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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조【적 용】 |
국내전용회선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이용에는 전기통신서비스이용기본약관(이하 "기본약관"이라 합니다)과 이 약관을 함께 적용합니다. |
◈ 제 2 조【용어의 정의】 |
이 약관에서 이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전용회선 : 고객이 희망하는 두 지점 사이에 교환망를 거치지 않고 직접 연결된 전기통신회선
- 신청자 : 하나로통신과 전용회선 이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신청한 자
- 이용자 : 하나로통신과 전용회선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 공동이용 : 하나의 전용회선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
- 타인이용 : 전용회선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그 밖에 다른 사람의 이용에 그 전용회선을 제공하는 것
- 혼합이용 : 하나의 전용회선에 2이상의 통신방식을 동시에 이용(분할이용)하거나 2이상의 통신방식을 상호 바꾸어 가며 이용(교차이용)하는 것
- 상호접속 : 전용회선을 다른 전기통신회선에 직접 연결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접속하는 것
- 통화권 :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정보통신부장관이 이용방법 및 조건 등을 참작하여 고시한 지역
- 수용구역 : 전화교환국별로 전용회선을 수용하도록 지정되어 있는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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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서비스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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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조【전용회선의 구분】 |
① 전용회선은 그 이용구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
- 시내전용 : 전용회선의 양측에 설치된 단말기기가 동일한 통화권내에 설치된 회선
- 시외전용 : 전용회선의 양측에 설치된 단말기기가 통화권간에 설치된 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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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용회선은 그 이용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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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이용 : 계약기간을 1개월 미만으로 정하여 이용하는 회선(제5조 제3호 및 제4호 제외)
- 장기이용 : 계약기간을 1개월 이상으로 정하여 이용하는 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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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 조【통신방식의 종류】 |
전용회선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통신방식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데이터전송 등 비음성통신
- 전화 등 음성통신
- 팩시밀리 전송
- 영상 및 사진 전송
- 기타 하나로통신이 업무수행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통신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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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5 조【서비스의 종류】 |
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 류 |
내 용 |
1. 전화급 |
제 1 규격 |
0.3∼3.4킬로헬즈 주파수대역 회선으로 매초당 2,400 비트까지의 통신이 가능한 전용회선 |
제 2 규격 |
0.3∼3.4킬로헬즈 주파수대역 회선으로 매초당 9,600 비트까지의 통신이 가능한 전용회선 |
2. 중 속 디지털 |
2.4Kbps회선 |
매초당 2.4킬로비트까지의 통신이 가능한 전용회선 |
4.8Kbps회선 |
매초당 4.8킬로비트까지의 통신이 가능한 전용회선 |
9.6Kbps회선 |
매초당 9.6킬로비트까지의 통신이 가능한 전용회선 |
3. 고 속 디지털 |
56Kbps회선 |
매초당 56킬로비트까지의 통신이 가능한 전용회선 |
64Kbps회선 |
매초당 64킬로비트까지의 통신이 가능한 전용회선 |
128Kbps회선 |
매초당 128킬로비트까지의 통신이 가능한 전용회선 |
192Kbps회선 |
매초당 192킬로비트까지의 통신이 가능한 전용회선 |
256Kbps회선 |
매초당 256킬로비트까지의 통신이 가능한 전용회선 |
384Kbps회선 |
매초당 384킬로비트까지의 통신이 가능한 전용회선 |
512Kbps회선 |
매초당 512킬로비트까지의 통신이 가능한 전용회선 |
768Kbps회선 |
매초당 768킬로비트까지의 통신이 가능한 전용회선 |
1.024Mbps회선 |
매초당 1.024메가비트까지의 통신이 가능한 전용회선 |
1.544Mbps회선 |
매초당 1.544메가비트까지의 통신이 가능한 전용회선 |
2.048Mbps회선 |
매초당 2.048메가비트까지의 통신이 가능한 전용회선 |
4. 초고속 디지털 |
45Mbps회선 |
매초당 45메가비트까지의 통신이 가능한 전용회선 |
155Mbps회선 |
매초당 155메가비트까지의 통신이 가능한 전용회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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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이용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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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6 조【이용신청 및 승낙】 |
①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신청서 및 요금납입책임자의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사본을 갖추어 하나로통신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②하나로통신은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고객이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 또는 물자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승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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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이용자는 전용회선이 설치되는 구내 또는 건물내에 하나로통신이 전용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필요한 관로 및 설치장소, 전원 등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
④하나로통신은 신청사항을 승낙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
- 개통예정일
- 요금 등에 관한 사항
- 운용점검에 관한 사항
- 기타 하나로통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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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7 조【공동이용의 신청】 |
