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절 이용신청 및 승낙
|
◈ 제5조 【 이용신청 및 승낙 】 |
1)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하나로통신에
신청하여야 합니다.단, 이용신청자가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 등인 경우에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을 요금납입책임자로 한다는 당해
법정대리인의 가입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2) 하나로통신은 관련
설비 및 기술상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순서에 따라 이용신청을 승낙하며, 이로써
계약은 성립됩니다. 단,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우선하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 국가안보 및 치안, 기타 재해관리 등
공공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용 등
|
3) 고객은
하나로통신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보증금 등의 납입조건으로 서비스의
이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4) 별정통신사업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서비스 종류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이용교환기명, 회선설비용량
- 통신망구성도
|
5)하나로통신은
별정통신사업자가 통신망 연동에 필요한 사항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 별도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하나로통신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는 시내중계교환기의 개방을
원칙으로 합니다. |
6) 하나로통신은
별정통신망간 연동을 위하여 설비를 개조하는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별정통신사업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승낙할
수 있습니다. |
◈제6조 【 승낙의 유보 】 |
1)하나로통신은
이용신청이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승낙을 유보하고 이를 이용신청자에게
통지합니다.
-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였거나 신청내용이
허위인 경우
- 설치장소가 위법건축물이거나
구내통신설비의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 하나로통신이 청구한 요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
-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서비스제공이 어려운 경우
- 공공의 안녕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신용정보기관 및 사업자들이 공동구축한
고객신용정보망에 불량이용고객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2)하나로통신은 제1항의
승낙유보사항이 해소되는 경우 이용신청을
승낙합니다. |
◈제7조 【 이용번호의 지정 】 |
1) 하나로통신은
서비스이용번호를 이용신청순서에 따라
부여하거나 또는 서비스별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이 선택하게 할 수 있습니다. |
2) 하나로통신은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관계없이 이용번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복수계약에 대한 연속번호 부여
- 통신량 안배를 위한 번호 부여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익기관
등의 민원접수 또는 안내 등을 위한 번호
부여
- 기타 하나로 통신 전화번호 관리지침에
의한 번호 부여
|
◈ 제8조 【 계약사항의 열람.
증명 】 |
1) 고객, 그 위임을
받은 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계약사항의 열람
또는 증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 제1항의
이해관계인은 공정증서 또는 판결서 등을
첨부하여 정당한 이해관계인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
◈ 제9조 【 장비의 임대 】 |
1)고객은 서비스별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로통신으로부터 단말장비 등을 임차할 수
있습니다. |
2) 고객은
하나로통신이 임대한 장비에 대해 장비임대료
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3) 고객은
하나로통신이 임대한 장비의 품질이 불량하여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동
장비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4) 장비의 임대기간은
고객과의 약정기간에 따르며 계약 만료 3일전까지
별도의 통지가 없을 경우 동 기간은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됩니다. |
5) 고객은 해약 또는
임차장비의 자체 구매 등으로 장비임대차
계약을 해약하고자 하는경우 임차해약희망일 3일전까지
하나로통신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고객에게
임대한 장비가 손망실된 경우 하나로통신은
고객에게 이에 대한 변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6) 장비 임대기간을
약정한 고객이 약정기간 만료 이전에 이를
해약하고자 할 때에는 서비스별 약관에서
정하는 위약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
7)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여 해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하나로통신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장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 기타 서비스종류변경등 하나로통신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
8) 서비스의 해약이
발생할 경우, 고객은 임차한 장비를 해약일
기준 7일이내에 반드시 하나로통신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고객측 사유로
하나로통신에 반납되지 않을 경우,고객은
서비스별 약관에서 정하는 변상금을
하나로통신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제 2 절 계약당사자의 의무
|
◈
제 10 조 【 사업자의 의무 】 |
1) 하나로통신은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 하여야
합니다. |
2) 하나로통신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하나로통신이 제공한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신속히
수리하여 복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고객으로부터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통지 받은 경우에도 서비스 재개를 위해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 경우 이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3) 하나로통신은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통지한
