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소프트
  • 호스팅
  • 공동구매
  • 이벤트
  • 팅플러스
  • 설문조사
  • 생각들
  • 전체보기


A사 소프트웨어 사건관련 항소심 무죄판결 원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비씨파크 박병철입니다.

오늘 판결문이 도착하여 읽어본 결과 전반적으로 만족할 만한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항소심 법원이 A소프트웨어에 대해 영리적 목적이 아닌 개인적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복제하는 경우에는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것이어서 정상적으로 판매되는 이 사건 프로그램을 불법 소프트웨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이 법 조항대로 이용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개발/유통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경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소프트웨어/게임/인터넷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법조항을 엄격히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제30조 2항에는 예외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참고]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제30조 (기술적보호조치의 침해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정당한 권원없이 기술적보호조치를 회피, 제거, 손괴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이하 "기술적보호조치무력화"라 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16.]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의 동일성을 변경하는 경우
2.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되어 복제 사용하는 경우
3.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 사용자가 필요한 범위안에서 복제하는 경우
4.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사용하는 자가 다른 프로그램과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정당한 권원에 의한 최종사용자로부터 프로그램의 수정·보완을 요청받은 경우
6.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사용하는 자가 연구·교육 등의 목적으로 프로그램과 관련된 암호화 분석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설 2001.1.16.][[시행일 2001·7·17]]
②누구든지 상당히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기기·장치·부품 등을 제조·수입하거나 공중에 양도·대여 또는 유통하여서는 아니되며,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프로그램을 전송·배포하거나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기술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1·16] [[시행일 2001·7·17]]

사이트를 이용하시는 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이 사건으로 비씨파크와 본인은 피해를 많이 보았습니다. 제발 사이트를 이용하시는데 있어 명예훼손, 저작권침해등 불법적인 행위는 하지 말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인터넷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할 지 모르지만, 비씨파크 뿐만 아니라 어떠한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불법행위를 하여 신고된 경우에는 모두 적발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비씨파크 사이트에 게시판 게시물로 인해 권리침해를 받았다고 생각하시거나, 불법행위가 발생되는것을 목격하신 분들은 이용문의 게시판을 이용하여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처리가 시급하다고 생각되시는 경우에는 사이트 하단에 명시되어 있는 1544-3857 으로 연락주시거나, 통화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휴대폰 011-215-9883 으로 연락주시면 즉시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사건에 대해서 관심가져주시고 토론해주신 네티즌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06-10-25 20:34:44
4622 번 읽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캐시선물





365ch.com 128bit Valid HTML 4.01 Transitional and Valid CSS!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