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 1 조【적 용】 |
시내전화(이하
"전화"라 합니다)서비스의 이용에는
전기통신서비스이용기본약관 (이하 "기본약관"이라
합니다)과 이 약관을 함께 적용합니다. |
◈ 제 2 조【용어의 정의】 |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내전화서비스 :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전기통신사업법령에서 정하는 통화권 안에서
음성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게 하는
전기통신역무 및 이에 부수하는 서비스
- 국선 : 하나로통신
교환설비로부터 고객 구내 통신설비의 최초
인입단자 사이에 구성되는 회선
- 구내교환기 :
구내선 상호간 또는 구내선과 국선을 교환,접속시켜
주는 기능을 가진 교환기(국선중계대, 신호기,
간이교환설비 등을 포함)
- 구내교환설비 :
구내교환기, 주배선반, 전원설비 및 기타
부대설비
- 구내선 :
구내교환기로부터 구내단말기까지의 회선
- 구내단말기 :
구내교환기에 접속하는 단말기
- 구내교환전화 :
고객이 구내교환설비를 설치하고 이에
국선을 수용하여 구내,외 통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전화
- 구내자동발신회선(DOD)
: 구내교환기에 접속된 구내단말기로부터
구외의 단말기를 호출하고자 할 경우에
구내교환원을 통하지 않고 직접 호출할 수
있도록 구성된 회선
- 구내자동착신회선(DID)
: 구외로부터 구내교환기에 접속된 단말기와
통신 하고자 할 경우에 구내교환원을 통하지
않고 직접 호출할 수 있도록 구성된 회선
- PC통신접속서비스 :
하나로통신 전화망을 통해 PC통신(인터넷
포함) 서비스용 데이터망에 접속시켜주는
"014XY"체계 접속서비스
- 014XY : 전화망을
통한 PC통신용 데이터망 접속을 위해
지정되어 있는 망식별번호 체계
|
|
◈ 제 3 조【서비스의
종류】 |
1)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전화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
류
내 용
|
일반전화
서비스 |
일반가입전화 |
계약단위가 전화 1회선인
서비스 |
2회선전화 |
계약단위가
전화 2회선이며 지능망 등을 통한 주요
부가서비스가 함께 제공되는 서비스 |
구내교환
전화서비스 |
- |
고객이 구내교환설비를
설치하고 이에 국선을 수용하여 구내,외
통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
PC통신
접속
서비스 |
기본형 |
일반전화서비스 고객이
별도의 가입신청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
시간
정액형 |
일정액의
최저이용료를 부과하는 대신, 기본형에 비해
도수별 요금단가를 할인하여 주는 서비스 |
시간대별
정액형 |
이용할
시간대(야간/할인시간대)를 미리 정해 두고
이용량과 무관하게 월정액의 요금을 부과하는
서비스 |
|
2) 하나로통신은 제1항의
서비스에 부수하여 지능망설비 등을 통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며, 동 부가서비스의 종류 및
이용조건에 대하여는 하나로통신사장이 별도로
정하여 공시합니다. |
◈ 제 4 조【이용신청
및 승낙】 |
전화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자는 다음 가입제도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하나로통신에 이용신청하여야 합니다.
- 가입비형 : 가입자구간 신규접속 및 설치공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가입설치비(비반환성)
등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가입.
- 설비비형 : 가입자구간 설비투자에 소요되는
비용의 보전 등을 위한 설비비(반환성)와
설치공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장치비를 납입하는 조건으로 가입
- 단기가입형 :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예치금 및 장치비를 납입하는
조건으로 가입
|
2) 하나로통신은 제1항의
가입제도에 따른 가입설치비, 설비비, 장치비,
예치금 등(이하 "가입요금"이라 합니다)을
선납하는 조건으로 이용신청을 승낙합니다. 단,
고객의 신청에 따라 하나로통신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납입 또는 후납하는 조건으로
이용신청을 승낙할 수 있습니다. |
3)고객이
전화개통후 최초요금납입기일 이내에 가입제도의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하나로통신은 이에 대해
변경승낙할 수 있습니다. 단, 변경승낙전까지의
요금은 고객이 납입하여야 합니다. |
4)구내교환설비에
구내자동 발,착신회선을 수용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하나로통신에 구내자동발,착신회선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5) PC통신접속서비스
중 시간정액형서비스 및 시간대별정액형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하나로통신에 별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때, 하나로통신은 기본약관 제6조(승낙의
유보)에서 정한 승낙유보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면
이를 승낙하며, 서비스 제공개시일 등을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
◈ 제 5
조【전화번호의 부여】 |
1) 하나로통신은
이용신청의 승낙순서에 따라 일정한 수의
전화번호를 제시하고 고객이 선택하게 합니다. 단,
우편신청 등으로 전화번호 선택이 어려운 경우와
하나로통신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2) 하나로통신은
구내교환설비에 수용되는 국선에 대하여는
대표번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 제 6
조【단말기기의 설치】 |
1)다음중 하나의
경우에는 하나로통신이 단말기기를 확보하여
설치합니다.