일자 및 시간, 서비스 재개를 위한 회사의
조치내역과 서비스 재개 시점에 관한 사실을
기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별도의
고객불만 접수 및 처리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합니다. |
4) 하나로통신은
전기통신관련법령 및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획득한 고객의 정보를 고객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
◈
제 11 조 【 고객의 의무 】 |
1) 고객은
서비스의 이용에 따른 요금 등을 지정된
기일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서비스별 약관에서
정하는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2)고객은
하나로통신이 제공하는 설비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기울여 이용하여야 하며,
하나로통신의 승인없이는 제공한 설비를 이전,
분해, 철거하거나 다른 설비 등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
3)고객은
하나로통신이 제공한 설비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보충, 수리 등에 필요한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4) 고객은 서비스를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안됩니다. |
제 3 절 계약의 변경
|
◈
제 12 조 【 서비스 종류의 변경 】 |
고객은 하나로통신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서비스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하나로통신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비스종류 변경의 유형 및 변경 관련
부과요금 등에 대해서는 하나로통신사장이
별도로 정하여 공시하는 바에 따르며,
하나로통신은 관련 설비 및 기술상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변경신청을 승낙합니다. |
◈ 제 13 조 【
설치장소 이전등 】 |
1)고객은 구내 또는
구외로 단말기기의 설치장소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나로통신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2) 하나로통신은 제1항의
이전신청에 대하여 제6조(승낙의 유보)의
규정을 준용 합니다. |
3) 고객은 설치장소의
이전없이 지번이 변경된 경우에도
하나로통신에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
◈
제 14 조 【 이용번호의 변경 】 |
1)고객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번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하나로통신은 서비스 제공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에 응합니다. |
2) 하나로통신은
설비변경 및 기타 기술상 사유로 고객의
이용번호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예정일 2개월전까지 고객에게 통지하고
변경후 2개월이상 변경된 이용번호를
안내하여야 합니다. |
3)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소 또는 거소 등의 불명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나로통신
인터넷홈페이지(//www.hanaro.com)에
2주간 게시함 으로써 통지한 것으로 봅니다(이하
통지 관련 규정에 동일하게 준용됩니다). |
4) 하나로통신은
신규가입 고객이 타사 또는 당사의
변경전화번호 안내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동
안내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
◈
제 15 조 【 계약의 휴지 】 |
1) 고객은 5년이내의
기간에 해당하는 계약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전용회선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2) 제1항에 의한
계약휴지시, 계약휴지일 현재까지의 체납 또는
미정산 요금을 납입하여야 하며 고객이
하나로통신으로부터 임차한 장비는 휴지일
이후 7일이내에 하나로통신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
3) 제1항에 의한
휴지일로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
고객으로부터 재이용신청이 없는 경우,
하나로통신은 해약할 수 있습니다. |
◈
제 16 조 【 회선설비 등의 타인 활용 】 |
하나로통신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객의 회선설비등을
타인에게 활용하게 하고 그 사유가 해소되면
다른 회선설비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최초 개통예정일로부터 연기신고 없이 10일
이상 지연되거나,설치공사의 연기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시설 및 기술상 설치장소변경 신청에 응할
수 없어 서비스제공 휴지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일시이용중단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일시이용중단 기간에 관계없이
이용중인 전화번호의 유지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
제 4 절 이용권승계 및 개명
|
◈ 제 17 조 【
이용권의 양도】 |
이용권은 하나로통신
약관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양도
또는 증여 할 수 없으며 질권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제 18 조 【이용권의 승계】 |
1) 상속, 합병, 분할,
영업양수 및 이에 준하는 하나로통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로 이용권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하나로통신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2) 하나로통신은
이용권에 대한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의
통보를 받은 경우, 제1항 및 제17조(이용권의
양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신청을
수리하지 않고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
3) 이용권에 대한
일체의 권리의무는 이용권 승계일부터 승계를
받는 자에게 이전됩니다. |
◈ 제 19 조 【개명
등】 |
고객은 성명이나 상호,
주소나 거소 또는 요금감면자격의 변경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로통신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제 5 절 계약의 종료
|
◈ 제 20 조 【 해 약】 |
1) 고객이 계약을
서비스 개통전 또는 개통후에 해약하려는 경우
하나로통신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별정통신사업자의 경우는 최소 1개월전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2) 하나로통신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약할 수
있습니다.
