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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통신] 구내통신서비스 이용약관

 





































◈ 제 1 조【적 용】
   ① 구내통신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이용에는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기본약관(이하 "기본약관"이라 합니다)과 이 약관을 함께 적용합니다.
   ② 구외통신망과의 연결을 통하여 제공받는 서비스에 대하여는 이 약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해당 전기통신사업자 서비스이용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

◈ 제 2 조【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내통신서비스 : 구내통신구역에 하나로통신이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고객에게 유뮤선 통화, 데이터 및 정보통신, 화상, 멀티미디어 등 다양한 통신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2. 구내통신서비스센터 : 구내통신서비스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고 고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나로통신이 설치, 운영하는 부서
  3. 구내통신구역 : 구내통신서비스 가입신청에 대하여 서비스제공이 가능한 지역
   ②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기통신관련 볍령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 제 3 조【구내통신서비스설비의 설치신청】
   ① 하나로통신의 구내통신서비스설비의 설치를 희망하는 건물주는 하나로통신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구내통신서비스설비 설치계약(이하 "설치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체결된 설치계약은 하나로통신의 구내통신서비스설비의 설치운용에 소요되는 면적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차 조건, 건물주 협조사항, 유지보수의 책임등을 명시합니다.





















































































◈ 제 4 조【서비스의 종류】
   ① 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내전화
  2. 부가기능 및 장치, 부대설비 등에 의한 "별표 2"의 서비스
  3.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다른 별정통신사업자 서비스의 재판매서비스
  4. 그 밖의 하나로통신이 별도의 이용약관에 의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② 하나로통신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의 일부를 구내통신구역에 따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 5 조【전화번호의 부여】
   구내통신서비스센터는 이용신청자에 대하여 그 신청순서에 따라 전화번호를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용번호 범위내에서 이용신청자의 요구에 의하여 가능한 한 이용신청자에게 편리하도록 전화번호를 부여합니다.

◈ 제 6 조【하나로통신의 유지보수】
   ① 하나로통신은 구내통신서비스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그 설비가 멸실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수리 또는 복구하여야 합니다. 단, 고객이 설치한 단말기기등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건물주 또는 고객은 구내통신서비스센터의 직원이 구내통신선로설비 또는 단말기기등의 점검및 시험을 하기 위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③ 구내통신서비스센터는 당해 구내통신구역의 통신소통에 지장을 주는 설비에 대해 건물주 또는 고객에게 그 구내통신선로설비 및 단말기기 등의 일부를 변경할 것을 요청할수 있습니다.

◈ 제 7 조【건물주 또는 고객의 유지보수】
   ① 건물주는 제3조(구내통신서비스설비의 설치신청)의 규정에 의해 하나로통신과 체결한 설치계약에 명시된 유지보수 책임을 집니다.
   ② 건물주 또는 고객은 구내통신서비스센터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공사를 행하여야 합니다.


  1. 건물주 또는 고객의 책임이 있는 구내통신구역내 구내통신선로설비, 단말기기 및 부대설비 등을 망실 또는 훼손한 경위 보수공사
  2. 내용년수가 경과하거나 통신소통에 지장이 있는 구내통신선로설비및 단말기기 등의 대.개체 또는 보수공사

◈ 제 8 조【특수장치, 증설기기 및 접속기기 등의 설치 및 이용】
   ① 고객은 "별표 3"에 명시한 특수장치, 증설기기 및 접속기기 등의 장비를 설치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이 특수장치, 증설기기 또는 접속기기등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직접 설치하거나 구내통신서비스센터에 신청하여 설치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장치, 증설기기 및 접속기기 등은 전기 통신기자재 형식승인 제품 등 규격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설치는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게 하여야 합니다.
   ④ 구내통신서비스센터는 고객이 신고없이 설치한 기기가 제3항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이의 시정 또는 철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 9 조【이용번호의 변경】
   ① 고객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내통신서비스센타에 이용번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구내통신서비스센터는 업무수행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희망일에 변경작업을 완료합니다.
   ② 하나로통신은 업무수행상 또는 기술상 부득이 한 때에는 고객의 이용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고객의 이용번호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예정일 30일 전까지 이용번호의 변경사유, 변경 이용번호 및 변경예정일 등을 해당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고객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경예정일 전까지 구내통신서비스센터에 2주간 게시함으로써 통지한 것으로 봅니다.

