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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통신] 국내전용회선 서비스 이용약관

 






















◈ 제 1 조【적 용】
   국내전용회선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이용에는 전기통신서비스이용기본약관(이하 "기본약관"이라 합니다)과 이 약관을 함께 적용합니다.
◈ 제 2 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이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용회선 : 고객이 희망하는 두 지점 사이에 교환망를 거치지 않고 직접 연결된 전기통신회선
  2. 신청자 : 하나로통신과 전용회선 이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신청한 자
  3. 이용자 : 하나로통신과 전용회선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4. 공동이용 : 하나의 전용회선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
  5. 타인이용 : 전용회선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그 밖에 다른 사람의 이용에 그 전용회선을 제공하는 것
  6. 혼합이용 : 하나의 전용회선에 2이상의 통신방식을 동시에 이용(분할이용)하거나 2이상의 통신방식을 상호 바꾸어 가며 이용(교차이용)하는 것
  7. 상호접속 : 전용회선을 다른 전기통신회선에 직접 연결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접속하는 것
  8. 통화권 :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정보통신부장관이 이용방법 및 조건 등을 참작하여 고시한 지역
  9. 수용구역 : 전화교환국별로 전용회선을 수용하도록 지정되어 있는 구역








































































































































































제 1 절 서비스의 종류
◈ 제 3 조【전용회선의 구분】
   ① 전용회선은 그 이용구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1. 시내전용 : 전용회선의 양측에 설치된 단말기기가 동일한 통화권내에 설치된 회선
  2. 시외전용 : 전용회선의 양측에 설치된 단말기기가 통화권간에 설치된 회선
   ② 전용회선은 그 이용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1. 단기이용 : 계약기간을 1개월 미만으로 정하여 이용하는 회선(제5조 제3호 및 제4호 제외)
  2. 장기이용 : 계약기간을 1개월 이상으로 정하여 이용하는 회선
◈ 제 4 조【통신방식의 종류】
   전용회선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통신방식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데이터전송 등 비음성통신
  2. 전화 등 음성통신
  3. 팩시밀리 전송
  4. 영상 및 사진 전송
  5. 기타 하나로통신이 업무수행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통신방식
◈ 제 5 조【서비스의 종류】
   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 류 내 용
1. 전화급 제 1 규격 0.3∼3.4킬로헬즈 주파수대역 회선으로 매초당 2,400 비트까지의 통신이 가능한 전용회선
제 2 규격 0.3∼3.4킬로헬즈 주파수대역 회선으로 매초당 9,600 비트까지의 통신이 가능한 전용회선
2. 중 속 디지털 2.4Kbps회선 매초당 2.4킬로비트까지의 통신이 가능한 전용회선
4.8Kbps회선 매초당 4.8킬로비트까지의 통신이 가능한 전용회선
9.6Kbps회선 매초당 9.6킬로비트까지의 통신이 가능한 전용회선
3. 고 속 디지털 56Kbps회선 매초당 56킬로비트까지의 통신이 가능한 전용회선
64Kbps회선 매초당 64킬로비트까지의 통신이 가능한 전용회선
128Kbps회선 매초당 128킬로비트까지의 통신이 가능한 전용회선
192Kbps회선 매초당 192킬로비트까지의 통신이 가능한 전용회선
256Kbps회선 매초당 256킬로비트까지의 통신이 가능한 전용회선
384Kbps회선 매초당 384킬로비트까지의 통신이 가능한 전용회선
512Kbps회선 매초당 512킬로비트까지의 통신이 가능한 전용회선
768Kbps회선 매초당 768킬로비트까지의 통신이 가능한 전용회선
1.024Mbps회선 매초당 1.024메가비트까지의 통신이 가능한 전용회선
1.544Mbps회선 매초당 1.544메가비트까지의 통신이 가능한 전용회선
2.048Mbps회선 매초당 2.048메가비트까지의 통신이 가능한 전용회선
4. 초고속 디지털 45Mbps회선 매초당 45메가비트까지의 통신이 가능한 전용회선
155Mbps회선 매초당 155메가비트까지의 통신이 가능한 전용회선

