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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통신] 인터넷폰 서비스 이용약관

 












































































































제 1 조 【적용】
인터넷폰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이용에는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기본약관(이하 "기본약관"이라 합니다)과 이 약관을 함께 적용합니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폰서비스 : 하나로통신이 구성하는 인터넷망을 통하여 시내전화,
국제전화 및 시외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 3 조 【서비스의 종류】
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터넷폰 자동통화 서비스 : 고객이 직접 전화기를 조작하여 자동적으로 상대방의
전화설비에 접속하는 방식의 서비스
2. 인터넷폰 직접접속서비스 : 직접접속회선을 통하여 인터넷폰을 이용하는 서비스
3. 인터넷폰 카드서비스 : 인터넷폰을 이용하기 위하여 하나로통신이 발행한 금액단위
선불식 카드 또는 후불식 카드를 이용하는 서비스
4. 기타 서비스 : 상기 서비스이외에 하나로통신이 제공하는 서비스

제 4 조 【서비스의 제공지역】
하나로통신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 및 지역은
하나로통신사장이 별도로 정하여 공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 5 조 【이용신청 및 계약의 성립】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하나로통신에 본인의
실명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고객의 이용신청에 대한 하나로통신의 승낙으로 이용계약이 성립됩니다.
단, 선불카드서비스의 경우에는 고객이 하나로통신의 선불식 카드를 구입함으로써 이용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합니다.
② 한국통신의 일반전화가입자등 국내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가입자가 하나로통신의 인터넷폰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하나로통신과도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제 6 조 【이용신청의 승낙】
① 하나로통신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에 대하여 업무
수행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접수순서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 별도의 비용이나 물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신청자가 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승낙합니다.
③ 하나로통신은 인터넷폰 직접접속서비스의 이용신청을 승낙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이용신청자
에게 전화, 팩스, E-MAIL 등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1. 서비스 개통예정일

  2. 서비스 요금 등에 관한 사항

  3. 고객의 권익보호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사항

제 7 조 【서비스의 개통】
①하나로통신은 인터넷폰 직접접속서비스 이용신청을 승낙한 때에는
개통희망일에 서비스를 개통합니다. 이 경우 하나로통신은 서비스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② 하나로통신은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이용신청서 접수후 30일 이내에
개통합니다.
③ 이용신청자의 사정에 의하여 개통예정일을 연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통예정일의
5일전까지 연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④ 하나로통신은 이용신청서 접수후 30일 이내 또는 개통희망일에 개통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와 개통일을 다시 정하여 이를 이용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이 경우 재개통일은 그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합니다.

제 8 조 【카드의 사용】
① 하나로통신이 제공하는 인터넷폰서비스를 고객이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카드를 발행하여 국내에서 국제전화 및 국내시외전화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선불카드에 의한 서비스의 이용은 선불카드의 소지인에게 한합니다.
③ 선불카드의 분실 또는 기재사항의 누설 등으로 인한 불법사용에 대하여는 하나로통신은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단, 하나로통신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후불카드의 경우 서비스 이용신청자는 하나로통신이 제작한 신청서식에 필요사항을 기재한 후
하나로통신에 제출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카드번호를 부여합니다.

제 9 조 【선불카드의 유효기간】
① 하나로통신은 선불카드를 사용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유효기간을 선불카드의 권면에 기재합니다. 단, 기재내용은 선불카드 발급시마다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유효기간은 카드발급일로부터 1년으로 합니다. 단, 하나로통신의 필요에 의하여 홍보용으로 발급
되는 카드의 유효기간은 하나로통신사장이 별도로 정하여 공시하는바에 따릅니다.

제 10 조 【계약사항의 변경】
고객은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사항을 변경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하나로통신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때, 하나로통신은 관련 설비 및 기술상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변경신청을 승낙합니다.


