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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범죄자로 몰고가는 저작권법 개정안 폐지하라!

 


메신저 파일교환, 이제는 못하나
열우당 정말 지긋지긋하다 그게 인터넷 강국의 국회의원의 머리에서 나온 발상이란 말인가...대한민국을 퇴보시키는 발상...아싸리 컴퓨터를 하지 말라고 헌법으로 정해라. 입에서 욕밖에 안나온다.
아 이런 병.신.새.퀴.국회의원 새.퀴들아 인터넷관련 법안 만들려면 가장먼저 니 자식새.퀴한테 한번 물어나 보고 해라,니 자식새.퀴들도 이거 보면 조낸 어이없겠다
그래.. 다음선거때 보자 언능 와라 선거야...
바보들 막을 수 없어 미국이나 중국에서 벌써 아이피 추적 차단하는 프로 그램 나왔다고 하더라 그리고 아이디도 없고 그냥 다운 받는 P2P 또 얼마 있다가 또 나온다. 중국애들이 물량공세로 밀면 이것도 소용 없어 중국 애들 때려 잡지 않으면 못 잡아 중국한테 찍 소리도 못 하면서 국민만 잡냐?
그리고 솔직히 지금 음반 안사는게 공유 때문에 그러냐? 사람들이 별로 필요성이나 가치를 느끼지 못해서 이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너희 같으면 CD 주고 사겠니 국회의원 님들 컴퓨터에 있는 소프트 다 복제 한 거 잖아 자녀들 컴퓨터 봐봐라 아마 엄청 날껄 그럼 니네 자식도 벌금 물리고 감방 보내라.
상호야! 날씨도 추운데 밥은 먹고 다니냐?....
쥐잡으려고 마굿간 태운다?
MAIN에 노출안되게 처리했네.. 상부 지시라지만 NHN도 권력앞엔 한통속이던가?
우씨 아저씨 당신에 머리속에서 잃어버린 단어"개념"아마도 당신은 영원히 못찾을것 같소...아~혹 김위원장이랑 친구요..~글면 이해가 좀 가지~
내가 한나라당도 맘에 안들지만 열우당은 진짜 안 뽑는다.~!
국회 컴, 국회의원 자식들 컴부터 검열하고 시작하시지?
그런다고 파일 교환 못하나? 메신저나 한국만 만드냐? 외국거 쓰면 되지. 암튼 열우당 국회의원넘들 한결같이 도라이냐...
완전 탁상행정의 예로구만..
아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는군...저작권 저작권 외치는데 저사람 집 컴퓨터 정품 프로그램 깔려있는지 한번 보고 싶다
뭘좀알고지 럴을해라지 럴을...따순밥쳐묵꼬입밖으로기어나오는말이그따위밖에안되냐?
MS 때돈 벌겠네..ㅋㅋ 하여튼간에 웃긴 국회의원이야..
온라인 상에서 저작물의 불법 복제, 전송을 막는다고? 메일이나 웹하드로 해도 되는데? 그럼 메일도 막지? 세상을 거꾸로 살아라~~ 더 의원 메신저 써 본적은 있을까?
문제 생기면 열우당이네.. 암튼 정말 할짓없네.. 우상호?? 머하는놈이야?? 아예 인터넷을 끊지!!! 여기가 무슨 북한이냐???? 뭘 도`시지사가 멀 어째?? 저런 개 또 라이.. 좀 알고좀 해.. 무조건 건수올리려고 개나 소나 다 법만들지 말고
야 그냥 은퇴해라 왜 꼭 저기만 들어가면 머리가 텅텅비냐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기술적 보호조치'?? <-- 이걸 어떻게 하란 말이지? 대통령령에 따라? 코미디군.. 서버가 모든 온라인상에 오고가는 파일들을 분석해서 이건 합법!! 이건 불법!! 가능하냐? DRM 적용된 일부 컨텐츠 외에는 무조건 불법이냐 그럼? 저 안건 내놓은 넘의 머리속을 해부해보고 싶군.
연말이라서 뭔가 한건 올릴려는 컴맹이 제안한게 틀림없다...
아예 인터넷 금지시키는 건 어때???
이 법안 MBC PD수첩에 의뢰해보는 건 어떨까요?
아주~~~~~~~~ 잘 한다 혼날라구
아주 골고루 삽질들이네...
빈대잡을려고 초가삼간 태우는군...국민혈세 받으면서 꼴통짓하느라 고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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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는 이번 저작권법 개정에 반발하는 네티즌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제목 : 인터넷 시대의 저작권법 개정방향


비씨파크 //www.bcpark.net 박병철 대표


소리바다는 폐쇄되었지만 P2P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저작권자들과 해당업무 관련 종사자들이 소리바다에 시각을 뺏긴 사이에 웹폴더 서비스는 거대하게 발전했다. 어떤 웹폴더 서비스는 이용자들이 올린 파일을 적나라게 보여주는가 하면, 어떤 P2P서비스는 웹폴더 서비스의 기술을 도입하여 P2P에 올려진 파일을 자사의 서버가 받아서 그것을 다운받는데 있어서 속칭 빠른요금을 요구하기도 한다.


1. 문제의 원인


이러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1차적으로 무지에 기인한다. 물론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똑똑한 사람들이 권한을 가지고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기술적으로 잘 아는 사람들은 정부기관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필자는 저작권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들과 이야기를 해본적이 있다. 그때마다 자신은 행정업무를 하는 사람이라 기술은 잘 모른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통제를 해야하는 검찰, 경찰, 정부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알고 있지만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것이 사람이다. 본 글에서는 무지를 모른다는 의미와 함께 알고 있지만 모른체 하는 의미까지 부여하겠다.