제 2 절 이용신청
◈ 제 6 조【이용신청 및 승낙】
   ①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신청서 및 요금납입책임자의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사본을 갖추어 하나로통신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②하나로통신은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고객이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 또는 물자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승낙할 수 있습니다.
   ③이용자는 전용회선이 설치되는 구내 또는 건물내에 하나로통신이 전용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필요한 관로 및 설치장소, 전원 등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④하나로통신은 신청사항을 승낙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1. 개통예정일
  2. 요금 등에 관한 사항
  3. 운용점검에 관한 사항
  4. 기타 하나로통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 7 조【공동이용의 신청】
   ① 하나의 전용회선을 2인이상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연구기관, 교육기관 및 의료기관 등 국가공공업무 또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상호간
  2. 언론사, 방송사, 통신사 및 정기간행물등록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등록한 자 등 언론, 방송, 출판 관련 기관 상호간
  3. 상법상 규정에 의한 회사, 상대방회사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 또는 업무상 거래관계가 있는 자 등 영업상 관련자 상호간
  4. 은행법 및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금융기관, 금융결제원 및 회원은행 등 금융기관 상호간
  5. 공업단지, 주택단지 및 상업지역 등 일정한 구역내에서 경제활동을 행하거나 거주하는 자 상호간
  6. 위 각호에서 정한 자와 업무상 관계가 있는 자 상호간
   ② 전용회선을 공동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 이용할 자 중에서 대표자 1인을 선정하고 공동 이용할 자가 연서하여 하나로통신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요금납입책임자가 됩니다.
   ③ 하나로통신은 공동이용자 중에 부적격자가 있다는 증거를 확보한 경우에 이를 대표자에게 제시하여 공동이용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30일이내에 이의서류를 하나로통신에 제출하거나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공인회계사 중에서 1인을 선임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제 8 조【타인이용의 신청】
   전용회선을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그 밖에 그 전용회선을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의 경우에 한합니다. 타인이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하나로통신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습니다.


  1. 국가비상사태하에서 재해의 예방·구조, 교통·통신 및 전력공급의 확보 또는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군사기관, 경찰기관, 소방기관, 재해대책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서 공공적 업무운용을 위하여 다른사람과 이용하는 경우
  3. 별정통신사업자의 사업경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정보통신부장관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 9 조【상호접속의 신청】
   ① 이용자가 전용회선을 다른 전용회선과 상호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동일인의 이용에 속하는 전용회선 상호간의 접속
  2. 공동이용에 속하는 전용회선 상호간의 접속
  3. 그 밖에 하나로통신이 상호접속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이용자가 전용회선을 공중망과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용회선과 공중데이타통신망 상호간
  2. 시내 및 시외전용회선과 공중전화망 상호간. 단, 국제전용회선과 상호 접속하여 이용하는 시내 및 시외전용회선 또는 양단측이 동시에 공중전화망과 접속되는 시외전용회선의 경우는 제외
  3. 별정통신사업자가 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이용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하나로통신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접속할 장소
  2. 접속과 관련된 통신시스템의 구성도
  3. 기타 하나로통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하나로통신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속된 경우 전구간의 통신에 대한 전송품질은 보증하지 않습니다.

◈ 제 10 조【구내교환설비와의 접속신청】
   ① 이용자는 전용회선을 동일구내에 설치되어 있는 구내교환설비(이용자와 구내교환설비의 전화가입자가 동일인이어야 합니다)에 접속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하나로통신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접속방법 및 접속구성도
  2. 공중전화망(PSTN)과의 비접속장치도
   ② 이용자는 전용회선을 타인이용 구내선 전화기가 수용된 구내교환설비와 접속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7조 제1항 제1호중 국가기관 상호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및 제8조 제3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4조 제2호 및 제3호의 통신방식으로 이용하는 시외전용회선의 양단측을 동시에 구내교환설비에 접속하여 이용할 경우에는 어느 한단측에 공중전화망과 접속하지 아니하는 장치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별정통신사업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 제 11 조【자가통신설비와의 접속신청】
   전용회선과 자가통신설비간의 접속은 다음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1. 자가전기통신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구내에서 이용하는 경우로서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자와 그의 설립목적사업과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간에 이용하는 경우 또는 설립목적사업과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상호간에 이용하는 경우
  2. 기타 전기통신관련법령 등에 의거 목적외 이용이 승인된 경우
◈ 제 12 조【혼합이용】
   ① 이용자는 하나의 전용회선을 2이상의 통신방식에 의하여 혼합이용 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회선을 혼합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혼합이용에 필요한 이용자측의 설비는 이용자가 부담 설치하여야 합니다.