① 하나의 전용회선을 2인이상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연구기관, 교육기관 및 의료기관 등 국가공공업무 또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상호간
- 언론사, 방송사, 통신사 및 정기간행물등록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등록한 자 등 언론, 방송, 출판 관련 기관 상호간
- 상법상 규정에 의한 회사, 상대방회사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 또는 업무상 거래관계가 있는 자 등 영업상 관련자 상호간
- 은행법 및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금융기관, 금융결제원 및 회원은행 등 금융기관 상호간
- 공업단지, 주택단지 및 상업지역 등 일정한 구역내에서 경제활동을 행하거나 거주하는 자 상호간
- 위 각호에서 정한 자와 업무상 관계가 있는 자 상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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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용회선을 공동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 이용할 자 중에서 대표자 1인을 선정하고 공동 이용할 자가 연서하여 하나로통신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요금납입책임자가 됩니다. |
③ 하나로통신은 공동이용자 중에 부적격자가 있다는 증거를 확보한 경우에 이를 대표자에게 제시하여 공동이용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30일이내에 이의서류를 하나로통신에 제출하거나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공인회계사 중에서 1인을 선임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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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8 조【타인이용의 신청】 |
전용회선을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그 밖에 그 전용회선을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의 경우에 한합니다. 타인이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하나로통신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습니다. |
- 국가비상사태하에서 재해의 예방·구조, 교통·통신 및 전력공급의 확보 또는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군사기관, 경찰기관, 소방기관, 재해대책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서 공공적 업무운용을 위하여 다른사람과 이용하는 경우
- 별정통신사업자의 사업경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정보통신부장관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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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9 조【상호접속의 신청】 |
① 이용자가 전용회선을 다른 전용회선과 상호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 동일인의 이용에 속하는 전용회선 상호간의 접속
- 공동이용에 속하는 전용회선 상호간의 접속
- 그 밖에 하나로통신이 상호접속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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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용자가 전용회선을 공중망과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전용회선과 공중데이타통신망 상호간
- 시내 및 시외전용회선과 공중전화망 상호간. 단, 국제전용회선과 상호 접속하여 이용하는 시내 및 시외전용회선 또는 양단측이 동시에 공중전화망과 접속되는 시외전용회선의 경우는 제외
- 별정통신사업자가 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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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이용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하나로통신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접속할 장소
- 접속과 관련된 통신시스템의 구성도
- 기타 하나로통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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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하나로통신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속된 경우 전구간의 통신에 대한 전송품질은 보증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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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0 조【구내교환설비와의 접속신청】 |
① 이용자는 전용회선을 동일구내에 설치되어 있는 구내교환설비(이용자와 구내교환설비의 전화가입자가 동일인이어야 합니다)에 접속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하나로통신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접속방법 및 접속구성도
- 공중전화망(PSTN)과의 비접속장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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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용자는 전용회선을 타인이용 구내선 전화기가 수용된 구내교환설비와 접속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7조 제1항 제1호중 국가기관 상호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및 제8조 제3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③ 제4조 제2호 및 제3호의 통신방식으로 이용하는 시외전용회선의 양단측을 동시에 구내교환설비에 접속하여 이용할 경우에는 어느 한단측에 공중전화망과 접속하지 아니하는 장치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별정통신사업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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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1 조【자가통신설비와의 접속신청】 |
전용회선과 자가통신설비간의 접속은 다음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 자가전기통신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구내에서 이용하는 경우로서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자와 그의 설립목적사업과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간에 이용하는 경우 또는 설립목적사업과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상호간에 이용하는 경우