  1. 고객 또는 요금납입책임자의 상호,성명, 주소등의 변경

  2. 설치장소의 변경

제 11 조 【요금의 종류 및 산정 】
① 고객이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의 요율 및 적용기준 등은 "별표1"과 같습니다.
단, 직접접속서비스의 경우 서비스의 유지관리 및 가입조건으로 제시한 최소한의 통화료에 해당하는 최저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② 서비스 이용시간은 발신인과 수신인이 통신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로부터
발신인이 통신이용의 종료신호를 한 때까지로 하며,
서비스의 이용시간중에 고객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이용할 수 없었던 시간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또한, 수신인측의 자동응답장치, PC, 팩시밀리 등에 접속되어 응답이 있었던 때에는 통화가 개시된 것으로 봅니다.
③ 외국에서 한국으로 착신되는 국제통화중 한국에서 요금을 부담하는 통화에
대한 요금은 한국시간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④ 요금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하 요금월이라 합니다)를 구분하여
이를 1월분의 요금으로 합니다.
⑤ 이용료가 최저이용료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최저이용료를 적용합니다.
단, 인터넷폰 직접접속계약의 최저이용료는 자동통화의 이용료가 직접접속계약의
최저이용료에 미달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⑥ 인터넷폰 직접접속서비스 계약의 경우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통, 해약 및 일시이용중단에 해당하는 요금월에는 최저이용료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 12 조【선불카드서비스의 요금】
① 선불카드를 이용하여 인터넷폰서비스를 이용한 요금의
대가는 "별표 1"과 같이 동일한 서비스 이용요금을 적용합니다.
② 선불카드 구입자는 구입 카드금액에 따라 차등 할인된 만큼을 추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 13 조【요금납입의 특례】
하나로통신은 요금납입자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하나로통신이 정하는 개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일괄하여 납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요금의 할인】
① 평일의 야간 및 공휴일(토요일 포함) 등 할인시간대에 이용하는
통화의 할인은 "별표 1"과 같습니다.
② 하나로통신은 다량이용고객에 대해 소정의 절차를 걸쳐 통화요금에 대해 일정율의 할인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 15 조【손해배상】
하나로통신은 하나로통신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하나로통신에 통보하여 확인한 때(그 전에 하나로통신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게 된 때)로부터 계속 12시간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합니다.
단, 그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이거나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1998. 11. 16. 공시 -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은 공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 1999. 10. 1. 시행 -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은 199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 2000. 11. 1. 시행 -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별표1 >


------------◈ 서비스별 요금표 ◈------------

1. 일반자동통화요금
2. 선불카드요금

   가. 대역별 국제전화요금







































































































































대역 해당 국가 원/6초
표준 할인
1대역 일 본 41 32
2대역 중 국 85 68
3대역 베트남 103 82
4대역 미얀마 100 80
5대역 홍 콩 52 42
6대역 싱가폴 53 42
7대역 대 만 68 54
8대역 인도네시아 69 55
9대역 말레이시아 등 3개지역 73 58
10대역 브루나이 등 5개지역 81 65
11대역 미 국 33 26
12대역 캐나다 62 50
13대역 사이판 등 23개 지역 90 72
14대역 호 주 60 48
15대역 괌, 뉴질랜드 63 50
16대역 영 국 49 39
17대역 독일, 프랑스 등 7개지역 56 45
18대역 오스트리아 등 21개지역 70 56
19대역 폴란드 등 26개지역 80 64
20대역 러시아 99 79
21대역 인디아 등 5개지역 140 112
22대역 이스라엘 87 70
23대역 이란 등 14개지역 120 96
24대역 브라질 등 47개지역 90 72
25대역 이집트 등 60개지역 120 96

 ※ 할인시간대 : 평일 (24:00∼06:00), 토요일 (16:00∼24:00)
                       일요일과 공휴일(00:00∼24:00)
 ※ 이용요금의 부가가치세(10%)는 별도