2차적으로 이해당사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무관심으로 인해 문제를 발생하고 있다. 이해당사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공권력을 움직일 수 있는 당사자들조차 관심을 가지려 하고 있지 않으며, 물론 정부나 법적인 기관에서는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방조를 하고있다. 사회적으로 저작권자에 비해 사용자수가 훨씬 많음으로서 인해 권리자들의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운 실정이며, 이런 실정으로 대다수의 사람들은 불법을 저지르며 범죄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방조하거나 같이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불법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고 이야기를 해야 옳을지? 그것은 독자의 판단에 맡기겠다.


3차적으로 피해를 보는 이해당사자들이 많음으로서 책임의 분산이라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저작권은 친고죄라는 결국 저작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해결할 수 있는데, 보이지 않는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얼마만큼의 피해가 발생하는지 누가 피해를 주는지 알기가 어렵기에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피해를 입고있는 권리자들은 수많은 피해자들 속에서 누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않을까 혹시나 국가가 해결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권리자들은 계속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음반산업협회가 소리바다와 같은 P2P업체를 고소한적은 있으나, 이와 같이 협회가 구성되어 있고 권리를 주장해도 역시나 P2P로 인해 이익을 보는 숫자가 훨씬 많기 때문에 사회적 인식은 P2P를 사용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것이 현행 저작권에 관련된 피해가 발생되는 원인이다. 현재 P2P개발사들은 이러한 사회구조적인 문제점을 잘 알고 있으며, 이를 이용해서 엄청난 수익을 거두어 들이고 있으며, 저작권자들은 이러한 풍토속에 더 이상 발전하기 어려운 고착상태에 빠져있다.


물론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문제를 회피하다보니 패키지게임에서 온라인 게임으로의 발전하고, 한류와 같은 긍정적인 현상을 만들어, 새로운 기술의 발전과 시장확대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은 그 사람들의 이야기일 뿐 그러한 문제들 속에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새로운 시대의 먹거리 수단인 저작물 자체의 발전은 예전같이 않다. 현재로서는 인터넷에서 저작권으로 돈을 벌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2. P2P산업의 위치


현 시대를 정보화사회라고 말하고 있다. 정보화사회는 정보를 교환하는 사회이며, 정보교환이 경제의 중심이 된다. 정보통신산업도 기존 제조산업과 마찬가지로 제조와 유통으로 구분지어서 볼 수 있다. 제조 부분은 다름아닌 텍스트, 이미지,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 게임, 음악, 영화와 같은 저작물이며, 유통은 인터넷, 이동통신, 포털과 같은 회사들의 몫이다.


정보통신산업은 제조업과 비유하여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1차산업은 다름아닌 텍스트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다. 작가, 기자, 작사가, 작곡가등 문서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다. 사진을 찍는 사람도 회사에 다니는 일반사무직도 1차산업으로 묶을 수 있다. 2차산업은 1차산업에서 만들어진 것을 응용하거나 복합화를 하는 다시 말해 멀티미디어와 같은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사람으로 볼 수 있다. 3차산업은 정보의 유통단계인 포털업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 P2P와 웹폴더 서비스가 포함된다.


인터넷 이용자들의 관심중 80%는 성인, 게임, 소프트웨어 다운로드이다. 예전에는 성인사이트가 포털사이트의 접속자를 능가한적도 있었다. 그래서, 각종 포털사이트에서 성인비디오를 보여주는 사업을 한적이 있었고, 많은 업체들이 성인비디오를 보여주는 인터넷 사업을 한적이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불법으로 판정되면서, 너도나도 법을 피해 해외까지 진출하면서 성인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는 화상채팅 중심으로 변질되어 발전하고 있는 추세이다. 온라인 성산업의 규모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오프라인 성산업이 20조 ~ 30조 정도으로 온라인 성산업 규모는 각자 알아서 추산하면 되겠다.


게임의 경우 패키지 게임이 최근 온라인 게임으로 변신하면서 전체 게임매출인 4조 3천억원중 1조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이제 해외로 진출하여 계속 성장할 추세다.


소프트웨어의 경우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은 25조원 규모이나, 대부분 인터넷 서비스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패키지 소프트웨어는 사적복제가 합법적인 현실로서 개인이용자의 구매는 거의 전무한 실태이며 SI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정부에서는 개인용 소프트웨어는 공개소프트웨어 중심의 정책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일반 이용자들은 이용자들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들은 P2P나 웹폴더를 이용해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는 것이 보편화 되어있어, 소프트웨어 개발사들은 P2P를 개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존 제조산업에서 제조업보다 유통업이 우위를 가졌던것처럼, P2P업체는 향후 소프트웨어 유통을 장악할 수 밖에 없는 위치로 올라가게 될 것이며, 벅스와 같은 예에서 봤듯이 불법이든 합법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가지느냐가 중요한 문제이며, 이것이 결과적으로 큰 부를 가져다주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P2P 산업에 몰려가고 있다.


3. P2P가 얼마나 벌길래? 말이 많나?


원래 경마, 도박등 불법적인 사업들이 돈을 많이 번다. 최근에 가장 돈을 많이 벌어 계속 생긴다는 성인 오락실은 1일 매출이 2000만원이라고 방송에 보도된적이 있다. 1년 73억의 매출이다. P2P 서비스의 경우 얼마나 버는지 알아보자.


