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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통신] ISDN 서비스 이용약관

 












 











◈ 제 1 조【약관의 적용】
   ISDN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이용에는 전기통신서비스이용기본약관 (이하 "기본약관"이라 합니다)과 이 약관을 함께 적용합니다.
◈ 제 2 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ISDN(Integrated Services Digital Network) : 음성, 문자, 데이터, 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하나의 통합된 망에서 제공하는 고속, 고품질의 디지털 회선교환망
  2. ISDN BRI(ISDN Basic Rate Interface) : 2개의 B채널(64Kbps로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채널)과 하나의 D채널(16Kbps로 제어신호를 전송할 수 있는 채널)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3. ISDN PRI(ISDN Primary Rate Interface) : 대량의 데이터 전송을 위한 서비스 형태로서 30개의 B채널(64Kbps로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채널)과 하나의 D채널(64Kbps로 제어신호를 전송할 수 있는 채널)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4. 영상전화서비스 : 영상전화단말기 등을 이용하여 송수신자 상호간에 얼굴을 영상으로 보면서 통화하는 서비스







































◈ 제 3 조 【 서비스의 종류 】
   1)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속 도
내 용














  ISDN BRI 64~128Kbps 계약단위가 ISDN BRI 1회선인 서비스
  ISDN PRI 64Kbps∼2.0Mbps 계약단위가 ISDN PRI 1회선인 서비스
  영상전화 128Kbps 원격진료, 금융/법률상담, 청각장애인의 통화 등 송수신자 상호간에 얼굴을 영상으로 보면서 통화하는 서비스
   2) 부가서비스의 종류 및 이용조건에 대하여는 하나로통신 사장이 별도로 정하여 공시합니다.
   3) 영상전화서비스 단말기는 고객의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4) 단기이용(계약기간을 1월 미만으로 정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ISDN BRI에 한하여 제공합니다.
   5) 기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하나로통신 사장이 별도로 정하여 공시합니다.
◈ 제 4 조【 서비스 종류의 변경 】
   고객은 하나로통신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서비스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하나로통신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비스종류변경의 유형 및 변경 관련 부과요금 등에 대해서는 하나로통신사장이 별도로 정하여 공시하는 바에 따르며, 하나로통신은 관련 설비 및 기술상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변경신청을 승낙합니다.
◈ 제 5 조【 보조금 반환 】
   1) 하나로통신이 서비스 이용을 위한 단말장비의 구입보조금을 부담하여 고객이 그 단말장비 구매가를 할인받는 경우 고객은 개통일로부터 별도 약정하는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제1항의 약정기간 만료 이전에 고객의 귀책사유 또는 고객 임의로 해약하는 경우에는 하나로통신이 부담한 보조금을 하나로통신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3) 단, 고객의 품질불만 등 당사 귀책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나 하나로통신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반환 의무가 면제됩니다.
◈ 제 6 조【 준 용 】
   서비스의 이용 중 시내통화 및 시외전화사전선택제 등에 관한 사항은 시내전화서비스이용약관을 준용합니다.




























◈ 제 7 조 【 요금의 산정 】
   1) 고객이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의 요율 및 적용기준 등은 "별표1"과 같습니다.
   2) 하나로통신은 고객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전화통화를 하지 못한 사실을 고객이 하나로통신에 통지한 때(그 전에 하나로통신이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알게 된 때)로부터 6시간 이상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시간의 기본료와 부가서비스 사용료는 산정하지 않습니다.
◈ 제 8 조 【 요금감면 및 할인 】
   1) 하나로통신이 요금을 감면 및 할인하는 경우는 "별표2"와 같습니다.
   2) "별표2"에 의한 감면대상자는 자격요건이 변동되는 경우 이를 신속히 하나로통신에 알려야 합니다.
◈ 제 9 조 【 손해배상 】
   하나로통신은 고객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고객이 하나로통신에 통지한 때(그 전에 하나로통신이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알게 된 때)로부터 계속 6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여 고객이 손해를 입은 경우 고객의 청구에 의하여 기본약관 제52조에 따라 배상합니다. 단, 그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전기통신 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고객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1999. 4. 1. 공시 -
◈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공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 1999. 4. 20. 공시 -
◈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공시한 날부터 7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 1999. 7. 16. 시행 -
◈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199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 1999. 8. 1. 시행 -
◈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1999년 8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 1999. 10. 11. 시행 -
◈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1999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 1999. 12. 1. 시행 -
◈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199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 2000. 2. 15. 시행 -
◈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0년 2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 2000. 9. 6. 시행 -
◈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0년 9월 6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 2000. 12. 6. 시행 -
◈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0년 12월 6일부터 시행합니다.
◈ 제2조【경과조치】
     이 약관 시행전에 하나로통신에 보증보험료를 납입한 고객에 대해서는 종전의 약관을 적용하여 동 보험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보험혜택을 유지하며, 신용보증금을 납입한 고객에 대해서는 동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부칙
      - 2001. 4. 15. 시행 -
◈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1년 4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 별표1 >