제 3 절 개통 및 유지보수
◈ 제 13 조【전용회선의 개통】
   ①하나로통신은 고객과 협의하여 지정한 개통예정일에 개통합니다. 이 경우, 하나로통신은 개통예정일 전까지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단말기기 상호간 안정성, 신뢰성 및 호환성을 확보합니다.
   ②고객과 협의가 곤란한 경우, 하나로통신은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신청서 접수 후 60일 이내에 전용회선을 개통합니다.
   ③고객의 사정에 의하여 개통예정일을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통예정일의 5일전까지 하나로통신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④하나로통신은 신청서 접수 후 60일 이내 또는 개통예정일에 개통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와 개통예정일을 다시 정하여 이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이 경우 재개통일은 그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 제 14 조【전용회선의 운용점검】
   하나로통신은 이용자가 설치한 단말기기등 전기통신기자재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적합한지 여부 및 기타 운용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전용회선 개통후에 운용점검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제 15 조【단말기기 등의 유지 및 보수】
   이용자는 이용자측의 구내통신선로설비 및 전용회선에 접속하는 단말기기등이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기술기준 및 하나로통신이 정하는 기준 등에 적합하도록 설치 및 유지, 보수하여야 합니다.

제 4 절 계약사항의 변경 등
◈ 제 16 조【계약사항의 변경】
   ①이용자는 이용계약사항 중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내전용회선서비스 변경신청서를 하나로통신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이용자 또는 요금납입책임자의 상호, 성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의 변경
  2. 공동이용자 또는 대표자 변경
  3. 서비스 종류 및 규격 변경
  4. 설치장소 변경
  5. 단기이용기간 변경(단기이용에서 장기이용으로의 변경 포함)
   ②하나로통신은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설치장소가 전기통신사업법령에 의한 구내통신설비의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하나로통신이 청구한 요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 등에는 제1항의 변경신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제 17 조【서비스제공중단】
   ①하나로통신은 이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하나로통신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설비를 이동, 철거, 변경, 분해하거나 그 설비에 다른 선로기기를 연결할 경우
  2. 요금납기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할 때까지 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②하나로통신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제공중단을 하고자 할 경우,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명시하여 서비스제공중단일의 7일전까지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③이용자는 제2항의 서비스제공중단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7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로통신은 이용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서비스제공중단을 보류하고 이의신청 내용확인의 결과를 통지합니다.
   ④하나로통신은 서비스제공중단 사유가 없어지면 즉시 서비스를 다시 제공합니다.

◈ 제 18 조【해약】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약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약하고자 하는 날의 전일까지 국내전용회선서비스 해약신청서를 하나로통신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 19 조【요금의 종류 및 산정】
   ①이용자가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의 요율 및 적용기준 등은 "별표1"과 같습니다.
   ②하나로통신은 이용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이용자가 하나로통신에 통지한 때(그 전에 하나로통신이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알게된 때)로부터 2시간 이상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시간의 전용회선이용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장애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일(24시간)로 간주하여 1일에 해당하는 전용회선이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지 않으며, 24시간 초과시에도 12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비부과금액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일회선이용료 = 월회선이용료 ÷ 30(일)
  2. 1시간회선이용료 = 1일회선이용료 ÷ 24(시간)
  3. 단기이용인 경우의 1일회선이용료 = 단기이용 총회선이용료 ÷ 단기이용일수
  4. 단기이용인 경우의 1시간 회선이용료 = 단기이용 1일회선이용료 ÷ 24(시간)
   ④하나로통신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비부과금액이 과금주기 등의 이유로 이미 청구된 경우에는 동 청구금액 이후 새로이 발생하는 요금에서 요금비부과금액의 대등액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 제 20 조【요금납입책임자】
   서비스 이용자는 요금납입책임자가 됩니다. 다만, 2인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전용회선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중 대표자 1인을 요금납입책임자로 하며 요금은 요금납입책임자로 지정된 대표자에게 청구합니다.

