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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7 조 【 요금의 산정 】 |
1) 고객이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의 요율 및 적용기준 등은 "별표1"과 같습니다. |
2) 하나로통신은 고객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전화통화를 하지 못한 사실을 고객이 하나로통신에 통지한 때(그 전에 하나로통신이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알게 된 때)로부터 6시간 이상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시간의 기본료와 부가서비스 사용료는 산정하지 않습니다. |
◈ 제 8 조 【 요금감면 및 할인 】 |
1) 하나로통신이 요금을 감면 및 할인하는 경우는 "별표2"와 같습니다. |
2) "별표2"에 의한 감면대상자는 자격요건이 변동되는 경우 이를 신속히 하나로통신에 알려야 합니다. |
◈ 제 9 조 【 손해배상 】 |
하나로통신은 고객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고객이 하나로통신에 통지한 때(그 전에 하나로통신이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알게 된 때)로부터 계속 6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여 고객이 손해를 입은 경우 고객의 청구에 의하여 기본약관 제52조에 따라 배상합니다. 단, 그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전기통신 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고객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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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4. 1. 공시 - |
◈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공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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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4. 20. 공시 - |
◈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공시한 날부터 7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 |
- 1999. 7. 16. 시행 - |
◈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199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 |
- 1999. 8. 1. 시행 - |
◈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1999년 8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 |
- 1999. 10. 11. 시행 - |
◈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1999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 |
- 1999. 12. 1. 시행 - |
◈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199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 |
- 2000. 2. 15. 시행 - |
◈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00년 2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 |
- 2000. 9. 6. 시행 - |
◈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00년 9월 6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 |
- 2000. 12. 6. 시행 - |
◈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00년 12월 6일부터 시행합니다. |
◈ 제2조【경과조치】 |
이 약관 시행전에 하나로통신에 보증보험료를 납입한 고객에 대해서는 종전의 약관을 적용하여 동 보험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보험혜택을 유지하며, 신용보증금을 납입한 고객에 대해서는 동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
부칙 |
- 2001. 4. 15. 시행 - |
◈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01년 4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
< 별표1 >
---------------◈ 요 금 표 ◈--------------- 1. 기본서비스 이용료 가. 기본료
구 분 |
단 위 |
요 율 |
BRI 서비스 |
1의 회선당 |
월 5,000원 |
PRI 서비스 |
1의 회선당 |
월 75,000원 |
나. 통신료
구 분 |
단 위 |
요 율 |
BRI, PRI 서비스 |
1의 B채널당 |
국내(시내) : 시내전화서비스 이용약관 별표1의 "1-나,다"에 의한 요금 및 과금주기 적용 |
BRI 서비스 |
채널구분없음 (1또는 2의 B채널) |
PC통신용 통화(014XY) : 시내전화서비스 이용약관 별표3의 요율적용 |
PRI 서비스 |
1의 B채널당 |
2. 부가서비스 이용료 : 하나로통신 사장이 별도로 정하여 공시한 바에 의합니다.
3. 실 비 가. 신규설치시 가입요금 (1) 가입설치비
구 분 |
단 위 |
요 율 |
BRI 서비스 |
1의 회선당 |
40,000원 |
BRI 서비스 단기계약 |
1의 회선당 |
8,000원 |
PRI 서비스 |
1의 회선당 |
800,000원 |
(2) 예치금
구 분 |
단 위 |
요 율 |
BRI 서비스 단기계약 |
1의 회선당 |
30,000원 |
나. 변경설치비
구 분 |
단 위 |
요 율 |
구내설변 |
BRI 서비스 |
1의 회선당 |
시내전화서비스 이용약관 별표1의 '3-나' 중 "변경설치비"의 요율에 의한 요금 |
PRI 서비스 |
1의 회선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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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외설변 |
BRI 서비스 |
1의 회선당 |
시내전화서비스 이용약관 별표1의 "3-나"중 "변경설치비"의 요율에 의한 요금 |
PRI 서비스 |
1의 회선당 |
100,000원 |
다. 장비임대료(월정액)
(1)개 념 : 하나로통신이 제공하는 ISDN모뎀의 이용대가로 납입하는 요금 |
(2)적용기준 및 임대료 : 1의 ISDN모뎀당 3,000원 |
라. 기타실비 : 하나로통신 사장이 별도로 정하여 공시한 바에 의합니다.
4. PC통신접속서비스 요금 : 시내전화서비스 이용약관 별표3의 PC통신접속서비스 요금표를 적용합니다.
5. 영상전화 서비스 : 당사 제공 영상전화 서비스에 대해서는 당사 ISDN BRI서비스와 동일한 요금을 적용합니다. 단, 영상전화 통신료 중 영상전화용 시내통화료의 경우에는 ISDN BRI 통신료의 1의 B채널(64Kbps)당요율을 적용합니다.
6. 선택 요금제 : ISDN BRI/PRI 및 영상전화 서비스, 기타 시내전화서비스 이용약관 및 HanaNet서비스 이용약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 등에 적용
가. Volume DC
구 분 |
요 율 |
추가 기본료 |
월정 기본료에 1,000원/월 추가 단, ISDN PRI는 월 30,000원 추가 |
할인 통화료 |
시내통화료(*)의 10% 할인 | *시내전화서비스 이용약관 <별표1>의 1. 기본서비스이용료 나. 통화료 (1) 시내통화료
나. Freecall 100
구 분 |
요 율 |
추가 기본료 |
월정 기본료에 3,300원/월 추가 |
할인 통화료 |
시내통화(*)의 100도수 기본 제공 | *일반전화서비스의 시내통화에 한함 (014XY통화등은 제외) ※ ISDN PRI 적용하지 않음
< 별표2 >
---------------◈ 요금감면 및 할인표 ◈--------------- 1. 요금감면 가. 기본료 감면
감 면 대 상 |
감 면 율 |
(1) 일시이용중단 중인 경우 (2) 서비스제공휴지 중인 회선 (3) 발,착신이 모두 서비스제공중단 중인 전화
|
100% 100% 100% |
나. 시내통화료 감면
감 면 대 상 |
감 면 율 |
(1)하나로통신의 사정으로 변경된 이용번호의 안내를 변경이용번호 자동 안내장치에 의하는 경우 변경되기 전의 이용번호에 거는 통화료 |
100% |
(2) 전화 및 전용설비의 장애신고 또는 업무상담 등을 위하여 하나로통신이 지정한 전화에 대하여 하는 통화 |
(3) 화재의 신고 또는 인명의 구호를 요구하기 위하여 소방기관 등의 전화중 하나로통신이 지정한 전화에 대하여 하는 통화 |
(4) 범죄사실을 통보하기 위하여 경찰기관의 전화중 하나로통신이 지정한 전화에 대하여 하는 통화 |
복지용전화 |
(1) 장애인(1-6급), 국가유공자이자, 애국지사 |
50% |
(2) 장애인 및 국가유공상이자 관련 단체, 시설, 특수학교 |
다. 실비 감면
감 면 대 상 |
감면율 |
BRI 서비스 단기계약자가 BRI 서비스 장기계약자의 승낙을 받아 철거되지 않는 회선의 선로를 재사용 하는 경우 가입설치비 감면 |
100% |
2. 요금할인 가. 시내전화서비스 이용약관 "별표2"의 2에 의한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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