---------------◈ 요 금 표 ◈---------------

1. 기본서비스 이용료
가. 기본료














구 분 단 위 요 율
BRI 서비스 1의 회선당 월 5,000원
PRI 서비스 1의 회선당 월 75,000원

나. 통신료
















구 분 단 위 요 율
BRI, PRI 서비스 1의 B채널당 국내(시내) : 시내전화서비스 이용약관 별표1의 "1-나,다"에 의한 요금 및 과금주기 적용
BRI 서비스 채널구분없음 (1또는 2의 B채널) PC통신용 통화(014XY) : 시내전화서비스 이용약관 별표3의 요율적용
PRI 서비스 1의 B채널당

2. 부가서비스 이용료
   : 하나로통신 사장이 별도로 정하여 공시한 바에 의합니다.

3. 실 비
가. 신규설치시 가입요금
(1) 가입설치비

















구 분 단 위 요 율
BRI 서비스 1의 회선당 40,000원
BRI 서비스 단기계약 1의 회선당 8,000원
PRI 서비스 1의 회선당 800,000원

(2) 예치금











구 분 단 위 요 율
BRI 서비스 단기계약 1의 회선당 30,000원

나. 변경설치비























구 분 단 위 요 율
구내설변 BRI 서비스 1의 회선당 시내전화서비스 이용약관 별표1의 '3-나' 중 "변경설치비"의 요율에 의한 요금
PRI 서비스 1의 회선당



50,000원
구외설변 BRI 서비스 1의 회선당 시내전화서비스 이용약관 별표1의 "3-나"중 "변경설치비"의 요율에 의한 요금
PRI 서비스 1의 회선당 100,000원

다. 장비임대료(월정액)





(1)개 념 : 하나로통신이 제공하는 ISDN모뎀의 이용대가로 납입하는 요금
(2)적용기준 및 임대료 : 1의 ISDN모뎀당 3,000원

라. 기타실비 : 하나로통신 사장이 별도로 정하여 공시한 바에 의합니다.

4. PC통신접속서비스 요금 :
   시내전화서비스 이용약관 별표3의 PC통신접속서비스 요금표를 적용합니다.

5. 영상전화 서비스 :
   당사 제공 영상전화 서비스에 대해서는 당사 ISDN BRI서비스와 동일한 요금을 적용합니다. 단, 영상전화 통신료 중 영상전화용 시내통화료의 경우에는 ISDN BRI 통신료의 1의 B채널(64Kbps)당요율을 적용합니다.

6. 선택 요금제 :
    ISDN BRI/PRI 및 영상전화 서비스, 기타 시내전화서비스 이용약관 및 HanaNet서비스 이용약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 등에 적용

가. Volume DC










구 분 요 율
추가 기본료 월정 기본료에 1,000원/월 추가
단, ISDN PRI는 월 30,000원 추가
할인 통화료 시내통화료(*)의 10% 할인
*시내전화서비스 이용약관 <별표1>의 1. 기본서비스이용료 나. 통화료 (1) 시내통화료

나. Freecall 100










구 분 요 율
추가 기본료 월정 기본료에 3,300원/월 추가
할인 통화료 시내통화(*)의 100도수 기본 제공
*일반전화서비스의 시내통화에 한함 (014XY통화등은 제외)
※ ISDN PRI 적용하지 않음

< 별표2 >

---------------◈ 요금감면 및 할인표 ◈---------------

1. 요금감면
가. 기본료 감면







감 면 대 상 감 면 율
(1) 일시이용중단 중인 경우
(2) 서비스제공휴지 중인 회선
(3) 발,착신이 모두 서비스제공중단 중인 전화
100%
100%
100%

나. 시내통화료 감면



















감 면 대 상 감 면 율
(1)하나로통신의 사정으로 변경된 이용번호의 안내를 변경이용번호 자동 안내장치에 의하는 경우 변경되기 전의 이용번호에 거는 통화료 100%
(2) 전화 및 전용설비의 장애신고 또는 업무상담 등을 위하여 하나로통신이 지정한 전화에 대하여 하는 통화
(3) 화재의 신고 또는 인명의 구호를 요구하기 위하여 소방기관 등의 전화중 하나로통신이 지정한 전화에 대하여 하는 통화
(4) 범죄사실을 통보하기 위하여 경찰기관의 전화중 하나로통신이 지정한 전화에 대하여 하는 통화
복지용전화 (1) 장애인(1-6급), 국가유공자이자, 애국지사 50%
(2) 장애인 및 국가유공상이자 관련 단체, 시설, 특수학교

다. 실비 감면







감 면 대 상 감면율
BRI 서비스 단기계약자가 BRI 서비스 장기계약자의 승낙을 받아 철거되지 않는 회선의 선로를 재사용 하는 경우 가입설치비 감면
100%

2. 요금할인
가. 시내전화서비스 이용약관 "별표2"의 2에 의한 할인






2001-04-22 01: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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