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씨파크 입니다.
판결문 받고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판결문중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거 같아서 상고를 하고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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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
1심과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만,
항소심 법원은 A소프트웨어에 대해 영리적 목적이 아닌 개인적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복제하는 경우에는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것이어서 정상적으로 판매되는 이 사건 프로그램을 불법 소프트웨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인은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조항대로 이용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개발/유통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경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소프트웨어/게임/인터넷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법조항을 엄격히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제30조 2항에는 예외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대법원 상고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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