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날 이런 업데이트 창이 뜨더군요. 보는순간 짜증부터 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또 무슨 헛짓거리를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찾아봐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찾으신거 같지만, 웬만해서 찾기가 좀 어려운것 같더군요.
지인들도 도대체 이게 무엇이냐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제 인터넷 시대를 맞이해 MS를 이용해서 자기네들 홍보 한다"라거나 "인터넷의 힘이 커지다보니 인터넷을 알지도 못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통부가 해야 되는일을 넘어선다"며 안좋게 보더군요.
어쨋든 딱 보면 아주 기분 나쁜 단어인 "홍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 인해 사람들의 눈에 매우 거슬르게 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인식을 매우 안좋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저도 바빠서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기분 나쁘게만 생각하고 지나쳤는데, 알고보니 그것이 아니더군요.
공정거래위원회 명령
지난 2006년 2월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MS의 끼워팔기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 324억 9천만원을 부과하고, 윈도우 미디어 서비스,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 및 윈도우 메신저 응용프로그램을 윈도우 운영체제 등에 일방적으로 끼워파는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2006년 8월 24일부터는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 및 윈도우 메신저를 결합하지 아니한 운영체제를 공급하도록 하고, 기존의 사용자에 대해 윈도우 PC 운영체제 및 윈도우 미디어플레이어, 윈도우 메신저 등의 업데이트시 인터넷을 통한 다운로드 방식으로 설치하도록 했으며, 경쟁제품을 인터넷으로부터 용이하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에따라 "공정거래위원회 홍보 링크"가 생겨나게 되었으며, 이 업데이트를 설치하면 시작 프로그램에 아래와 같은 링크가 두개 생기게 되었습니다.
시디로 주문도 가능합니다.
//kftc.jmikorea.co.kr
//www.jmikorea.co.kr
링크주소의 회사가 무슨 회사인지 알아보니 소프트웨어의 시디와 메뉴얼화를 하는 회사네요. 아마도 MS가 시간이 없어서 하청을 주었나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홍보 링크"에 대해서 의도를 증명하기 어렵지만, 324억 과징금 부과에 대한 "작은 반항" 이라고나 할까요? MS의 업데이트 문구는 공정거래위원회에게 나쁜 인상을 심어주었다고 보기에 충분한것 같았으며, 결과적으로 네티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확인해보니 현재는 아래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 명령에 따른 미디어 플레이어/메신저 센터 링크"라는 문구로 변경되었습니다. 단순 헤프닝으로 끝날것인지는 좀 지켜봐야 알 것 같고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괘씸죄라고 하는데, 다음에 또 어떤 사건으로 인해 MS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어떤건으로 얼마나 과태료를 낼 것인지는 두고봐야 할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쨋거나 이 결정으로 인해 링크가 들어간 업체들은 공짜로 광고하게 되었다며 좋아하는 것 같고, 민사소송을 내고 거액의 돈을 받고 합의를 본 다음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큰 이익을 본 것 같습니다. 빌게이츠가 고등학생들에게 말한 "인생은 원래 공평하지가 않다."라는 말이 생각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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