최근 많은 P2P업체들이 개인간의 연결기능이외에 자사의 서버에 파일을 올려주고 속칭 빠른 요금을 요구하는 고속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고속 다운로드 요금을 요구하는 웹폴더 서비스가 결합된 P2P서비스나 웹폴더 서비스나 3 ~ 10MB당 1원씩 계산하여 받고있다.


서버는 1초에 12MB를 전송할 수 있으며, 대략 80%의 트래픽을 사용한다는 가정하에 10MB씩 전송한해서 초당 10원씩, 1일에 86400초를 곱하면, 서버대당 864,000MB를 전송할 수 있어, 5MB당 1원씩 계산하면 172,800원을 벌어들일 수 있다. 이러한 서버 4대를 운영하다면 월 2000만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 이것은 기술자 마인드로 계산한것이다.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계산하지 않으며, 현실은 이와 많이 다르다.


P2P 이용자수는 P2P업체마다 다른데, 보통 100만에서 500만 정도의 회원을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업체에 하루 방문자들이 30만정도 되는데, 이 정도면 최소한 하루 3000명 정도가 결재하는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다. 보통 결재액이 1회 1만원정도인데, 1일에 3000만원, 1년 109억정도이다. 실제 모P2P 서비스 업체의 1년 매출이 53억, 웹폴더 118억이다.


4. 왜 최근에 P2P업체들이 유료 고속 다운로드 서비스를 시작했을까?


이미 미국에서는 P2P업체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시되었다. 그때쯤부터 고속 다운로드 서비스가 시작되었다. 왜 그랬을까? 필자는 이렇게 추측한다. 거의 미국의 판결에 따라가는 한국법원도 그렇게 판결을 낼 수 있을것이라고... 관련 업계관계자들은 그렇게 예측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에서도 소리바다에 이어 모 P2P서비스 업체의 경우 법적소송이 시작되었다. 법적분쟁이 불거지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리고, 패하면 벌금을 물게 된다. 타협을 하더라도 M&A를 하더라도 법적인 소송을 하더라도 그 무엇을 하든 돈이 필요하다. 돈 없는 사람은 사람 취급하지 않는다. 돈만 많으면 그 무엇을 하든 사람들이 붙기 마련이며, 돈을 벌기위해 정당성을 만들어내기 마련이다.


매출 100억씩 벌어들이는 P2P업체들에게는 불법으로 판정된다고 하더라도 아무것도 아니다. 만약, 불법으로 판정나서 문을 닫게 된다면 결재했던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많은 P2P업체들은 꿈을 이루기 위해 다소 불리하지만 불법적인 고속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최소한 법적다툼이 벌어지는 1년정도의 시간만 벌어도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는 돈은 뽑을 수 있다. 밑져야 본전인 셈이다.


5. P2P 불법일까? 합법일까?


불법인지 합법인지 결론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불법이 아니다. 이것이 현실이다.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P2P만으로는 불법으로 규정 지을 수는 없다. 하지만, 소리바다와 같이 타겟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 즉 어떠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느냐, 혹은 어떠한 방식으로 홍보를 하여 사람들에게 인식을 시켰느냐에 따라 법적 책임이 발생될 것이다.


광고비 억대로 받아 챙겼다고 알려진(그후에 다른 회사로 넘긴) 국내 유명의 J모 커뮤니티에 링크광고가 들어가는 N업체와 P업체의 경우 법적책임을 벗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모 웹폴더 업체의 경우 해당 회사에서 직접 공유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는 사례도 있었다. 이런 경우 법적 책임을 벗어날 수 있을까?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P2P업체가 조회수와 다운로드수를 공개하지 않는한 저작권자들은 얼마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은 허울좋은 소리일뿐이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저작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최근에 개정될 저작권법이라고 올려진 것을 보면 이런 조항이 없어 해당 법조항은 P2P를 잡지도 못하는 미끼를 던져 놓은 것에 불과하다.


모든 파일을 검색가능한 경우에는 목적성을 찾기가 어렵고, 다운로드에 관한 증거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P2P서비스는 포털사업과 대등한 경쟁관계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각종 포털사에서는 데스크톱검색 프로그램을 내놓고 있다.


대부분 인터넷 사용자들이 인터넷 이용한지 몇 년이 지나면서 필요한 정보들은 거의 개인의 PC에 저장되어 있으면서, 인터넷 사용자들은 정보검색할 욕구가 줄어들고 있으며, 그러한 환경에서 검색회사들은 개인PC에서 정보를 검색해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며, 이제 그러한 개인들의 PC를 연결해주는 일만 남았다. 데스크톱검색이 P2P로 발전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결국 컨텐츠 유통에 있어 P2P는 포털사입장에서 바라보는 블루오션인 셈이다. 그래서, 포털과 P2P의 경쟁은 치열해질 전망이며, 결국 P2P서비스는 기존 포털사업자들의 영역싸움이 될 것이기에, 이번에 개정될 저작권법을 보고 지레짐작으로 포털사업자들이 반기를 든것이다.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도둑이 제발저린 것을 보여준 셈이다.


6. 저작권 보호의 대안 기술적 보호조치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뉴스에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해야한다는 부분에 대해 어떤 사람은 영세한 업체가 어떻게 기술적 보호조치를 할 수 있냐는 항의성 댓글을 발견할 수 있었다.


