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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통신] 전화정보서비스 이용약관

 

























◈ 제 1 조【적 용】
   전화정보서비스의 이용에는 전기통신서비스이용기본약관(이하 '기본약관'이라 합니다) 및 시내전화서비스이용약관과 이 약관을 함께 적용합니다.
◈ 제 2 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화정보(800)서비스: 정보제공자(IP)가 하나로통신의 전화망과 데이터망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그 정보를 원하는 이용자가 전화나 단말기를 통해 이용하는 서비스
   2. 정보제공자(IP): 하나로통신 서비스를 이용하여 음성 및 데이터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자
   3. 이용자: 하나로통신 망에 접속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 제 3 조【정보의 심의】
   1. 하나로통신은 건전한 사회질서 및 선량한 풍속에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내용 및 이용방법에 대한 사전심의를 실시합니다.
   2. 정보심의는 하나로통신 또는 (사)한국정보유통협회(이하 "협회"라고 합니다)에서 담당하며, 심의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정보에 한하여 서비스로 제공됩니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가 면제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제 4 조【이용번호의 부여 및 관리】
   1. 하나로통신은 서비스의 신규청약을 승낙한 경우 또는 정보제공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하나로통신이 정한 번호관리기준에 따라 이용번호를 부여합니다.
   2. 하나로통신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제공자의 이용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이용번호의 통일을 필요로 하는 경우
     2) 새로운 전기통신기술 또는 전기통신방식 도입으로 번호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3. 정보제공자가 이용번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하나로통신에 이용번호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 제 5 조【서비스 제공】
   1. 전화정보서비스의 제공은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정보제공자의 신청과 하나로통신의 승낙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2. 제1항에서 기부금을 모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먼저 관련 법령에 의하여 모집허가권자의 허가를 얻어야 하고, 회비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아닌 자와 구분하여 회원임을 인식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합니다.
   3. 정보제공자는 전화정보서비스 앞부분에 다음과 같은 필수사항을 안내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1) 정보제공자의 상호 또는 성명
     2) 정보제공명 및 정보제공 형태
     3) 정보이용요율(단위시간 및 요금)
     4) 이용방법
     5) 서비스 이용도중 문의사항에 대한 전화번호
     6) 정보 유형별 특수한 사항
   4. 이용안내는 정확하고 선명한 발음으로 말하고, 안내가 끝나면 유료서비스가 시작됨을 알리는 신호음을 내보낸 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5. 정보의 특수성으로 이용안내에 장시간(1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 별도의 이용방법을 무료로 안내하여야 합니다.
   6. 정보이용료는 30초 단위로 과금되며, 기부금이나 후원금 등의 경우에는 콜 단위로 과금할 수 있습니다.
   7. 정보제공자가 제작하여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하나로통신은 그 정보의 적법성 내지 내용의 정확성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하며, 정보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 및 정보이용료와 관련하여 정보제공자와 이용자간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민사·형사상 및 기타 일체의 법률적인 책임은 정보제공자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8. 하나로통신은 전화정보서비스와 관련하여 하우징서비스, 호스팅서비스 등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제 6 조【정보제공자 준수사항】
   1. 하나로통신은 전화정보서비스의 건전성을 높이고 이용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정보제공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정보제공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제공자는 이용자에게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전화장치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하나로통신에 알려야 하며 이용자에게 적절한 안내를 하여야 합니다.
     2) 정보 제공과 관련이 없는 내용의 삽입으로 이용자의 이용시간을 늘리고 이용자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3) 유통되는 정보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고 합니다) 윤리심의기준과 협회의 심의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4)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정확하지 아니한 내용의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안됩니다.
     5)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사치나 풍기문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안됩니다.








































































◈ 제 7 조【이용 방법】
   1) 이용자는 전화 또는 단말기를 사용하여 하나로통신의 전화정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하나로통신의 전화카드 발행시기는 하나로통신사장이 별도로 정하여 공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제 8 조【계약의 휴지】
   정보제공자는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계약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휴지일 현재까지의 체납 또는 미납요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 제 9 조【서비스 제공중단】
   1. 다음과 같은 경우, 하나로통신은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요금납부 이행의 청구를 받고도 최초의 납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요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2) 정보제공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3) 윤리위원회 또는 협회로부터 회선의 제공중단 요청이 있는 경우
     4) 관계법령을 위반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하나로통신은 서비스제공중단 사유가 없어지거나 정해진 서비스제공중단 기간이 지나면 즉시 서비스를 다시 제공합니다.
◈ 제 10 조【이용권의 승계】
   1. 다음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용권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하나로통신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1) 정보제공자의 사망시 1인 상속자
     2) 동일호적내 가족간 승계시
     3)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시
     4) 영업장소나 영업체 인수시
     5) 그밖에 하나로통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용권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2. 이용권에 대한 일체의 권리의무는 이용권 승계일부터 승계를 받는 자에게 이전됩니다.
◈ 제 11 조【해약】
   하나로통신은 정보제공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해약할 수 있습니다.
   1. 가입비, 장치비 등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2. 타인명의를 이용하여 신청한 경우
   3. 서비스제공이 중단된 후 1개월 이내에 중단사유를 해소하지 않은 경우
   4. 윤리위원회로부터 회선의 제공중단 요청이 있는 경우
   5. 승낙일로부터 4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정보의 제공을 개시하지 않거나 일시이용중단 기간이 3개월을 경과한 경우
   6. 당해 연도의 일시이용중단 회수가 2회를 초과한 경우
   7. 정보제공자의 책임하에 제공한 정보로 인해 당해에 3회이상 제공중단한 경우
   8. 정보제공자가 계약휴지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재이용신청을 아니한 경우
◈ 제 12 조【전국단일 이용구역】
   전화정보서비스는 이용구역 구분 없이 전국단일구역으로 제공되며, 이용자는 전국 어디에서나 동일한 번호를 누르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제 13 조【민원처리기구 운영】
   하나로통신은 전화정보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의견이나 불만을 접수하고 처리하기 위해 민원처리기구를 운영합니다.



























