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롭게 게시물을 올릴수있는 게시판입니다.
  • 유년추억
  • 학교생활
  • 입시준비
  • 대학생활
  • 군생활
  • 알바생활
  • 취업준비
  • 직장생활
  • 원룸생활
  • 연애중
  • 결혼준비
  • 집안살림
  • 자녀교육
  • 창업준비
  • 이민유학
  • 노후생활
  • 전체보기


저작권법 개정법률안 검토결과

 


필자가 개정법률안에 대해 검토해본결과 많은 문제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몇몇 언론에서는 P2P가 제한될 것이라고 네티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지만, 사실상 P2P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언급이 없어 법이 개정되어도 실효성이 없게 되어, 나날이 수요가 증가하는 P2P를 통한 불법적인 저작물 공유를 막을 수 없을것이라고 예측됩니다.


1. 학교에서 발생하는 불법복제는 합법적인것입니까? 저작물에 대해 정당한 금액을 내고 사용하는 모범을 보여야할 교육기관이 복제/방송/전송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현행 저작권법 및 개정법률안은 문제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무단복제 및 공유가 합법이라면, 선생들이 학생들에게 어떻게 저작권에 대해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참고] 제25조(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①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목적상 필요한 교과용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
  ②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은 그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공연?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는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범위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당해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제?공연?방송 또는 전송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저작권자들이 허락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가 언제까지 허용되어야 할까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대해 저작권자들이 허락을 명시한 경우에 한해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가 허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권리의 침해에 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은 면제된다고 하는데, 과연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기준이 있는지 모호합니다. 개방형 P2P를 배포하고 기술적인 관리가 불가능하다면 이것은 책임이 면제되는것일까요?


[참고] 제6장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제102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②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등의 복제ㆍ전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ㆍ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당해 복제ㆍ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고자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은 면제된다.


4. P2P 서비스의 경우 불법적으로 복제/전송되는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는데, 불법적으로 복제/전송되는것을 모니터링할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것일까요? 통신비밀보호법상에 따르면 타인의 통신을 감청하는것은 불법입니다. 개정안은 P2P를 제한하는 법률인것으로 판단되지만, 사실상 제한이 불가능한것으로 판단됩니다. P2P를 제한하려면, 서로 다른 2인 이상의 PC의 데이터를 검색가능한 서비스라고 말을 해야지, 아래와 같은 내용은 메신저와 같은 프로그램도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로 볼 수도 있습니다.


[참고] 제104조(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 ①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복제/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따라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저작물 등이 불법적으로 복제/전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복제/전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 서비스에 대하여 해당 서비스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이에 접근하도록 설비, 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본다.


제136조(권리의 침해죄)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4. 제104조의 규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설비ㆍ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5. 저작권과 같은 권리를 침해하는 사건처리의 방향에 대해서는 권리자의 의견을 가장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반복적인 행위이든 아니든 저작권자의 의견없이 처벌할 수 있는것은 권리자의 의견에 반하는 과도한 법집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과 같은 부분에 대해 국가가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라면 징역/벌금과 같은 처벌이 아닌 다른 방법(과태료)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제140조(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리를 위하여 반복적으로 제136조제1항 및 제13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제136조제2항제2호ㆍ제4호ㆍ제6호 및 제7호, 제137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와 제138조제5호의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제136조제2항제5호의 행위를 한 경우


결론. 이제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사회와 경제등 모든것이 움직이고 있는 정보사회에서 저작권법은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P2P서비스의 경우 법률의 헛점을 찾아 개발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번 개정법률안에도 너무나 많은 헛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법률안대로 개정되어도 P2P서비스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차단이 불가능하여, 개인 PC간에 동작하는 기존의 P2P서비스는 물론이고, P2P보다 발전되고 있는 웹폴더 방식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는 상태로서, P2P와 같은 서비스를 제제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어, 불법적인 저작물 공유는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되는데 한치 앞날을 예견하지도 못하는 개정법률안을 보니 국민들이 왜 세금을 내고 있는지 알겠습니다.(?) 그만큼 저작물을 공짜고 사용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할 겁니다. 하지만,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저작권법 개정법률안은 부족한 부분을 수정하고, 기술이 발전될 방향에 맞추어 추가되고 다시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05-12-08 07:23:54
3952 번 읽음
  총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별명없음 '05.12.8 9:27 AM 신고
    죄송하지만 검토와 결론이 약간 감정적인듯...
    죄송합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이 법률로 저작물 공유가 더욱 활성화 된다는 논리도 그렇고... ↓댓글에댓글
  2. 2. 玄依神客 '05.12.8 12:37 PM 신고
    낙선운동시작합시다
    개정안 발의 의원과..국회상정시 개정안 찬성의원 명단돌려서 낙선운동 시작하는겁니다.. ↓댓글에댓글
  3. 3. 십자수마트 '05.12.8 1:18 PM 신고
    웹폴더 방식의 P2P - ?
    요즘.. 당나귀네트워크를 이용해서 공유된 자료를 검색하다보면, 정작 파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별루 없습니다. 좀 여럿이어야 빨리 다운로드 할 수 있는데.. 그래서 파일바다등을 이용해서, 포인트를 결제하고 다운로드 합니다. ( 돈들인 만큼 자료검색도 용이하고, 확실하죠 )
    그래서 자연스럽게.. P2P 에서 웹폴더 방식으로 사용자는 이동하는데..
    이 웹폴더 방식은 사업자가 서버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용하는것이기 때문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되며, 기술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서버에 있는 파일을 검색해서 저작권에 문제가 되는 자료는 (충분히)지울 수 있습니다.
    파일이나 폴더제목에 띄어쓰기나/특수기호를 써서 숨기곤하져.. ㅡㅡ;;
    삶이 풍요로와 지고, 컨텐츠의 질이 높아지져가면서, 사용자의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잡혀갈듯... ↓댓글에댓글
  4. 4. Elfi '05.12.8 3:08 PM 신고
    그렇더라도..
    P2P라는것.. 앞으로도 없어지지는 않을겁니다. 저작권 개념은.. 사라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기울였으면 기울였지, 절대 번성하기는.. 멀었습니다. 적당한 가격이 아닌 거품가격을 계속 제시하는 이상. 그리고 제가 언젠가는 나설 이상. Copyleft는 앞으로도 이어져야 하고, 그 정신은 우리나라를 발전하고, 살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권력자와 이권자만 부정하지, 세상의 '사실'(statement)입니다. ↓댓글에댓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캐시선물





365ch.com 128bit Valid HTML 4.01 Transitional and Valid CSS!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