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롭게 게시물을 올릴수있는 게시판입니다.
  • 유년추억
  • 학교생활
  • 입시준비
  • 대학생활
  • 군생활
  • 알바생활
  • 취업준비
  • 직장생활
  • 원룸생활
  • 연애중
  • 결혼준비
  • 집안살림
  • 자녀교육
  • 창업준비
  • 이민유학
  • 노후생활
  • 전체보기


[하나로통신] 시내전화서비스 이용약관

 





















































































































































































































◈ 제 1 조【적 용】
   시내전화(이하
"전화"라 합니다)서비스의 이용에는
전기통신서비스이용기본약관 (이하 "기본약관"이라
합니다)과 이 약관을 함께 적용합니다.
◈ 제 2 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시내전화서비스 :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전기통신사업법령에서 정하는 통화권 안에서
    음성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게 하는
    전기통신역무 및 이에 부수하는 서비스
  2. 국선 : 하나로통신
    교환설비로부터 고객 구내 통신설비의 최초
    인입단자 사이에 구성되는 회선
  3. 구내교환기 :
    구내선 상호간 또는 구내선과 국선을 교환,접속시켜
    주는 기능을 가진 교환기(국선중계대, 신호기,
    간이교환설비 등을 포함)
  4. 구내교환설비 :
    구내교환기, 주배선반, 전원설비 및 기타
    부대설비
  5. 구내선 :
    구내교환기로부터 구내단말기까지의 회선
  6. 구내단말기 :
    구내교환기에 접속하는 단말기
  7. 구내교환전화 :
    고객이 구내교환설비를 설치하고 이에
    국선을 수용하여 구내,외 통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전화
  8. 구내자동발신회선(DOD)
    : 구내교환기에 접속된 구내단말기로부터
    구외의 단말기를 호출하고자 할 경우에
    구내교환원을 통하지 않고 직접 호출할 수
    있도록 구성된 회선
  9. 구내자동착신회선(DID)
    : 구외로부터 구내교환기에 접속된 단말기와
    통신 하고자 할 경우에 구내교환원을 통하지
    않고 직접 호출할 수 있도록 구성된 회선
  10. PC통신접속서비스 :
    하나로통신 전화망을 통해 PC통신(인터넷
    포함) 서비스용 데이터망에 접속시켜주는
    "014XY"체계 접속서비스
  11. 014XY : 전화망을
    통한 PC통신용 데이터망 접속을 위해
    지정되어 있는 망식별번호 체계













◈ 제 3 조【서비스의
종류】
   1)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전화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
류

내 용





























일반전화

서비스
일반가입전화 계약단위가 전화 1회선인
서비스
2회선전화 계약단위가
전화 2회선이며 지능망 등을 통한 주요
부가서비스가 함께 제공되는 서비스
구내교환

전화서비스
- 고객이 구내교환설비를
설치하고 이에 국선을 수용하여 구내,외
통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PC통신

접속

서비스
기본형 일반전화서비스 고객이
별도의 가입신청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시간

정액형
일정액의
최저이용료를 부과하는 대신, 기본형에 비해
도수별 요금단가를 할인하여 주는 서비스
시간대별

정액형
이용할
시간대(야간/할인시간대)를 미리 정해 두고
이용량과 무관하게 월정액의 요금을 부과하는
서비스

   2) 하나로통신은 제1항의
서비스에 부수하여 지능망설비 등을 통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며, 동 부가서비스의 종류 및
이용조건에 대하여는 하나로통신사장이 별도로
정하여 공시합니다.
◈ 제 4 조【이용신청
및 승낙】
   전화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자는 다음 가입제도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하나로통신에 이용신청하여야 합니다.