◈ 제 21 조【요금의 납입의무】
   ① 요금납입책임자는 요금의 납입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하나로통신이 지정하는 장소에 그 요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자는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제공중단을 당한 경우에도 그 서비스제공중단 기간중의 요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 제 22 조【요금납입의 특례】
   하나로통신은 요금의 납입책임자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주한외국기관 또는 하나로통신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불(상급기관 또는 주된 사업소, 사무소 등에서 일괄하여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로 일괄하여 납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제 23 조【감면 및 할인】
   ①하나로통신이 요금을 감면 및 할인하는 경우는 "별표2"와 같습니다.
   ②감면 및 할인은 장기사용에 한하여 적용하며,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대상이 중복될 경우에는 높은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③"별표2"에 의한 감면대상자는 자격요건이 변동되는 경우 이를 신속히 하나로통신에 알려야 하며, 요금을 감면 받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할인을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로통신이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중복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제 24 조【손해배상】
   하나로통신은 이용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이용자가 하나로통신에 통지한 때(그 전에 하나로통신이 그 사실을 안 경우는 알게된 때)로부터 2시간이상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여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합니다. 단, 그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전기통신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이용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1999. 12. 27. 공시 -
◈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공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 2000. 2. 15. 시행 -
◈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0년 2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 2001. 4. 1. 시행 -
◈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별표1 >


------------◈ 요 금 표 ◈------------

1. 전용회선이용료(월액)
     -전용회선을 이용하는 대가로 납입하는 요금





(단위 : 원/월)












































































































































구 분 전 화 급 중속디지털 고속디지털
제1규격 제2규격
2선식 4선식 2선식 4선식 2.4Kbps 4.8Kbps 9.6Kbps 56/64Kbps 128Kbps
시   내 수용구역내 24,100 36,000 36,000 53,900 36,000 46,800 53,900 108,800 125,900
수용구역외 1-6Km 27,200 40,700 40,700 61,100 40,700 52,900 61,100 122,100 142,500
7-12Km 28,300 42,300 42,300 63,400 42,300 54,900 63,400 126,800 147,900
13Km이상 29,300 43,900 43,900 65,800 43,900 57,000 65,800 131,700 153,600
시 외 -10Km 73,700 110,500 73,700 95,800 110,500 221,100 257,900
-30Km 130,000 195,000 130,000 169,000 195,000 390,000 455,000
-50Km 181,600 272,400 181,600 236,000 272,400 544,800 635,600
-100Km 289,500 434,200 289,500 376,300 434,200 868,400 1,013,200
-200Km 354,600 531,900 354,600 460,900 531,900 1,063,800 1,241,100
-300Km 397,500 596,200 397,500 516,700 596,200 1,192,500 1,391,200
-400Km 429,200 643,800 429,200 557,900 643,800 1,287,600 1,502,200
400Km초과 450,700 676,000 450,700 585,900 676,000 1,352,100 1,577,400





































































































































































구 분 고속디지털 초고속디지털
192Kbps 256Kbps 384Kbps 512Kbps 768Kbps 1.024Mbps 1.544Mbps 2.048Mbps 45Mbps 155Mbps
시 내 수용구역내 161,800 215,800 251,800 305,700 359,700 423,800 529,700 706,300 5,297,400 10,594,800
수용구역외 1-6Km 183,200 244,200 284,900 346,000 407,000 479,500 599,400 799,200 5,994,500 11,988,900
7-12Km 190,100 253,400 295,700 359,000 422,400 497,700 622,100 829,400 6,220,800 12,441,600
13Km이상 197,500 263,300 307,200 373,000 438,900 517,100 646,400 861,800 6,463,800 12,927,600
시 외 -10Km 331,600 442,200 515,900 626,400 737,000 831,300 1,039,200 1,385,500 10,391,700 20,783,500
-30Km 585,000 780,000 910,000 1,105,000 1,300,000 1,466,400 1,833,000 2,444,000 18,330,000 36,660,000
-50Km 817,200 1,089,600 1,271,200 1,543,600 1,816,000 2,048,400 2,560,600 3,414,000 25,605,600 51,211,200
-100Km 1,302,700 1,737,000 2,026,500 2,460,700 2,895,000 3,265,600 4,082,000 5,442,600 40.819.500 81,639,000
-200Km 1,595,700 2,127,600 2,482,200 3,014,100 3,546,000 3,999,800 4,999,900 6,666,500 49,998,600 99,997,300
-300Km 1,788,700 2,385,000 2,782,500 3,378,700 3,975,000 4,483,800 5,604,800 7,473,000 56,047,500 112,094,900
-400Km 1,931,400 2,575,200 3,004,400 3,648,200 4,292,000 4,841,300 6,051,700 8,068,900 60,517,200 121,034,400
400Km초과 2,028,100 2,704,200 3,154,900 3,830,900 4,057,000 5,083,900 6,354,900 8,473,100 63,548,700 127,097,400

