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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저작권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정보입니다.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법정허락을 통하여 사용을 허락받은 저작물의 경우, 후발 신청자는 저작권자를 찾는 상당한 노력 등을 생략하게 하고,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저작권 인증과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보호조치의 표준화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 저작물의 국외 진출을 돕고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을 도모하여 문화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자 함.
또한 개인 간 파일공유 등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한 서비스 유형의 경우 저작권자가 요청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기술적 보호조치 등을 의무화하고, 영리를 위하여 반복적으로 저작권 침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비친고죄화하는 동시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불법복제물 수거, 폐기 및 삭제 권한을 부여하여 불법복제로부터 우리 문화산업을 보호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이미 법정허락된 바 있는 저작물에 대하여 다시 법정허락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저작권자를 찾는 상당한 노력의 절차를 생략함(안 제47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나. 저작물 등의 안전한 유통을 보장하여 건전한 저작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저작권 인증 제도를 도입함(안 제2조제23호 및 제53조의2 신설).
다.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저작물 등을 복제·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그 상호간에 저작물 등이 불법적으로 복제·전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해당 서비스가 불법임을 알고서 이에 접근하도록 설비, 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저작권, 그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봄(안 제77조의3 신설).
라. 문화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불법 복제물을 수거·폐기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상 불법 복제물을 삭제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하되, 온라인상 삭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97조의5 및 제104조 신설).
마. 문화관광부장관이 저작물 등의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 보호조치의 표준화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97조의6 신설).
바. 영리를 위하여 반복적으로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한 행위등을 권리자의 고소없이도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비친고죄로 변경함(안 제102조).



2005-11-22 07: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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