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이미 여러 고객들의 사례가 나온거와 같이 고객을 속이는 기업입니다. 일본과 같은경우 고객을 속여 돈을버는 행위를 했을경우 아무리 큰 기업이라 하드라도 기업에게 책임을 물어 그 정도가 심한경우 하루 아침에 파산만들정도로 엄격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KT의 고객을 속여가며 영리를 취하는 행위를 수년간 지속하여 왔는데도 고객불만, 비상업적인 행위, 고객모르게 약관 구미에 맞게 바꾸고 가입시 고객이 했다는 식으로 억지 주장을 하는건 어제오늘이 아니었습니다.
이쯤에서 KT는 뭘믿고 저렇게 고객을 맘대로하면서 안망할 자신이 있다고 말을 서슴치 않을 까요? 바로 정보통신부가 뒤를 바주는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는 최근 기사중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15일 오전 부산 벡스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미디어센터에서 내외신 기자간담회에서 인터넷 등 통신요금이 비싸긴 하지만 이는 소비자들이 아껴써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의견을 밝혀..."을 읽어 보므로써 누구나 짐작이 가능한 생각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지난 종량제와 같은경우 진대제장관의 초기에는 KT말만으로 종량제는 시급하다 말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여론이 커지고 만약 여론폭팔시 종량제 조사착수는 불보듯 뻔한일이고, 수익이 넘치는대도 종량제를 시도했다면 장관은 물론 KT와 관련업체들 사회적인 매장과 처벌을 감당하기 힘들었기에 진대제 장관은 종량제에대한 국민여론을 잠제우기위해 막바지에 들어준 것입니다.
그때당시 마지막 이슈가 아마 KT의 주주수익배당금 문제가 한참 이슈였조.
공유기는 사실 KT가 불법이라고 약관에 박아놔서 불법이라고 하지만 법적으로 불법이 아니고 기술적으로도 불법이 될수가 없습니다. 예전 "KT의 공유기 사용자는 불법이다"라고 말했을때 KT는 약관상 불법이다 라고 말바꾼이유가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이고 차후 법적문제 발생시 피해가기위한 말바꾸기였조.
먼저, 법적인문제는 다른분들의 글에 많은정보가 있기 때문에 다른글 참조하시구요. 저는 공유기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KT가 주장하는 공유기의 트래픽 과다 문제
: 이것은 KT가 자기 무덤파는 발언입니다. ADSL의 상품별도 업로드,다운로드 속도별로 고객을 유치하기 때문이조. 사실상 ADSL을 한달내내 최대치를 써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KT가 고객유치시 상품별 속도로 유치하기때문이조.
또한, KT는 사용자 ADSL단말기별 속도를 제어하는 시스템들을 갖추고 있기때문에 그이상의 속도를 낼수가 없습니다.
2. 몬일만 생기면 KT는 약관을 말한다.
: KT가 주장하는 약관은 일반 계약서에서 말하는 조항을 말합니다. 보통 계약시에는 상방 서로 계약시 계약서와 약관및 계약관련서류 각각 동일하게 구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KT는 아시다시피 모든 사용자들은 가입시 약관은 구경도 말도 들은바 없습니다.
이게 어찌 약관에 효력을 바리하게 될가요. 만약, 최초계약시 계약자 상대방에게 통보안한 것과 마음대로 변하는 약관은 법적으로 그 효력이 있을지 의문이군요.
이게 효력이 있다면 당장 회사안다니고 사기치고 다니겠습니다.
3. 공유기 사용시 1사용자보다 2배의 트래픽이 발생한다?
: 이것또한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최초 ADSL 프리미엄 같은경우 8메가 정도 입니다. 하지만 실질 가정에서는 5-7메가 나옵니다. 그이유는 KT의 서버상에서 가정별 회선을 한대의 서버에서 가정의 pc 회선 1포트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쉽게 IP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IP는 대부분 유동 ip로써 서버에서 관리가 쉽게 됩니다. 서버의 ip는 게이트웨이의 주소이고 사용자 pc는 이 게이트웨이 ip에 연결되어 관리를 받으면서 인터넷을 할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그럼 실질적으로 트래픽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공유기를 사용했고 2대의 pc를 연결하였습니다. 실험방식은 간단하게 한쪽pc를 다운로드를 하여 최대 트래픽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킨후 2번째 pc를 다운로드를 동시해 보았습니다.
[실험1, 실험상품:KT 메가패스 프리미엄] 1pc : 538.04 KBps 2pc : 15.01 KBps
[실험2, 실험상품:KT 메가패스 프리미엄] 1pc : 4.03 KBps 2pc : 483.12 KB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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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시간 약 12시간)
위 실험 1,2와같은 트래픽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KT가 가입시 내세운 상품별 속도의 70%도 안되는 결과 입니다.
그렇다면 서버는 공유시 사용시 과연 1pc보다 2배의 트래픽을 발생할 확률이 있을까요?
실험결과 위와같이 그럴일은 절대 없다로 나왔습니다.
또한, 이원리는 쓰레드(동시에이루어지는) 개념이 아닌 순차적인(먼저받고 대기하고 다른곳에서 잠간 받다가 또 받는) 방식이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엔토피아나 이러한 100M이상의 회선의 경우 순간 속도가 높기때문에 다운로드 속도는 동일하게 보여지는것일뿐 순차적인 방식이라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고객의 권리는 자신이 당했다고 그때서야 나서는게 아니고 정당하게 돈주고 받는 서비스인데 오히려 돈주고 불법사용자로 내모는 이런업체를 어떻게 생각하싶니까.
그냥 대충 넘어간다는 식는 이런 못된 기업들만 더 만드는 결과 밖에 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권리는 우리가 찾읍시다.
<이런 간단한 조사를 정통부는 못한다는 말인가!> 의문을 남긴체 이만 씁니다.
더불어 정통부는 기업윤리를 무시하고 국민을 불법자로모는 기업을 태출할것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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