- 기타 전기통신관련법령 등에 의거 목적외 이용이 승인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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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2 조【혼합이용】 |
① 이용자는 하나의 전용회선을 2이상의 통신방식에 의하여 혼합이용 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회선을 혼합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혼합이용에 필요한 이용자측의 설비는 이용자가 부담 설치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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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개통 및 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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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3 조【전용회선의 개통】 |
①하나로통신은 고객과 협의하여 지정한 개통예정일에 개통합니다. 이 경우, 하나로통신은 개통예정일 전까지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단말기기 상호간 안정성, 신뢰성 및 호환성을 확보합니다. |
②고객과 협의가 곤란한 경우, 하나로통신은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신청서 접수 후 60일 이내에 전용회선을 개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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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고객의 사정에 의하여 개통예정일을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통예정일의 5일전까지 하나로통신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④하나로통신은 신청서 접수 후 60일 이내 또는 개통예정일에 개통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와 개통예정일을 다시 정하여 이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이 경우 재개통일은 그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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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4 조【전용회선의 운용점검】 |
하나로통신은 이용자가 설치한 단말기기등 전기통신기자재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적합한지 여부 및 기타 운용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전용회선 개통후에 운용점검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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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5 조【단말기기 등의 유지 및 보수】 |
이용자는 이용자측의 구내통신선로설비 및 전용회선에 접속하는 단말기기등이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기술기준 및 하나로통신이 정하는 기준 등에 적합하도록 설치 및 유지, 보수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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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계약사항의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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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6 조【계약사항의 변경】 |
①이용자는 이용계약사항 중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내전용회선서비스 변경신청서를 하나로통신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이용자 또는 요금납입책임자의 상호, 성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의 변경
- 공동이용자 또는 대표자 변경
- 서비스 종류 및 규격 변경
- 설치장소 변경
- 단기이용기간 변경(단기이용에서 장기이용으로의 변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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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하나로통신은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설치장소가 전기통신사업법령에 의한 구내통신설비의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하나로통신이 청구한 요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 등에는 제1항의 변경신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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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7 조【서비스제공중단】 |
①하나로통신은 이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
- 하나로통신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설비를 이동, 철거, 변경, 분해하거나 그 설비에 다른 선로기기를 연결할 경우
- 요금납기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할 때까지 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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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하나로통신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제공중단을 하고자 할 경우,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명시하여 서비스제공중단일의 7일전까지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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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이용자는 제2항의 서비스제공중단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7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로통신은 이용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서비스제공중단을 보류하고 이의신청 내용확인의 결과를 통지합니다. |
④하나로통신은 서비스제공중단 사유가 없어지면 즉시 서비스를 다시 제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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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8 조【해약】 |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약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약하고자 하는 날의 전일까지 국내전용회선서비스 해약신청서를 하나로통신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제 19 조【요금의 종류 및 산정】 |
①이용자가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의 요율 및 적용기준 등은 "별표1"과 같습니다. |