◈ 제 14 조【요금의 산정】
   1) 정보제공자 또는 이용자가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의 종류 및 요율, 적용기준은 <별표1>과 같습니다. 그외 부가서비스는 하나로통신사장이 별도로 정하여 공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 하나로통신은 정보제공자에게 별도로 체결한 계약에 따라 정보제공수수료를 지급합니다.
◈ 제 15 조【요금의 납입청구】
   하나로통신은 기본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요금을 청구하고 수납합니다.
◈ 제 16 조【요금의 감면 및 할인】
   1. 정보제공자가 부담하는 요금의 감면 및 할인은 <별표2>와 같습니다.
   2. <별표2>에서 규정하는 요금의 감면대상자는 그 자격이 변동되는 경우 이를 하나로통신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제 17 조【정보이용료의 회수대행】
   1. 하나로통신은 이용자로부터 정보제공자를 대신하여 정보이용료를 회수하여 정산,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제공자가 이용약관의 제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제1항의 회수된 정보이용료는 <별표1>에서 정한 일정비율의 회수대행수수료를 공제하고 정보제공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정보이용료 회수대행에 대한 정산·계약기간, 지급조건 및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하나로통신과 정보제공자간의 별도 계약에 의합니다.








◈ 제 18 조【손해배상】
   하나로통신은 정보제공자가 책임이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사실을 하나로통신에 통지한 때(그 전에 하나로통신이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알게 된 때)로부터 계속 6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합니다. 다만, 그 손해가 전시·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와 정보제공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2000. 7. 1. 공시 -
◈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2000. 12. 6. 공시 -
◈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0년 12월 6일부터 시행합니다.
      - 2001. 4. 1. 공시 -
◈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별표1 >


------------◈ 요금표 ◈------------

1. 정보제공자 요금

































구분 단위 요율 비고
가입비 1회선마다 75,000원 부가세 별도
이용료(월) 1회선마다 3,000원
장치비 신규설치 1회선마다 8,000
서비스상호간회선조정 증가 1회선마다 1,000원
정보이용료 회수대행료 1의 이용번호마다 이용자로부터 회수된
정보이용료의 10%
부가세 포함
부가서비스 하나로통신사장이 별도로 정하여 공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 이용자 요금
    (서비스 이용 안내시간 동안에는 정보이용료 면제)
   가. 통화료
      o 시내전화서비스이용약관의 해당 요율 및 기준 적용
      o 당사 전화서비스 미제공 지역내 이용자의 경우,
      해당 전기통신사업자 서비스 이용약관의 해당 요금 적용
   나. 정보이용료
      o 하나로통신이 정보이용료 상한선 범위내에서 정보제공자와
      협의하여 결정한 개별요금



< 별표2 >


------------◈ 요금감면 및 할인 ◈------------

1. 이용료 감면




















감면대상 감면율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50%
나. 일시이용중단인 정보제공자가 이용번호 유지를 희망하는
     경우
50%
다. 일시이용중단인 정보제공자가 이용번호 유지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100%
라. 계약휴지중인 정보제공자 100%
마. 서비스제공중단인 정보제공자 100%

2. 다회선이용 요금할인
   가. 개념: 200회선을 기준으로 기준회선수를 초과하는 회선에 대해
         할인율을 적용
   나. 할인대상요금 : 이용료
   다. 할인율 : (10 + 초과사용회선수/10)%
   라. 적용방법
      o 총 사용회선수가 500회선이상인 경우에는 할인율을 40%까지만
        적용
      o 할인율 적용시 소수점이하는 절사하고 초과회선수에만 적용
      o 요금 월의 중도에 회선의 증설 또는 일부 해약의 경우, 해당
         월의 요금은 증설 후 또는 일부 해약 이전의 할인율 적용
      o 요금감면 대상은 할인율 적용하지 않음



211.222.101.162 박다미: 왜 우리집은 하나로통신 못하게하냐?병신 [12/04-14:07]

2001-04-22 01:24:12
1519 번 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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