복사기, 비디오 레코더, 시디 레코더, DVD레코더 등 P2P 이전에도 복제가 가능한 기기들이 나왔다. 시디레코더의 경우 복사 및 해당 미디어를 제작하기 위한 용도로 제품이 만들어졌으며, 한때는 높은 가격으로 인해 일반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없는 인위적인 장벽이 있던 적도 있으나(CD불법복제 업자를 하면 최소 한달에 3000만원 이상은 벌 수 있다던 당시에는 레코더 가격이 500만원 정도했음) 수요가 급증하면서 공급가격이 하락하여 이제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인터넷상에서 불법복제가 판친다고 해서 인터넷 사용을 금지할 수 없는것처럼, P2P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어렵다. 또한, 이러한 장치에 대해 일반 사람들에게 판매를 하지 않는 것은 평등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저작권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탄생한 것이 기술적 보호조치이다. 그래서, 기술적 보호조치를 한 시디의 경우 복제가 불가능하다. 현행법상 이러한 시디를 복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나 소프트웨어를 제조 및 판매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기술적 보호조치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사회가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인것이다. 그래서, 법률은 어떠한 경우에도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해서는 권리자의 예우를 하고 있는것이다. 이것은 법률적으로 사전고지의 의무와 비슷하게 동작한다.


따라서, P2P서비스는 포털사업자가 권리침해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문제발생을 억제하도록 노력을 다하는것처럼, 저작권 침해에 대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해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서비스를 하는 경우 법적인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을것이다.


7. P2P의 미래


처음에 어떠한 목적으로 만들었는지 몰라도, 설령 비도덕적인 마음을 가지고 만들었다손 치더라도, 돈을 벌려는 의도를 가지고 만든 것은 P2P를 개발하는 사람이나 저작물을 만드는 사람이나 아마도 같을 것이다. 네티즌들은 P2P에서 이익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혹은 무료로 제공했기 때문에 P2P를 천사로 아는 사람도 있는 것 같지만, 그건 착각이다.


앞서 말했듯이, 벅스의 경우에서 보았듯이 P2P의 미래는 컨텐츠 유통이다. 일단 P2P서비스를 하게되면 이용자 100만은 쉽게 모을 수 있다. 이용자 100만정도라면 그 자체만으로도 가치가 있다. 엄청난 가격에 거래를 할 수 있을 뿐더러, 무엇을 하더라도 일단 굴러간다.


컨텐츠에 관심높은 수백만의 타겟유저를 확보하고 있는 것은 결국 컨텐츠 사업자에게는 굽신거리지 않을 수 없는 존재가 된다. 구조적으로 컨텐츠 사업자는 P2P 사업자에게 종속될 수 밖에 없다. 지금은 법적분쟁에 있지만, 이 시기만 지나면 주객은 전도될 것이다.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소프트웨어, 컨텐츠를 모두 구매해서 사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며, 소프트웨어와 컨텐츠들이 온라인 게임처럼 불법복제가 안되는 기술적 보호조치가 되지 않는한, 네티즌들이 구매하기에 적당한 가격에 판매되지 않는한, P2P와 같은 서비스가 사라질 수는 없을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P2P서비스는 합법이며, 합법이 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인터넷에서 컨텐츠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복제가 사실상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인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자들은 P2P업체들이 벌어들이는 수익을 나누어 먹기를 원하고 있으며, 무료로 제공하고 있던 P2P업체들도 파이를 만들기 위해 혹은 유료화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협상하는 방식을 통한 유료화로 가려고 한다. 여기에는 성과를 내야하는 비 영리적인 조직에 속해있다고 보여지는 사람들의 생각과 노력, 혹은 네티즌들의 마음을 읽는 국K-1의 생각도 첨가될 것이다.


P2P는 현재 벅스와 같이 월 정액 얼마를 내고 사용하는 방식으로 혹은 지금과 같이 전송량에 따라 얼마를 내고 사용하는 방식으로 발전될 것이며, 이로서 소비자들은 전송량에 따른 과금에 익숙해지면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종량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변화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인 이해관계속에 P2P는 꾸준히 성장할 것이다.


8. 이러한 현실에 저작권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패키지 게임에서 온라인 게임으로서의 발전과정을 보면 해답을 찾을 수 있다. 불법복제로 인해 패키지 게임회사들이 모두 망했다. 혹자는 스타크래프트는 400만 카피가 팔렸다며, 패키지 게임도 잘 만들면 살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각종 온라임 게임업체들은 엄청난 부를 쌓아 한해 1조 4천억원의 시장을 창출하고 있다. 이것은 기술적 보호조치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는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키지 게임을 만드는 외국회사들도 있다. 이런 회사들은 PS2용 게임을 판매하기 위해 PC용 게임을 낚시뿌리듯 뿌리거나, 게임방 판매를 위해서 낚시를 뿌리는 것이다. 일단 많이 배포가 되어야 판매도 많이 일어나므로 예전에는 게임개발업체가 이런 효과를 기대해서 일부러 와레즈에 배포한적도 있었다는 소문도 들려온다.


MS의 경우에도 온라인 방식인 윈도우 라이브를 준비하고 있다. 소프트웨어의 온라인화는 당연한 흐름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사용중인 운영체제와 메신저에 로그인을 넣은 것은 길들이기 위함이기도 한다.


영화나 음악의 경우 아쉽게도 MP3, DivX가 판을 치고 있는 현실에서 현재의 기술로서 저작권을 보호받기 어렵다. 기술적으로 DivX를 통제하는 것이 가능하기도 하지만, 같은 기술이지만, 그 기술을 자막찾아 주는 서비스에 이용하면서 저작권 보호기술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아는가?