②하나로통신은 이용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이용자가 하나로통신에 통지한 때(그 전에 하나로통신이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알게된 때)로부터 2시간 이상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시간의 전용회선이용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장애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일(24시간)로 간주하여 1일에 해당하는 전용회선이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지 않으며, 24시간 초과시에도 12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비부과금액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 1일회선이용료 = 월회선이용료 ÷ 30(일)
- 1시간회선이용료 = 1일회선이용료 ÷ 24(시간)
- 단기이용인 경우의 1일회선이용료 = 단기이용 총회선이용료 ÷ 단기이용일수
- 단기이용인 경우의 1시간 회선이용료 = 단기이용 1일회선이용료 ÷ 2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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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하나로통신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비부과금액이 과금주기 등의 이유로 이미 청구된 경우에는 동 청구금액 이후 새로이 발생하는 요금에서 요금비부과금액의 대등액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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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0 조【요금납입책임자】 |
서비스 이용자는 요금납입책임자가 됩니다. 다만, 2인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전용회선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중 대표자 1인을 요금납입책임자로 하며 요금은 요금납입책임자로 지정된 대표자에게 청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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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1 조【요금의 납입의무】 |
① 요금납입책임자는 요금의 납입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하나로통신이 지정하는 장소에 그 요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② 이용자는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제공중단을 당한 경우에도 그 서비스제공중단 기간중의 요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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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2 조【요금납입의 특례】 |
하나로통신은 요금의 납입책임자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주한외국기관 또는 하나로통신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불(상급기관 또는 주된 사업소, 사무소 등에서 일괄하여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로 일괄하여 납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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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3 조【감면 및 할인】 |
①하나로통신이 요금을 감면 및 할인하는 경우는 "별표2"와 같습니다. |
②감면 및 할인은 장기사용에 한하여 적용하며,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대상이 중복될 경우에는 높은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
③"별표2"에 의한 감면대상자는 자격요건이 변동되는 경우 이를 신속히 하나로통신에 알려야 하며, 요금을 감면 받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할인을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로통신이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중복 적용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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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4 조【손해배상】 |
하나로통신은 이용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이용자가 하나로통신에 통지한 때(그 전에 하나로통신이 그 사실을 안 경우는 알게된 때)로부터 2시간이상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여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합니다. 단, 그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전기통신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이용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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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12. 27. 공시 - |
◈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공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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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2. 15. 시행 - |
◈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00년 2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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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4. 1. 시행 - |
◈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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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1 >
------------◈ 요 금 표 ◈------------ 1. 전용회선이용료(월액) -전용회선을 이용하는 대가로 납입하는 요금
구 분 |
전 화 급 |
중속디지털 |
고속디지털 |
제1규격 |
제2규격 |
2선식 |
4선식 |
2선식 |
4선식 |
2.4Kbps |
4.8Kbps |
9.6Kbps |
56/64Kbps |
128Kbps |
시 내 |
수용구역내 |
24,100 |
36,000 |
36,000 |
53,900 |
36,000 |
46,800 |
53,900 |
108,800 |
125,900 |
수용구역외 |
1-6Km |
27,200 |
40,700 |
40,700 |
61,100 |
40,700 |
52,900 |
61,100 |
122,100 |
142,500 |
7-12Km |
28,300 |
42,300 |
42,300 |
63,400 |
42,300 |
54,900 |
63,400 |
126,800 |
147,900 |
13Km이상 |
29,300 |
43,900 |
43,900 |
65,800 |
43,900 |
57,000 |
65,800 |
131,700 |
153,600 |
시 외 |
-10Km |
73,700 |
110,500 |