가. 전용회선이용료 적용방법
     (1) 전화급 회선
      ○ 시내회선
      -6선식: 규격별 2선식 전용회선이용료의 2.0배 적용

      ○ 시외회선
      -선식에 관계없이 동일요금적용
      -단, 제1규격 4선식 및 6선식의 경우, 시내회선 추가 소요분에 대하여 수용구역내 제1규격 전용회선이용료 추가 부과(4선식:43,800원, 6선식:87,600원)

     (2) 중속.고속.초고속디지털 회선: 4선식 1회선 기준


나. 단기이용시 일액 계산방법
     (1) 첫째날 :장기이용 월액의 20%
     (2) 그 다음 1일마다:장기이용 월액의 3.33%
     (3) 일액 합산요금이 장기이용월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기이용 월액을 적용

2. 장치비
     -서비스의 신규개통, 설치장소변경, 규격변경 등의 수행에 대한 대가로 납입하는 요금




























대 상 품 목 및 규 격 요 금 비 고
신 규 설 변
전화급 56,000 원/회선 28,000 원/측 -4 선식 1회선 기준
-장기, 단기 동일
중/고속 디지털 64Kbps이하 56,000 원/회선 28,000 원/측
64Kbps 초과 200,000 원/회선 100,000 원/측
초고속 디지털 45Mbps 1,600,000 원/회선 800,000 원/측

가. 장치비 적용방법
     (1) 2선식 : 4선식 요금의 0.5배
     (2) 6선식 : 4선식 요금의 1.5배

3. 기기사용료(월액)
     -하나로통신이 제공하는 회선종단장치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 납입하는 요금











구 분 요 금
56/64Kbps 이하 규격 제공용 회선종단장치 4,000원
128Kbps~1.024Mbps 규격 제공용 회선종단장치 8,000원
     % 상기 이외의 특수히선종단장치는 별도기준에 의하여 제공

< 별표2 >


------------◈ 요금감면 및 할인표 ◈------------

1. 요금감면
가. 인명, 재산의 위험방지 또는 재해의 구제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 전용회선을 이용하는 경우
   (1) 감면대상기관 : 민방공 및 소방기관, 수방 및 재해대책기관
   (2) 감면율 : 30%
   (3) 감면대상요금 : 시내, 시외회선의 전화급 전용회선이용료

나. 군사·치안기관이 전용회선을 이용하는 경우 및 정부기능 유지 및 국가안전을 수호할 목적으로 이용되는 국가지도통신용 전용회선의 경우
   (1) 감면대상기관 : 군사기관(미8군 포함), 치안기관, 청와대 및 국무총리 경호실, 국가정보원
   (2) 감면율 : 30%
   (3) 감면대상요금 : 시내, 시외회선의 전화급 전용회선이용료

다. 체신사업경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1) 감면대상기관 : 체신사업경영과 관련된 사업관리 및 운영용 전용회선
   (2) 감면율 : 30%
   (3) 감면대상요금 : 시외회선의 전용회선이용료

라. 국가기관 또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정보문화의 확산 및 새로운 기술의 도입, 새로운 역무 또는 전기통신망의 고도화 등을 위하여 추진하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의 경우
   (1) 감면대상기관 및 회선 : 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시범사업관련회선
   (2) 감면율 : 30%
   (3) 감면대상요금 : 시외회선의 전용회선이용료
   (4) 감면기간 : 시범사업 기간 동안

마. 정보이용활성화, 정보문화확산 및 정보통신에 관한 훈련·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전용회선을 이용하는 경우
   (1) 감면대상기관 : 정보통신에 관한 훈련, 교육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2) 감면율 : 30%
   (3) 감면대상요금 : 시외회선의 전용회선이용료