현실적인 대안은 VOD서비스와 같이 웹상에서 청취권, 시청권만 주고, 이용하기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이다. 영화나 음악의 경우 저작권을 보호받기 위해 표준화된 DRM기술의 발전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과 회사들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문제라 해결이 쉬울것만 같지는 않다. 아마도 10년이 더 걸릴지도 모르겠다.


현재로서는 인터넷에 저작물을 공개하는 행위는 자살하는 행위와 같다. 인터넷에 자신의 저작물을 올려서 보호받을 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천치 바보이거나, 저작권법으로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늘어놓은뒤에 합의금을 받기 위한 미끼를 올리는 경우이다.


인터넷은 낚시터로 변모한지 오래다. 이제 인터넷에 올리는 컨텐츠는 당신이 의도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미끼만을 올려야 한다. 완성된 컨텐츠를 복제금지문구나 DRM이나 워터마크등 기술적 보호조치가 없이 올리는 것은 당신이 나만큼 바보다. 복제금지 문구가 있으면, 최소한 고소후 합의금을 받아낼 수는 있을것이다.


예전에 수많은 대학교 게시판에서 각종 교재를 다운받아 읽어보았던 기억이 새롭다. 요즘 이런 정보들을 찾기가 매우 어려워졌다. 최근 어떤 작가가 인터넷에 올린 컨텐츠를 출판하면서 인터넷에 올린 컨텐츠를 삭제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래서인지 요즘에는 인터넷에 컨텐츠를 찾기가 어렵다. 검색해도 나오지 않는다. 반대로 최근들이 서점에 사람들로 넘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참 재미있는 현상이다. 이것이 현실이다. 저작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정보를 아무에게나 막 퍼주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P2P에 대해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물론 한가지 방법은 있다. 모든 저작권자들이 자신들이 P2P에서 유통되는 것을 입증한 서류를 가지고 법적인 조치를 요구하는등 직접적인 노력을 다하면서 P2P가 더 이상 발전을 못하도록 계속적이며 지속적인 압박을 한다면 해결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과연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의심스럽다.


자신의 권리는 자신이 지켜야한다.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눈치보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작권은 법적인 권리이다. 법적인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은 본인의 권리임을 포기하는것과 마찬가지이다.


이런 노력과 함께 저작권이란 권리를 주장하는 컨텐츠 사업자나 저작권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네티즌의 주머니를 이해하고, 서비스 마인드를 가져야 할 것이다. 지금처럼 40만원짜리 OS를 구입하고, 60만원짜리 오피스를 구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컴퓨터를 사용하지 마라는것과 같다. 핸드폰 50만원짜리를 일시불로 내고 구입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대부분 월 4만원 정도 남짓한돈을 분할해서 구입하니깐 그만큼 이용자들이 많아지고 결국 시장이 확대된 것이다.


옛날에도 저작권으로 먹고사는 사람들이 많았다. 작가, 사진작가. 작가들로표현되는 이들이다. 소프트웨어 산업도 SI로 1:1 판매방식이다. 이러한 판매방식의 마인드는 인터넷 시대에는 맞지 않는다. 저작권자들이나 현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변화되는 인터넷에서 통용될 수 있는 저작권에 대한 이해를 해야 할 것이다.


9. 저작권법 어떻게 개정되어야 할 것인가?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이야기를 들어왔던 저작권법이 메신저 파일 이제는 못하냐는 여론을 호도하는 기사로 인해 네티즌들의 탄성이 이어지면서 개정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일부 문제는 있지만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들을 수정하여 시대에 맞추어 개정되어야 함은 당연할 것입니다.


네티즌들이 열린우리당을 지지한 것은 기득권층이 아니라 서민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길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될 저작권법의 경우에도 예전의 저작권법과 비교해보면 기득권층을 보호하는 내용은 변경된 것이 없을뿐더러 일반 국민들을 범죄자로 몰고갈 문구들로 가득합니다. 법을 만드는 국K-1들은 무엇이 진정 국민을 원하는것인지 알아보고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도 수수방관하지 말고 저작권법을 흔드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주어진 권한을 이용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와 같은 저작권에 대한 문제가 계속 불거지는 가운데 문제 해결의 노력은 없고 수수방관하는 행위가 지속된다면, 결국 저작권자들은 국가에게 배상의 책임을 지울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정보통신 시대의 컴퓨터 이용과 인터넷 접속은 국민의 기본권으로 편입해야 할 시기가 올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시대를 맞이하는 가운데, 저작권법은 새로운 시대에 맞추어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명, 자유, 평등, 행복의 추구등과 같은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인권과는달리 저작권은 문화발전을 위해 창작물인 저작물에 사회가 부여하는 배타적인 동시에 독점적인 권리로서 그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에게 부여되는 재산과 같은 존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상 재산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저작권은 사회가 인정한 권리로서, 권리의 잣대는 사회가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사회적인 인식이 사적복제는 가능해야 한다는 인식이 만연하기 때문에 현행 저작권법에 사적복제를 인정하고 있는것이며, 개정할 저작권법에도 사적 복제는 가능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는이에 따라 불합리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정보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사적복제에 대해서도 다시 판단해야 할 부분이 될 것입니다. 정보화시대의 생산품인 저작물을 예전과 같이 영리목적으로 이용할때에만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생각도 역시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학교 및 공공기관에서의 저작물 복제 및 공유를 합법으로 인정하고 있는한, 저작권에 대한 혼돈으로 저작권 문제를 풀어가기는 더욱 어려워 질 것입니다. 저작권법 스스로가 한입으로 두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역시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 것 입니다. 애매 모호한 문구들도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 구성원의 대다수는 자기가 생산한 저작물이거나 타인이 생산한 저작물이거나 상관없이 인터넷을 통하여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함께 데이터 전송을 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이상의 대중들을 상대로 판매하는 음악, 영화, 게임, 소프트웨어등의 저작권의 경우에는 다르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배경을 감안하여 인터넷에서 통용되는 저작물에 대해서 사전고지의 의무를 적용하여, 불법복제에 대한 경고를 사전고지 한 저작물에 대해서만 저작권을 인정해주는 제도로 변해야 합니다.