◈ 제 10 조【설치장소의 변경】
   ① 고객이 단말기기의 설치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내통신서비스센터에 설치장소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장소를 변경한 때에는 하나로통신이 별도로 정하는 장치비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③ 구내통신서비스센터는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단말기기의 설치장소 변경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2. 설치장소의 구내통신선로설비가 미비한 경우
  3. 고객이 구내통신서비스에 관한 요금 등을 체납한 경우

◈ 제 11 조【이용권의 승계】
   ①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권을 승계합니다.


  1. 고객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받은 경우
  2. 법인의 합병, 분할, 영업양수 등으로 존속 또는 신설되는 법인이 그 이용권을 인수한 경우
  3. 구내통신구역을 매수한 자가 그 구역내에 설치된 단말기기 등을 인수한 경우
  4. 사무실의 임차인이 당해 사무실에 설치된 단말기기 등을 인수한 경우
  5. 그 밖의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하나로통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권의 승계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용권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월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하나로통신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③ 이용권에 관한 일체의 권리의무는 이용권 승계일로부터 승계를 받는 자에게 이전됩니다.


























◈ 제 12 조【요금의 종류 및 산정】
   ① 고객이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의 요율 및 적용기준등은 "별표1"과 같습니다.
   ② 하나로통신과 해당 전기통신사업자간 협정 등에 의하여 하나로통신이 고객에게 별도의 이용조건 및 이용요금 등을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의 해당 이용약관에 의한 이용조건 및 이용요금을 적용합니다.

◈ 제 13 조【요금의 납입방법】
   ① 요금납입책임자는 하나로통신으로부터 요금 등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납입기일까지 하나로통신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그 요금 등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요금납입책임자는 설비비, 장치비, 기타 하나로통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금 등은 선납하여야 합니다. 단, 고객의 신청에 따라 하나로통신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납입 또는 후납할 수 있습니다.

◈ 제 14 조【설비비 반환】
   ① 하나로통신은 고객이 구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경우 고객이 납입한 설비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합니다.
   ② 하나로통신은 제1항에 의하여 설비비를 반환함에 있어서, 고객에게 요금의 체납이 있는 경우 또는 정산되지 않은 요금이 있는 경우에는 반환할 설비비와 상계처리하고 반환 할수 있습니다.






































◈ 제 15 조【고객보호기구의 설치】
   ① 하나로통신은 고객에 대한 안정된 서비스의 제공, 고객의 정보보호와 불만처리를 위한 고객보호기구를 설치하고 운영합니다.
   ② 고객보호기구에는 담당직원을 선임하여 고객의 보호및 불만처리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도록 합니다.

◈ 제 16 조【고객정보 보호대책】
   ① 하나로통신은 고객의 신상정보, 통화기록 등에 대하여 당사자 외에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단, 수사기관등의 협조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할 수 있습니다.
   ② 하나로통신은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고객의 전화번호 등을 교환설비 등에 등록하여 당해 고객만이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 제 17 조【고객불만 처리 및 대책】
    하나로통신은 고객의 불만형태에 따른 대책과 처리절차및 처리기간을 "별표4"와 같이 정하여 시행합니다.

◈ 제 18 조【보증보험 가입】
    하나로통신은 파산 또는 그에 상응하는 조건하에서 고객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해 있습니다.

◈ 제 19 조【손해보상】
    하나로통신은 고객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고객이 하나로통신에 통지한 때(또는 그 전에 하나로통신이 그 사실을 안 경우는 알게 된 때)로부터 12시간 이상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합니다. 단, 그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고객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1998. 9. 18. 공시 -
◈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1998년 9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 1999. 4. 20. 시행 -
◈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공시후 7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 별표1 >


------------◈ 요 금 표 ◈------------

1. 구내전화요금



























구 분 요 금 설 명
기본료(월) 1전화마다 : 5,000원 구내전화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는 최소한의 비용보전 및 구내통화와 별표2의 기능부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가 등으로 납입하는 요금
서비스이용료 해당 전기통신사업자 서비스 이용약관의 요금 시내, 시외 및 국제통화, 이동.휴대전화와의 통화, 무선호출의 이용을 위한 통화, 항만전화, 주파수공용통신, PC통신, 기타 전보료 등
설비비 1전화마다 : 20,000원 구내전화 설치를 위해 쇼요된 설비에 대한 비용
장치비 1전화마다 : -신규설치8,000원 -구내설변3,000원 구내전화의설치, 변경 및 이전비용
구내통화료 무 료

