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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 5사에 8억 과징금 부과

 

통신위원회(위원장 윤승영)는 4월17일 제68차 통신위원회를 열어 이용약관에 규정 된 가입신청서류를 받지않아 명의도용과 미성년자 부당가입 사례를 발생시킨 이동전 화 5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통신위 조사결과 이동전화 5사는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본인과 대리인 신분증사본 을, 미성년자 신청때는 법정대리인 신분증사본과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받아 확인해야 하는데도 이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

적발건수는 한통프리텔이 390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통엠닷컴 396건, SK텔레콤 390 건, LG텔레콤 205건, 신세기통신 167건 순이다.

통신위는 이용약관을 위반한 이들 5사에 이 같은 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시정명령사 실을 중앙일간지에 공표토록 명령했다. 아울러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가 재발된 점을 고려, SK텔레콤에 4억500만원, 한통프리텔 1억1200만원, 신세기통신 1억700만원, 한통 엠닷컴 8500만원, LG텔레콤 9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통신위는 또 (주)스피드로 서비스 중단으로 전환된 가입자에게 잔여 선납기간 동안 의 이용요금을 면제, 공정경쟁 질서를 해친 한국통신과 하나로통신에 대해서도 시정 명령을 내렸다. 다만 선의의 이용자 피해를 최소로 줄이고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지 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준 점 등을 고려, 신문공표나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 다.

※ 문의 : 통신위원회 재정과 반상권 과장
(전화 750-1740, 전자우편 Kokji@mic.go.kr)




2001-04-18 12: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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