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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공유기 추가요금 시행임박

 


지난해 KT는 인터넷 공유기 사용자에 대해 추가회선당 5000원의 추가요금을 물리는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최근 KT에서는 공유기 적발시스템 개발이 완료되었고, 빠르면 다음달부터 과금 적용에 들어간다고 밝혔으며, 하나로 텔레콤에서도 내부적인 검토만 끝나면 두달안에 과금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006-02-27 01:13:44
5333 번 읽음
  총 4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아지다하카 '06.2.27 2:12 AM 신고
    이거 우려해서 진작 데이콤으로 도망가길 잘했음.
    작년 여름에 KT VDSL 쓰다가 데이콤 파워랜 들어왔다고 해서 옴겼는데

    역시 미리 도망가길 잘했군요. ↓댓글에댓글
    • ㄴ 1. 야니 '06.3.6 9:32 AM 신고
      흠..그렇군...요...나도 도망가야지...
      그나저나 테레비젼도 그러면 두대 이상쓰면 과금 내야 하는건가?
      이러다가 "한번에 인터넷창 두개이상 열면 과금예정" 눠 이런것도 생길려나?
  2. 2. 에이스 '06.2.27 9:15 AM 신고
    헐..
    2대 ㄲㅏ지 봐준다는말이 없네..

    옮길때가 된건가.... ↓댓글에댓글
  3. 3. reayerth '06.2.27 10:00 AM 신고
    웅...
    2대까지는 괜찮다고 전에 말했던것 같던데요...

    아니라면 계약 해제하구 저두 딴대로 옮겨야할지도... ↓댓글에댓글
  4. 4. 케미컬bro '06.2.27 11:36 AM 신고
    KT에 문의해보니
    2대까지는 추가요금이 없다고 하던데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아시는분 계시나요? ↓댓글에댓글
    • ㄴ 1. 방가21 '06.2.28 12:10 AM 신고
      홈피를 가보니..
      케이티는 2대까지 무료이고 3대부터 돈 받는다고 되어 있고... 하나로랑 파워콤은 공유기 자체를 금지한다고 되어 있더군요.
    • ㄴ 2. 아지다하카 '06.2.28 1:45 AM 신고
      파워콤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데이콤은 묵인합니다.
      데이콤의 경우는 일단 금지한다고 하기는 하지만, 묵인하고 있더군요
  5. 5. @익명@ '06.2.27 4:07 PM 신고
    풋..
    점점 횡포가 심해지는군 ↓댓글에댓글
  6. 6. 땅 '06.2.27 4:09 PM 신고
    사실 두대는 너무 적어요....
    집에서 두자녀 있다고 하면,

    아들 방 하나 딸 방 하나 부모 방 하나만 써도
    벌써 3대 인데..
    아들, 딸 숙제하고 있으면, 부모는 손가락빨고 있으란 얘긴가?
    현대는 시간이 돈인데, 언제까지 기다리라고....

    말로는 공유기로 여러대 연결해 쓰는
    기업들에게 과금하겠다고 하지만,

    기업들이야, 못해도 5대이상은 쓰지
    저렇게 서너대 연결해서 쓰나?

    결국은 개인사용자에게 돈받고 싶은데,
    여론에 밀리니까 봐주는 척 하는 것일 뿐.......

    보통 공유기가 4포트까지는 쓰게 나오는데....
    자기들이 무슨 권리로 포트사용권을 제한한단 말인가?
    고정 IP를 부여하는 것도 아니면서....

    소비자는 공유기값에 4포트사용권을 지불하였다.
    만일 KT가 제한한다면....

    KT나 공유기판매자 둘중 하나는,
    쓰지 못하게 된 나머지 2포트에 대해
    금전적 보상을 해야한다.

    그리고 둘이 싸워줘야,

    소비자들의 권익이 보호된다. ↓댓글에댓글
    • ㄴ 1. 땅 '06.2.27 4:23 PM 신고
      만일 KT가 포트제한을 책임지지 않는다면....
      공유기회사들을 '사기'로 고소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공유기회사가 KT와 적극적으로 싸우던가...
      아니면, KT에 굴복하여....
      2포트 공유기만 생산하던가....

      그러면, 4포트 공유기가 희귀해지고 수요가 줄어...
      4포트 공유기는 상대적으로 비싸질 것이고...
      비싸면 소비자는 안 살 것이며....

      4포트공유기가 안팔리면....
      KT의 부가요금을 쓸래야 쓸 수 없으니,
      KT의 부가요금사업도 덩달아 망하겠지....

      그래도 트래픽이 줄어 KT는 이익이라고 생각할 지 모르나,

      애초에 공유기란 것 자체가, '한정된 회선 나눠쓰기'이고,
      사실상 공유기가 유발했다는 트래픽자체가 '근거'를 알 수 없는
      '유언비어'나 다를 바 없는 것 임은, 지들이 더 잘 알 것이니,

      KT도 얻는 것은 없을 것이고......
      결국, KT도 소비자도 모두다 손해보는 형국이 되고 말 것인가?