기술적 보호조치는 저작권자가 탑재를 해야하는 부분입니다. 기술적 보호조치와 별개로 서비스 사업자를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가 저작권 보호조치 기술을 개발해야 할 것이며, 해당 기술을 서비스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게시판이나 P2P등 일반 네티즌을 대상으로하는 공개형 서비스의 경우 데이터의 전송에 관한 자료에 대해 공개를 의무화 하여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저작권에 대한 권리는 엄연히 저작권자에게 있는것이며, 반복적인 행위든 아니든 저작권자의 의견없이 처벌하는 것은 친고죄의 원리를 깨트리는 행위입니다. 친고죄는 유지되어야 하는것입니다. 물론 정부는 질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의 무분별한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질서유지 및 계도차원의 과태료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으로 싸우고 있는데, 아는것이 형법뿐이 없는지 수사권을 가지고 싸우는것 같은데, 일반국민들의 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형법은 경찰에게 넘겨주고, 검찰은 다른 전문적인 법률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특히 인터넷 상에서 벌어지는 범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05-12-13 14:05:25
6972 번 읽음
  총 2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namho85 '05.12.14 2:54 AM 신고
    지금 상태로 보자면 법은 기술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기술을 가진자가 곧 법이라 생각됩니다.
    재네는 삽질 중 ~ ㅋ;;
    대신 대중화를 어느정도 막을 순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그게 최선인가?ㅡ,.ㅡㅋ
    혼자만의 생각~ ↓댓글에댓글
  2. 2. 인생은 한방 '05.12.14 10:36 AM 신고
    법이 기술을 따라가지못하는게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개념이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거 같군요.. ↓댓글에댓글
  3. 3. 낭만강아지 '05.12.14 3:18 PM 신고
    역시
    웬만한 국회의원들은 봐도 무뇌아들이였 습 니다

    정통부 진대제아찌 부터가 잘못되었다니깐... ↓댓글에댓글
  4. 4. 상현님 '05.12.14 9:40 PM 신고
    국회의원 쌈하는데 정신없어요 ㅋㅋ
    뭔,, ㅋㅋ ↓댓글에댓글
  5. 5. jwsking '05.12.14 11:21 PM 신고
    국회의원들이 무뇌충들인거 뭐 하루이틀인가...쩝 뽑은 사람들은 밴딩이 들이지 ↓댓글에댓글
  6. 6. 모써리 '05.12.14 11:37 PM 신고
    저것들을 국민의 대표로 뽑았다니..
    믿어지지가 않네!! 국민의 의견은 완전 개무시하고.. 저거 맘대로 밥줄(이익)만 지킬려고 하네~~!!!
    이번에 음제협이 돈 좀 넉넉히 줬는가 보네~~ㅋㅋㅋ
    너거들도 컴터로 비리파일 돌리면서 한번 잡혀봐라~~!! 아작을 내버린다..
    내가 욕을 안하지만.. 인간같지 않은것들 한테는 욕을 한다..!!!
    욕은 그런때 쓰라고 있는거거덩~~^^ 다 싹~~갈아치워야되는데..
    이땅에 언제쯤 정의구연이 가능할끼?? ↓댓글에댓글
  7. 7. 해적 '05.12.15 4:32 AM 신고
    배째라 그래요 -_-
    머 전국민 다 어떡게 할순 없잔아요 ㅎㅎ
    이렇게 막으면 저런 방법이 또 나올꺼고..
    저거 또 막으면 또 다른거 나오고..
    이미 막기엔 너무나도 커졌죠 ㅎ
    괜히 삽질 않하시길 ㅎ ↓댓글에댓글
  8. 8. Sage Labrie '05.12.15 9:10 AM 신고
    국민을 범죄자로 모는게 아니라
    이미 다들 범죄자 아닌가?
    막기엔 너무 커졌으니 그냥 계속 이대로 고고?
    푸하하...
    정의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걍 다운받아서 쓰면 그게 정의에요?
    댓글 다신 분들 아주 끝내주는데요. ↓댓글에댓글
  9. 9. 초보조립자 '05.12.15 10:04 AM 신고
    국K-1에 올인 ㅋㅋ
    P2P 업체가 그리 돈을 쓸어 모으는 줄은 몰랐네요
    이런 식에 제재가 없으면 넘 방관 될지 모른다는
    제 생각입니다만...
    일반 국민(?)들이 범법자가 된다는 것에는
    충분히 흥분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댓글에댓글
  10. 10. SherylCrow '05.12.15 10:31 AM 신고
    야이 십센티 들아! 죽을래 개 초딩 생각 가진넘들아 봐라
    야이 미친놈들아, P2P 소리바다, 이런게 공유 자체가 불법이야 십세끼들아, 국회의원 욕은 왜 하니 시8세기들이 지들이 꼴리니까 저러네 개 너무 세기들, 인터넷 안하라고 하면 하지말아야 되는게 평민이야
    평민주제에 어디서 정치를 들먹여,

    세상 많이 좋아졌네, 요즘은 개나소나 주둥이 놀리지?