-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얻은 후에
가입요금 등 납입하여야 할 요금을
하나로통신이 지정한 기일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 설치장소가 위법건축물이거나
구내통신설비의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 타인명의 또는 가명을 사용하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한 신청임이 확인된 경우
- 고객측 사유로 서비스제공이 중단된 후 1개월
이내에 서비스제공 중단사유를 없애지 않은
경우
- 고객이 전기통신관련법령 및 하나로통신
약관 등을 위반하는 경우
|
◈ 제 21 조 【의견진술】 |
1)하나로통신은 제20조(해약)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약하고자 하는
때에는 고객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의견을 듣고자 하는 날의 10일전까지 다음
사항을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해약하고자 하는 사유
- 해약예정일
- 의견진술의 기한 및 장소
- 그 밖의 필요한 사항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지정일시까지
의견진술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약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
제 1 절 설치공사 및 개통
|
◈
제22조【단말기기의 설치】 |
1) 제5조 (이용신청 및
승낙)의 규정에 의하여 승낙을 받은 고객은
서비스 개통예정일 이전에 구내통신선로설비,
단말기기 및 회선종단장치(이하 "단말기기등")를
확보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하나로통신이 제공 또는 임대하는
단말기기 등은 하나로통신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
3) 단말기기 등은
전기통신관련법령 및 기타 법령이 정하는
기술기준 및 형식 등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
4) 단말기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고객의 주소, 거소, 사무소,
사업소 또는 하나로통신이 인정하는 적법한
건축물로서 구내통신선로설비 설치기준에
적합한 곳이어야 합니다. |
◈ 제23조【사전 점검】 |
1) 하나로통신은
서비스개통 이전 제22조(단말기기의 설치)의
규정에 의한 구내통신선로설비 및 단말기기가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 하기 위해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
2) 제1항에 의하여
점검을 수행하려는 관계직원은 고객에게
증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3)하나로통신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검을 한 때에는 그 결과 를
고객에게 바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 제24조【개 통】 |
1) 하나로통신은
고객과 협의하여 지정한 개통예정일에
서비스를 개통합니다. 단, 설비 등에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2)하나로통신은
설치공사가 끝나고 고객과 협의하여
개통일전에 확인시험을 할 수 있습니다. |
3) 하나로통신은 제2항의
개통확인시험이 끝나고 그 결과를 고객에게
통지한 날 또는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개시한
날을 개통일로 봅니다. |
4) 하나로통신은 제23조(사전점검)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합판정을 내린 경우 또는
제1항의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통예정일을 다시 정하여 고객에게 통지
합니다. |
5) 하나로통신은
별정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통신망간 연동에 필요한 인입설비가 확보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개통하는 것을원칙으로 합니다. |
◈ 제25조【개통 지연】 |
1) 하나로통신의
사정으로 서비스가 지연개통된 경우
하나로통신은 개통후 고객이 최초 납입할 요금
중에서 지연일수에 해당하는 월정액요금을
배상합니다. 다만, 서비스별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는 해당 약관을 우선 적용합니다. |
2) 하나로통신은
개통예정일로부터 3개월이상 경과하도록
개통지연사유가 해소되지 않는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제33조(서비스제공휴지)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휴지하고 이를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3)하나로통신은
별정통신사업자가 이용할 서비스를
개통예정일내에 개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에 그 사유와
개통예정시기를 별정통신사업자 에게
통지합니다. |
제 2 절 서비스의 이용
|
◈ 제26조【서비스의 이용】 |
고객은 서비스별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로통신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제27조【타인사용의 금지】 |
고객은
전기통신관련법령 및 하나로통신 약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로통신이
제공하는 설비 및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이용에
제공할 수 없습니다. |
◈ 제28조【이용기간의
구분】 |