      이런 걸 제살 깎아먹기에 국력낭비라고 하죠.....
  7. 7. 조크노 '06.2.27 5:25 PM 신고
    실질적인 힘을가진사람에게 물어봤는데요..
    2대3대 이런거 없답니다. 무조건 추가요금 물린답니다.. ↓댓글에댓글
  8. 8. 으함™ '06.2.27 6:16 PM 신고
    공유기는 허브이고 이게 불법이면 IDC에 수만은 컴퓨터들이 연결한 허브,광허브등 불법이다.
    만약 공유기,허브의 회사들이 1,2,3,...등 포트가 있는데 1포트 이상 연결하면 추가요금 내야한다면 KT는 어떤반응이 나올까...

    KT IDC에 연결된 수만은 허브들 값이 어마어마하게 되겠군.ㅎㅎㅎ

    KT의 웃기지도않는 상술 누가좀 말려줘.... ↓댓글에댓글
    • ㄴ 1. pcmania '06.3.8 2:16 PM 신고
      공유기와 허브는 분명히 다릅니다.
      공유기들이 허브기능을 같이 포함하고 있을 뿐이지요.
      공유기가 불법이라는 것과 허브가 불법이라는 것은 하늘과 땅차이입니다.
  9. 9. 이진학 '06.2.27 9:46 PM 신고
    K T ... ... ... ..
    궁금한게 잇는데요 ...

    정말 전... 여지껏 살면서 배운 상식으로 이해가 않되서 그러거든요...

    KT 같은 대기업에서 왜 저렇게 돈 못뜯어 먹어 안달이죠.......

    지금 사용하는 회선에 대한 신뢰성과 만족도도.. 제대로 채우지 못하는

    그런 회사에서... 왜..............................

    왜.......
    왜~~~~~~~
    왜!!!!!!!
    왜???????

    저렇게 돈만 밝히는겁니까..................

    진짜로 몰라서 물어보는거에요....

    아는사람 답변좀.... ↓댓글에댓글
    • ㄴ 1. 이희승 '06.3.16 12:53 AM 신고
      kt지분의 대부분이 왜국인 소유입니다
      CEO는 단순 경영자일분이고 주주들로 부터 특히 왜국주주들로 부터
      돈 만들어내라 압박을 받겟죠
      왜국자본 유추한다는 명목으로
      기업들 다 왜국에게 빼껴서 현제는 국민들 피만 빨리는 것이지요
      농민들이 싸우는것도 생존권 투쟁만은 아닙니다
      저희집도 농사짓는데 생존권 보다 좀 까깝할 뿐입니다 투쟁할시간에
      다른 살길을 찾았구요
      어쩔 수 없는거 같습니다
      경쟁이 심해지면 왜국자본은 빠져나가고 기업은 망하고
      머 그런것에 반복이지요
  10. 10. 이진학 '06.2.27 9:47 PM 신고
    아 추가로 또 질문이요..
    KT 에서 저런 머리 굴린 사람들

    대한민국 국민들이 맞나요?

    이것은... 의심이 들어서 물어보는거에요... 진짜루요... ↓댓글에댓글
  11. 11. 타이거킥 '06.2.27 10:40 PM 신고
    차라리...대동강물을 팔아먹어라...
    쓰는 소비자 의견은 싸그리 무시하고 뻑하면
    자기들 맘대로 규정바꾸고 속도 품질은 개같고
    근거도 없는 걸로 요금 더 받아먹고
    이거 칼만 안들었지. 조폭이랑 다를 게 뭐가 있는 지 모르겠네요.
    참 이런 거를 승인해주는 정부나 머리에서 아이디어 내서
    결재 올리는 놈이나 대단하기는 하네요. ↓댓글에댓글
  12. 12. ethereal '06.2.27 11:00 PM 신고
    KT 돈받으려고 발악을 하는것처럼 보이는군요..쩝 ↓댓글에댓글
  13. 13. mrpardon '06.2.27 11:06 PM 신고
    왜 민영으로 만들어가지고는. 국민들 못잡아먹어서 안달인지. 헐.. ↓댓글에댓글
  14. 14. 사켈 '06.2.27 11:15 PM 신고
    kt 쫌 엿을 먹어야 하는데 -_- 어케 먹일 방법이 없을런지..
    정부넘들은 kt 돈 벌여 먹일 생각쫌 하지말구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보다 좋은 인터넷환경을
    사용할수 있는지 노력을 해라 ↓댓글에댓글
  15. 15. 음냐.. '06.2.27 11:34 PM 신고
    원론적인 불매운동을 벌일때가 된거죠 ㅡ_-... 기업이 막무가네 식이라면 최종 소비자가 그걸 따를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걍 불매운동 및 서명운동 등을 통해 항의 하죠. 그리고 전국구 국회의원들에게 표받고 싶다면 공유기 문제 해결하란 식으로 민원을 넣는겁니다 ㅡ_- 저 많은 국회의원중에 한명이라도 공략으로 내거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그사람 밀어주는게지요. ↓댓글에댓글
  16. 16. altna '06.2.28 8:20 AM 신고
    어이가 없네.
    공유기 쓴다고 해서 지네들이 공유기로 돌리는 컴퓨터 대수만큼
    대역폭을 더 제공하는 것도 아니면서.

