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롭게 게시물을 올릴수있는 게시판입니다.
  • 유년추억
  • 학교생활
  • 입시준비
  • 대학생활
  • 군생활
  • 알바생활
  • 취업준비
  • 직장생활
  • 원룸생활
  • 연애중
  • 결혼준비
  • 집안살림
  • 자녀교육
  • 창업준비
  • 이민유학
  • 노후생활
  • 전체보기


정통부, 개인정보 영향평가 지침 마련

 
정보통신부는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자율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원을 요청할 경우 영향평가 기준, 절차, 방법 등에 대해 적극 지원토록 하고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한 기업에 대해서는 개인 정보 관리 실태점검을 유예하거나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을 마련한다.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의 본격 도입·시행을 위하여 정통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지침’을 마련하고 29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서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 지침은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구체적인 수행 모델로서 사업자들이 자체적으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시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평가 절차 및 방법, 평가 기준 등에 대한 전반적이고 체계적인 방법론을 제시한 것이며 정통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금년 초부터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 등을 통해 마련됐다.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는 기업 스스로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므로 정부에 의한 강제적 규제보다 효과적 수단인 동시에 기업 규제완화 측면에서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정통부는 동 제도를 보다 활성화하여 사업자 자율규제 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한편, 이번에 영향평가 수행지침이 마련된 만큼 개인정보 영향평가가 사업자 자율규제 제도로 정착될 것으로 예상되며 텔레매틱스, RFID 등 다양한 신규서비스가 도입되는 경우에도 서비스 상용화에 앞서 기업이 자체적으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됨으로써 국민의 개인정보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는 기업이 신규 시스템을 구축하는 계획단계 뿐만 아니라, 현재 운용 중인 개인 정보 관리 체계에 대해서도 고객의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있는지를 스스로 평가·분석하여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것으로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2005-11-28 18:14:49
938 번 읽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캐시선물





365ch.com 128bit Valid HTML 4.01 Transitional and Valid CSS!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