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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적용】 |
인터넷폰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이용에는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기본약관(이하 "기본약관"이라 합니다)과 이 약관을 함께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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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조【용어의 정의】 |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폰서비스 : 하나로통신이 구성하는 인터넷망을 통하여 시내전화, 국제전화 및 시외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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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조 【서비스의 종류】 |
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터넷폰 자동통화 서비스 : 고객이 직접 전화기를 조작하여 자동적으로 상대방의 전화설비에 접속하는 방식의 서비스 2. 인터넷폰 직접접속서비스 : 직접접속회선을 통하여 인터넷폰을 이용하는 서비스 3. 인터넷폰 카드서비스 : 인터넷폰을 이용하기 위하여 하나로통신이 발행한 금액단위 선불식 카드 또는 후불식 카드를 이용하는 서비스 4. 기타 서비스 : 상기 서비스이외에 하나로통신이 제공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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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조 【서비스의 제공지역】 |
하나로통신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 및 지역은 하나로통신사장이 별도로 정하여 공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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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조 【이용신청 및 계약의 성립】 |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하나로통신에 본인의 실명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고객의 이용신청에 대한 하나로통신의 승낙으로 이용계약이 성립됩니다. 단, 선불카드서비스의 경우에는 고객이 하나로통신의 선불식 카드를 구입함으로써 이용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합니다. ② 한국통신의 일반전화가입자등 국내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가입자가 하나로통신의 인터넷폰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하나로통신과도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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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조 【이용신청의 승낙】 |
① 하나로통신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에 대하여 업무 수행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접수순서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 별도의 비용이나 물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신청자가 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승낙합니다. ③ 하나로통신은 인터넷폰 직접접속서비스의 이용신청을 승낙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이용신청자 에게 전화, 팩스, E-MAIL 등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 서비스 개통예정일
- 서비스 요금 등에 관한 사항
- 고객의 권익보호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
- 그밖에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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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조 【서비스의 개통】 |
①하나로통신은 인터넷폰 직접접속서비스 이용신청을 승낙한 때에는 개통희망일에 서비스를 개통합니다. 이 경우 하나로통신은 서비스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② 하나로통신은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이용신청서 접수후 30일 이내에 개통합니다. ③ 이용신청자의 사정에 의하여 개통예정일을 연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통예정일의 5일전까지 연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④ 하나로통신은 이용신청서 접수후 30일 이내 또는 개통희망일에 개통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와 개통일을 다시 정하여 이를 이용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이 경우 재개통일은 그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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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조 【카드의 사용】 |
① 하나로통신이 제공하는 인터넷폰서비스를 고객이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카드를 발행하여 국내에서 국제전화 및 국내시외전화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선불카드에 의한 서비스의 이용은 선불카드의 소지인에게 한합니다. ③ 선불카드의 분실 또는 기재사항의 누설 등으로 인한 불법사용에 대하여는 하나로통신은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단, 하나로통신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후불카드의 경우 서비스 이용신청자는 하나로통신이 제작한 신청서식에 필요사항을 기재한 후 하나로통신에 제출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카드번호를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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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조 【선불카드의 유효기간】 |
① 하나로통신은 선불카드를 사용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유효기간을 선불카드의 권면에 기재합니다. 단, 기재내용은 선불카드 발급시마다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유효기간은 카드발급일로부터 1년으로 합니다. 단, 하나로통신의 필요에 의하여 홍보용으로 발급 되는 카드의 유효기간은 하나로통신사장이 별도로 정하여 공시하는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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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조 【계약사항의 변경】 |
고객은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사항을 변경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하나로통신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때, 하나로통신은 관련 설비 및 기술상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변경신청을 승낙합니다.