서비스의 이용기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 단기이용 : 계약기간을 1개월 미만으로
정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
- 장기이용 : 계약기간을 1개월 이상으로
정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
|
◈ 제29조【이용번호의
안내】 |
1)하나로통신은
서비스별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이
신청한 명의로 이용번호를 안내할 수 있습니다 |
2) 하나로통신은
고객이 이용번호의 공개를 원하지 않는 경우
이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
3)하나로통신은
이용번호안내를 위한 이용번호부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
◈ 제30조【이용내역의 열람등】 |
1) 고객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당해 서비스에서 발신한
이용내역의 열람 및 복사를 하나로통신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 하나로통신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또는
6개월이 경과하여 제공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합니다. |
제 3 절 서비스의 일시이용중단 등
|
◈ 제31조【일시이용중단】 |
1)고객은
하나로통신에 신청하여 일정기간동안
서비스의 이용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단, 전용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2)제1항에 의한
이용중단기간은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3)하나로통신은
서비스별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이
하나로통신의 설비를 일정기간 이용하지 않는
경우 그 설비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4) 고객은
일시이용중단 중인 서비스를 다시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하나로통신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5) 하나로통신은
일시이용중단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경우
계약휴지 처리하고, 고객의 재이용신청이 있을
경우 설비의 여유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 이용이 가능하게 합니다. |
◈ 제32조【서비스 제공
중단】 |
1) 하나로통신은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 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제11조(고객의 의무)에서 정하는 고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 제27조(타인사용의 금지)의 규정을 위반한
때
- 기타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거나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때
|
2) 하나로통신은
서비스제공중단 사유가 없어지면 즉시
서비스를 다시 제공합니다. |
3) 하나로통신은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는 경우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고객에게 제공중단 7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4) 하나로통신은 제3항의
서비스제공중단 통지에 대하여 고객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서비스제공중단을
보류하고 7일이내 그 결과를 통지합니다. |
◈ 제33조【서비스 제공
휴지】 |
1) 하나로통신은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을
휴지할 수 있습니다. |
2) 하나로통신은 제1항에
의하여 서비스제공을 휴지하는 경우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 제34조【이용 제한】 |
1)국가비상사태,
불온통신단속 등의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관련법령에 따라 서비스 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2) 하나로통신은 제1항에
의하여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고객에게 7일전까지
통지합니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제 4 절 유지 보수 등
|
◈ 제35조【유지 보수】 |
1) 고객이 설치한
설비의 유지보수는 고객이 하여야 합니다. |
2) 고객은 서비스별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유지보수를
하나로통신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
3)별정통신사업자가
중계선방식으로 통신망을 연동하는 경우의
분계점은 하나로통신 교환기 설치국소의
회선분배반 교환기측으로 합니다. |
◈ 제36조【이용실태확인】 |
1)하나로통신은
고객의 구내에 설치한 하나로통신 설비의
이상으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그 설비의
이용실태를 확인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2) 제1항에 의하여
이용실태를 확인하려는 관계직원은 고객에게
증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3) 제1항의 확인결과
하나로통신의 설비에 다른 전기통신 관련 기기
또는 불법 단말기 등을 연결하여
