를 심히 해칠수 있기때문에 상당한 규제가 가해지니까요 ^^ kt는 과점을 넘어서서 거의 독점 상태에 이르고 있으니... ㅡㅡ ↓댓글에댓글
  9. 9. 천렵이 '05.11.22 11:03 PM 신고
    우리나라도 외국 인터넷 기업이 하루 빨리 들어오길
    어짜피 KT욕해도 그게 그거에용 우리나라 인터넷 기업들은 다 똑같음 ↓댓글에댓글
  10. 10. 공작명왕 '05.11.23 3:28 PM 신고
    엄밀히 말해서 불법도 아니고 계약 위반도 아닙니다.
    현재의 KT약관을 www.letskt.com에서 쉽게 받으실수 있습니다.
    예전부터 있던 조항인데...
    아래쪽으로 내려보다 보면 서비스는 1회선당 1단말 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단말이라는 것은 인터넷에 연결하여 데이타 송수신이 가능한 장비면 된다는 KT직원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단말은 PC뿐만 아니고 PDA, PlayStation2, X-box, TV, 공유기 등 모든 인터넷을 사용하는 장비가 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100번에 전화걸어서 공유기 사용이 왜 불법인지...
    약관의 내용에 따라 1회선에 1단말을 붙혀놓고, 내가 내부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내가 인터넷에 연결된 단말을 공유하는데...
    이게 왜 불법이냐고 이야기 해보세요..
    정확한 답변을 하는 KT 직원은 단 한명도 없을 겁니다.

    궂이 공유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의 윈도우와 리눅스(공유기도 이걸 사용) 등의 운영체제 안에는 인터넷에 연결된 선을 내부 네트워크와 연결해주는 공유 프로그램이 들어있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하나의 단말(PC)에 랜카드 5장 꼽아놓고 다른 단말들과 공유하게 되면 이게 불법이냐고 물어보세요.
    전혀 답변을 못하고 있는게 KT고객센터입니다.

    그렇다면 PC에 랜카드 여러장 꼽는 것과 공유기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공유기도 리눅스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좋은 장비 혹은 테스트 장비들은 뒷쪽 포트에 RGB까지 지원해주고 있어서...
    원래대로 한다면 공유기들도 모니터 연결가능하고, USB포트에 키보드, 마우스, 외장하드 등을 연결하면 하나의 PC처럼 사용도 가능합니다.
    다만 OS가 임베디드 형태로 칩에 내장되었다는 것 말고는 전혀 다를게 없는 것이고, 이 공유기도 하나의 단말인 것입니다.

    KT 직원들은 약관따지기 좋아하는데...
    약관에 나와있는 서비스항목의 1회선 1단말에 벗어나는게 무엇인지 이야기해보라고 말하면 전혀 말을 못하는게 현재의 KT입니다.
    추가 단말이라는 말도 안되는 용어를 추가했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사용자들이 공유기를 사용하는게 1회선 1단말이라는 약관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전혀 불법/계약위반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용자들은 회선을 계약한 것이고, 계약 내용에 나와있는 속도 내에서 24시간 사용하든 말든 전혀 문제 될 것이 아닙니다.

    트래픽도 결국엔 대역폭이 증가해야만 같이 증가합니다.
    현재의 상품이 대역폭에 제한이 되어있고, 최고 속도도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공유기 사용으로 인한 아주 미비한 트래픽 증가 또한 계약한 상품이 허용하는 범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KT의 추가단말 서비스라는 상품도 없어져야 합니다. ↓댓글에댓글
  11. 11. 미릅 '05.11.24 8:21 AM 신고
    약관법.. 악법이긴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일명 KT 2중대라는 정보통신부가 재정한 악법이지만 문제는 그 법률이 국민의 주권을 대리하는 국회의 의결을 통과했으니 악법임에도 불구하고 법은 법이지요.

    규니님 말씀대로 이미 합법적으로 효력을 발휘한 약관이라도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약관이라면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서 상정하여 불공정약관이라고 판명되었을 경우 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미 2003년 공정거래위원회 1차 심의, 2차 공개질의 심의 후,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약관을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본다고 최종 결론을 맺었습니다. 이제 현재의 법적 장치로는 공유기사용금지조항을 담은 약관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무리 공유기사용이 옳다고 여러분들이 외쳐도 현재 법률의 테두리안에서는 끝난 게임이라 이 말입니다. 불합리하고 일방적인"정보통신사업법 약관심위규정에 관한 법률".. 처음부터 이 법률을 무지의 소치로 통과시킨 "국회"의 잘못이며 그러한 무지한 국회의원들에 표를 던지고 뽑아준 우리 "국민 모두"의 책임이라는 얘기입니다. ↓댓글에댓글
  12. 12. 규니 '05.11.24 9:18 AM 신고
    공정거래 위원회가 결론을 내린 시점인 2003년은...
    국책과제로 유비쿼터스를 내놓기 전이니까요
    ukorea 정책은 그 후에 나온거니...
    실제로 정통부에서 그 정책을 시행하고자 한다면 현재의 1회선 1단말 정책으로는 국가 시책을 통째로 거부하게 되는것이죠
    뭐 ... 조금 비싼... 유비쿼터스 요금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거죠
    ipv6 이후에나 유비쿼터스가 활성화 되겠지만...
    와이브로도 정액제로 가는판인데 kt도 식은떡 주워먹듯 쉽게 돈벌수 있지는 않을껍니다
    ^^ ↓댓글에댓글
  13. 13. gowell '05.12.6 7:42 AM 신고
    우리나라 경제 현실과 같군
    상위 5%가 부의 약90% 보유하고 인터넷 사용자의 5%가 전체 트래픽을 사용
    아무튼 영구도 없고 IP도없다 부족한 IP 일부가 다사용하면 않되지요
    실험과 상관없이 인터넷 사용자가 많으면 상대 서버에 접속하는 숫자가 많를 거고 이는 인터넷 속도를 느리게 하지요 경험으로 인터넷 사용자가 많을수록 인터넷은 느러진다. ↓댓글에댓글
  14. 14. 닉네임 '05.12.7 10:28 AM 신고
    에구...
    그럼 월세,전세 살면서 혼자가 아닌 두명 세명 네명 이렇게 늘어나면 돈 더줘야된다는 말과 갔은 말이 되는건데... 과연...
    두세명이 집을 쓰면 집이 빨리 노후되고 하니깐 돈 더받아야 된다고 누가 법 바꾸자고 하면 그렇게 해야되겠네요... 말도 안되는 소릴 kt는 잘도 하네요..
    집이 수용할수 있는 용량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몇명이 들어와서 살건 무슨 상관입니까..
    어짜피 지금 집크기(인터넷 속도)에 마추어서 가격을 달리 받지 않습니까..
    트레픽 생긴다면 왜 엔토피아 가튼거 만들어 싸게 공급합니까..
    문제의 원인을 자기가 만들어놓고 딴사람 걸고 자빠지고 있는 kt 정말 너무합니다. ↓댓글에댓글
  15. 15. 밥짓는아이 '05.12.7 11:37 AM 신고
    최대속도도 보장 못해주면서..
    트래픽 증가시킨다니 웃기는군요

    제속도 나눠먹는거 모르나?

    밥맛이야.. -_- ↓댓글에댓글
  16. 16. digital4life '05.12.17 11:39 AM 신고
    우리나라 말을 먼저 잘 익히신 후 글을 적으셔야..
    바리 (X) => 발휘 (O)
    태출 (X) => 퇴출 (O)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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