    우리가 돈내고 쓰는 대역폭을 나눠서 쓰는데 그게 지네들이랑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자기들은 광고 때린 속도를 100% 보장해주지도 못하는 주제에
    여기저기 돈은 다 받아쳐먹을려고 하네...

    불매운동이다. ↓댓글에댓글
    • ㄴ 1. 스마일 '06.2.28 9:21 AM 신고
      동감
      대역폭을 나눠쓰는건 사용자의 몫이다.

      모자르는 머리를 가진 기업때문에 IT사용자 마음에 멍든다 멍들어

      앞날이 걱정이다 걱정
  17. 17. mrpardon '06.2.28 3:15 PM 신고
    정말 KT 몽땅 해지해버렸으면 좋겠네요. 외국인들은 얼른 자기네들 주식 소각해버리고, 다시 국영으로.. ↓댓글에댓글
  18. 18. 샤오랑 '06.2.28 3:37 PM 신고
    아놔 KT 골때리네
    정해진 대역폭 내에서 나눠쓴다는데 머가 문제라는건지 공인 IP 하나 받아오는건 똑같고만 업로드도 제한 걸어놓고 먼 부하가 걸리네 머네 참내, 네트워크 쪽에 몸담고 있는 한사람으로써 정말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 저 정책 낸 사람하고 면담 한번 하고 싶네 ↓댓글에댓글
  19. 19. 포토러브 '06.3.1 9:39 AM 신고
    진짜 어처구니 상실이네.
    윗분처럼 네트워크 전문가길을 걷는 사람으로서 이번 공유기 사용료 부과는
    어처구니가 없을 다름이다.
    애시당초에 정해진 대역폭내에서 어떠한 내부 네트워크를 구성하든지간에
    네트워크 구성 방식은 사용자 마음이고 당연한 권리이다.
    그런데 무슨 이유로 그 권리를 제한한다는 말인가.
    내돈 내고 내가 얻어낸 대역폭 내에서 쪼개서 쓰겠다는데
    대체 무슨 과부하를 준단 말인가.
    현재의 백본망으로는 자신들이 제공한 대역폭에 대해서 보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불대는 변명으로밖에 지나지 않는다.
    공유기에 4포트 다물리고 백년을 돌려봐라.
    제공된 대역폭을 넘길수 있는가. 천만에 말씀이다.
    다들 알다시피 공유기는 그저 내부 네트워크를 사설ip로 구분해놓고
    네트워크에 연결된 단말기들이 할당된 공유ip로 시간을 쪼개서
    사용하는것 뿐이다. 공인IP를 하나 받아와서 그걸 나눠쓰는게 문제인가?
    개념이 제대로 박힌놈들인지 궁금하다.
    대체 이런 정책을 내놓는 네트워크 전문가라는넘들의 뇌속 구조를 보고싶다. ↓댓글에댓글
    • ㄴ 1. 방가21 '06.3.1 11:38 AM 신고
      네트워크 전문가의 길을 걸으신다니... ^^
      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서 네트워크 구조와 상품 구조에 대해서 혼동을 하시는 것 같아서 댓글을 답니다.

      님..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이론적으로 보면 네트워크가 의미하는 것처럼 계속적인 Device와 Device의 연결 또는 확장의 개념으로 봐서 님의 이야기가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님.. 상품으로 보면 엄연히 다른 이야기이지요.
      님께서 말하시는 것처럼 주어진 대역폭 내에서 사용자가 맘대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은 인터넷 전용선 상품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10M급 메트로 전용선이나 T1급 인터넷 전용선을 신청하여 사용하되 그 회사에 연결된 PC가 100대이든 200대이든 회선 공급업자는 관여치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고속인터넷회선 상품이라는 것은 주어진 대역폭내에서 Shared network의 개념으로 사용하되 그 밑에 연결된 Device의 수를 한정하는 상품입니다.


      이것을 일반적인 Software의 개념에서 비교하여 드리면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아래한글을 구매하실 때 보면 같은 아래한글이지만.. 개별라이센스가 있고 사이트라이센스가 있습니다.

