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와 하나로텔레콤등 초고속 인터넷 업체들이 인터넷 종량제를 일반 네티즌이 아닌 인터넷 포털 업체, 온라인 게임업체, 온라인 쇼핑몰 등 인터넷 부가통신 사업자들에게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당국자에게도 이 같은 의사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기사들을 보고 인터넷 종량제 반대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본인이 의사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식적인 특집기사를 올리니 많은 네티즌들은 복사하여 전파시켜 주시고, 언론 관계자 여러분들은 통신업체 관계자들의 말만 듣지 말고, 정확히 검증하여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 목차
1. 인터넷 업체들은 인터넷 접속량과 관계없이 정액제로 요금을 내고 있다?
2. 인터넷에 무임승차해 돈을 버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3. 어떤 인터넷 사업자들이 무임승차를 할까요?
4. 부가통신 사업자들이 기간통신 사업자들과 보조를 취해야 한다?
5. 인터넷 업체들이 수익이 높기 때문에 종량제를 감당할 수 있다는 게 통신업체들의 논리?
6. 초고속 인터넷 업체들은 콘텐츠/게임/소프트웨어 산업발전을 위해 분담금을 내야합니다.
7. 공정거래위원회는 초고속 인터넷 사업자들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8. 서비스 업체는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1. 인터넷 업체들은 인터넷 접속량과 관계없이 정액제로 요금을 내고 있다?
최근 신문기사를 보면(KT의 한 고위관계자의 발언으로 예측됨) 현재 인터넷포털 업체, 온라인게임 업체, 온라인쇼핑몰 업체 등은 인터넷 접속량과 관계없이 KTㆍ하나로텔레콤ㆍ파워콤 등 초고속인터넷 업체들에 정액제로 요금을 내고 있다.(서울경제 2006.2.3 보도)고 합니다. 이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인터넷 포털, 게임, 쇼핑몰 등 인터넷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업체(부가통신 사업자)들은 인터넷 사용자와 자사의 서버를 연결하기 위해 기간통신 사업자(KT, 데이콤, 하나로텔레콤 등)로부터 인터넷 전용회선을 연결하거나 해당 사업자들이 운영하는 IDC에 서버를 두고 인터넷을 연결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인터넷 전용회선보다 IDC를 이용하는 것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IDC를 이용하고 있으며, 서버가 차지하는 공간에 따른 비용과 함께 최대 사용할 수 있는 트래픽(예, 10Mbps, 30Mbps, 100Mbps 등)을 정해서 통신업체와 계약하여 사용하고 있어 사용자수가 늘어나면 당연히 트래픽이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나는 만큼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회선을 증속해서 서비스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인터넷 접속량에 관계없이 정액제로 낸다는 보도는 잘못된 보도입니다.
현재 여러 IDC 서비스 사업자중에서도 종량제로 요금을 계산하는 사업자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KT와 하나로텔레콤도 IDC 서비스를 종량제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들이 언론에 사업자 대상의 종량제에 대한 이야기를 퍼트리는 속내가 과연 무엇일까요? 본인이 예상하기로는 수많은 IDC 사업자들이 있는 현실에서 KT나 하나로 텔레콤 혼자서 종량제를 실시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시장의 관심을 불러일으켜 주가를 높이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2. 인터넷에 무임승차해 돈을 버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하나로 텔레콤 박병무 사장은 초고속 인터넷에 무임승차해 돈을 버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매일경제 2006.1.23 보도) 부가통신 사업자들은 기간통신 사업자들이 정해놓은 요금을 정당하게 내고 이용을 하고 있는 고객들입니다. 정당한 요금을 지불하고 이용하는 고객들(부가통신사업자)을 무임승차하는 사업자로 폄하하는 것은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무임승차 부분을 하나로 텔레콤 사장입장에서 해석한다면 KT-IDC등 하나로 텔레콤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하나로 텔레콤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사용자들에게 서비스를 하는 부가통신 사업자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이런 방식의 해석으로 하나로 텔레콤을 해석한다면 하나로 텔레콤은 미국에서 설계한 인터넷 망에 무임승차한 사업자라고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인터넷이 무엇인지 기본교재라도 한번 읽어본다면 성립되지도 않는 논리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입니다. 국내 2위의 초고속 인터넷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께서 어떻게 이런 말도 안되는 논리를 공개적으로 언론에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계신지 정말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경영학과 출신이라 기술적인 이해가 부족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인터뷰를 할 때 홍보담당자가 옆에 있었을텐데, 이런 말도 안되는 이야기가 나가는 것을 기사화 되는 것을 보고만 있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3. 어떤 인터넷 사업자들이 무임승차를 할까요?
