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위원장 : 李隆雄)는 2005. 11. 28.(월) 제122차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① SKT, KTF 및 LGT의 무선인터넷 서비스 제공 관련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② KT의 PCS재판매 관련 시정명령 불이행 등 사업법 위반행위 ③ 두루넷의 비상대책관련 상호접속기준 위반행위를 조사하여 시정조치를 내렸다.
우선, 통신위원회는 SKT, KTF 및 LGT의 무선인터넷 서비스 제공 관련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7억7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가 무선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메뉴의 중복 표기 및 관련 없는 메뉴페이지 강제접속 등의 방법으로 불필요한 메뉴 데이터를 증가시켜 데이터 통화료를 부과하였으며, 콘텐츠 구매시 정보량의 크기 등 요금관련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고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해 통신위원회는 과도한 메뉴구성 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신문에 공표하도록 하였으며,
과도한 메뉴구성 행위의 재발 방지 방안과 현재 가능한 수준에서 합리적인 요금관련 정보 제공 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도록 명령하였다.
또한, 이번에 적발된 과도한 메뉴구성 행위 중 많은 부분을 이동전화사업자가 아닌 컨텐츠 제공사업자(CP)가 작성하였다는 점 등을 감경사유로 고려하여 SKT 5억4천만원, KTF 1억4천만원, LGT 9천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였다.
통신위원회는 이번 제재를 통해 향후 위법한 메뉴구성 행위가 사라지고, 특히 과도한 메뉴 구성행위 재발 방지 방안이 마련되어 시행되면 이용자들이 보다 저렴하게 무선인터넷을 이용하게 될 것이며,
특히, 이용자들에게 제공되는 요금관련 정보제공 방식이 대폭 개선되어 무선인터넷 이용자들의 요금관련 불만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 요금관련 정보 제공방식 개선 예시
- 무선인터넷 접속 전과 컨텐츠 이용 전, 요금안내 페이지를 만들고,
정보이용료 이외에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된다는 안내문구 표기
- 요금 정보 안내메뉴를 가장 상단으로 조정 배치
- 사용 금액 (1, 2, 3 만원 등) 안내 SMS 금액 단축
- 사업자 홈페이지에 상세 요금정보 안내 페이지 게시
한편, 통신위원회는 KT의 이동전화(PCS) 재판매와 관련하여 비영업직의 PCS 재판매행위, 역무간 내부보조 행위 여부 및 KTF와 정산하는 망 이용대가 적정성 등에 대해 조사하여 시정조치를 하였다.
통신위원회는 KT가 작년 2월 비영업직원에 의한 영업행위 금지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비영업직이 PCS 재판매 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해, 통신위원회는 KT에게 28억원의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였다.
동 행위는 시정명령 불이행에 해당되기는 하나, 작년 2월 시정명령 당시와 달리 KT가 조직적으로 비영업직 판매행위를 지시·강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작년에 비해 적발 건수가 현저히 줄어든 점(04년 206,152건 → 05년 1,516건), 05년 4월 이후 시정명령 이행 및 이동전화 시장안정을 위한 자정노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가 적정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다만, 통신위원회는 KT PCS 재판매의 경우 통상 매년 1/4분기 중 단말기 보조금 지급 등 탈법적 영업행위를 집중하여 온 경향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통신위원회사무국에 KT의 동향을 예의주시하여 감시토록 하였으며, KT PCS 재판매에 의해 이동전화 시장에서 동일한 위반행위와 문제가 재발될 경우 매우 강력한 제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통신위원회는 KT가 역무간 내부보조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하여 역무간 비용을 오분류한 사실을 일부 적발하였다.
그러나, 오분류된 비용(판매촉진비, 7억원)이 조사한 전체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0.4%)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회계입력상의 오류수준인 점, 그 비용의 성격이 상호접속 등의 대가산정과는 무관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내부보조를 위한 의도성이 있다고는 보기 어려움에 따라, 동 행위에 대해서는 1000만원의 과태료처분을 결정하였다.
또한, 통신위원회는 KT가 KTF의 망을 사용하면서 지불하는 망 이용대가에 대해서는 제재 여부에 대해서 다음 회차 통신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유보하였다.
끝으로, 통신위원회는 두루넷의 비상대책 관련 상호접속기준 위반행위에 대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기로 하였다.
통신위원회는 두루넷이 상호접속기준에 따라 비상시에 대비하여 2개 이상의 타 ISP와 상호접속을 하여 우회접속로를 확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개 ISP(하나로텔레콤)하고만 상호접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해 통신위원회는 두루넷에게 접속망 비상대책을 수립·시행토록 명령하고, 두루넷의 가입자망이 분리되어 있는 특성을 고려하여 비상대책이 수립되지 않은 가입자망 지역(14개)에서의 신규가입자 모집업무에 한하여 사업정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정함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기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