  1. 가입비형 : 가입자구간 신규접속 및 설치공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가입설치비(비반환성)
    등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가입.
  2. 설비비형 : 가입자구간 설비투자에 소요되는
    비용의 보전 등을 위한 설비비(반환성)와
    설치공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장치비를 납입하는 조건으로 가입
  3. 단기가입형 :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예치금 및 장치비를 납입하는
    조건으로 가입


   2) 하나로통신은 제1항의
가입제도에 따른 가입설치비, 설비비, 장치비,
예치금 등(이하 "가입요금"이라 합니다)을
선납하는 조건으로 이용신청을 승낙합니다. 단,
고객의 신청에 따라 하나로통신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납입 또는 후납하는 조건으로
이용신청을 승낙할 수 있습니다.
   3)고객이
전화개통후 최초요금납입기일 이내에 가입제도의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하나로통신은 이에 대해
변경승낙할 수 있습니다. 단, 변경승낙전까지의
요금은 고객이 납입하여야 합니다.
   4)구내교환설비에
구내자동 발,착신회선을 수용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하나로통신에 구내자동발,착신회선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5) PC통신접속서비스
중 시간정액형서비스 및 시간대별정액형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하나로통신에 별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때, 하나로통신은 기본약관 제6조(승낙의
유보)에서 정한 승낙유보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면
이를 승낙하며, 서비스 제공개시일 등을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 제 5
조【전화번호의 부여】
    1) 하나로통신은
이용신청의 승낙순서에 따라 일정한 수의
전화번호를 제시하고 고객이 선택하게 합니다. 단,
우편신청 등으로 전화번호 선택이 어려운 경우와
하나로통신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하나로통신은
구내교환설비에 수용되는 국선에 대하여는
대표번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제 6
조【단말기기의 설치】
   1)다음중 하나의
경우에는 하나로통신이 단말기기를 확보하여
설치합니다.

  1. 단기전화를 설치하는 경우
  2. 거택보호대상자 또는 국가유공자중
    생활조정수당대상자의 복지용전화를 설치하는
    경우
  3. 그 밖에 하나로통신이 정하는 경우


   2) 구내단말기의
설치는 구내교환설비가 설치되어있는 구내이어야
합니다.
   3) 다른 사람에게
구내교환전화를 사용하게 하기 위한 단말기(이하
"타인사용 구내단말기"라 합니다)의 설치는,
하나로통신이 구내교환전화 고객의 사업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허용하되 그
설치장소는 구내로 한정합니다.
   4) 구내교환전화
고객은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사용 구내단말기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 제 7 조【구내 교환
설비】
   1) 하나의
구내교환설비에 당해 구내교환전화고객 및 그 가족,
동업자 이외의 자의 국선을 수용하는 경우에는
상세과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2)
구내교환전화고객은 구내교환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하나로통신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하나로통신은
구내교환설비의 설치 등이 "전기통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설비를 개통합니다.
   3) 구내교환설비의
교환방식 또는 기종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하나로통신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하며,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구내교환설비 변경사항은
하나로통신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1. 설치장소를 동일구내 및 구외로 이전하는 경우
  2. 구내교환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철거 및
    복구하는 경우와 구내교환설비의 장치 또는 회선(국선
    또는 단말기가 접속된 구내선)을 증설 및
    폐지하는 경우