제가 그동안 인터넷 업체들의 사업현황을 살펴보기에는 무임승차한 사람들은 기간통신 사업자들이 출자한 부가통신 사업자들인 하나포스닷컴, 파란닷컴, 코리아닷컴 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기간통신 사업자들이 초고속 인터넷 사업으로 벌어놓은 돈들을 쉽게 가져갔습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들이 자주 접촉한다는 기득권을 가지고 사업을 벌렸으며,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이 떨어지면서, 가입자들이 다른 포털,게임,쇼핑 서비스를 이용하자,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들을 보전한다는 논리를 내세우면서 매가패스존, 하나포스존, 코리아닷컴 내에 개설되어 있었던 무한대존 같은 서비스를 개설하면서 초고속 인터넷 사업수익을 가져갔습니다.
이런 내용은 최근 뉴스에서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대성그룹 측은 21일 코리아닷컴의 상세 실사 진행 중 두루넷에 대한 인프라 및 영업의존도가 예상보다 상당히 큰 것으로 밝혀져 인수 협상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소장에서 "코리아닷컴의 연 매출액 100억원 중 70%가 모기업인 두루넷과의 거래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용역계약이 만료되면 영업기반 자체가 붕괴된다."고 주장했다.(아이뉴스24 2005.11.21 보도) 이런 현실은 매가패스존이나 하나포스존이나 비슷할 것입니다. 얼마나 이용자수가 적었으면, ㅇㅇㅇㅇ존 담당자가 고민하며 저에게 제휴문의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4. 부가통신 사업자들이 기간통신 사업자들과 보조를 취해야 한다?
하나로 텔레콤 박병무 사장은 "우리(초고속인터넷 사업자)가 고속도로를 뚫는 회사라면 지금 프리라이더(Free Rider)가 너무 많다"고 말했다. 프리라이더를 "네트워스 사업자들과 보조를 취하지 않으면서 부가서비스를 제공해 막대한 이득을 챙기는 업체"라고 설명해 사실상 인터넷 포털, 온라인 게임업체들을 겨냥했다. (헤럴드경제 2006.01.17 보도)
이 부분을 잘 읽어보면 기간통신 사업자들이 부가통신 사업자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기간통신 사업자들과 보조를 취하지 않는 부가통신 사업자. 즉 기간통신 사업자와 관계가 없는 부가통신 사업자들을 적, 노예, 도둑놈으로 보고 있는 습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제가 예전 초고속 인터넷 업체에 다닐 적부터 해당 업체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인식이었습니다. 열심히 고속도로를 깔아놓으니 돈은 요금정산소인 포털 사업자들이 돈을 번다며 매우 기분이 나쁘다는 것입니다.
초고속 인터넷 업체들은 자체적인 포털 사업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앞전에 설명했듯이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모기업이 엄청난 수익을 얻고 있고, 가만히 앉아있어도 엄청난 회원들이 굴러들어오는데 일을 열심히 할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자생존을 해야하는 수많은 인터넷 기업들이 맨땅에 헤딩하며 발전하고 있는 사이에, 파란닷컴, 하나포스닷컴, 코리아닷컴은 추락하고 있었던 것 입니다. 결국 공정경쟁을 해치는 행위가 제살 깍아먹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최근 파란닷컴의 방문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노력보다는 엄청난 투자가 가져온 결실이라는 보는 관측이 많습니다. 같은 것을 얻고자 하는데 비용을 많이 투자해서 얻는 것은 경제적인 실패를 뜻하는 것 입니다.
통신업체내에서 분사한 포털업체들의 몰락에서 보듯이 공정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자기들 스스로의 경쟁력 약화를 가져와서 국가적인 손해를 가져온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미 시간과 돈을 들여서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은 무언가 숨기고 싶은 혹은 회사를 기망하여 얻고자 하는 개인적인 이익들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인터넷이라는 네트워크에서는 서로 보조를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트워크 안에서는 각각의 침범할수 없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한계내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콘텐츠, 게임, 쇼핑몰 등 인터넷 업체들은 제공되는 네트워크 한계내에서 서비스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정당하게 기간통신 사업자들에게 인터넷 접속비용을 지불하고 네티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프리라이더가 아닙니다. 인터넷 서비스를 공짜로 이용하지 않는 한 모두가 정당한 인터넷 이용자와 사업자입니다.
5. 인터넷 업체들이 수익이 높기 때문에 종량제를 감당할 수 있다는 게 통신업체들의 논리?
인터넷 관련 업체들은 지난해 사상 최대의 경영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종량제에 따른 요금부담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게 통신업체들의 논리라고 하는데(서울경제 2006.2.3 보도), 그런 논리가 성립된다면 초고속 인터넷 업체들도 사상 최대의 경영성과를 계속 올리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 세금을 더 내야 할 것입니다.
