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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넷] FAQ-요금

 

 







































































































































































































 케이블모뎀 가입 접수시 초기 부담액과 이용요금은 얼마인가요?












//help.thrunet.com/charge/thrunet_charge.asp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요금 납입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이용료의 납입방법은 고객의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 결제, 은행 자동이체, 지로입금, 현금납부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요금 납부방법은 서비스 도중 언제나 변경이 가능합니다.
 임대 모뎀을 사용하다가 중간에 구매를 할 경우에 위약금 여부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고객께서 모뎀을 임대하여 사용하다가 구매를 할 경우에는 위약금은 청구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 모뎀에 대한 분실 및 훼손시에는 변상금이 부과됩니다.
모뎀의 구매전환은 구매전환 7일전에 전화, E-MAIL등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모뎀을 분실(또는 훼손)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약 고객님께서 케이블모뎀을 분실하신 경우에는 약관에 정해진 변상금을 당사에 납부 하셔야 합니다.
변상금 산정식은 '{1-사용월수 ÷ 60개월(5년)} X 정상판매가' 입니다.
예를 들어 198.000원의 케이블모뎀을 60개월 예약한 후 10개월 사용하고 분실(훼손)하였을 때는 (1-10 ÷ 50) × 198000 = 162,360 원을 내셔야 합니다.
또한 임대모뎀의 훼손시에는 해당 장비의 무상처리기간 중에는 무상으로 처리하지만 장비의 무상처리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회사에서 정한 A/S처리기준에 의한 유상처리 금액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모뎀을 구매하여 사용했었는데 서비스가 안 되는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모뎀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고객이 구매하여 사용한 모든 장비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마치 TV나 컴퓨터를 구매한 것과 같습니다.
 이번달 청구되는 요금을 알고 싶은데요?














고객지원실(1588-3488)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고 웹상의 두루넷 홈페이지에서도 요금 및 정산금액에 대해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이용료 및 내역조회
 요금청구서가 안 나와서 미납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서비스 이용요금과 장비임대료 등을 회사가 지정한 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요금의 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요금에 대해 가산금(연체이자)을 부과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요금청구서가 요금 납입자나 그 가족 또는 대리인에게 송달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산금(연체이자)을 부과하지 않으니, 고객지원실(1588-34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시정지 신청을 하게 되면 요금은 어떻게 되나요?














일시정지 기간 동안에 이용요금은 기본서비스 이용료(38,000원)의 10%와 케이블모뎀의 임대료는 회선 이용과는 별개로 적용되는 장비에 대한 임대료이므로 100% 청구가 됩니다.
장비 임대료 부과는 1년 약정(5,000원), 무약정(10,000원) ,일반 약정(5,000원) 고객에게만 해당됩니다.
 일시정지 기간이 자동으로 만료된 후에는 정상적인 요금이 청구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용하던 모뎀을 명의를 변경하여 사용하고 싶은데요?


















명의 변경을 하시려면 양도인, 양수인이 모두 작성한 명의 변경 신청서와 가족이라고 해도 당사가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이나 신분증 사본)도 함께 팩스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사업자에서 사업자로의 명의 변경시는 사업자 등록증과 사업자의 주민등록증 사본(양수인, 양도인)을 팩스로 함께 보내주시면 확인 후 바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명의변경 신청시 필요한 서류
- 직계일 경우 => 명의 변경 신청서 / 모뎀 임대약정서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 개인에서 개인일 경우 => 명의 변경 신청서 / 모뎀 임대약정서 / 신분증
- 사업체에서 사업체일 경우 => 명의 변경 신청서 / 모뎀 임대약정서 / 사업자등록증 / 신분증(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분)
 감면과 손해배상을 같이 적용받을 수 있나요?
















감면은 전화로 요청하는 손해배상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감면 적용을 받은 고객은 손해배상을 다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감면 - 4시간 이상 지속적인 장애로 사용하지 못하셨을 경우 고객님이 1일 요금에 대해 감면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 장애로 4시간 이상 사용하지 못하셨을 경우 연속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시간에서 4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대해 3배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계산식 : (사용 못한 시간 - 4시간) * 3개월 평균 납부금액의 시간당 금액 * 3배
 고객님의 요청시 각 모뎀의 사용내역을 확인하게 됩니다.
 1년 약정임대인데 2년 약정임대로 바꿀 수 있나요? 또는 2년 약정임대에서 1년 약정임대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7월 1일 이후로는 모든 약정이 일반 임대(월 5,000원, 약정 없음)로 변경이 되어 1년에서 2년, 2년에서 1년으로의 약정임대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7월 1일 이후 가입한 고객은 모두 일반 임대로 적용되며 기존 1년, 2년 약정임대 고객들도 7월 한달 동안 변경을 원하는 고객에 한해 원하시는 약정임대로 변경을 해드렸으나 8월 1일 이후 부터는 약정임대기간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일반 주택인데 설치비가 120,000원이 청구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청구가 되었나요?












