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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카인터넷,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으로 피소

 
남의 회사 제품을 무단으로 복제해 끼워팔기를 한 유명 소프트웨어 업체가 적발됐다. 서울 남부지검은 보안업체 잉카인터넷(www.inca.co.kr 前 대표 주병회,현 부사장)을 12월 1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잉카인터넷은 백신 개발업체인 뉴테크웨이브(사장 김재명)의 ‘바이러스 체이서’를 무단 복제해 올 3월부터 8월까지 8개 업체에 끼워팔기식으로 판매함으로써 뉴테크웨이브에 금전적ㆍ정신적 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잉카인터넷으로부터 무단 복제 제품을 구입한 업체들도 현실적으로 소프트웨어 불법 사용자로 간주돼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업체는 제품 구입시 비록 불법 복제된 제품인 줄 몰랐다 하더라도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 무단 복제된 제품인 것으로 밝혀졌다면 사용 중단 등의 피해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잉카인터넷은 뉴테크웨이브와 2003년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인 바이러스 체이서를 잉카인터넷의 제품과 함께 통합 패키지로 납품하기로 합의하고 판매를 시작했다. 그러나 2005년 3월 양사의 계약관계가 종료됐음에도 올해 8월까지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바이러스 체이서 제품을 무단으로 복제해 판매해 왔다는 것이다.

뉴테크웨이브측은 지난 10월 26일 바이러스 체이서를 무단 복제 및 판매한 잉카인터넷에 대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혐의를 들어 서울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었다.

뉴테크웨이브측은 동종업체(백신제품)의 경쟁사인 잉카인터넷이 허락 없이 무상으로 최종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끼워주기식으로 공급한것은 ‘바이러스 체이서는 공짜’라는 이미지를 퍼트려 고의적으로 이미지를 훼손하려는 의도임이 명백하다는 입장이다.

김재명 뉴테크웨이브 대표는 “소프트웨어 업계는 제대로 된 제품을 개발하고도 불법복제로 인해 도산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인데, 이런 사실을 잘 아는 소프트웨어개발업체가 그것도 경쟁사의 제품을 무단으로 무상 판매한다는 것은 금전적인 문제뿐 아니라 해당 회사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업계의 발전을 위해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히 처리해 불법복제에 대한 경종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잉카인터넷은 2006년 초 기업공개(IPO)를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며 이 사건이 회사의 신뢰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2005-12-13 10: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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