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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 상고하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씨파크 입니다.

판결문 받고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판결문중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거 같아서 상고를 하고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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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

1심과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만,

항소심 법원은 A소프트웨어에 대해 영리적 목적이 아닌 개인적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복제하는 경우에는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것이어서 정상적으로 판매되는 이 사건 프로그램을 불법 소프트웨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인은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조항대로 이용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개발/유통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경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소프트웨어/게임/인터넷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법조항을 엄격히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제30조 2항에는 예외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대법원 상고하게 되었습니다.



2006-10-26 18:23:24
4144 번 읽음
  총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nuwave '06.11.3 1:12 AM 신고
    프로그램을 개발/유통하는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이용자가 그 제품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개인이 VTR을 이용해서 자신이 구매한 비디오테이프를 백업하는 행위는 정당하지만
    백업을 하기 위한 도구, 즉 VTR을 제조/판매/유통시킨 사업자는 불법이라는 말인가요?

    박병철님의 논리대로라면
    VTR, 녹음기, PVR, CD-RW, ....심지어 부엌용 칼, 또는 수면제, 접착용 본드를 만들어
    판매, 유통하는 회사들은 다들 불법 사업체라는 말씀인가요?

    과유불급...
    적당한 선에서, 멈추어야 할 자리에서 멈추는 것은 아름답습니다. ↓댓글에댓글
    • 1. 박병철 '06.11.3 6:59 AM 신고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시는군요.^^ 그것은 님의 생각일 뿐이고요. 사회에서 적당한 선이라고 정해져 있는 법에서 위법사항으로 명시되어 있는 부분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나저나 탈퇴하신분이시군요.^^
  2. 2. nuwave '06.11.4 12:52 AM 신고
    뭔 말인지..
    좀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 해주면 안되는가요?
    말을 꼬아 꼬아서 하니 뭔 말인지 모르겠군요..
    쓸데없는 소모전이 될 것이라는 생각....

    박병철씨의 그 말투....여전하군요.....

    그리고 탈퇴나 가입은 개인적인 사항들인데..
    운영자가 나서서 개인정보를 발설하는 것은 아주 보기에 안좋군요.
    개선을 요구합니다. ↓댓글에댓글
    • 1. 박병철 '06.11.9 11:42 PM 신고
      탈퇴한 회원이라고 알려드리는것은 개인정보를 발설하는것이 아닙니다. ^^
    • 2. nuwave '06.11.11 1:51 AM 신고
      그러한 것이 이 곳 운영자님의 "개인정보"에 대한 개념입니까?
      주민번호, 전화번호만 아니라면 ..
      개인의 사생활(운영중 얻은 개인의 상새한 행위)에 대해서는
      맘껏 까발려도(?) 되는 것이라고......

      회원들의 "쓴소리"를 겸허하게 받아 들일줄 알아야 합니다.
      하루이틀 운영하고 말 것도 아니질 않습니까?
    • 3. nuwave '06.11.11 1:52 AM 신고
      당연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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