  나. 대역별 적용국가
















































































대역 국가
1대역 일본
2대역 중 국
3대역 베트남
4대역 미얀마
5대역 홍 콩
6대역 싱가폴
7대역 대 만
8대역 인도네시아
9대역 말레시아,태국,필리핀
10대역 브루나이,캄보디아,라오스,마카오,몽골
11대역 미 국
12대역 캐나다
13대역 사이판,마샬 제도,마이크로네시아,파푸아뉴기니아,서사모아,
안타르티카, 미국령 사모아,쿡 제도,피지,프랑스령 폴리네시아,
키리바티,뉴칼레도니아,니우에,크리스마스 제도,코코스 제도,
노르폭 제도,통가,팔라우,솔로몬 군도, 투발루,바누아투,왈리스푸투나,나우루,
14대역 호 주
15대역 괌, 뉴질랜드
16대역 영 국
17대역 프랑스,독일,이탈리아,네덜란드,스페인,스웨덴,스위스
18대역 안돌라,오스트리아,벨지움,사이프러스,덴마크,페로 제도,핀란드,그리스,
말타, 지브랄타,그린랜드,이이슬랜드,아일랜드,리히텐스타인,룩셈부르그
노르웨이, 모나코,포르투칼,산마리노,터키,바티칸시티
19대역 알바니아,알마니아,아제르바이잔,벨라루스,보스니아,불가리아,체코,
그루지아, 크로아티아,에스토니아,헝가리,카자흐스탄,키르기즈스탄,
라트비아,루마니아, 리투아니아,마케도니아,몰도바,폴란드,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터르크메니스탄, 우크라이나,우즈베키스탄,유고슬라비아,타지기스탄,
20대역 러시아
21대역 인디아,네팔,스리랑카,방글라데시,파키스탄
22대역 이스라엘
23대역 아프가니스탄,바레인,부탄,이란,이라크,요르단,쿠웨이트, 레바논,
오만,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시리아,아랍에미레이트,예멘

24대역 안귈라,안티구아,아르헨티나,아루바,바하마,바베이도스,벨리제,
버뮤다,브라질, 볼리비아,영국령 버진군도,케이만제도,칠레,
롬비아,도미니카,코스타리카, 쿠바,도미니칸공화국,에콰도르,
엘살바도르,포크랜드제도,프랑스령 기이아니, 그레나다,과델로프,
과테말라,기이아나,아이티,페루,온두라스,자마이카,멕시코,
몬세라트,네덜란드령 안틸레스,네비스,니카라과,파나마,파라과
이,
우르과이, 푸에르토리코,세인트루치아,세인트피에르,세인트빈센트,
수리남,베네쥬엘라, 트리니다드 토바고,턱스 케이코스제도,
미국령 버진제도,
25대역 알제리아,앙골라,아센시온,베넹,보츠와나,부르키나파소,부룬디,
카메룬,지부티, 케이프버디,중앙아프리칸공화국,챠드,코모로스,
콩고,디에고가르시아,이집트, 기니아,에리트레아,이디오피아,
가봉,잠비아,가나,관타모아,적도기니,레소토, 기니아비소,
아이보리코스트,케냐,리베리아,리비아,마다가스칼,말라위,몰디브,
말리,모리타니아,마요티,모로코,모잠비크,나미비아,니제르,나이지리아,
르완다, 레위니옹,사오톰,세네갈,세이셀레스,씨에 25라레온,소말리아,
남아공화국,수단, 세인트헬레나,스와질랜드,탄자니아,토고,튀니지,
우간다,자이레,잠비아, 잠바브웨,프랑스령 안틸레스



------------◈ 요금감면 및 할인표 ◈------------










2. 자동이체 요금할인

    (1) 할인내용 : 일반자동통화서비스 통화료의 1% 할인
    (2) 적용대상 : 일반자동통화서비스 통화료에 대한 자동이체 신청고객
                       (은행자동납부/신용카드자동납부 등)
    (3) 적용방법 : 요금감면 및 다른 요금할인과 중복 적용












2001-04-22 01: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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