- 단기전화를 설치하는 경우
- 거택보호대상자 또는 국가유공자중
생활조정수당대상자의 복지용전화를 설치하는
경우
- 그 밖에 하나로통신이 정하는 경우
|
2) 구내단말기의
설치는 구내교환설비가 설치되어있는 구내이어야
합니다. |
3) 다른 사람에게
구내교환전화를 사용하게 하기 위한 단말기(이하
"타인사용 구내단말기"라 합니다)의 설치는,
하나로통신이 구내교환전화 고객의 사업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허용하되 그
설치장소는 구내로 한정합니다. |
4) 구내교환전화
고객은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사용 구내단말기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
◈ 제 7 조【구내 교환
설비】 |
1) 하나의
구내교환설비에 당해 구내교환전화고객 및 그 가족,
동업자 이외의 자의 국선을 수용하는 경우에는
상세과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2)
구내교환전화고객은 구내교환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하나로통신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하나로통신은
구내교환설비의 설치 등이 "전기통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설비를 개통합니다. |
3) 구내교환설비의
교환방식 또는 기종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하나로통신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하며,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구내교환설비 변경사항은
하나로통신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설치장소를 동일구내 및 구외로 이전하는 경우
- 구내교환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철거 및
복구하는 경우와 구내교환설비의 장치 또는 회선(국선
또는 단말기가 접속된 구내선)을 증설 및
폐지하는 경우
|
4) 하나로통신
교환국의 교환설비가 변경된 경우에 있어서
구내교환전화고객이 설치한 구내교환설비 또는
단말기 등을 개조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구내교환전화고객이 이를 하여야 합니다. |
5) 전기통신역무
개선을 위하여 구내교환설비 등의 개조 및 변경이나
부가시설 등을 하도록 하나로통신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구내교환전화고객은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 제 8 조【타
통신망과의 접속】 |
1)
구내교환전화고객이 자신 명의의 전용회선을
구내교환설비에 접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나로통신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때,
시외전용회선을 구내교환설비에 접속할 경우에는
일단측의 구내교환설비에서만 국선과 접속할 수
있으며, 국제전용회선을 구내교환설비에 접속할
경우에는 국선과 접속되지 않게 하는 장치를 하여야
합니다. |
2) 구내교환설비의
일부를 분할하여 자신이 설치한 자가통신설비와
별도로 접속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가통신설비가
구내교환설비의 국선과 접속되지 않게 하는 장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 때, 자가통신설비와
구내교환설비와의 접속 허가 및 폐지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전기통신관련법령 및 하나로통신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3)
구내교환전화고객이 자신 명의의
항만전기통신회선을 구내교환설비에 접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나로통신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때, 구내교환설비에 접속되는 항만전기통신망의
회선이 국선과 접속되지 않게 하는 장치를 하여야
합니다. |
◈ 제 9
조【특수번호전화】 |
1) 3자리 숫자로 된
특수번호전화의 이용범위 및 용도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의합니다. |
2) 제1항에 의하여
특수번호전화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하나로통신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
◈ 제 10 조【서비스
종류의 변경】 |
고객은
하나로통신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서비스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하나로 통신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비스변경의 유형 및 변경 관련 부과요금 등에
대해서는 하나로 통신사장이 별도로 정하여
공시하는 바에 따르며, 하나로통신은 관련설비 및
기술상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변경신청을
승낙합니다. |
◈ 제 11 조【동시
해약】 |
일반전화서비스가
해약될 경우, PC통신접속서비스도 함께 해약되는
것으로 봅니다. |
 |
◈ 제 12 조【요금의
산정】 |
1)고객이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의 요율 및 과금주기 등은 "별표1"과
같습니다. 단, 구내교환전화서비스의 기본료, 통화료,
가입설치비, 설비비, 장치비, 변경설치비 등의 요율
및 적용기준 등은 일반전화서비스의 요금과
동일합니다. |
2) 다음 요금은
하나로통신이 정하는 매월 일정한 날(이하
기산일이라 합니다)로 부터 만1개월이 되는 날까지(이하
요금월이라 합니다)를 1개월분의 요금(이하
월액요금이라 합니다)으로 합니다.