      물론 아래한글에서 두가지 라이센스체계에 있어서 생산 원가가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개별라이센스는 한개의 PC에만 설치한다는 상품(초고속인터넷회선 상품)이고 사이트라이센스는 한 회사 또는 한 학교내에 있는 모든 PC에 설치할수 있다(인터넷 전용선 상품)라는 규정을 두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멀지도 않게 이 사이트 운영하고 있는 비씨파크의 피닉스2006같은 제품의 약관에도 "5. 사용권 획득
      비씨파크 소프트웨어 서비스는 누구나 결제 후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이 실행되어 실제로 사용될 각각의 컴퓨터마다 별도로 사용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또, 이 사용권은 2대 이상의 컴퓨터들 간에 공유되거나 동시에 사용될 수 없습니다."
      라고 해서 사용의 제약을 걸고 있고 이걸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인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님의 말씀처럼 상품이란 개념이 없이 이론적인 개념에서만 이야기가 된다면 이 세상에 누가 소프트웨어든 하드웨어든 서비스든 무엇을 개발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사용자 사이에 적절한 포인트를 잡아서 서로 그 사이의 적절한 이익을 취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KT가 많은 욕을 먹고 있지만 냉정하게 보면 KT는 공유기 사용자 중 PC 두대정도 쓰는 사람들에게는 공짜로 쓰도록 했고 그 이상에게는 1회선 또는 ID 하나 추가하는 것보다 싼 5000원이란 돈을 받는 선에서 합의안을 내 놓은 상태이지만 타 사업자는 어떨까요? SO나 하나로나 다들 보면 아직 약관에는 공유기는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물리겠다라고 하고 있지요.

      한쪽은 이왕 이렇게까지 사용하는 것.. 양성화를 시키자는 쪽과 한쪽은 약관상 아예 안된다고 금지하는것과 어느 쪽이 고객과 더 가까워질려는 쪽이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 20. 땅 '06.3.1 4:07 PM 신고
    소프트웨어 개별 라이센스와는 경우가 다른 것 같은데요......
    물론 원가면에서는 동일합니다....

    소프트웨어를 100만장을 카피하든,
    한정된 인터넷 회선을 100만명이 공유하든....
    원가는 크게 차이가 안나는 것이죠....

    그러나 두 상품의 결정적인 차이는 '이동성'과 '복제성'입니다.

    소프트웨어는 어디든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권을 한정하지 않으면,
    점차 그 소프트웨어의 '수요층'을 잠식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빌려쓰는 사람이 늘어,
    돈 주고 사는 사람이 없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인터넷회선은....
    일단 집에 그것이 들어왔다 해서
    그것을 소프트웨어처럼...
    수백만명이 무한 공유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기껏해야 같은 건물내에서 가능하지요

    특히 소프트웨어는...
    100만장을 카피해도 각각모두가 동일한 성능을 내지만,
    인터넷은 공유하면 할수록,
    개별사용자에게는 성능이 줄어듭니다.

    소프트웨어와는 달리
    '제로섬'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도 안되는 예로 사람들을
    '오도'하려는 저의가 무엇입니까? ↓댓글에댓글
    • ㄴ 1. 방가21 '06.3.2 9:45 AM 신고
      '오도'라니요.. ^^
      '오도'라는 이야기를 들으니 참 맘이 안 좋군요. 하지만.. ^^
      님의 의견에 대하여 반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님께서 이야기를 하시길 소프트웨어는 어디든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권을 한정하면 그 수요층을 잠식하게 디고 쉽게 이야기하면 돈 주고 사는 사람이 없어진다라고 하셨잖습니까?
      맞습니다. ^^
      그렇지요..

      반면 인터넷 회선은 기껏해서 같은 건물내에서만 공유할수 있다라고 하셔서 그 수요층이 잠식될 일이 없다고 하셨는데요...

      인터넷 전용선 서비스나 초고속 인터넷 회선 서비스나 그 공간적인 측면에서는 동일하지 않습니까?
      즉, 쉽게 말씀드리면 대수를 일정 대수로 한정하지 않는다면 누가 비싸고 속도도 저속인 기업용 인터넷 전용선 서비스를 사용하겠습니까?

      저라도 100만원이 넘는 인터넷전용선 서비스를 사용하느니 속도도 인터넷 전용선 서비스보다 빠르고 가격도 3~5만원밖에 안하는 초고속인터넷회선서비스를 사용하지요. 워낙 가격차이가 심하지 않습니까?
      100만원짜리 전용선(T1급정도)가 겨우 속도가 1.544Mbps입니다. 초고속인터넷회선서비스 3만원하지만 어지간하면 1Mbps는 넘지요.. 1Mbps나오면 아마 야단날겁니다. ^^

      요즘 그런 기업들 많잖습니까? 사무실은 xDSL계열의 초고속인터넷회선서비스를 3만원 정도 주고 가입해서 쓰고 홈페이지나 웹서버는 IDC에 둬서 고속으로 서비스하고요. ^^

      저런 이런 면에서 봐서 윗글을 올렸던 것입니다.