(주) 별표2의 장치부가서비스에 대한 이용요금은 구내통신구역별로 설치한 부가장치의 내역 및 수량, 이용자의 수 등에 따라 별도로 정함


2. 부대장치 등에 의한 부대서비스료



  • 구내통신구역별로 설치한 부대장치의 내역 및 수량, 이용자의 수 등에 따라 하나로통신이 별도로 정하는 요금을 적용



< 별표2 >


------------◈ 부가서비스 및 부대서비스의 죵류 ◈------------

1. 부가서비스

가. 기능부가서비스

   -구내교환설비에 별도의 기능을 부가하여 이용하는 서비스로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표번호서비스 : 2인이상의 전화회선에 대하여 그 전화번호를 대표하는 전화번호를 정하고 그 대표전화번호에 의한 착신통화가 있는 경우에 그중 통화중이 아닌 다른 회선에 순차적으로 접속되어 통화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2) 단축다이얼서비스 : 특정전화의 호출에 있어 단축된 특정 숫자를 다이얼링 함으로써 통화를 접속하는 서비스
   3) 통화중대기서비스 : 통화중에 착신된 다른 통화를 대기시켰다가 통화가 끝난후에 대기시킨 통화를 접속하는 서비스
   4) 직통전화서비스 : 고객이 다이얼링을 하지 아니하여도 이미 지정된 특정인에게 접속하는 서비스
   5) 지정시간통보서비스 : 고객이 원하는 시각에 통보받을 수 있도록 신호를 보내는 서비스
   6) 착신통화전환서비스 : 착신통화를 지정된 다른 전화기에 전환 접속시키는 서비스
   7) 3인통화서비스 : 통화중에 제3자를 호출하여 통화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8) 발신통화억제서비스 : 전화의 발신에 있어서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발신(예 : 시내, 시외, 국제통화 등)을 억제하는 서비스
   9) 통화중전환서비스 : 착신통화가 있는 경우 그중 통화중이 아닌 어느 다른 회선에 접속되어 통화하는 서비스
   10) 대리응답서비스 : 다른 전화로 착신통화가 있는 경우에 대신 응답할 수 있는 서비스
   11) 통화예약서비스 : 통화하고자 하는 상대방이 통화중일 경우 통화가 끝나는 즉시 통화 종료를 알려주어 통화를 할 수 있는 서비스
   12) 그밖에 하나로통신이 별도로 정하는 서비스


나. 장치부가서비스

   -구내교환설비에 별도의 장치를 부가하여 이용하는 서비스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안내대서비스 : 필요시 안내대를 설치하여 교환원이 번호안내 등의 서비스를 하여 주는 서비스
   2) 안내방송및 호출서비스 : 구내통신구역내에서 스피커나 휴대용 무선수신기를 이용하여 특정인을 전화로 호출하거나 안내방송이 가능한 서비스
   3) 음성및 팩스메일서비스 : 부재중에 걸려온 전화나 팩스를 고객에게 할당된 사서함에 저장하여 검색하거나 출력하는 등의 다양한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
   4) 음성회의서비스 : 음성회의 전용의 장비를 부가하여 교환원에 의한 중계방식 또는 고객의 직접이용방식에 의한 다자간, 다기능의 전용회의 통화가 가능한 서비스
   5) 그밖에 하나로통신이 별도로 정하는 서비스

2. 부대서비스
    - 구내교환설비및 그 부가장치 외에 별도의 설비 등을 설치하여 이용하는 서비스로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역내 화상회의, 화상전화 등 영상 및 음성복합서비스
   2) 구역내 LAN 설치, 임대 및 운영유지보수 서비스
   3) 구역내 무선통신서비스
   4) 구내방송, CATV, 위성방송 등의 서비스
   5) 정보통신 단말기기 임대 및 운영유지보수서비스
   6) 전자결재, 전자메일, 데이타베이스검색, 인터넷 웹호스팅, 인터넷 보안 등의 정보통신 응용서비스
   7) 전기통신망 및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이용에 관한 자문, 설계 등의 용역서비스
   8) 그밖에 하나로통신이 별도로 정하는 서비스