- 기본료
- 통화료
- 부가서비스 이용료
|
3) 부가서비스를
이용하여 통화를 전환하는 경우에는 다음중 하나와
같이 통화료를 부담합니다. 다만, 발신자가 전환된
단말기까지의 통화료 부담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발신자 : 발신자로부터 부가서비스에 가입된
전화단말기까지의 통화료
- 부가서비스 이용고객 : 부가서비스에 가입된
전화단말기로부터 통화가 전환되는 단말기까지의
통화료 (단, 동일통화권내의 유선전화서비스
단말기로 착신전환되는 경우와 시외교환기를
경유하지 않고 무선호출기 단말기로
착신전환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4) 하나로통신은
고객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고객이 하나로통신에 통지한 때(그전에
하나로통신이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알게 된 때)로부터
6시간 이상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시간의 기본료와 부가서비스 이용료는 산정하지
않습니다. |
5) 최저이용료가
정해진 서비스의 요금이 최저이용료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 이용료를 적용하고, 그 이상인
경우에는 실사용 요금을 적용합니다. 다만, 최저
이용료가 월 단위로 적용되는 서비스인 경우 요금월
중도에 서비스의 개통, 해약, 서비스제공중단, 부활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실사용 요금을
적용하거나, 최저이용료를 일할 계산할 수 있습니다. |
6)
타인사용구내단말기에 대한 서비스 요금은
구내교환전화고객이 일괄 납입하여야 합니다. |
◈ 제 13 조【분납 및
후납】 |
하나로통신은
고객의 신청이 있는 경우 요금 등을 분할 납입 또는
후납하게 할 수 있습니다. |
◈ 제 14 조【감면 및
할인】 |
1) 고객이 부담하는
요금의 감면 및 할인 대상, 요율 등은 "별표2"
와 같습니다. |
2)"별표2".
에 의한 감면대상자는 자격요건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신속히 하나로통신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 제 15 조【보도용전화의
감면】 |
1) 보도기관에
설치된 전화에 대한 요금을 감면 받기 위하여
하나로통신에 보도용전화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중 하나와 같습니다.
- 신문사 : 하나의 제호로서 1일 20,000부 이상을
발행하는 일간신문사 (지방 일간신문사를
포함합니다)로서 본사, 지사, 총국 및 지국, 총국
또는 지국이 없는 군단위 1개 보급소(1개 보급소에
한합니다)
- 통신사 : 전파법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은 통신사 및 동지사
- 방송국 : 전파법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은 방송국, 동지사, 동중계소 및
동분실
|
2) 제1항의 보도용
전화가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합니다.
- 보도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 구내교환설비의 국선으로 이용하는 경우
- 전화의 설치장소에 보도를 전담하는 직원이
상주하지 않는 경우
|
3)
착신자요금부담서비스 및 신용통화서비스를
이용하는 전화는 보도용전화로의 지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 제 16
조【복지용전화의 감면】 |
1)사회적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로서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금이 감면되는 복지용전화의 지정을
하나로통신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단체 또는
비영리목적의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자로 등록된
자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장애인 특수학교실
-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6호, 제10호, 제12호, 제14호 및 제7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자단체(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혁명부상자회)
-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중
거택보호대상자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중 생활조정수당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유족증 소유자
|
2) 제1항에 의한
대상자별 복지용전화 지정대수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 제1호,제5호,제7호,제8호,제9호의 경우: 1대상자당
1대
- 제2호,제3호,제4호,제5호의 경우: 1대상자당 2대
- 제2호,제3호 대상자중 청각,언어장애인 복지시설
및 특수학교의 경우: 1대상자당 팩스설치용으로
추가 1대
|
3) 복지용전화로는
다음중 하나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착신자요금부담통화 및 신용통화
- 타인사용증설
- 구내교환전화로의 종류변경
- 제1항 제6호와 제7호에 의한 복지용전화를 ISDN서비스로의
종류변경
- 전기통신서비스이용기본약관 제12조(서비스종류의
변경)에 의한 종류변경
|
4) 하나로통신은
복지용전화가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지정사유가 해소되었거나 또는 지정목적과
다르게 이용하는 경우
- 영업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또는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경우
- 동일대상자명의로 복지용 ISDN서비스를 지정받은
경우
- 기술상 또는 설비상의 이유로 하나로통신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
|
◈ 제 17 조【요금의
반환】 |
1) 하나로통신은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금을
반환합니다.
- 개통전 해약하는 경우 고객이 납입한
가입설치비 또는 설비비, 장치비, 예치금
- 개통후 해약하는 경우 고객이 납입한 설비비,
예치금
- 설비비가 인하된 경우 당초의 설비비와 인하된
설비비 간의 차액
- 설치장소변경 신청을 개통전에 취소한 경우
이미 납입한 변경설치비
|
2) 하나로통신은 제1항에
의하여 요금등을 반환함에 있어서, 고객에게 요금의
체납이 있는 경우 또는 정산되지 않은 요금이 있는
경우에는 반환할 요금과 상계처리 하고 반환할 수
있습니다. |
◈ 제 18 조【면탈요금의
징수】 |
제8조(타통신망과의
접속)에서 정한 바에 따르지 않고 타통신망과의 접속
등을 통해 요금을 면탈한 경우에는 그 면탈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