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3 조【정보의 심의】 |
1. 하나로통신은 건전한 사회질서 및 선량한 풍속에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내용 및 이용방법에 대한 사전심의를 실시합니다. |
2. 정보심의는 하나로통신 또는 (사)한국정보유통협회(이하 "협회"라고 합니다)에서 담당하며, 심의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정보에 한하여 서비스로 제공됩니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가 면제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 제 4 조【이용번호의 부여 및 관리】 |
1. 하나로통신은 서비스의 신규청약을 승낙한 경우 또는 정보제공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하나로통신이 정한 번호관리기준에 따라 이용번호를 부여합니다. |
2. 하나로통신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제공자의 이용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1) 이용번호의 통일을 필요로 하는 경우 |
2) 새로운 전기통신기술 또는 전기통신방식 도입으로 번호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
3. 정보제공자가 이용번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하나로통신에 이용번호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
◈ 제 5 조【서비스 제공】 |
1. 전화정보서비스의 제공은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정보제공자의 신청과 하나로통신의 승낙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
2. 제1항에서 기부금을 모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먼저 관련 법령에 의하여 모집허가권자의 허가를 얻어야 하고, 회비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아닌 자와 구분하여 회원임을 인식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합니다. |
3. 정보제공자는 전화정보서비스 앞부분에 다음과 같은 필수사항을 안내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
1) 정보제공자의 상호 또는 성명 |
2) 정보제공명 및 정보제공 형태 |
3) 정보이용요율(단위시간 및 요금) |
4) 이용방법 |
5) 서비스 이용도중 문의사항에 대한 전화번호 |
6) 정보 유형별 특수한 사항 |
4. 이용안내는 정확하고 선명한 발음으로 말하고, 안내가 끝나면 유료서비스가 시작됨을 알리는 신호음을 내보낸 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5. 정보의 특수성으로 이용안내에 장시간(1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 별도의 이용방법을 무료로 안내하여야 합니다. |
6. 정보이용료는 30초 단위로 과금되며, 기부금이나 후원금 등의 경우에는 콜 단위로 과금할 수 있습니다. |
7. 정보제공자가 제작하여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하나로통신은 그 정보의 적법성 내지 내용의 정확성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하며, 정보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 및 정보이용료와 관련하여 정보제공자와 이용자간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민사·형사상 및 기타 일체의 법률적인 책임은 정보제공자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
8. 하나로통신은 전화정보서비스와 관련하여 하우징서비스, 호스팅서비스 등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 제 6 조【정보제공자 준수사항】 |
1. 하나로통신은 전화정보서비스의 건전성을 높이고 이용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정보제공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2. 정보제공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정보제공자는 이용자에게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전화장치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하나로통신에 알려야 하며 이용자에게 적절한 안내를 하여야 합니다. |
2) 정보 제공과 관련이 없는 내용의 삽입으로 이용자의 이용시간을 늘리고 이용자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3) 유통되는 정보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고 합니다) 윤리심의기준과 협회의 심의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
4)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정확하지 아니한 내용의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안됩니다. |
5)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사치나 풍기문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안됩니다. |
◈ 제 7 조【이용 방법】 |
1) 이용자는 전화 또는 단말기를 사용하여 하나로통신의 전화정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2) 하나로통신의 전화카드 발행시기는 하나로통신사장이 별도로 정하여 공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 제 8 조【계약의 휴지】 |
정보제공자는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계약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휴지일 현재까지의 체납 또는 미납요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
◈ 제 9 조【서비스 제공중단】 |
1. 다음과 같은 경우, 하나로통신은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
1) 요금납부 이행의 청구를 받고도 최초의 납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요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
2) 정보제공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3) 윤리위원회 또는 협회로부터 회선의 제공중단 요청이 있는 경우 |
4) 관계법령을 위반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하나로통신은 서비스제공중단 사유가 없어지거나 정해진 서비스제공중단 기간이 지나면 즉시 서비스를 다시 제공합니다. |
◈ 제 10 조【이용권의 승계】 |
1. 다음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용권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하나로통신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1) 정보제공자의 사망시 1인 상속자 |
2) 동일호적내 가족간 승계시 |
3)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시 |
4) 영업장소나 영업체 인수시 |
5) 그밖에 하나로통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용권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
2. 이용권에 대한 일체의 권리의무는 이용권 승계일부터 승계를 받는 자에게 이전됩니다. |
◈ 제 11 조【해약】 |
하나로통신은 정보제공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해약할 수 있습니다. |
1. 가입비, 장치비 등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
2. 타인명의를 이용하여 신청한 경우 |
3. 서비스제공이 중단된 후 1개월 이내에 중단사유를 해소하지 않은 경우 |
4. 윤리위원회로부터 회선의 제공중단 요청이 있는 경우 |
5. 승낙일로부터 4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정보의 제공을 개시하지 않거나 일시이용중단 기간이 3개월을 경과한 경우 |
6. 당해 연도의 일시이용중단 회수가 2회를 초과한 경우 |
7. 정보제공자의 책임하에 제공한 정보로 인해 당해에 3회이상 제공중단한 경우 |
8. 정보제공자가 계약휴지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재이용신청을 아니한 경우 |
◈ 제 12 조【전국단일 이용구역】 |
전화정보서비스는 이용구역 구분 없이 전국단일구역으로 제공되며, 이용자는 전국 어디에서나 동일한 번호를 누르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제 13 조【민원처리기구 운영】 |
하나로통신은 전화정보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의견이나 불만을 접수하고 처리하기 위해 민원처리기구를 운영합니다. |
◈ 제 14 조【요금의 산정】 |
1) 정보제공자 또는 이용자가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의 종류 및 요율, 적용기준은 <별표1>과 같습니다. 그외 부가서비스는 하나로통신사장이 별도로 정하여 공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 하나로통신은 정보제공자에게 별도로 체결한 계약에 따라 정보제공수수료를 지급합니다. |
◈ 제 15 조【요금의 납입청구】 |
하나로통신은 기본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요금을 청구하고 수납합니다. |
◈ 제 16 조【요금의 감면 및 할인】 |
1. 정보제공자가 부담하는 요금의 감면 및 할인은 <별표2>와 같습니다. |
2. <별표2>에서 규정하는 요금의 감면대상자는 그 자격이 변동되는 경우 이를 하나로통신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 제 17 조【정보이용료의 회수대행】 |
1. 하나로통신은 이용자로부터 정보제공자를 대신하여 정보이용료를 회수하여 정산,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제공자가 이용약관의 제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2. 제1항의 회수된 정보이용료는 <별표1>에서 정한 일정비율의 회수대행수수료를 공제하고 정보제공자에게 지급합니다. |
3. 정보이용료 회수대행에 대한 정산·계약기간, 지급조건 및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하나로통신과 정보제공자간의 별도 계약에 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