< 별표3 >


------------◈ 특수장치, 증설기기및 접속기기의 종류및 기능 ◈------------

가. 특수장치의 종류와 기능

   1) 발착신통화 녹음장치 : 고객이 부재중에 전화가 걸려왔을 경우 부재자의 의사를 미리 녹음하여 전달하거나 발신자의 전달내용을 녹음해 두는 장치
   2) 자동경보장치 : 단말기기에 접속하여 도난, 화재 등을 감지하는 장치
   3) 음성자동동보장치 : 다수의 전화번호를 일시에 호출하여 일정내용을 전달하는 장치
   4) 자동조정장치 : 단말기기에 접속하여 전기기기등을 동작시키거나 상태를 확인하는 장치
   5) 자동응답장치 : 착신통화에 대하여 저장되어 있는 일정한 내용을 음성으로 자동응답만 하는 장치
   6) 그밖에 하나로통신에서 정하는 특수장치

나. 증설기기의 종류와 기능

   1) 일반증설 전화기 : 구내교환전화의 본설전화기 회선에 별개의 전화기를 직결 또는 전환기에 의하여 접속하는 전화기
   2) 코드없는 전화기 : 이용계약자회선에 고정 무선 송.수신기를 장치한 휴대용 송.수신기에 의하여 한정된 거리이내에서 이동통화가 가능한 전화기

다. 접속기기의 종류와 기능

   1) 정보통신단말기기 : 정보통신을 하기 위해 고객회선의 단말에 연결 설치하는 장치로 변복조장치, 회선보호장치, 망제어장치 등을 포함함
   2) 팩시밀리단말기기 : 팩시밀리통신을 하기 위하여 고객회선의 단말에 연결 설치하는 장치로 변복조장치, 회선보호장치, 망제어장치 등을 포함함

< 별표4 >


------------◈ 이용자 불만 형태별 처리 및 대책 ◈------------
























































































































불만 형태 유 형 원 인 처리 절차 대 책 처리 기간 비 고
청 구 수 납 관 련 청구서 부달 고객의 주소 변동 주소확인후 재발송 고객에게 주소변동시 즉시 연락하도록 요청하고 수시로 주소변동 여부를 파악 5일
배달상의 사고 고객에 사과후 재발송 재발송후 우편배달상 문제점 파악후 재발방지 조치 5일
자동이체 /선후납이의 고객의 잘못 상세한 설명을 통해 고객을 이해시킴 계약시 상세하게 설명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함 즉시
세금, 부가세 관련 가산금 이의 고객의 잘못 상세한 설명을 통해 고객을 이해시킴 계약시 상세하게 설명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함 즉시
회사의 잘못 고객에게 사과후 과오납된 금액을 이해시킴 가산금 부과시 철저히 확인후 부과 10일
전화세 요금감면 고객의 잘못 상세한 설명을 통해 고객을 이해시킴 계약시 상세하게 설명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함 즉시
회사의 잘못 고객에게 사과후 정정 요금부과시 감면대상인지 철저히 확인후 부과함 10일
통화 부인 고객의 오인 고객에게 통화자료의 확인을 통해 이해시킴 통화자료의 철저한 관리 및 보관 즉시
회사의 잘못 고객에게 사과후 정정 과금자는 오과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과금시스템의 오류발생을 수시로 점검 10일
요 금 청 구 관 련 요율/ 할인율 적용 오류 고객의 오인 약관을 통해 이해시킴 계약시 상세하게 설명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함 즉시
회사의 잘못 고객에게 사과후 정정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확인후 부과 10일
이중 청구 회사의 잘못 고객에게 사과후 정정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확인후 부과 10일
통 화 관 련 심한 잡음, 혼선, 에코 등의 발생 구내 교환 설비 문제 고객에게 사과후 해소 교환설비 관리를 철저히 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함 즉시
구외망 설비문제 해당 사업자 조치 요청 해당 통신사업자와의 시험 및 유지보수 관리를 철저히 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함 1일 해당 사업자
구내 선로 설비상의 문제 시설관리주 (건물주 또는 이용자) 에게 보수 요청 구내선로설비 점검 등을 통해 유지 및 보수 요청 3일 시설주
접속 실패 시설 부족 문제 고객에게 사과후 정정 시험 및 보수, 철저한 수요예측에 의한 예비품 관리로 발생하지 않도록 함 수시




2001-04-22 01: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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