전기통신관련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이를
철거하고 증거보전을 위하여 고객에게
보관하게 할 수 있습니다 |
◈ 제37조【 고장신고 및 처리
】 |
1) 고객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고객 측 설비에
장애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에 하나로통신에
고장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2)하나로통신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장신고를 받아 이를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고객에게 바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제 1 절 요금의 계산
|
◈ 제38조【요금 등의 구분】 |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객이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 등의
요율, 적용기준 및 적용대상 등은 서비스별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 제39조【과금주기의
산정】 |
1) 요금산정을 위한
과금주기는 서비스별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초, 분, 시간, 일, 월, 년을 단위로 합니다. |
2)제1항의 월단위
요금은 이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이용한
날짜수로 산정하며, 서비스 종료일은 이용한
날짜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3) 제1항의 연단위
요금은 이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이용한
월수로 산정합니다. |
◈ 제40조【요금의 계산 등】 |
1) 이 약관 및
서비스별 약관에 의하여 청구되는 요금(가산금과
불법면탈요금을 포함합니다)의 계산결과
끝수가 10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절사합니다. |
2)일액으로 하는 요금
등의 계산은 0시부터 24시까지를 1일로 하며,
서비스 제공의 개시시각 또는 종료시각이 1일의
중도인 경우에는 이를 1일로 합니다. |
3) 월액으로 하는 요금
등의 계산은 매월 일정한 날(이하 "기산일"이라
합니다)로부터 만1개월이 되는 날까지(이하
"요금월"이라 합니다)를 1개월분의 요금(이하
"월액요금"이라 합니다)으로 하며,
서비스 제공의 개통일, 변경일 또는 해약일이
요금월의 중도인 경우에는월액요금을 당해
월의 일수로 나누어 얻은 금액을 1일의
요금으로 하여 이용한 일수를 곱하여 요금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개시일 및 변경일은
이용한 일수에 포함하며, 해약일은사용한
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
4) 하나로통신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과금자료가 24시간이상
계속 기록되지 않았거나 또는 소멸되어 요금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근 3개월분
월별 일평균액중 최저액에 고장일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청구하되 고객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고객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
5) 하나로통신이
별정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다음 요금 등은
별도로 정하여 공시합니다.
- 가입자정보료
- ID 송출료
- 과금자료 이용료
- 과금 및 징수대행료
- 기타 부대서비스 비용 등
|
6) 하나로통신은
별정통신사업자와 가입자모집 등
하나로통신의 영업행위 등을 대행하는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별정통신사업자가 모집한 가입자의 납입요금
중 일정률의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7) 하나로통신은
서비스제공지역이 확대되거나 신규 서비스가
출시되는 경우 대상지역에서 2개월 이내로
정하는 예약가입 할인 행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예약가입자에게 1개월
기본서비스이용료와 2개월간 시내통화료 200도수
면제(014XY포함)를 상한으로 하는 요금상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
8) 하나로통신은 기존
하나로통신 개통고객이 서비스지역 내에서
신규고객을 유치할 경우 해당고객에게
유통망에 지급하는 수수료 범위 내에서
요금감면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세부
시행방안은 하나로통신사장이 별도로 정하여
공시하는바에 따릅니다. |
제 2 절 요금의 청구 및 납입
|
◈ 제41조【요금납입 책임자】 |
1) 요금의 납입책임은
계약을 체결한 고객이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2) 고객은 서비스별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납입책임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이 경우 지정된
요금납입책임자는 제1차적 책임을 지고 고객은
이와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3) 본인의 동의없이
타인이 본인 명의로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 고객은 그 청구요금에
대한 납부책임이 없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
◈ 제42조【요금의 납입청구】 |
1) 하나로통신은
납입청구서를 납입기일 7일전까지
요금납입책임자에게 도달되도록 발송하여야