바.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국가기간전산망사업중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전산망조정위원회가 정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공공기관등이 동사업의 촉진과 구축된 전산망의 조기안정 및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이용하는 전용회선의 경우
   (1) 감면대상회선 : 전산망조정위원회가 정하는 국가기간전산망사업관련 전용회선
   (2) 감면율 : 30%
   (3) 감면대상요금 : 시외회선의 전용회선이용료
   (4) 감면기간 : 전산망조정위원회가 정하는 적용일로부터 3년간


2. 요금할인

가. 다회선 할인
   (1) 할인대상자 기준 : 요금납입책임자별 적용
   (2) 할인대상회선 및 할인율
      - 5~9회선 이용하는 경우 5%
      - 10회선이상 이용하는 경우 10%

   (3) 할인대상요금 : 시내, 외 전용회선이용료
   (4) 할인적용방법
      - 시내회선과 시외회선을 구분하여 각각 할인율 적용
      - 할인은 매월1일 시점의 회선수를 기준으로 적용

나. 예약할인
   (1) 할인의 취지 : 시내망 보유 사업자에게 사전에 수요를 통보함으로써 고객이 신청한 고속회선을 적시에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운용되는 제도임
   (2) 할인대상회선 : 56Kbps 이상 시외회선
   (3) 할인대상요금 : 시외전용회선이용료
   (4) 할인적용방법 및 할인율
      - 서비스개시 희망시점 1년전 신청 : 개통 후 1년간 10%할인
      - 서비스개시 희망시점 2년전 신청 : 개통 후 2년간 10%할인

다. 요금자동납부 할인
   ○ 자동납부 청구요금에 대하여 1% 할인적용
      - 요금자동납부할인의 경우는 요금감면 대상 이용자에 대해서도 중복 적용

라. 다량 이용 할인
   (1) 할인 대상자 기준 : 요금납입책임자별 적용
   (2) 시외전용회선이용료 청구금액별 할인율


















금 액 5백만원~ 1천만원미만 1천만원~ 3천만원미만 3천만원~ 5천만원미만 5천만원~ 1억원미만 1억원~ 3억원미만 3억원이상
할인율 1% 2% 3% 4% 5% 6%
   (3) 할인대상요금 : 시외전용회선이용료
   (4) 적용방법
      - 할인은 매월1일을 기준으로 산출한 청구요금에 대해 적용하되, 요금자동납부할인 적용 이전 금액을 대상으로 함

마. 정기계약 할인
   (1) 할인대상기준 : 시내.외회선별로 계약기간에 대하여 전용회선이용료에 적용
   (2) 할인대상기간 및 할인율












기 간 1년 ~ 3년미만 3년 ~ 5년미만 5년 이상
할인율 1% 3% 5%
   (3) 할인적용방법
   ○ 계약기간의 변경시 할인율 적용방법
      - 계약기간 만료전 변경시 변경시점의 익월1일로부터 새로운 할인율 적용

   (4) 계약기간 만료전 해약시 위약금 부과
      - 적용대상:정기이용 계약기간의 만료 전에 해약하는 경우 및 장기간에서 단기간으로 정기계약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 적용방법:【(계약기간 할인율-경과원수에 해당되는 직전기간 할인율)×요금표상의 해당 회선료×경과월수】×110/100

바. 통신망 고도화를 위한 고객모니터제 할인
   (1) 할인의 취지 : 하나로통신 전용회선의 통신망 개선을 위해 협력하는 고객으로, 안정적으로 통신망을 운용하는데 기여하는 고객에 대하여 적용하는 제도
   (2) 할인대상요금 : 시외 전용회선이용료
   (3) 적용대상고객 :
      - 고객의 통신망구축계획을 반영하여 사전에 하나로통신으로 수요를 통보하는 고객
      - 하나로통신의 안정적인 통신망 제공을 위한 제안서 제출고객
      - 기타 이용제도의 개선을 위한 정보제공 고객
   (4) 할인율 : 고객의 기여도에 따라 10%내에서 할인

사. 고속회선에 대한 예비회선 할인
   (1) 할인대상기준 : 예비용 고속회선(1.544/2.048 Mbps)
   (2) 할인대상요금 : 전용회선이용료
   (3) 할인적용방법 : 고속회선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동일구간에 대하여 예비회선을 신청하는 경우
   (4) 할인율 : 시내 40%, 시외 50%





2001-04-22 01: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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