- 고객 또는 요금납입책임자의 상호,성명, 주소등의 변경
- 설치장소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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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조 【요금의 종류 및 산정 】 |
① 고객이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의 요율 및 적용기준 등은 "별표1"과 같습니다. 단, 직접접속서비스의 경우 서비스의 유지관리 및 가입조건으로 제시한 최소한의 통화료에 해당하는 최저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② 서비스 이용시간은 발신인과 수신인이 통신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로부터 발신인이 통신이용의 종료신호를 한 때까지로 하며, 서비스의 이용시간중에 고객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이용할 수 없었던 시간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또한, 수신인측의 자동응답장치, PC, 팩시밀리 등에 접속되어 응답이 있었던 때에는 통화가 개시된 것으로 봅니다. ③ 외국에서 한국으로 착신되는 국제통화중 한국에서 요금을 부담하는 통화에 대한 요금은 한국시간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④ 요금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하 요금월이라 합니다)를 구분하여 이를 1월분의 요금으로 합니다. ⑤ 이용료가 최저이용료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최저이용료를 적용합니다. 단, 인터넷폰 직접접속계약의 최저이용료는 자동통화의 이용료가 직접접속계약의 최저이용료에 미달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⑥ 인터넷폰 직접접속서비스 계약의 경우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통, 해약 및 일시이용중단에 해당하는 요금월에는 최저이용료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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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조【선불카드서비스의 요금】 |
① 선불카드를 이용하여 인터넷폰서비스를 이용한 요금의 대가는 "별표 1"과 같이 동일한 서비스 이용요금을 적용합니다. ② 선불카드 구입자는 구입 카드금액에 따라 차등 할인된 만큼을 추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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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조【요금납입의 특례】 |
하나로통신은 요금납입자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하나로통신이 정하는 개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일괄하여 납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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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 조【요금의 할인】 |
① 평일의 야간 및 공휴일(토요일 포함) 등 할인시간대에 이용하는 통화의 할인은 "별표 1"과 같습니다. ② 하나로통신은 다량이용고객에 대해 소정의 절차를 걸쳐 통화요금에 대해 일정율의 할인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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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 조【손해배상】 |
하나로통신은 하나로통신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하나로통신에 통보하여 확인한 때(그 전에 하나로통신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게 된 때)로부터 계속 12시간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합니다. 단, 그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이거나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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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11. 16. 공시 - |
제 1 조【시행일】 |
이 약관은 공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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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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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10. 1. 시행 - |
제 1 조【시행일】 |
이 약관은 199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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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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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11. 1. 시행 - |
제 1 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0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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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1 >