   4) 하나로통신
교환국의 교환설비가 변경된 경우에 있어서
구내교환전화고객이 설치한 구내교환설비 또는
단말기 등을 개조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구내교환전화고객이 이를 하여야 합니다.
   5) 전기통신역무
개선을 위하여 구내교환설비 등의 개조 및 변경이나
부가시설 등을 하도록 하나로통신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구내교환전화고객은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제 8 조【타
통신망과의 접속】
   1)
구내교환전화고객이 자신 명의의 전용회선을
구내교환설비에 접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나로통신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때,
시외전용회선을 구내교환설비에 접속할 경우에는
일단측의 구내교환설비에서만 국선과 접속할 수
있으며, 국제전용회선을 구내교환설비에 접속할
경우에는 국선과 접속되지 않게 하는 장치를 하여야
합니다.
   2) 구내교환설비의
일부를 분할하여 자신이 설치한 자가통신설비와
별도로 접속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가통신설비가
구내교환설비의 국선과 접속되지 않게 하는 장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 때, 자가통신설비와
구내교환설비와의 접속 허가 및 폐지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전기통신관련법령 및 하나로통신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3)
구내교환전화고객이 자신 명의의
항만전기통신회선을 구내교환설비에 접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나로통신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때, 구내교환설비에 접속되는 항만전기통신망의
회선이 국선과 접속되지 않게 하는 장치를 하여야
합니다.
◈ 제 9
조【특수번호전화】
   1) 3자리 숫자로 된
특수번호전화의 이용범위 및 용도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의합니다.
   2) 제1항에 의하여
특수번호전화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하나로통신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 제 10 조【서비스
종류의 변경】
   고객은
하나로통신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서비스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하나로 통신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비스변경의 유형 및 변경 관련 부과요금 등에
대해서는 하나로 통신사장이 별도로 정하여
공시하는 바에 따르며, 하나로통신은 관련설비 및
기술상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변경신청을
승낙합니다.
◈ 제 11 조【동시
해약】
   일반전화서비스가
해약될 경우, PC통신접속서비스도 함께 해약되는
것으로 봅니다.
◈ 제 12 조【요금의
산정】
   1)고객이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의 요율 및 과금주기 등은 "별표1"과
같습니다. 단, 구내교환전화서비스의 기본료, 통화료,
가입설치비, 설비비, 장치비, 변경설치비 등의 요율
및 적용기준 등은 일반전화서비스의 요금과
동일합니다.
   2) 다음 요금은
하나로통신이 정하는 매월 일정한 날(이하
기산일이라 합니다)로 부터 만1개월이 되는 날까지(이하
요금월이라 합니다)를 1개월분의 요금(이하
월액요금이라 합니다)으로 합니다.

  1. 기본료
  2. 통화료
  3. 부가서비스 이용료


   3) 부가서비스를
이용하여 통화를 전환하는 경우에는 다음중 하나와
같이 통화료를 부담합니다. 다만, 발신자가 전환된
단말기까지의 통화료 부담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 발신자 : 발신자로부터 부가서비스에 가입된
    전화단말기까지의 통화료
  2. 부가서비스 이용고객 : 부가서비스에 가입된
    전화단말기로부터 통화가 전환되는 단말기까지의
    통화료 (단, 동일통화권내의 유선전화서비스
    단말기로 착신전환되는 경우와 시외교환기를
    경유하지 않고 무선호출기 단말기로
    착신전환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4) 하나로통신은
고객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고객이 하나로통신에 통지한 때(그전에
하나로통신이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알게 된 때)로부터
6시간 이상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시간의 기본료와 부가서비스 이용료는 산정하지
않습니다.
   5) 최저이용료가
정해진 서비스의 요금이 최저이용료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 이용료를 적용하고, 그 이상인
경우에는 실사용 요금을 적용합니다. 다만, 최저
이용료가 월 단위로 적용되는 서비스인 경우 요금월
중도에 서비스의 개통, 해약, 서비스제공중단, 부활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실사용 요금을
적용하거나, 최저이용료를 일할 계산할 수 있습니다.
   6)
타인사용구내단말기에 대한 서비스 요금은
구내교환전화고객이 일괄 납입하여야 합니다.
◈ 제 13 조【분납 및
후납】
   하나로통신은
고객의 신청이 있는 경우 요금 등을 분할 납입 또는
후납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제 14 조【감면 및
할인】
   1) 고객이 부담하는
요금의 감면 및 할인 대상, 요율 등은 "별표2"
와 같습니다.
   2)"별표2".
에 의한 감면대상자는 자격요건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신속히 하나로통신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제 15 조【보도용전화의
감면】
   1) 보도기관에
설치된 전화에 대한 요금을 감면 받기 위하여
하나로통신에 보도용전화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중 하나와 같습니다.

  1. 신문사 : 하나의 제호로서 1일 20,000부 이상을
    발행하는 일간신문사 (지방 일간신문사를
    포함합니다)로서 본사, 지사, 총국 및 지국, 총국
    또는 지국이 없는 군단위 1개 보급소(1개 보급소에
    한합니다)
  2. 통신사 : 전파법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은 통신사 및 동지사
  3. 방송국 : 전파법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은 방송국, 동지사, 동중계소 및
    동분실


   2) 제1항의 보도용
전화가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합니다.

