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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조【적 용】 |
무선가입자망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이용에는 전기통신서비스이용기본약관과 HanaNet서비스이용약관을 이 약관과 함께 적용합니다. |
◈ 제 2 조【용어의 정의】 |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B-WLL회선: 광대역무선가입자망(B-WLL: Broadband Wireless Local Loop)을 통해 초고속데이터 등의 전송이 가능하도록 구축된 가입자접속회선 |
2. B-WLL홈랜회선: 구외부분은 B-WLL회선을 이용하되 구내부분은 구내전화회선을 이용하여 초고속데이터 등의 전송이 가능하도록 구축된 가입자접속회선 |
◈ 제 3 조【서비스의 종류】 |
1. 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류 |
접속회선 |
내용 |
홈랜(B-WLL) |
B-WLL홈랜회선 |
B-WLL홈랜회선을 통해 HanaNet에 직접 접속되어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
인터넷멀티라인 (B-WLL) |
B-WLL홈랜회선 |
B-WLL홈랜회선을 통해 HanaNet에 직접 접속되어 3인이상의 사용자가 동시에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
인터넷다이렉트 |
B-WLL회선 |
B-WLL회선을 통해 가입자구간에 대해서는 일정 속도(64Kbps, 128 Kbps, 256Kbps, 512Kbps, 1.544Mbps, 2.048Mbps등)의 데이터 전송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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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나로통신은 제1항의 서비스에 부수하여 웹호스팅서비스, 메일호스팅서비스, 홈페이지제작대행서비스 등의 부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3. 하나로통신은 제1항의 서비스에 부수하여 PC통신 및 PC장비 등의 타사서비스 및 단말기기 등과 제휴된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동 통합서비스의 종류 및 이용조건에 대하여는 하나로통신사장이 별도로 정하여 공시합니다. |
4. 제3항의 통합서비스 중 PC장비통합서비스의 경우, 사전 약정기간 만료 이전 동 통합서비스의 제공이 중단될 때에는 하나로통신은 PC장비(모뎀 등 회선종단장치 포함) 관련 실비를 고객에게 청구하고 고객은 이를 지정된 날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PC장비 관련 실비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하나로통신 사장이 정하여 공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5. 하나로통신은 제1항의 서비스와 관련하여 콘텐츠 등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동 서비스의 종류 및 요율 등은 하나로통신 사장이 별도로 정하여 공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 제 4 조【계약기간】 |
1. 서비스 이용계약기간은 1개월 이상입니다. |
2. 고객은 서비스 이용계약기간을 1년, 2년, 3년, 5년 등으로 사전 약정하는 정기이용계약(이하 "정기계약"이라 합니다)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제 5 조【고객ID 배정】 |
하나로통신은 이용신청을 승낙하는 때에 고객에게 고객ID와 기타 관련사항을 통지합니다. |
◈ 제 6 조【이용신청 및 계약사항의 변경】 |
1.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하나로통신에 본인의 실명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이용신청자가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 등인 경우에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을 요금납입책임자로 한다는 당해 법정대리인의 가입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2. 고객은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하나로통신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1) 고객 및 요금납입책임자의 상호, 성명 또는 주소 등의 변경 |
2) 서비스 종류 및 계약기간 등의 변경 |
3) 단말기기 설치장소의 변경 |
4) 장비임대차 계약의 변경 |
3. 정기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당해 계약기간을 단축하는 변경을 하게 되는 경우, 정기계약 만료전 해약을 한 것으로 보아 "별표2"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정기계약에 따라 추가 할인된 요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4. 고객은 하나로통신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서비스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하나로통신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비스종류변경의 유형 및 변경 관련 부과요금 등에 대해서는 하나로통신사장이 별도로 정하여 공시하는 바에 따르며, 하나로통신은 관련 설비 및 기술상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변경신청을 승낙합니다. |
◈ 제 7 조【계약의 갱신】 |
정기계약 만료시점 30일전까지 새로운 계약의 체결이나 해약신청이 없을 경우, 고객 또는 하나로통신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있을 때까지 동 정기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봅니다. |
◈ 제 8 조【준용】 |
서비스의 이용 중 HanaNet서비스에 관한 사항은 HanaNet서비스 이용약관을 준용합니다. |
◈ 제 9 조【요금의 종류 및 산정】 |
1, 고객이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의 요율 및 적용기준 등은 "별표1"과 같습니다. |
2,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되는 유료정보를 고객이 이용한 경우, 고객은 정보제공자에게 정보이용료를 별도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
3, 하나로통신은 고객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고객이 하나로통신에 통지한 때(그전에 하나로통신이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알게 된 때)로부터 4시간 이상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시간의 기본료와 부가서비스 이용료를 산정하지 않습니다. 단, 통합서비스의 경우 타사 서비스 및 단말기기 등에 의한 장애 발생시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 제 10 조【감면 및 할인】 |