------------◈ 서비스별 요금표 ◈------------ 1. 일반자동통화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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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불카드요금
가. 대역별 국제전화요금
대역 |
해당 국가 |
원/6초 |
표준 |
할인 |
1대역 |
일 본 |
41 |
32 |
2대역 |
중 국 |
85 |
68 |
3대역 |
베트남 |
103 |
82 |
4대역 |
미얀마 |
100 |
80 |
5대역 |
홍 콩 |
52 |
42 |
6대역 |
싱가폴 |
53 |
42 |
7대역 |
대 만 |
68 |
54 |
8대역 |
인도네시아 |
69 |
55 |
9대역 |
말레이시아 등 3개지역 |
73 |
58 |
10대역 |
브루나이 등 5개지역 |
81 |
65 |
11대역 |
미 국 |
33 |
26 |
12대역 |
캐나다 |
62 |
50 |
13대역 |
사이판 등 23개 지역 |
90 |
72 |
14대역 |
호 주 |
60 |
48 |
15대역 |
괌, 뉴질랜드 |
63 |
50 |
16대역 |
영 국 |
49 |
39 |
17대역 |
독일, 프랑스 등 7개지역 |
56 |
45 |
18대역 |
오스트리아 등 21개지역 |
70 |
56 |
19대역 |
폴란드 등 26개지역 |
80 |
64 |
20대역 |
러시아 |
99 |
79 |
21대역 |
인디아 등 5개지역 |
140 |
112 |
22대역 |
이스라엘 |
87 |
70 |
23대역 |
이란 등 14개지역 |
120 |
96 |
24대역 |
브라질 등 47개지역 |
90 |
72 |
25대역 |
이집트 등 60개지역 |
120 |
96 |
※ 할인시간대 : 평일 (24:00∼06:00), 토요일 (16:00∼24:00) 일요일과 공휴일(00:00∼24:00) ※ 이용요금의 부가가치세(10%)는 별도
나. 대역별 적용국가
대역 |
국가 |
1대역 |
일본 |
2대역 |
중 국 |
3대역 |
베트남 |
4대역 |
미얀마 |
5대역 |
홍 콩 |
6대역 |
싱가폴 |
7대역 |
대 만 |
8대역 |
인도네시아 |
9대역 |
말레시아,태국,필리핀 |
10대역 |
브루나이,캄보디아,라오스,마카오,몽골 |
11대역 |
미 국 |
12대역 |
캐나다 |
13대역 |
사이판,마샬 제도,마이크로네시아,파푸아뉴기니아,서사모아, 안타르티카, 미국령 사모아,쿡 제도,피지,프랑스령 폴리네시아, 키리바티,뉴칼레도니아,니우에,크리스마스 제도,코코스 제도, 노르폭 제도,통가,팔라우,솔로몬 군도, 투발루,바누아투,왈리스푸투나,나우루, |
14대역 |
호 주 |
15대역 |
괌, 뉴질랜드 |
16대역 |
영 국 |
17대역 |
프랑스,독일,이탈리아,네덜란드,스페인,스웨덴,스위스 |
18대역 |
안돌라,오스트리아,벨지움,사이프러스,덴마크,페로 제도,핀란드,그리스, 말타, 지브랄타,그린랜드,이이슬랜드,아일랜드,리히텐스타인,룩셈부르그 노르웨이, 모나코,포르투칼,산마리노,터키,바티칸시티 |
19대역 |
알바니아,알마니아,아제르바이잔,벨라루스,보스니아,불가리아,체코, 그루지아, 크로아티아,에스토니아,헝가리,카자흐스탄,키르기즈스탄, 라트비아,루마니아, 리투아니아,마케도니아,몰도바,폴란드,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터르크메니스탄, 우크라이나,우즈베키스탄,유고슬라비아,타지기스탄, |
20대역 |
러시아 |
21대역 |
인디아,네팔,스리랑카,방글라데시,파키스탄 |
22대역 |
이스라엘 |
23대역 |
아프가니스탄,바레인,부탄,이란,이라크,요르단,쿠웨이트, 레바논, 오만,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시리아,아랍에미레이트,예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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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대역 |
안귈라,안티구아,아르헨티나,아루바,바하마,바베이도스,벨리제, 버뮤다,브라질, 볼리비아,영국령 버진군도,케이만제도,칠레, 롬비아,도미니카,코스타리카, 쿠바,도미니칸공화국,에콰도르, 엘살바도르,포크랜드제도,프랑스령 기이아니, 그레나다,과델로프, 과테말라,기이아나,아이티,페루,온두라스,자마이카,멕시코, 몬세라트,네덜란드령 안틸레스,네비스,니카라과,파나마,파라과 이, 우르과이, 푸에르토리코,세인트루치아,세인트피에르,세인트빈센트, 수리남,베네쥬엘라, 트리니다드 토바고,턱스 케이코스제도, 미국령 버진제도, |
25대역 |
알제리아,앙골라,아센시온,베넹,보츠와나,부르키나파소,부룬디, 카메룬,지부티, 케이프버디,중앙아프리칸공화국,챠드,코모로스, 콩고,디에고가르시아,이집트, 기니아,에리트레아,이디오피아, 가봉,잠비아,가나,관타모아,적도기니,레소토, 기니아비소, 아이보리코스트,케냐,리베리아,리비아,마다가스칼,말라위,몰디브, 말리,모리타니아,마요티,모로코,모잠비크,나미비아,니제르,나이지리아, 르완다, 레위니옹,사오톰,세네갈,세이셀레스,씨에 25라레온,소말리아, 남아공화국,수단, 세인트헬레나,스와질랜드,탄자니아,토고,튀니지, 우간다,자이레,잠비아, 잠바브웨,프랑스령 안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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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금감면 및 할인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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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동이체 요금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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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할인내용 : 일반자동통화서비스 통화료의 1% 할인 (2) 적용대상 : 일반자동통화서비스 통화료에 대한 자동이체 신청고객 (은행자동납부/신용카드자동납부 등) (3) 적용방법 : 요금감면 및 다른 요금할인과 중복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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