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린 [逆鱗] : 임금의 노여움을 일컫는 말.
《한비자(韓非子)》 세난편(說難篇)에 나오는 말이다.
-용(龍)이라는 짐승은 잘 길들이면 올라탈 수도 있지만 그의 목 아래에 있는 직경 한 자쯤 되는 역린,
즉 다른 비늘과는 반대 방향으로 나 있는 비늘을 건드리면 반드시 사람을 죽인다고 한다.
임금도 역린이 있어 말하는 사람이 이 역린만 건드리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하였다.
임금을 용에 비유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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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린의 정확한 의미는 잘 모르므로 어느 분이 검색하여 댓글로 달아 주시면 더욱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저가 알고있는 의미는 다른 것은 다 용서해 주지만 요것을 건들면 늬그들은 다 죽는다는 그런 뜻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보니 조선일보가 역린을 건들고 있나 봅니다. 기고만장하여 사리분별을 못하고 국세청장에게 압력을 행사하려고 국세청장의 뒷조사를 했다 합니다. 둘째아들의 병역문제를 집중조사한 모양이지만 국회 인사청문회과정에서 모두 확인된 내용이므로 별 볼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언론사를 세무조사하는 것은 언론탄압이라고 우기면서 연일 나발을 불면 일반인들은 한쪽으로는 수긍하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너희들도 영리법인이면 당연히 세무조사를 받는 것이 맞지 않냐며 그런 헛소리는 집어쳐라 하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이 처럼 양쪽으로 의견이 갈라지면 역린이 아닙니다. 아마, 조선일보는 이렇게 생각하고 기고만장하여 사리분별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의 세무조사는 일반인이 생각하는 그런 세무조사가 아닙니다. 2003년도에 사주인 방씨 댓방이 저 세상으로 갔습니다. 남기고 간 재산이 있으면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상속세는 사망개시일부터 6개월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자기들 맘대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금 쬐금냈다고 상속세납부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고내용을 검증하는 절차가 바로 상속세조사입니다. 이는 일반인도 똑같이 이런 조사를 받고 있으며 일반인에 대한 상속세조사도 조사착수후 보통 6개월 정도되어야 조사가 마무리됩니다
조선일보의 사주처럼 돈 많은 사람의 조사는 1년안에 끝나면 잘 끝나는 것입니다. 10년안에 증여한 사실이 있는지를 모두 조사하여 합산해야 하고, 모든 부동산거래내역과 금융재산의 흐름을 면밀하게 조사하여 생전에 빼돌린 재산이 없나를 이잡듯이 찾아내는 조사입니다.
일반인들도 상속세조사를 받고나면 기겁을 합니다. 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번 조선일보 세무조사는 조선일보사의 세무조사도 있지만 이것은 몇년만에 한번씩 실시하는 정기 세무조사이고 진짜는 바로 방씨일가의 상속세조사입니다.
이런 방씨 일가의 사적인 상속세조사에 언론권력을 이용하여 국세청에 압력을 행사하려는 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내용입니다. 상속세조사 만큼은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런 내용을 국민모두가 알면 이게 바로 역린을 건드린 것이 됩니다.
그리고 조선일보가 국세청을 몰라도 한 참을 모릅니다. 그런 압력정도에 굴복할 국세청이라면 국세청은 존재가치가 없습니다.
국세청이 어떤 곳인가를 단적인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슬이 시퍼런 전두환시절, 최고실력자인 동생 전경환에게 엄청난 로비가 들어왔나 봅니다. 전경환 왈 " 대한민국에서 안 되는 일이 없는데 국세청만 내 말을 안 듣는다" "내 다른 청탁은 다 들어 줄 수 있어도 세금만큼은 나도 어쩔수 없다"는 일화가 전해내려 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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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ohmynews.com/articleview/article_view.asp?at_code=394276
//imnews.imbc.com/replay/nwdesk/article/1503578_154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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