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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불법스팸 발송전화번호 24시간이내 이용제한 추진

 
정보통신부는 이메일·전화 등을 통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준수할 사항을 내용으로 한 「스팸방지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고, 3월 3일 관련 사업자, 이용자, 전문가를 대상으로 코엑스그랜드볼륨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스팸방지 가이드라인(안)’은 작년 12월에 개정된 스팸관련 법령과 스팸방지업무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개선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정보통신부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불법스팸 발송자에 대한 서비스 이용제한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24시간내에 이용제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

전기통신사업자가 불법스팸 발송자에 대한 과태료처분 등 처벌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으로부터 요청받은 경우 사업자는 관련 정보를 48시간내에 제공해야 하는 등 전기통신사업자의 의무를 보다 강화하였다.

‘불법스팸을 발송하게 한 자‘에게도 처벌토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05.12.30)됨에 따라 ’발송하게 한 자‘의 구체적 내용을 ’불법스팸 발송자와 이해관계에 있는 자로서 해당 광고행위를 하도록 직·간접적으로 지시하거나 요구·지원·선동·조장·유도·공모하도록 한 자‘로 구체화하여 최고 3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였다.

이외에도 ‘광고성 정보전송자의 신원 또는 광고전송 출처를 은폐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한 자‘도 처벌을 강화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경우를 ’광고발송자의 발신번호를 조작 또는 위장하거나 이메일헤더를 조작하는 경우 등'으로 구체화하여, 이런 기술적 조치를 한 자는 법에 의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게 된다.

정통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관련 사업자 및 이용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스팸방지 가이드라인’을 3월중으로 확정하여 시행하면 불법스팸의 방지 및 감소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06-03-03 14: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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