1. 요금 감면 및 할인의 적용대상 및 요율 등은 "별표2"와 같습니다. |
2. "별표2"에 의한 감면대상자는 자격요건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신속히 하나로통신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3. 하나로통신은 기지국에 설치된 지역에서 예약가입을 받으며, 그 구체적인 대상지역 및 개통시기는 하나로통신사장이 별도로 정하여 공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 제 11 조【손해배상】 |
1. 하나로통신은 고객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고객이 하나로통신에 통지한 때(그 전에 하나로통신이 그 사실을 안 경우는 알게 된 때)로부터 4시간이상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여 고객이 손해를 입은 경우 고객의 청구에 의하여 배상합니다. 단, 그 손해가 전시·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와 고객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타사 서비스 및 단말기기 등의 장애에 의해 통합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2. 제1항의 손해배상금액은 고객이 청구받은 최근 3개월분(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기간 적용) 요금의 일평균액을 24로 나눈 시간당 평균액에 이용하지 못한 시간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배를 고객과 협의하여 배상합니다. 이 경우, 이용하지 못한 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봅니다. |
◈ 제 12 조【면책】 |
1.하나로통신은 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위한 초고속 정보교환망 관련 공사 등의 사유로 고객에게 사전 통보한 이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
2.하나로통신은 고객이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
3.하나로통신은 고객이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의 내용에 대해서는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
4.하나로통신은 고객 상호간 또는 고객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
5.하나로통신은 외부의 불법적인 침입으로 인해 고객의 설비 및 정보 등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면제됩니다. |
◈ 제 1 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 제 1 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00년 9월 6일부터 시행합니다. |
◈ 제 1 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00년 12월 6일부터 시행합니다. |
◈ 제 1 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 제 1 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 별표1 >
------------◈ 요금표 ◈------------ 1. 기본서비스 요금
- 개 념:하나로통신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한 대가로 납입하는 요금
- 적용기준:1접속회선당 1단말기 접속
- 요 율
서비스명 |
접속회선종류 |
종류 |
요금 |
비고 |
접속 형태 |
홈랜 (B-WLL) |
B-WLL 홈랜회선 |
제11-1종 |
주택용/사무용 |
28,000 |
접속회선 이용료 포함 |
단 말 기 접 속 |
인터넷 멀티라인 (B-WLL) |
B-WLL 홈랜회선 |
제11-2종 |
사무용 |
기본3ID(*) |
75,000 |
접속회선 이용료 포함, 인증 1ID는 1단말 접속허용 |
인터넷 다이렉트 (B-WLL) |
B-WLL회선 |
제12-1종 |
64Kbps |
572,800 |
접속회선 이용료 포함 |
근 거 리 통 신 망 (LAN) 접 속 |
제12-2종 |
128Kbps |
777,600 |
제12-3종 |
256Kbps |
1,052,000 |
제12-4종 |
512Kbps |
1,456,000 |
제12-5종 |
1.544Mbps |
2,617,600 |
제12-6종 |
2.048Mbps |
3,382,400 |
인터넷 PC방용 인터넷 다이렉트 (B-WLL) |
B-WLL회선 |
제13-1종 |
64Kbps |
400,960 |
접속회선 이용료 포함 |
제13-2종 |
128Kbps |
544,320 |
제13-3종 |
256Kbps |
736,400 |
제13-4종 |
512Kbps |
1,019,200 |
제13-5종 |
1.544Mbps |
1,832,320 |
제13-6종 |
2.048Mbps |
2,367,680 |
*추가ID요율: 1~5개 : 20,000원/개, 6~25개 : 10,000원/개, 26개이상 : 6,000원/개 ※제11-1종, 제11-2종의 경우, Mail공간/개인홈페이지 공간 각 10Mbyte 기본제공 ※인터넷PC방용 인터넷다이렉트는 벤처기업 및 컨텐츠제공업자(Content Provider)에게도 제공합니다. |
2. 부가서비스 이용료 : HanaNet서비스 이용약관을 준용합니다.
3. 실비 가. 가입요금 1) 장치비 및 가입설치비
- 개념: 서비스이용계약의 승낙으로 접속회선을 신규설치하는 경우 소요되는 실비
- 적용기준 : 1의 접속회선의 신규설치시 소요비용
구분 |
요금 |
장치비 |
인터넷다이렉트/ 인터넷PC방용 인터넷다이렉트 |
64Kbps |
28,000원 |
64Kbps초과 |
100,000원 |
가입설치비 |
인터넷멀티라인(B-WLL) |
60,000원 |
홈랜(B-WLL) |
36,000원 |
※ 실제 설치공사를 요하지 않는 단순전환으로 기 구축되어 있는 설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설치비용 면제 ※인터넷다이렉트 및 인터넷PC방용 인터넷다이렉트 동일 고객이 동일장소에서 회선을 증속할 시에는 차액요금만 부과 ※설치환경이 특수하여 일반적 장치비 또는 가입설치비를 초과하는 비용이 발생되는 경우, 고객은 이에 따른 추가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
나. 변경설치비 1) 개 념 : 서비스 설치장소 변경, 일시이용중단이나 계약휴지 후 재이용신청 등의 사유로 인한 접속회선의 이전 및 설치 등에 소요되는 실비 2) 적용기준 : 1의 접속회선의 이전 소요비용
구분 |
요금 |
변경설치비 |
인터넷다이렉트/ 인터넷PC방용 인터넷다이렉트 |
64Kbps |
28,000원 |
64Kbps초과 |
100,000원 |
홈랜(B-WLL) 인터넷멀티라인(B-WLL) |
20,000원 |
다. 장비임대료(월정액) 1) 개 념 : 하나로통신이 제공하는 임대장비의 이용대가로 납입하는 요금 2) 적용기준 : 1의 임대장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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