  1. 보도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구내교환설비의 국선으로 이용하는 경우
  3. 전화의 설치장소에 보도를 전담하는 직원이
    상주하지 않는 경우


   3)
착신자요금부담서비스 및 신용통화서비스를
이용하는 전화는 보도용전화로의 지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제 16
조【복지용전화의 감면】
   1)사회적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로서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금이 감면되는 복지용전화의 지정을
하나로통신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2.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단체 또는
    비영리목적의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자로 등록된
    자
  3.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장애인 특수학교실
  4.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5.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6호, 제10호, 제12호, 제14호 및 제7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6.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자단체(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혁명부상자회)
  7.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중
    거택보호대상자
  8.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중 생활조정수당대상자
  9.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유족증 소유자


   2) 제1항에 의한
대상자별 복지용전화 지정대수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제1호,제5호,제7호,제8호,제9호의 경우: 1대상자당
    1대
  2. 제2호,제3호,제4호,제5호의 경우: 1대상자당 2대
  3. 제2호,제3호 대상자중 청각,언어장애인 복지시설
    및 특수학교의 경우: 1대상자당 팩스설치용으로
    추가 1대


   3) 복지용전화로는
다음중 하나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1. 착신자요금부담통화 및 신용통화
  2. 타인사용증설
  3. 구내교환전화로의 종류변경
  4. 제1항 제6호와 제7호에 의한 복지용전화를 ISDN서비스로의
    종류변경
  5. 전기통신서비스이용기본약관 제12조(서비스종류의
    변경)에 의한 종류변경


   4) 하나로통신은
복지용전화가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지정사유가 해소되었거나 또는 지정목적과
    다르게 이용하는 경우
  2. 영업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또는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경우
  3. 동일대상자명의로 복지용 ISDN서비스를 지정받은
    경우
  4. 기술상 또는 설비상의 이유로 하나로통신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


◈ 제 17 조【요금의
반환】
   1) 하나로통신은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금을
반환합니다.

  1. 개통전 해약하는 경우 고객이 납입한
    가입설치비 또는 설비비, 장치비, 예치금
  2. 개통후 해약하는 경우 고객이 납입한 설비비,
    예치금
  3. 설비비가 인하된 경우 당초의 설비비와 인하된
    설비비 간의 차액
  4. 설치장소변경 신청을 개통전에 취소한 경우
    이미 납입한 변경설치비


   2) 하나로통신은 제1항에
의하여 요금등을 반환함에 있어서, 고객에게 요금의
체납이 있는 경우 또는 정산되지 않은 요금이 있는
경우에는 반환할 요금과 상계처리 하고 반환할 수
있습니다.
◈ 제 18 조【면탈요금의
징수】
   제8조(타통신망과의
접속)에서 정한 바에 따르지 않고 타통신망과의 접속
등을 통해 요금을 면탈한 경우에는 그 면탈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합니다.





























◈ 제 19 조【손해배상】
   하나로통신은
고객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전화통화를 하지
못한 사실을 고객이 하나로통신에 통지한 때(그
전에 하나로통신이 그 사실을 안 경우는 알게
된 때)로부터 6시간이상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고객의
청구에 의하여 기본약관 제52조에 따라
배상합니다.
◈ 제 20
조【구내교환설비에 대한 진단서비스】
   1)
구내교환전화고객은 구내교환설비의
효율적인 운용 및 통신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술지원을 하나로통신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의 경우
하나로통신은 하나로통신의 부담으로 다음과
같은 구내통신진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구내교환설비의 원활한 운용에 관한
    사항
  2. 구내교환설비의 통화품질 향상에 관한
    사항
  3. 구내교환설비의 기술상담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구내교환전화고객의 요청사항












