부가통신 사업자들의 매출이나 이익규모는 기간통신 사업자들과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부가통신 사업자들 중에서 가장 많은 매출과 이익을 내고 있다고 알려진 NHN의 경우 매출 5093억원, 영업이익 2232억 입니다.(한국경제 2006.02.03 보도) 2005년 KT 매출 11조 8773억, 영업이익 1조 6678억원,(중앙일보 2006.02.04 보도)
하나로 텔레콤을 인수한 AIG-Newbridge-TVG 컨소시엄에서 부가통신 사업자들의 수익률이 높다고 돈을 더 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로 텔레콤에 잘못 투자를 했다는 것은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수익률을 따진다면 당연히 콘텐츠, 게임, 소프트웨어 산업에 투자를 하셔야지 공익성을 더 중요시 할 수 밖에 없는 기간통신 사업에는 무엇하러 투자하신 것입니까?
6. 초고속 인터넷 업체들은 콘텐츠/게임/소프트웨어 산업발전을 위해 분담금을 내야합니다.
이용자가 인터넷에서 콘텐츠, 게임, 소프트웨어를 얻을 수 없다면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 동안 부가통신 사업자들은 인터넷 산업의 발전을 위해 (이용자를 끌어모으기 위해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많은 경우에 있어 콘텐츠, 게임,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유료로 제공하는 경우 불법복제로 엄청난 피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초고속 인터넷 산업이 발전했던 것은 수많은 소프트웨어/게임/콘텐츠 업체의 눈물겨운 노력과 희생이 토대가 된 것입니다. 초고속 인터넷 업체의 주장을 그대로 이용한다면, 지금까지 초고속 인터넷 업체는 콘텐츠 업체들의 노력과 희생에 무임승차 해왔던 것 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는 KT와 하나로 텔레콤은 국가에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거두어들인 세금으로 콘텐츠 업체를 육성할 책임이 있습니다.
문화관광부는 예전에 극장입장료의 2%를 문예진흥기금으로 마련했던 것처럼 초고속 인터넷 요금의 2% 정도를 콘텐츠, 게임, 소프트웨어 등의 불법복제에 대한 피해를 보전하고 육성하기 위한 콘텐츠 진흥기금을 마련하여 문화관광부에 기탁하는 방법을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유료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KT 아이디스크, 하나로 텔레콤 큐빅과 같은 서비스에는 주로 불법복제가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피해를 보전하는 특별히 과중한 세금을 부과하는 할 것입니다.
7. 공정거래위원회는 초고속 인터넷 사업자들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로 텔레콤 박병무 사장은 최근 부임이후 "유선사업자 수장들을 잇따라 만나 공동 목표 부분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협조를 구했다"고 말했다. (헤럴드경제 2006.01.17 보도) 이 부분은 유선 사업자들간에 담합을 하기 위해 의견을 나눈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초고속 인터넷 사업구조가 사실상 KT와 하나로 2강체제가 되면서 공정경쟁이 되기 어려운 구조가 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은 업체간 담합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통신업체가 콘텐츠 업체를 인수합병 하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장을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기간통신 사업자들이 콘텐츠 업체를 인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콘텐츠 업체간의 공정경쟁을 심각히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공정경쟁을 해치는 행위는 결국 모두의 이익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시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KT와 하나로 텔레콤 같은 업체들이 부가통신 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인터넷 종량제가 업체들간의 담합에 의해 실행된다면 인터넷을 기반으로 생존해야 하는 IT, 콘텐츠, 게임산업등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의 발전에 엄청난 지장을 주게 될 것입니다.
8. 서비스 업체는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포털, 게임, 쇼핑몰등 다른 인터넷 사업자들이 힘들게 구축해온 초고속 인터넷 망을 이용해 돈을 벌고 있으니 시기심도 생기고 관심도 가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부가통신 사업자들의 일들입니다. 부가통신 사업자들이 돈을 번다고 해서 피해의식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인터넷 이용자와 사업자들을 위한 계약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서비스 제공업체인 것입니다. 서비스 업체는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보장과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초고속 인터넷의 느린 속도와 잦은 장애에 불만을 가지고 다른 회사의 서비스로 바꾸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본인들의 할일인 서비스 제공에 충실히 하셔야 될 겁니다.
특히 초고속 인터넷 업체는 해지를 못하도록 위약금 제도 등을 개발하는 노력보다는 핵심서비스에 집중하여 각자의 브랜드에 맞는 서비스 개발과 이용자들이 원하는 더 나은 상품(서비스)개발과 품질보장과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전문가 여러분들께서는 품질에 따른 가격차별도 이루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용량에 따른 요금을 차별화 하자는 이야기가 통할 수 없음을 잘 알고 계실겁니다. 아직도 많은 네티즌들은 광랜 서비스가 ADSL 서비스보다 가격이 저렴한 것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며 불평등하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초고속 인터넷 커뮤니티 비씨파크(//www.bcpark.net) 운영자 박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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