      '오도'라는 것은 '잘못된 내용 또는 허위의 사실'을 가지고 타인을 유도한 행위인데.. 님께서는 어떤 의미에서 제게 '오도'라는 말씀을 쓰셨는지 궁금합니다. 좀 속도 언잖고요.. --;
    • ㄴ 2. 방가21 '06.3.2 9:46 AM 신고
      님께서 이글을 보고 속이 언잖았다면 죄송합니다.
  21. 21. 땅 '06.3.2 4:33 PM 신고
    이야기를 다시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가시는 군요
    일단 '오도'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사과하겠습니다.
    그게 의도적인 것인지, 어쩌다 그리 된것인지는
    사실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소프트웨어 라이센스'와는 경우가 다른 것임은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반박문에서 나온, 게임방 전용선의 예도,
    좀 경우가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KT에서 공유기 사용자에 추가요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은,
    영리목적으로 게임방이나 사무실을 경영하는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공유기'로 게임방을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도 궁금할 뿐더러,
    그런다는 얘기도 별로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게임방전용선에 대해서는
    저도 기술적인 건 잘 모릅니다만,
    대충 주워들은 바로는....
    속도보다는 '용량'과 '안정성'면에서
    가정용 회선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주들도 비싼 돈 주면서 전용선 쓰겠지요...
    여기 까지는 주워 들은 얘기니,
    잘못 된 것 있으면 지적하십시오.....

    어쨌든,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때....
    결과적으로, 공유기 추가 요금의 주된 대상은
    '가정용 개인사용자'와 '소규모 영세사무실'정도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만,

    전에도 언급했듯이....
    이들이 사용피시대수를 늘리는 것은
    공간적이든, 기술적이든 애초에 한계가 있습니다.

    설사 님의 주장대로, 어딘가에 게임방을 운영한다해도,
    속도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 많은 손님을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전에도 말했듯이, 기술적인건 모릅니다만,
    아마도 '전용선'과 '가정용'의 결정적 차이는,
    '속도제한'(엄밀히 말하면 용량제한)의 여부일 것입니다.

    애초에 가정용 회선은 피시대수를 늘일 수 없는,
    '태생적 한계'를 가진 것이고,
    그 한계때문에, 아무리 많이 피시를 달아도,
    5대 이상 연결하면, 속도가 감소하여
    정상적 사용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한계를 가진 소규모사용자들에게,
    공유기로 인해 트래픽이 늘어나니,
    요금을 더 내라고 하는게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이건 쉽게 얘기하면,

    'KT의 변심'일 뿐입니다.

    처음엔 4포트공유기로 나눠 쓸 수 있을 만한, 용량을 주다가,
    현재에 와선 같은 가격에 그 만큼을 주기가 싫어진 것입니다.

    그렇다고 가격을 올리자니,
    그러면 사람들이 반발할 테고,
    그래서 물건을 줄이기로 한 것이죠....
    500원 짜리 새우깡이 해가 지날 수록 양이 줄어드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대 놓고 속도제한을 올려 버리면,
    그 또한 눈에 띄기에 반발이 예상되죠...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물리적으로, 공유기의 포트사용을 제한하는 방법을 생각해 낸 것이죠

    그러면 얼핏 보기에.....
    KT는 자기들의 서비스에 아무런 제한을 안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엉뚱하게도......
    4포트 공유기의 나머지 2포트에 사용료를 부과하여
    결과적으로 요금을 '편법인상'시키는 것입니다.

    물론 핑계는 있지도 않은 '트래픽 유발'이구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요금이란 '서비스'를 제공하는 댓가로 받는 돈입니다.
    그렇다면,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KT는 도대체, 공유기의 포트 사용요금에 상응하는,
    무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피시를 몇 대 더 쓰게 해준다고요?

    그렇다면, 몇대 더 쓸 수 있도록 속도제한을
    완화해야 요금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수도관으로 들어오는 물의 양이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수도꼭지가 몇개가 붙든 들어오는 물의 량이 달라집니까?

    흔히 말하는 '자장면 비유' 한번 해보겠습니다.

    3000원 주고 한 그릇 팔았는데, 이미 판 자장면을 ......
    둘이 나눠먹는 다고, 돈 더 내라고 하면, 님은 내겠습니까?

    정 돈을 더 받고 싶으면....
    '사리'를 더 주고, 돈을 받던가....