◈ 제 21
조【사전선택】
   1) 이 약관에
의하여 전화를 신규가입하는 경우 고객은
시외자동통화의 이용을 위하여
시외전화사업자(이하 "시외사업자"라
합니다) 중 하나를 선택지정하여야 합니다.
   2)하나로통신은 제1항에
의하여 고객이 지정한 시외사업자회선에
시외자동 통화를 접속합니다.
   3)시외자동통화
이용에 따른 이용조건과 요금 등은
시외사업자가 정하여 공시한 이용약관을
적용합니다.
◈ 제 22 조【변경】
   1) 고객이 사전선택
시외전화사업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외전화사업자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때, 사전선택
변경등록을 위한 신청방법, 변경신청인의
자격 및 요건 등 세부적 사항은
시외전화사업자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2)고객은 사전선택
등록일 부터 일정기간 경과한 후에
변경등록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3) 시외사업자가
고객의 정당한 의사표시없이 임의 또는
허위로 하나로통신에 변경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확인일로부터 3일이내에
변경전의 상태로 원상 회복합니다.
◈ 제 23 조【책임의
한계】
   1) 하나로통신의
귀책사유로 신청서의 내용과 다르게
변경등록되었거나 또는 지연등록하여
고객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제19조(손해배상)의
규정에 따라 배상합니다. 단, 그 사유가
외부기관(시외전화사업자 및 변경등록센터)의
전산장애ㆍ정전ㆍ기기고장 및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제22조(변경)의 불법변경등록으로 인하여
고객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당해
시외사업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1999. 4. 1. 공시 -
◈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공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
1999. 7. 16. 시행 -
◈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199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합니다.
      -
1999. 8. 1. 시행 -
◈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1999년 8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
1999. 10. 11. 시행 -
◈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1999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
1999. 12. 1. 시행 -
◈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199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
2000. 1. 1. 시행 -
◈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
2000. 2. 15. 시행 -
◈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0년 2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
2000. 3. 25. 시행 -
◈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0년 3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
2000. 4. 3. 시행 -
◈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0년 4월 3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
2000. 4. 8. 시행 -
◈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0년 4월 8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
2000. 9. 6. 시행 -
◈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0년 9월 6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
2000. 12. 6. 시행 -
◈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0년 12월 6일부터 시행합니다.
◈ 제2조【경과조치】
     이 약관
시행전에 하나로통신에 보증보험료를
납입한 고객에 대해서는 종전의 약관을
적용하여 동 보험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보험혜택을 유지하며, 신용보증금을 납입한
고객에 대해서는 동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부칙
      -
2001. 4. 15. 시행 -
◈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1년 4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 별표1 >


------------◈ 일반전화
서비스 요금표
◈------------


1. 기본서비스 이용료

가. 기본료





















1전화마다
월 요율
2회선
전화 월 요율
설비비형 가입비형 단기가입형 가입비형 단기가입형
2,500원 4,000원 설비비형 요율과
같음
8,000원 가입비형 요율과
같음

나. 통화료

(1) 시내통화료















구 분 요 율
표 준 시 간 180초마다 39원
할 인 시 간 258초마다 39원

(2) 착신자요금부담 통화료








































종
별
요
율
통 화 료

일반전화의
통화료와 같음


납 부
액
월 사용누계액 월 납 부 액
5만원까지 실사용액
10만원까지 50,000원
+ 5만원 초과액의 95%
10-
30만원
97,500원
+ 10만원 초과액의 90%
30-100만원 277,500원
+ 30만원 초과액의 85%
100-500만원 872,500원
+ 100만원 초과액의 80%
500만원초과 4,072,500원
+ 500만원 초과액의 75%

(3) 기타 통화료

































종 류 적 용 기 준
한국통신과의
통화
한국통신의
해당서비스 요금

(하나로통신이 과금을 대행하는
부가서비스등의 경우)
항만유선전화와의
통화
해당구간(*)의
시내 또는 시외 통화료

(기타 이용조건은 해당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무선호출서비스
이용
무선데이터사업자

서비스 이용
이동전화(Cellular,
PCS)와의 통화**
주간: 15원/10초

야간: 14원/10초

심야: 13원/10초
글로벌스타와의
통화
280원/10초
해상이동전화와의
통화
해상이동전화
이용약관의 일반요금을 적용

* 해당구간 : 전화의
설치장소가 속한 통화권과 해당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 장소가 속한 통화권간의
통화구간