    너희들같은 댓글 개같은것들 때문에 인터넷이 중지되니 뭐니 하는거야
    내가 왠만해서는 이렇게 안 적거든

    이렇게 안하면 쳐먹어야 말이지

    위에 댓글보고 밑에 본글을 봤냐?

    본글이 댓글을 비방하는거 보지도 못했냐?

    전문성 전문성 황우석 처럼 밑에 본글이 전문성이 있단다

    개같은 iq100도 안되는 인간이 적은 제일 위에 글을 보고 지랄 염병을 하는 리플들을 보니 마음이 아프구나, 야이 새끼야

    넌 정치를 아니? 법을 아니? 법을 알고 얘기해 시8너마

    지금 정치하시는 분들 나이 그렇게 먹어서, 요즘 사회 적응하기 쉽게 보이던?
    노력을 해서 되는 일이 있고 안되는 일이있어,

    리플단 니들이 커봐라, 밑에 나이어린 것들이 하는 짓을 보면 알꺼야

    되도안한 세끼들이 영창가려고 인권 법을 어기네 시8세기

    죽고싶냐?

    덤벼라 리플 달아


    한낱 외계어나 쓰잘때기없이 나대는 네들이 뭘안다고 지껄여?

    법 개정안이 뭔지나 알고 떠드니?

    어디서 인터넷에서 욕을 하고 제랄이야

    너 사회에서도 그딴식으로 욕하면서 국회의원 욕할래?

    [국회 앞에서 욕해라]

    겁쟁이 주제에 어디서 이딴데다 그딴 글을 올려?

    리플 제대로 달아라 이 쓰글 초등학생 컴퓨터 중독자야

    제발 생각좀 하자 그 나이 먹었으면

    우리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 불법인거 알지?

    소위 굽은시디 이것 자체도 불법이고, p2p 안의 저자권이 있는 프로그램을 받는것도 불법이며, 소리바다도 불법이었고,

    공유 받는것 대부분이 불법이나 19세 저자권물로 이루어져 있다.
    네들은 이미 감옥 들어갔어야해, 나도 감옥가야하는데

    네들은 네 주제를 알고 떠들어 범죄자야



    한국의 10대 20대 대부분이 범죄자인거 아니?

    단순히 컴퓨터 하는 걸로 이미 몇년 징역 받은거야 이 쓰글들아

    돈으로 따지면 개인이 100억 이상의 범죄행위를 했다드라 이 시8놈아

    리플 제대로 달아! ↓댓글에댓글
    • ㄴ 1. 다이스 '05.12.18 10:20 AM 신고
      음... 인터넷에서 욕은 당신도 하는군요...
      당신도 이글을 쓰면서 비 신사적인 글을 쓰셧습니다

      넷티즌의 기본 수양을 모두 갖춘 후 다시 글을 써 주세요

      어떤것을 얘기하려 하시는지는 대충알겠지만 철자법도 또한 지켜주세요
    • ㄴ 2. sangd5 '06.1.22 11:00 PM 신고
      니도 똑 같네 ~~
      말하는 버르장머리가 싸가지가 너무 없구나
  11. 11. mabell '05.12.15 11:54 AM 신고
    국민을 범죄자로 몰고가는 저작권법 개정안 폐지하라!???????
    제목부터가 한심스럽군...
    국민을 범죄자로 몰아간다?
    아무런 불법행위도 하지않았는데 범죄자로 몰아간다는말인가?
    모르면 읽어봐라..

    [불법]-법에 어긋나 있음.
    [합법]-법령이나 규칙에 맞음.
    [저작권]-저작권은 주로 예술가나 출판업자 또는 기타의 소유자들에 대하여, 권한 없이 그 작품을 모방하는 것(예를 들면 어떤 구체적인 형태로든 그 작품을 복제하거나, 출판하거나, 공개적으로 상연하거나, 영화화하거나, 방송하거나, 구독자에게 배포되게 하거나, 각색하는 것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댓글에댓글
  12. 12. 콩삼 '05.12.15 11:55 AM 신고
    저작권은 인정해야 합니다.
    정당성의 글은 상당히 논리적인데 반해 반박성 글은
    읽기도 힘든 욕설등으로 난무하군요.
    사용자의 편의도 중요하지만 저작권을 침해하면서까지
    그렇게 사용을 해도 되는지는 법 이전에 각자가 깊이 생각해봐야할
    문제라고 봅니다. ↓댓글에댓글
  13. 13. 우리들의행방 '05.12.15 1:29 PM 신고
    본문을 읽으니
    저작권자들의 의견 등이 이해가 가게되네. 그렇지만 피투피는 너무 편해서 쓰지않으려 하는게 쉽지만은 않으니..