    지금 '돈'을 더 내라 하는데......
    그럼 '사리'는 어디에 있나요? 누가 주는 겁니까? ↓댓글에댓글
    • ㄴ 1. sunbe '06.3.18 9:44 AM 신고
      한 표!
      복잡한 이야기 잘 정리하셨군요. 논리 전개에 소소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맥 확실히 짚어주심에 감사.
    • ㄴ 2. pcmania '06.3.8 2:08 PM 신고
      게임방 전용선이라...
      방가21님이 적으신 전용선관련글 어디에서도 게임방언급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만.. 왜 게임방을 예로 들으신건지.... 일반 기업의 경우에도 전용선을 사용해야하지요.ADSL과 전용선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안정성 보다는 상하향 속도가 대칭이냐 비대칭이냐의 차이에 있습니다.ADSL은 상향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방가21님이 언급하신것처럼 중소기업에서는 하향은 ADSL을 사용하고, 상향속도가 필요한 서버들은 IDC에 입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ADSL은 속도나 대역폭을 판매하는 것이 아닙니다. 1대의 PC에 인터넷을 제공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 어느정도의 속도를 보장한다(!)는 것이 서비스의 내용입니다. 즉, PC를 여러대 사용하는 것 자체가 계약 위반이라는 얘기죠.
    • ㄴ 3. 들개 '06.3.3 8:18 AM 신고
      비유가 너무 적절하고 재밌습니다..
      땅님.. 첵오~!
    • ㄴ 4. 유영삼 '06.3.5 12:15 PM 신고
      "계속 자리지키기"
      자장면은 이미 주문해 버렸고,
      식사시간대에 계속 자리를 지켜줘야 하는건지???
      PC통신 시절부터 옮겨 다니는 일에 식상해 버렸답니다.
      여의치 않으면 전기료 조금 더 부담할 각오랍니다...
  22. 22. 유영삼 '06.3.5 12:14 PM 신고
    "계속 자리지키기"
    자장면은 이미 주문해 버렸고,
    식사시간대에 계속 자리를 지켜줘야 하는건지???
    PC통신 시절부터 옮겨 다니는 일에 식상해 버렸답니다.
    여의치 않으면 전기료 조금 더 부담할 각오랍니다... ↓댓글에댓글
  23. 23. 비원 '06.3.5 11:29 PM 신고
    이런경우는 어떻게 되는거죠?
    저는 2회선 공유기를 사용해서 kt와 하나로 2회선을 공유기1대에 같이 물려놓고 다시 공유기와 허브를 이용해서 컴퓨터를 8대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유기자체에서 분산정책에 따라 kt쪽에 트래픽을 몰리게 할수도 있고 하나로쪽에 몰리게 할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금을 할때에 kt에서는 어떻게 기준을 정할지 궁금합니다. ↓댓글에댓글
  24. 24. 엘레사 '06.3.6 12:58 AM 신고
    땅님의 말씀이 맞군요. 방가21님의 비유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소프트웨어와 비교를 하다니요... ㅡ,.ㅡ;

    소프트웨어는 해당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판매 하는 것으로 이를 두대의 컴퓨터에서 복수로 사용하게 되면 당연히 소프트웨어 제작사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터넷 회선은 속도를 기준으로 판매를 하지요.
    즉 해당 속도 안에서의 사용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인터넷 회선 제공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인터넷 회선 제공자들이 자신들이 제공할 수 없는 대역폭까지의 사용자를 회선수 안에 억지로 집어넣어 많은 사용자가 있을 경우 해당 백본의 속도가 떨어지게 하는 것이 계약 위반입니다.
    해당 사용자에게 제공하겠다는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것이니까요.

    사용자들이 많이 모였다고해서 개개별 사용자의 속도가 떨어져서는 안됩니다. 인터넷 회선 제공자는 속도를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이니까요.

    오히려 많이들 이야기 하는 피자와의 비교가 맞는 듯 합니다.

    피자 한판 시켜서 혼자먹든, 4명이 나눠먹든 피자가게에서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방가21님은 피자 한판의 가격이 혼자 먹을때의 기본가격에 친구 3명 있으면 15000원 더 내시겠습니까?

    그리고 해당 피자가게가 손님이 붐빈다고 피자 한판 가격을 받으면서 반판만 내줘도 그러려니 하고 이해하시려나요?

    이번 공유기 문제는 분명 KT쪽의 잘못된 판단이지요.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댓글에댓글
  25. 25. 엘레사 '06.3.6 1:02 AM 신고
    솔직히 공유기 적발을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도...
    하나의 컴퓨터 안에서 웹브라우저 여러개 띄운것과 공유기 사용하는 것과 분별이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적발한다고 해도 사용안했다고 우기면 될 것 같네요.
    그렇다고 집안을 강제 수색할 권리도 없을 것이고...
    와서 확인하겠다고 해도 싫다고 하면 되고...
    무슨 수로 적발해서 과금을 하겠다는 것인지...

