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넷 서비스 이용약관 - 제 5 장 요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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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 조 (요금의 종류) |
- 회사가 제공하는 접속서비스의 요금 체계는 다음과 같으며 요금 등은 [별표]와 같습니다. |
1. 가입장치비 :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이용자의 단말기기 및 회사의 장비를 설치하는 제반 |
비용 |
2. 설치비 :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가입자 선로를 설치 또는 설치장소 변경시 납입하는 요금으로 |
설치 또는 설치장소 변경시 1회에 한하여 납입합니다. |
3. 기본서비스 이용료 : 기본서비스 이용에 따라 부과되는 이용요금 |
4. 부가서비스 이용료 : 부가서비스 이용에 따라 부과되는 이용요금 |
5. 추가 이용료 : 서비스의 선택사항 추가에 따라 부과되는 이용요금 |
6. 장비임대료 : 회사로부터 장비 임대시 납입하는 요금 |
7. 임대보증금 : 회사로부터 임대하는 장비를 보전하기위하여 예치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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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 조 (요금의 계산구분) |
① 요금 등은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선납, 일액, 월액으로 구분하여 납입할 수 있습니다. |
② 일액요금의 계산은 0시부터 24시까지는 1일로 하며, 서비스 제공의 개시시간 또는 종료시각이 |
1일의 중도인 경우에는 이를 1일로 합니다. |
③ 월액요금의 계산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1월의 이용요금으로 하며 서비스개통일, 변경일 |
또는 해지일이 당해 요금월의 중도인 경우에는 이용요금을 당해 이용한 일수로 요금을 계산(이하 |
"일할계산" 이라 합니다)합니다. 이 경우 해지일은 이용한 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개통일, |
변경일은 이용한 일수에 포함하여 계산 합니다. |
④ 이용요금을 일할계산하는 경우에는 월액을 그 요금월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월액의 일할로 |
합니다. |
⑤ 서비스에 관한 월정액 요금 등이 요금월의 중도에 변동이 있을때는 그 요금월의 그 전날까지의 |
일수에 따라 월정액의 일할로서 산정합니다. |
⑥ 회사는 기존 고객이 서비스 지역내에서 신규 고객을 유치한 경우 해당 고객에게 요금감면 등의 |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단, 혜택의 범위는 유통망에 지급하는 수수료 범위내에서 제공하며, 세부적인 내용은 두루넷 |
사장이 별도로 공지하는 바에 따릅니다. |
⑦ 회사는 서비스 제공지역이 확대되거나 신규서비스가 출시되는 경우 대상지역에서 |
2개월 이내로 정하는 예약가입할인 행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예약가입자에게 1개월 기본서비스 이용료 내에서 요금상의 혜택이나 그에 준하는 |
혜택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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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 조 (요금납입의 특례) |
- 회사는 요금납입자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주한외국기관 또는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
중앙불(상급기관 또는 주된 사업소, 사무소등에서 일괄하여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로 일괄 |
납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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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 조 (부당이익 및 부당할인 / 감면요금의 청구) |
①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면탈요금과 이용자가 취득한 부당한 이익에 대하여 회사가 청구할 수 |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이용자가 회사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단말기기 등의 설치장소를 변경하거나 다른 기기 등을 |
연결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경우 |
2. 이용자가 회사와의 사전 협의없이 타인에게 서비스를 제공 및 매개하여 이를 통해 부당한 |
이익을 취한 경우 |
3. [별표]에서 정한 할인?감면대상이 아닌자가 요금 등을 할인?감면 받은 경우 |
② 약관에 위배하여 부당하게 면탈한 경우 면탈요금의 2배, 서비스의 부당한 사용으로 이익을 |
취한 경우 그 이익금의 3배를 청구합니다. |
③ 회사는 이용자의 면탈요금 및 부당한 이익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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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 조 (가산금의 부과) |
①유료 정보 및 부가서비스 이용요금과 장비임대료 등(부당요금 포함)을 회사가 지정한 기일까지 |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요금의 월100분의2에 상당하는 요금을 가산금을 부과할 수 |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이용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납입청구서가 요금 납입자나 그 가족 또는 대리인에게 |
송달되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부과하지 아니 합니다. |
③ 회사는 2개월이상 요금이 연체된 이용자를 신용집중기관에 신용불량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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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 조 (요금의 할인) |
① 회사는 정한 바에 따라 이용요금을 할인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에 따른 이용요금의 할인대상, 할인율 등은 [별표]와 같습니다. |
③ 할인을 받고자 하는 이용자는 할인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우편, 팩스, 방문 |
등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회사는 이를 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할 경우 접수한 시점의 익월부터 |
할인을 적용 합니다. |
④ 요금할인 대상자는 요금 할인대상 자격이 변경된 경우에는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⑤ 회사는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및 단체(회원 포함)에게 1개월 기본 이용료 |
수준 범위내에서 요금상의 혜택을 주는 이벤트를 행사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
공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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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 조 (요금의 감면) |
① 회사는 기본서비스 등 이용계약시 이용요금중 기본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
적용방법은 [별표]와 같습니다. |
② 감면을 받고자 하는 이용자는 감면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거나 회사에 |
공문으로 신청하여야 하고, 회사는 이를 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할 경우 감면을 적용합니다. |
③ 요금감면대상자는 요금감면대상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④ 감면대상 기준에 부적합한 자가 감면을 받은 것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감면액을 환수합니다. |
⑤ 회사는 타사업자의 부도나 파산으로 인하여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여 당사 |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로 전환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설치비 면제를 할 수 있습니다. |
⑥ 회사는 고객이 서비스 비제공지역 이전 등 당사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후 2년이내 |
재가입할 경우 및 해지후 1개월 이내 재가입하는 경우 설치비 면제를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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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 조 (이용자의 의무) |
- 이용자는 회사로부터 임대받은 단말기기 등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사용, 보관 및 보존의 책임이 |
있으며 이동, 철거, 변경, 분해하거나 다른 기기 등을 연결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단, 회사의 승인을 얻었을 때나 천재지변 등 비상사태에 처하여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