두루넷 설치비는 보통 일반(단독) 주택일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40,000원 정도 청구가 되고 , 빌딩인 경우에는 100,000원 정도가 청구됩니다.
고객분 댁과 주위에 케이블 라인을 설치할 수 있는 전신주와의 거리가 너무 멀다거나 다른 기타 공사를 한 후에만 설치가 가능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고객님과 같이 견적가 비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있는데 요금이 이중으로 청구가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요?












예를 들어 6월 달에 메일로 35,530원이 청구되어 납부까지 완료된 줄 알았는데 7월 달에 신용카드사에서 35,530원이 또 청구 되었을 경우에 이러한 문의를 하십니다.
이 경우는 이중으로 요금이 청구가 된 것이 아니라 두루넷에서 3월에 신용카드에서 사용료를 납부받고, 신용카드사에서는 다음달에 고객님께서 전월에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을 돌려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번달에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을 다음달에 카드사에 납부하는 것과 동일한 이치입니다.
 자동이체인데 요금이 안 빠져 나갔어요?
















ㄱ. 자동이체시 잔고가 부족할 경우에 부분적으로 입금이 될 때가 있습니다.
ㄴ. 2개월 이상 미납일 경우는 나중에 잔고를 넣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결재 정보가 지로로 자동적으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당사에 강제출금 의뢰를 하셔야 자동이체 통장에서 사용료 인출이 가능합니다.
또는 강체출금 의뢰를 하지 않고, A장표라는 다른 방법으로 미납요금을 완납하시면 기존의 자동이체 통장에서 정상적으로 출금됩니다.
 요금체계 설명에 요금 납입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구서가 없는데 어떻게 납부해야 하나요?














지로 청구서를 분실하셨거나 부달로 인해 받지 못하신 경우 은행에 비치된 A장표를 이용해서 납부하실 수있습니다.
A장표에 두루넷 지로번호 6122665번과 고객님의 성함, 아이디(ID) ,주민등록번호를 필히 기재해서 납부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미납요금으로 인해 이용이 안 될 경우 빠른 이용을 원하신다면 요금납부 영수증을 팩스로 보내주시고 고객지원실(1588-3488)로 빠른 처리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금체계 설명에 요금 납입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설치를 신청했는데 기간 동안의 사용요금과 이전설치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이전하시는 경우 두루넷 고객지원실(1588-3488) 또는 웹상으로 신청을 하시면 이전 신청 등록이 되신 날부터 설치 장소 변경에 의한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이전 설치 신청을 접수하신 날부터 이전 설치가 완료되는 날까지의 요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전설치(댁내 컴퓨터의 이동으로 인한)의 비용은 (아파트/단독/공동주택: 20,000원, 빌딩/상가/오피스텔: 80,000원)의 기본 이전설치비가 청구되며 이전 설치하시는 지역 및 장소에 따라 추가적인 견적 비용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고객님의 과실로 이전 설치 신청을 하지 않으신 경우 설치 장소 변경에 의한 감면은 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
 미리 한꺼번에 돈을 내면 안되나요?












요금이 청구되기 전에 사용 대금을 미리 납부하는 경우를 선납이라고 합니다.
선납의 경우 최소 150,000원부터 가능하며 매달 요금에 2%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가까운 은행에 방문하셔서 A장표로 두루넷 지로 번호인 6122665번과 고객명, 아이디(ID), 주민등록번호등을 기입 후 선납 요금을 납부하여 주시고 고객지원실(1588-3488)로 연락을 주시면 확인 후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결제방법이 신용카드인데 왜 미납이 되었죠?














 신용카드로 납부 할 경우 미납이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객님의 결재 정보의 카드번호, 유효기간, 카드 사용자의 이름이 틀린 경우 출금이 되지 않습니다.
- 카드 잔액이 부족한 경우에도 출금이 되지 않습니다.
- 고객님의 요금 출금의뢰일 이후에 결재 정보를 카드로 변경하실 경우, (20일 ~ 25일 사이에 변경하시는 경우)에 해당 월 요금은 카드로 출금되지 않으며 이전의 결재방법으로 요금을 납부해 주셔야 다음달에는 카드로 출금됩니다.
 미납액이 얼마면 이용정지가 되나요?












이용료 55,000원 이상 체납인 경우 그 다음달에 이용정지가 시작됩니다.
이용정지 해당 고객님들께는 사전에 안내 메일이 발송되고 그 다음에 정지가 들어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지 해제는 고객님께서 미납액(A장표 등을 통해)을 납부하시면 3~4일 후 확인 과정을 거쳐 자동적으로 해제됩니다.
바로 이용하시길 원하신다면 고객지원실(1588-3488)로 문의 후 납부 영수증을 팩스로 보내주시면 바로 정지 해제 처리가 가능합니다.
 연체로 직권해지가 됐는데 돈을 내면 다시 사용 가능한지요?