    제가 보기엔 잘 모르는 사용자들이 미리 겁을 먹고 돈을 내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닌가 싶군요. ↓댓글에댓글
    • ㄴ 1. pcmania '06.3.8 2:12 PM 신고
      공유기 적발 가능하답니다.
      그게 분별이 안되면, 패킷들이 어떻게 해당 PC를 찾아서 가겠습니까?
      여러대의 PC가 연결되어 있어도 각각의 PC를 잘 찾아가지요.

      어떻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그 정보가 함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요.
      공유기에서 각 PC에 잘 뿌려주듯이
      (사실은 각 PC가 알아서 가져가는것이지만...)
      공유기 상단에서도 그걸 판별하는일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랍니다.
      전송된 패킷을 보면 판별이 가능하지요.
    • ㄴ 2. pcmania '06.3.8 2:14 PM 신고
      웹브라우져 여러개 단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답니다.
      패킷분석 좀만 해보면 되지요... 우편물처럼 주소가 적혀있답니다.
      외국에서 우편물을 보내면 먼저 국적을 판별하지요. 그렇듯이 목적하는 PC를 먼저 판별하고 그 안에서 다시 브라우져를 찾아들어간답니다. 분별은 아주 쉽습니다.
  26. 26. goodkid '06.3.9 4:12 PM 신고
    VMWare 같은 걸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KT에서 공유기만 무조건 잡아낼까요?
    저는 VMWare를 사용하여 여러 개의 OS를 설치하면, 공유기 사용할 때 처럼 가상 IP (192.168. 으로 시작하는)로 NAT 설정해서 사용합니다. 이럴 경우나 하나의 PC에 랜카드 2개 설치해서 다른 컴을 인터넷 공유로 연결하는 경우도 문제가 될까요?

    정말 짜증나고 머리 복잡해서...
    VDSL도 안되는 일반 주택이라서 비싼 돈 주고 KT ADSL 쓰고있는데 공유기 때문에 요금 청구하면 단칼에 끊어야겠네요... 아~ 짜증나는 거대 독점 기업들... ↓댓글에댓글
  27. 27. 포토러브 '06.3.15 12:41 AM 신고
    흠..방가21님 소프트웨어와 비교는 적절치 않은듯 싶네요
    윗분들 말씀과 제 글에서도 주장하는대로
    개인가정에 들어가는 인터넷 회선의 경우에는 유동IP한개를 조건으로
    하는 대신 정해진 속도내에서 쓰는 상품인걸로 압니다.
    참고로 기업에서 전용선을 비싼돈 내고 쓰는이유는
    회선의 보안과 그만큼 할당되는 공인ip수와 서비스의 안정성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그만큼 돈 값을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가정용 공유기에 대해서 과금을 한다는건
    상식적으로 상식에 어긋나는 짓이죠.
    속도는 그대로인데 피시1대 추가당 돈을 5000원씩 더내라?
    만약 KT측에서 1대당 공인IP를 한개씩 추가하여주고 대역폭을 늘려준다면
    할말 없습니다. 그런데 서비스는 종전 그대로 하면서 돈을 더내라는건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시민들을 상대로한 사기일 뿐입니다.
    교묘한 말장난으로 인한 요금인상정책이죠
    아무래도 그 공유기사용 분석기술이란것도 3계층의 ip정보가 있는 패킷을
    분석해서 같은 패킷중에 2계층 프레임내의 mac주소가 다른경우로 분별하는듯 한데 (아니면 대략 지식의 한계죠^^)
    아마도 조만간 공유기측에서 새로운 제품 으로 극복 가능하리라 봅니다.
    뛰는자위에 나는자 있듯이 앞으로 공유기 업체들에 희망을 걸어봅니다.

    아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1패키지 1pc를 원칙으로 하는건
    2컴퓨터이상 쓸경우 같은 품질의 상품이 2개이상이 되기에 개발자에게
    가는 이익이 간접적으로 침해를 당하기 때문입니다.

    윗분들 예로 비하면 피자를 1판 시켜서 4컴에 깔면 피자가 4판이 되죠.

    하지만 인터넷 회선공유는 피자를 1판 시켜서 4명이 쓴다면 개별pc당
    1/4판이 돌아가 버립니다.

    kt가 설득력을 얻기위해선 그에 상응하는 공인ip할당과 속도추가지원입니다 ↓댓글에댓글
  28. 28. 이희승 '06.3.16 12:54 AM 신고
    이거 그냥 kt가 사람들 낚는거 같네요
    신경쓰지 마시고
    진자로 제제 들어오면 헌법소원 내요 모여서 ↓댓글에댓글
  29. 29. 빈센인트 '06.3.18 12:05 AM 신고
    음... 걱정되네요..
    요즘 한가정에 몇대의 컴퓨터 보유를 하는데

