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이 생긴 이래로 매우 오랫동안 소프트웨어, 영화, 음악, 기타 수많은 저작물들이 처음에는 게시판 형태에서 FTP와 P2P프로그램으로 최근에는 웹폴더 및 웹스토리지 방식의 서비스를 통해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에서 유통되는 대부분의 파일들은 불법으로 이용자가 올린 경우들입니다. 최근들어 업체가 직접 불법으로 저작물을 올려서 그것도 홈페이지 전면에 대문짱하게 광고를 하며 돈을 요구하는 완전히 개념을 상실한 경우들도 생겼습니다.
이러한 파일유통 서비스는 돈많고 힘있는 통신업체와 일부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이 제공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힘있는 자가 로비를 해서 법을 만들기 때문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의 법적인 책임은 면죄되고 있으며, 그래서 불법으로 파일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라는것이 매우 분명한 서비스의 경우에도 저작권은 친고죄라는 이유를 들어 특별한 제제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저작권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는 저작권자들의 수는 매우 적은대 비해, 저작물 사용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함으로 인해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다수가 소수를 짓누르는 현실속에서 저작권자들이 저작권을 주장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점들이 많습니다.
또한, 저작권은 법적으로 친고죄로 되어 있어서 정부는 수수방관을 하고있으며, 피해를 보고있는 저작권을 주장해야 하는 저작권자들 조차 누군가 자기대신 총대를 매기를 기다리면서 사실상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거나 유보하기도 합니다.
저작물이 돈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지라 저작권자들은 돈 많이 받을 수 있는 대형 엔터테인먼트사에게 권리를 양도하기를 원하며, 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은 인터넷을 통해 이용자들이 원하는 저작물 판매에 적극적이지도 않으며, 이용자들이 원하는 고 퀄리티의 저작물을 판매하지도 않는 문제, 일부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탑재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의 말도 안되는 주장이 물을 흐려놓기도 하며, 저작권 업체가 일부러 저작물을 유통시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로서 저작권에 대한 문제는 시간이 지나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저작권 협회에서는 유료화를 해서 자기들에게도 수익을 나누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런 제도적 헛점을 이용하여 저작물 유통의 증거를 찾아 고소취하를 전제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비지니스 모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영화파일을 공유하다가 걸려서 합의금을 주고 해결하거나 경찰서에 왔다갔다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형사적인 문제의 고소할 권리를 가지고 합의금을 요구해 돈을 버는 것을 과연 정당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떠나서,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인터넷에서 저작권 침해사건이 발생되면 이용자에게만 책임이 지워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생각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명백히 불법파일 유통을 위한 P2P, 웹폴더, 웹스토리지 등의 파일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에서 발생되는 저작권 침해는 과연 서비스를 이용하는 네티즌만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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