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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하반기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심사 결과

 
온세통신의 인터넷전화역무 허가신청, 하나로텔레콤의 두루넷 합병 그리고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의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였으며, (주)한국케이블텔레콤(이하 KCT)의 인터넷전화역무 허가신청에 대하여는 다음에 재심의 하기로 했다.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오연천)는 12월 19일에 제86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 했다.

특히,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여러 안건중에서 방송사업자(CATV)들이 출자하여 설립한 KCT의 인터넷전화역무 허가와 관련하여 열띤 토론이 있었으며, KCT(SO에 위탁하여 인터넷전화 판매)가 제공하는 TPS(Triple Play Service : 전화 + 인터넷 + 방송)를 방송시장에의 진입이 어려운 통신사업자들은 제공치 못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통신시장이 불공정한 경쟁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심도있는 대책을 다음번 정보통신정책심의회에서 보고받은후에 재심의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정보통신부는 어제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온세통신의 경우 인터넷전화역무의 허가대상 법인으로 통보하고 허가조건을 부과하여 허가서를 내년초에 교부할 예정이며, 하나로텔레콤의 두루넷 합병에 대하여도 인가조건에 대한 세부 검토를 거쳐 인가할 예정이다.

한편, 정통부는 내년부터 연 2회 실시하던 허가신청 및 심사를 수시허가로 전환하여 연중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심사기간도 종전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는 등 진입에 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할 예정이다.

2005-12-22 08: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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