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에이즈에 감염된 혈액유통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적십자사가 올해에는 년초부터 국민들에게 회비납부용 지로용지를 발송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적십자 회비납부 지로용지를 받아본 사람들은 회원가입을 한 적도 없는데 어떤 경로로 개인정보를 수집해 스팸성 우편물을 발송하냐며 불쾌하게 느낀다고 말하는등 당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적십자사에서는 적십자회비 모금근거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6조와 제8조, 대한적십자사 정관과 행정자치부 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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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조직법
제6조 (회원) ①대한민국안에 거주하는 자는 성별·국적·종교 또는 정치적 신념 여하를 불문하고 적십자사의 회원이 될 수 있다. ②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8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적십자사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협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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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적십자사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협조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협조라는 부분은 실무당사자나 해당기관의 대표자의 판단에 따라 협조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할 수 있다는 문구는 상황에 따라 협조를 해줄수도 안해줄 수도 있다고 해석될 수 있을것이다.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서 담당자의 답변을 살펴보면 "적십자회비 모금에 대해서는 우리부(구 내무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1952년부터 지속적으로 협조를 해오고 있습니다"고 답변되어 있는것을 보아 관행에 따라 오래전부터 협조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이 상황을 종합해 살펴보면 국가는 1952년부터 관행적으로 적십자 회비모금에 대해 협조하고 있어 적십자사에서 요청하면 세대주의 이름과 주소를 알려주어 대한적십자사는 세대주인 국민들에게 지로용지를 일괄적으로 발송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터넷을 통해 알려진 정보에 따르면 이름 주소 이외에도 주민등록번호 일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개개인 국민의 동의없이 정부가 적십자사에게 일괄적으로 개인정보를 알려주고, 이렇게 습득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적십자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일반 국민들에게 동의없이 스팸 우편물을 발송하는 행위가 국민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행위일까?
개인정보는 해당 개인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한 원칙은 기업이나 정부나 누구나 지켜야할 원칙이며, 정당한 국가의 업무수행을 위한것이 아닌, 특히 적십자 회비모금운동과 같은 기부를 요청하는 일에 개인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사용되는것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생명력이 살아나는 봉사활동을 흐트리는 행위이기도 하다.
그리고, 의무가 없는 일반 국민들에게 회비 납부서를 보내는 것 자체에도 문제가 없는지 살펴봐야 할 일이다. 이러한 일이 합법이라면 요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는 서비스나 제품을 구매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무단으로 요금고지서를 보내도 된다는 말이 아닌가? 조만간 요금고지서 마케팅 열풍이 불어닥칠지도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