    공유기 사용하는 가정이 더 많을덴데... ↓댓글에댓글
  30. 30. 별샘달샘 '06.3.18 1:38 PM 신고
    밥으로 따지자면..
    한공기가지고 나눠먹는걸 못하게 하겠단건데..ㅋ ↓댓글에댓글
  31. 31. andu '06.3.19 3:56 AM 신고
    방가21님의 비교가 적절치 못하다고 하시는데...
    대부분 소프트웨어는 상품 질이나 성능에 관계 없이
    무한대의 컴퓨터에서 사용 가능한데
    인터넷은 정해진 대역폭 내에서
    쪼개쓰는 것이다...라고 반박하시지만

    방가21님의 요지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방가21님의 요지는 소프트웨어건 서비스이건
    기본적으로 그 상품 및 서비스의 약관. 즉, 계약상으로
    소프트웨어는 해당 카피 수만큼의 PC 사용 대수,
    인터넷은 해당 서비스 상품 약관에 기재된 사용 대수가 정해져 있고
    그 약관/계약 내용에 기반해 서비스를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 얘기인 즉슨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는
    정해진 만큼의 대역폭의, 정해진 만큼의
    PC 수(기본 1대)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and 식 입니다)이며,
    대역폭의 경우 서비스 사에서 제한이 가능하지만,
    PC 대수는 공유기 와 허브를 이용해 255대까지 연결이 가능한 동시에
    서비스 사에서 이에 대해 제한 수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애초 계약 내용인
    회선당 정해진 PC 대수를 어기는 경우
    서비스 사 쪽에서 알아서 파악 한 후
    그에 대한 추가금을 청구하겠다는 것 입니다

    그리고 4포트 공유기에서 사용하지 않는 포트에 대해서
    요금이 부과된다고 했지만 그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유기는 DHCP서버 기능이 있습니다

    즉, IP주소를 창치가 연결되는 대로 부여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공유기로 할당되는 장치의
    IP주소는 기본적으로 255개 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에 대해
    사용자는 255대 분의 사용료를 내야 합니다
    즉, 외부적으로 보이는 포트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얘기이죠
    이것은 당연히 말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적발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동시에 공유기에 연결되어 IP를
    할당받고, 인터넷으로 데이터를 요청하는
    장치의 개수를 세는것이지,
    공유기로 인해 사용 가능한
    IP의 개수를 세는것이 아닙니다
    그런 IP의 개수를 세는 프로그램은 개발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255개가 나오게 되어 있으니까요
    즉, 세는 의미가 없는 동시에
    공유기로 인터넷에 열결된 장치 수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이죠

    결론은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회사의
    해당 상품 약관. 즉, 사용자가 동의한 계약 내용의
    (그 계약 내용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애초에 계약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즉, 현재 사용자들은 전부 약관 및 계약에 동의한 사람들이란 얘기죠)
    "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치(컴퓨터)는 1대로 제한합니다"하는 항목을
    지킬 필요가 있으며, 공유기를 사용하여 이를 어긴것에 대하여
    이제는 추가 1대당 5천원의 추가 요금을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위의 약관 항목은 제공 대역폭(속도)와는 개별적이므로
    이를 상향하려면 상위 서비스를 사용하거나,
    각각 개별 회선 서비스를 사용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모대학 네트워크 학과생인데
    처음에는 다른 분들과 마찬가지로
    "KT가 미쳤구나"라고 생각했으나
    이 글을 적으며 생각해보니
    KT는 약관을 통한 합법적인 조치 및 서비스를
    시행하려 하고 있는거로군요...

    솔직히 저도 인터넷 신청할때 약관을 본 일이 없어서
    고정된 대역폭을 쪼개 쓴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지
    약관 항목에 서비스 장치를 1대로 제한한다
    (=공유기 사용 금지)는 생각치 못했군요

    대책은 그냥 돈 내거나
    다른데로 옮기거나 하는 방법밖에 없군요

    다만 현재 제가 공유기로 2대의 컴퓨터를 쓰고
    PDA폰을 한 PC로부터 USB연결을 통해 인터넷에 연결됩니다만
    (물론 무선랜을 달면 무선 랜으로도 연결 가능)
    이렇게 되면 사용 PC가 3대로 계산되는건 물론이고,
    월중에 아주 잠깐이라도 다른 장치(노트북 등의)를 공유기에 연결하여
    같이 인터넷을 쓰는 경우 4대로 계산하여 요금이 부과되는...
    그런 어이없는 사태가 벌어질 것 같은데...
    이런 문제들에 대하여 해결책을 적용한 후 시행했으면 하는군요
    안그래도 욕먹으며 하는거 욕에 돈 말아 먹지 않게 말이죠... ↓댓글에댓글
  32. 32. andu '06.3.19 4:01 AM 신고
    글을 쓰고 나서 하는 말이지만
    방가21님께서 설명을 너무 어렵게 쓰신것 같습니다 =ㅅ-;;

    요지를 정확하게 짚이시지 못하셔서 저런 반박들을...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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