** 복지용 요금감면 적용: 통화료 감면율 30% (1만원
사용 한도)

다. 통화료 적용시간


















구 분 표 준 시 간 할 인 시 간
평 일 08 : 00 - 21 : 00 00 : 00 - 08 : 00

21 : 00 - 24 : 00
공 휴 일
- 00 : 00 - 24 : 00
















종 류 주 간 야 간 심 야
이동전화(Cellular,
PCS)와의 통화
표준시간과 동일 06:00-08:00/21:00-24:00

(월-토),

06:00-24:00

(공휴일)
00:00-06:00

* 공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2. 부가서비스 이용료

   : 하나로통신 사장이
별도로 정하여 공시한 바에 의합니다.

3. 실 비

가. 신규설치시의 가입금

(1) 일반가입전화






















설 비
비 형
가
입 비 형
단 기
가 입 형
장치비 설비비 가입설치비 장 치 비 예 치 금
8,000원 242,000원 40,000원 8,000원 30,000원

(2) 2회선 전화

















가 입 비 형 단 기
가 입 형
가입설치비 장 치 비 예 치 금
60,000원 16,000원 60,000원

나. 변경설치비













변경
종류
요
율
비
고
구내 * 외변경 10,000원 1회선마다
1회당 요율

다.시외전화사전선택
변경등록 수수료: 1전화마다 1,000원

라."가"목
및 "나"목 이외의 기타 실비에 대하여는
하나로통신 사장이 별도로 정하여 공시한 바에
의합니다.




4. 구내교환전화 서비스 :

   당사 제공 구내교환
전화 서비스에 대해서는 당사 일반가입전화
서비스와 동일한 요금을 적용합니다.



5. 선택 요금제 :

    일반전화서비스 및
구내교환전화서비스, 기타 ISDN서비스 이용약관 및
HanaNet서비스 이용약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
등에 적용.

가. Volume DC















구
분
요
율
추가 기본료 월정 기본료에
1,000원/월 추가(*)
할인 통화료 시내통화료(**)의
10% 할인

*2회선전화의 경우
회선당 적용


**동 <별표1>의 1.기본서비스이용료
나.통화료 (1)시내통화료

나. Freecall 100















구
분
요
율
추가 기본료 월정 기본료에
3,300원/월 추가(*)
할인 통화료 시내통화료(**)의
100도수 기본 제공

*2회선전화의 경우
회선당 적용


**일반전화서비스의
시내통화에 한함 (014XY통화 등은 제외)

※ 구내 교환전화서비스는 적용하지 않음



< 별표2 >


------------◈ 요 금 감 면
및 할 인 표
◈------------


1. 요금감면

가. 전체요금 감면















감 면 대 상 감
면 율
(1) 국가비상사태
하에서 재해구호기관이 그 업무수행상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전화
100%
(2)수해 등으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자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화
100%

나. 기본료 감면











감 면 대 상 감 면 율
(1) 일시이용중단
중인 전화

(2) 발,착신이 모두 서비스제공중단 중인
전화

(3) 서비스제공휴지중인 전화

(4) 거택보호대상자 및
생활조정수당지급대상자의 복지용전화
100%

100%

100%

100%

다. 시내통화료 감면


































감 면
대 상
감 면 율
(1) 전화
및 전용설비의 장해신고 또는 업무상담
등을 위하여 하나로통신이 지정한 전화에
대하여 하는 통화
100%
(2) 119등
화재의 신고 또는 인명의 구호를 요구하기
위하여 소방기관 등의 전화중 하나로통신이
지정한 전화에 대하여 하는 통화
100%
(3) 112,
113, 118, 125, 127등 범죄사실을 통보하기
위하여 경찰기관의 전화중 하나로통신이
지정 한 전화에 대하여 하는 통화
100%
(4)
하나로통신이 기계시설 점검을 위하여
시험통화를 한 때의 통화
100%
(5)
보도용 전화
30%
(6)복지용
전화
개인 장애인(1-6급) 50%
국가
유공 상이자, 반공귀순상이자, 애국지사


2001-04-22 00:55:59
1627 번 읽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캐시선물





365ch.com 128bit Valid HTML 4.01 Transitional and Valid CSS!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