연체로 인한 직권해지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모뎀 철거 전이면 체납액을 납부하시고 고객지원실(1588-3488)로 연락주시면 사용 가능 하고 모뎀 철거가 완료된 상태라면 다시 재가입을 해야 사용가능 합니다. 이 경우도 역시 안내 메일이 발송되니 참조하십시오.
 이번달 청구액이 450원인데 왜 자동이체로 결제가 안 되나요?












청구되는 금액이 500원 미만인 경우 소액이라 청구 및 결제 처리가 되지 않으며 다음달 요금에 합산되어 결제 처리가 됩니다.
물론 가산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미납금이 900원이었는데 통장에는 분명 미납금 이상의 금액이 있는데도 요금이 인출이 안 되었어요?












납부방법이 신용카드이거나 자동이체일 경우 청구되는 금액이 1.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다음달 이용료 청구시 합산되어 요금이 청구가 되며 가산금은 붙지 않습니다.
 모뎀을 임대(약정)했다가 중간에 해약을 하면 위약금은 청구되나요?














모뎀의 임대료를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부과하는 것은, 약정 기간 동안 고객의 사용을 전제로 당사에서 일정 부분의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도 해약을 하게 되면 당사 입장에서는 손해가 발생되므로 감면한 금액을 당사에 납부하여야 하며 산출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40,000(회사가 지원한 금액) * ( 계약일수 - 사용일수 ) / 계약일수 = 위약금
 가입 장치비를 받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이용자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두루넷 데이터 센터에서 이용자 관리를 해야 하고, 이용자 PC와 정상작동에 관한 테스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용자 장비를 Install하고 데이터 센터와의 개통작업의 수행이 필요하며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는 작업입니다.
이용자께서 서비스를 받기 위해 본사와 이용자장비를 Setup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정의됩니다.
 통장에서 자동인출한 서비스 이용료의 납입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가 필요한데요?












이용신청시 납입사항에 전자우편대체 동의란에 No라고 표시하시고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면 세금계산서란에 Yes라고 표시하시면 됩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고객지원실(1588-3488)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개인명의의 경우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을 원하신다면 사업자로 명의변경를 하여주십시오.
 자동이체(신용카드) 결제인데 청구서가 오질 않아요. 왜 그런가요?












신용카드 등 자동이체를 신청하신 개인명의 이용자의 경우 e-mail을 통해 온라인청구서를 두루넷 e-mail 계정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온라인 청구서가 오지 않을 경우 e-mail이 정상적으로 서비스가 되고 있는지도 확인해 주십시오.
또 온라인 청구서 재발송 요청을 하시면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청구서가 뭐예요?












온라인 청구서는 요금 청구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지 않고 대신 동일한 내용을 E-mail로 발송해 드리는 온라인 서비스입니다.
온라인 청구서는 매월 10일경 두루넷 E-mail을 통해 발송됩니다. 또한 청구서 내역이나 이용료 및 이용내역은 온라인 상에서 언제든지 조회해보실 수 있습니다.
청구내역 조회는 두루넷 홈페이지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청구서는 뭐가 좋은가요?












우편발송 사고로 인한 청구서 배달지연 또는 분실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불편을 사전에 방지하고 신속하게 청구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구서를 컴퓨터에 저장해서 보관하실 수 있기 때문에 청구서를 일일이 모아서 보관해두어야 하는 불편함도 사라지게 됩니다.
 온라인 청구서만 받으면 요금은 어떻게 납부하나요?












온라인 청구서는 본인명의의 신용카드나 통장 자동이체 개인 이용자에게만 적용되므로 요금은 해당 납입방법에 따라 자동으로 납부됩니다.
따라서 요금 납부문제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온라인 청구서만 받으면 영수증은 어떻게 하나요?












온라인 청구서는 저희 두루넷에 영수증으로 인증됩니다. 그리고 온라인 청구서가 없을 시에는 은행 자동이체의 경우 통장의 인출내역으로, 신용카드의 경우 신용카드 대금 명세서를 영수증으로 대용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청구서로 은행에 요금을 납부할 수 있나요?












온라인 청구서는 출력하여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거나, 온라인으로 이용요금을 결제할 수 있는 기능은 갖고 있지 않은 단순한 전월 인출금액 및 당월 인출예정금액 내역에 대한 온라인 안내 서비스입니다.
 온라인 청구서로 은행에 요금을 납부할 수 있나요?












온라인 청구서는 출력하여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거나, 온라인으로 이용요금을 결제할 수 있는 기능은 갖고 있지 않은 단순한 전월 인출금액 및 당월 인출예정금액 내역에 대한 온라인 안내 서비스입니다.
 왜 지로납부자는 온라인 청구서를 받아볼 수 없나요?












온라인 청구서는 출력하여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거나, 온라인으로 이용요금을 결제할 수 있는 기능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로납부 고객님의 경우는 청구서를 가지고 직접 은행에 가셔서 납부하셔야 하기 때문에 온라인 청구서 발행이 안 됩니다. 하지만 결제방법을 본인명의의 신용카드나 통장 자동이체로 변경하시면 자동으로 온라인 청구 대상이 됩니다.



2001-04-21 21: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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