합니다. 단, 즉납에 의한 요금 등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2) 하나로통신은
서비스별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기간, 계약휴지 및 서비스제공휴지 기간 또는
이용제한기간 등의 요금은 청구하지 않습니다. |
3) 하나로통신은
고객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납입청구서가
요금납입책임자, 그 가족 또는대리인에게
배달되지 않았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부과하지않습니다. |
4)
하나로통신은서비스별 요금납입청구서를
통합하여 청구하거나 수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요금도 고객이 동의할 경우 통합하여
청구하거나 수납할 수 있습니다. 단, 하나의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이용한 다른 서비스의
요금이나 체납요금 등은 고객의동의없이 당해
서비스의 요금에 통합하여 청구하거나 수납할
수 있습니다. |
5) 하나로통신은
미납금 또는 일정액 이하의 소액요금 등을
합산청구하거나 누적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
6) 별정통신사업자가
하나로통신망에 연동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하나로통신구간의 서비스
이용요금을 통합하여 청구하거나 수납할 수
있으며, 하나로통신도 별정통신사업자로부터
과금 및 요금수납을 위탁받아 통합하여
청구하거나 수납할 수 있습니다. |
◈ 제43조【요금의 납기일】 |
1)하나로통신은
월액요금의 납기일을 사회적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지정합니다. |
2)월액요금을 제외한
요금은 사유발생시 즉납하게 하거나 별도의
납기일을 정하여 납입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
3) 별정통신사업자가
납입할 요금의 납기일은 납입청구서를 발행한
다음달 말일로 합니다. |
◈ 제44조【요금의 이의신청】 |
1) 요금납입책임자는
청구된 요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2) 하나로통신은 제1항의
이의신청 접수후 10일이내에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내에
처리하지 못한 경우 처리기간을 재지정하여
통지합니다. |
◈ 제45조【납입청구의
소멸시효】 |
요금의 납입청구권은
최초납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입을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완성으로 소멸됩니다. 단,
부당하게 면탈한 요금, 정기적으로 납입하는
정액요금 또는 정산기간이 6개월이상 소요되는
요금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 제46조【요금의 납입방법】 |
1)요금납입책임자는
서비스별 약관이 정한 요금 등을 하나로통신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지정된 납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
2)요금납입시
서비스별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납입책임자의 신청에 의하여 OCR청구서,
은행자동이체납부, 신용카드자동납부 등의
납입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3) 요금납입책임자가
요금납입방법으로서 은행자동이체납부를
선택한 경우, 출금계좌로 신청한 통장의
잔액이 청구금액보다 부족한 때에는
하나로통신은 부분출금(통장잔액 한도내)을 할
수 있으며 납기일 이후 재출금(통장잔액
한도내)를 할 수 있습니다. |
◈ 제47조【단기이용예치금】 |
1)하나로통신은
서비스의 단기이용고객에게 요금 납입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예치금을 납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
2) 예치금은
단기서비스의 이용이 만료되거나 해약된 경우
반환합니다. |
◈ 제48조【분납 또는 후납】 |
하나로통신은
가입요금을 선납하는 조건으로 이용신청을
승낙합니다. 단, 서비스별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납입책임자의 신청에 의하여 요금
등을 분납 또는 후납하게 할 수 있습니다. |
◈ 제49조【요금의 반환】 |
1) 하나로통신은
요금납입책임자가 요금을 잘못 낸 경우 그
요금을 반환하거나 새로이 발생할 요금과
상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
2) 요금을 반환받아야
하는 고객에게 요금의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요금 등에서 체납액을 우선
공제하고 반환할 수 있습니다. |
제 3 절 체납 요금 등
|
◈ 제50조【체납요금의
징수】 |
1) 하나로통신은
요금납입책임자가 요금을 체납한 경우
독촉장을 발부하여 요금의 납입을최고합니다. |
2) 하나로통신은
요금납입책임자가 요금을 체납한 경우
최초납기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하여
요금체납액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체납된
요금에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
3) 하나로통신은
요금납입자가 요금을 체납하여 최초
납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독촉 등의
납입최고를 못한 경우에는 체납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천재지변 또는 고객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 제51조【불법면탈요금의
징수】 |
하나로통신은 고객이
약관을 위반하여 요금을 면탈한 경우 그
면탈한 요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