    열린우리당을 비롯해서 모든 정치꾼들은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지. 돈있거나 권력있는 녀석들은 지알아서 잘해나갈테니까 특권은 절대 줘선 안되지.
    그리고 너무 흥분하셔서 욕글 쓰시는 분 욕은 쓰지말아주세요.. ↓댓글에댓글
  14. 14. maria '05.12.15 5:52 PM 신고
    표현을 좀 더 품위있게 하면 어떨까요?
    저는 비씨파크에 가끔 들어오는 사람입니다.비씨파크가 열정적인 것은 좋은데 걸러지지 않은 표현을 쓰는 것만은 좋게 보이지 않는답니다.이거 나이든 사람 잔소리로 받아들일 일은 아니지 싶습니다.또 다른 사람을 설득하려면 자신이 차분하게 다른 사람들을 설득할 준비가 돼있어야 하는 데 글쓰는 사람부터 흥분하는 건 설득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듯합니다.흥분을 가라앉히고 좀 더 생각을 가다듬어 차분한 글들을 차곡차곡 올리면 좋을듯합니다. 글은 자기 자신의 인격을 드러내는 도구이니 만큼 정중하고 품위있는 표현을 골라쓰는데 신경을 쓰면 글이 더 아름다워질 수 있을듯 합니다 ↓댓글에댓글
    • ㄴ 1. 박병철 '05.12.17 6:30 AM 신고
      네. 의견 감사합니다.
      처음 네티즌들의 의견들은 분위기 쇄신을 위한 차원에 간추려 적은것이오니 이해바랍니다.
  15. 15. 봄버맨 '05.12.16 2:09 AM 신고
    파일 전송 금지요~?
    메신저 파일전송 금지되면 하나 만들어쓰죠 머... 파일전송 프로그램 만들기 얼마나 쉬운데. 그냥 다이렉트로 접속해서 전송할 수 있게 하나 만들죠머... ㅋㅋ ↓댓글에댓글
  16. 16. reayerth '05.12.16 11:24 AM 신고
    메신저 파일전송 금지라...
    그럼 FTP는 사용해도 되는건가요...ㅡㅡ^ ↓댓글에댓글
  17. 17. 구아노에입스 '05.12.16 7:26 PM 신고
    음반 살 필요성 못느끼면 듣지도 마~!!!!
    글쓴사람 누구야?
    박병철씨요?
    운영자같던데...설마 본인이시라면...
    코박고 뒈지시길 바라오.
    음반같은거 살 필요성 못느껴 다운받는다는 소리가 젤 역겹다.
    꼭 가수도 가수같지도 않은 애들만 들어보는 녀석들이
    대중문화 우습게 보고 헛소리하지.
    대중문화가 무너지면 인터넷따위도 지금처럼(어디까지나 지금처럼이다.) 필요없는거 모르냐?
    땅파서 장사하는것도 아니고 공짜로 음악 수개월 수년간 만들어
    받치다 결국은 그런사람 하나하나 줄어들어 짱깨들같은
    계속 질 낮은 음악만 나오다 것도 안나오게 할려고?
    종낸 어이없네...음악하는 애들(쑈프로 개그맨인지 가순지 구분안가는 애들 꺼지라고 하고...) 라면 자셔가면서 골방에 박혀
    기타치고 드럼치며 불안한 미래란걸 알면서도
    노력하는거 한번도 생각안해봤지? ↓댓글에댓글
    • ㄴ 1. 박병철 '05.12.17 6:31 AM 신고
      글을 잘 읽어보시고 적으시지요.
      여기까지는 이번 저작권법 개정에 반발하는 네티즌들의 의견이었습니다. 라는 부분은 보지도 못하시고 화부터 내셨군요. 음반 만드시거나 음악관련일 하시는분 같으신데, 좀 더 읽어보시고 댓글 다시기 바랍니다.
    • ㄴ 2. 이희승 '06.1.16 1:00 AM 신고
      음반 살 필요성 못느끼면 듣지도마 !!
      이런 정신으로 노래 만드는 사람 꺼 줘도 안듣는다
      들어주는 대까로 돈을 받지
      내가 필요하면 사는거고 다운받는게 편하면 다운받는거고
      어떤게 좋은 노래이고 나쁜노래인지 기준은 없다
      다 자기 기준이지
      내가 듣고 싶으면 듣고 사고 싶으면 사고 다운받고 싶으면 받는거다
      음반을 팔아먹을려면 소비자가 사고싶게금 만들고 듣고 싶은 노래를 만들어라
      시발 어떤 개인이 내 스스로 피투피를 막아
      지내가 꼴리면 알아서 막아주던가
      니네 끼리 싸워 괘난 소비자 들먹이지말고
      미친놈들 아니고
      나머지 사람들은 보편적 정서에 어긋나지 않고
      나한테 이익이 있는 쪽이다
    • ㄴ 3. ultra h '05.12.18 2:15 PM 신고
      여기까지는 이번 저작권법 개정에 반발하는 네티즌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이글을 좀더크게 하시던가 아님 진하게 하면 어떨까요
      아님 밑줄을 하시던가요
  18. 18. (~-_-)~ 빡꼉 '05.12.28 6:28 PM 신고
    음악하는 햏자요
    음악으로 돈벌어먹고 살고있진 않으나 방한구석에서 기타치고 드럼치던 햏자이오나 아는 음악하는 형님의 말이 떠오르오.
    "근데 솔직히 음반이 너무 많이나와서 문제야
    개나 소나 다 음반낸다고 깝치니까 우리처럼 몇년동안 졸라게 고생해서 만들어도 사람들이 안듣거덩" ↓댓글에댓글
  19. 19. kal9 '06.1.4 7:17 AM 신고
    흠...P2P때문에 외국영화 힘못쓰고 국내영화 대박나는거 같은데... ↓댓글에댓글
  20. 20. Undoing '06.1.30 8:08 PM 신고
    국회의원 욕하지 마세요.
    윗통벗고 덤비면 못이겨요.. 하는게 쌈질뿐인 직업인데 어떡게 하실려구..[덜덜]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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