73,700 |
95,800 |
110,500 |
221,100 |
257,900 |
-30Km |
130,000 |
195,000 |
130,000 |
169,000 |
195,000 |
390,000 |
455,000 |
-50Km |
181,600 |
272,400 |
181,600 |
236,000 |
272,400 |
544,800 |
635,600 |
-100Km |
289,500 |
434,200 |
289,500 |
376,300 |
434,200 |
868,400 |
1,013,200 |
-200Km |
354,600 |
531,900 |
354,600 |
460,900 |
531,900 |
1,063,800 |
1,241,100 |
-300Km |
397,500 |
596,200 |
397,500 |
516,700 |
596,200 |
1,192,500 |
1,391,200 |
-400Km |
429,200 |
643,800 |
429,200 |
557,900 |
643,800 |
1,287,600 |
1,502,200 |
400Km초과 |
450,700 |
676,000 |
450,700 |
585,900 |
676,000 |
1,352,100 |
1,577,400 |
구 분 |
고속디지털 |
초고속디지털 |
192Kbps |
256Kbps |
384Kbps |
512Kbps |
768Kbps |
1.024Mbps |
1.544Mbps |
2.048Mbps |
45Mbps |
155Mbps |
시 내 |
수용구역내 |
161,800 |
215,800 |
251,800 |
305,700 |
359,700 |
423,800 |
529,700 |
706,300 |
5,297,400 |
10,594,800 |
수용구역외 |
1-6Km |
183,200 |
244,200 |
284,900 |
346,000 |
407,000 |
479,500 |
599,400 |
799,200 |
5,994,500 |
11,988,900 |
7-12Km |
190,100 |
253,400 |
295,700 |
359,000 |
422,400 |
497,700 |
622,100 |
829,400 |
6,220,800 |
12,441,600 |
13Km이상 |
197,500 |
263,300 |
307,200 |
373,000 |
438,900 |
517,100 |
646,400 |
861,800 |
6,463,800 |
12,927,600 |
시 외 |
-10Km |
331,600 |
442,200 |
515,900 |
626,400 |
737,000 |
831,300 |
1,039,200 |
1,385,500 |
10,391,700 |
20,783,500 |
-30Km |
585,000 |
780,000 |
910,000 |
1,105,000 |
1,300,000 |
1,466,400 |
1,833,000 |
2,444,000 |
18,330,000 |
36,660,000 |
-50Km |
817,200 |
1,089,600 |
1,271,200 |
1,543,600 |
1,816,000 |
2,048,400 |
2,560,600 |
3,414,000 |
25,605,600 |
51,211,200 |
-100Km |
1,302,700 |
1,737,000 |
2,026,500 |
2,460,700 |
2,895,000 |
3,265,600 |
4,082,000 |
5,442,600 |
40.819.500 |
81,639,000 |
-200Km |
1,595,700 |
2,127,600 |
2,482,200 |
3,014,100 |
3,546,000 |
3,999,800 |
4,999,900 |
6,666,500 |
49,998,600 |
99,997,300 |
-300Km |
1,788,700 |
2,385,000 |
2,782,500 |
3,378,700 |
3,975,000 |
4,483,800 |
5,604,800 |
7,473,000 |
56,047,500 |
112,094,900 |
-400Km |
1,931,400 |
2,575,200 |
3,004,400 |
3,648,200 |
4,292,000 |
4,841,300 |
6,051,700 |
8,068,900 |
60,517,200 |
121,034,400 |
400Km초과 |
2,028,100 |
2,704,200 |
3,154,900 |
3,830,900 |
4,057,000 |
5,083,900 |
6,354,900 |
8,473,100 |
63,548,700 |
127,097,400 |
가. 전용회선이용료 적용방법 (1) 전화급 회선 ○ 시내회선 -6선식: 규격별 2선식 전용회선이용료의 2.0배 적용
○ 시외회선 -선식에 관계없이 동일요금적용 -단, 제1규격 4선식 및 6선식의 경우, 시내회선 추가 소요분에 대하여 수용구역내 제1규격 전용회선이용료 추가 부과(4선식:43,800원, 6선식:87,600원)
(2) 중속.고속.초고속디지털 회선: 4선식 1회선 기준
나. 단기이용시 일액 계산방법 (1) 첫째날 :장기이용 월액의 20% (2) 그 다음 1일마다:장기이용 월액의 3.33% (3) 일액 합산요금이 장기이용월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기이용 월액을 적용
2. 장치비 -서비스의 신규개통, 설치장소변경, 규격변경 등의 수행에 대한 대가로 납입하는 요금
대 상 품 목 및 규 격 |
요 금 |
비 고 |
신 규 |
설 변 |
전화급 |
56,000 원/회선 |
28,000 원/측 |
-4 선식 1회선 기준 -장기, 단기 동일 |
중/고속 디지털 |
64Kbps이하 |
56,000 원/회선 |
28,000 원/측 |
64Kbps 초과 |
200,000 원/회선 |
100,000 원/측 |
초고속 디지털 |
45Mbps |
1,600,000 원/회선 |
800,000 원/측 |
가. 장치비 적용방법 (1) 2선식 : 4선식 요금의 0.5배 (2) 6선식 : 4선식 요금의 1.5배
3. 기기사용료(월액) -하나로통신이 제공하는 회선종단장치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 납입하는 요금
구 분 |
요 금 |
56/64Kbps 이하 규격 제공용 회선종단장치 |
4,000원 |
128Kbps~1.024Mbps 규격 제공용 회선종단장치 |
8,000원 | % 상기 이외의 특수히선종단장치는 별도기준에 의하여 제공
< 별표2 >
------------◈ 요금감면 및 할인표 ◈------------ 1. 요금감면 가. 인명, 재산의 위험방지 또는 재해의 구제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 전용회선을 이용하는 경우 (1) 감면대상기관 : 민방공 및 소방기관, 수방 및 재해대책기관 (2) 감면율 : 30% (3) 감면대상요금 : 시내, 시외회선의 전화급 전용회선이용료
나. 군사·치안기관이 전용회선을 이용하는 경우 및 정부기능 유지 및 국가안전을 수호할 목적으로 이용되는 국가지도통신용 전용회선의 경우 (1) 감면대상기관 : 군사기관(미8군 포함), 치안기관, 청와대 및 국무총리 경호실, 국가정보원 (2) 감면율 : 30% (3) 감면대상요금 : 시내, 시외회선의 전화급 전용회선이용료
다. 체신사업경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1) 감면대상기관 : 체신사업경영과 관련된 사업관리 및 운영용 전용회선 (2) 감면율 : 30% (3) 감면대상요금 : 시외회선의 전용회선이용료
라. 국가기관 또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정보문화의 확산 및 새로운 기술의 도입, 새로운 역무 또는 전기통신망의 고도화 등을 위하여 추진하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의 경우 (1) 감면대상기관 및 회선 : 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시범사업관련회선 (2) 감면율 : 30% (3) 감면대상요금 : 시외회선의 전용회선이용료 (4) 감면기간 : 시범사업 기간 동안
마. 정보이용활성화, 정보문화확산 및 정보통신에 관한 훈련·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전용회선을 이용하는 경우 (1) 감면대상기관 : 정보통신에 관한 훈련, 교육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2) 감면율 : 30% (3) 감면대상요금 : 시외회선의 전용회선이용료
바.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국가기간전산망사업중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전산망조정위원회가 정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공공기관등이 동사업의 촉진과 구축된 전산망의 조기안정 및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이용하는 전용회선의 경우 (1) 감면대상회선 : 전산망조정위원회가 정하는 국가기간전산망사업관련 전용회선 (2) 감면율 : 30% (3) 감면대상요금 : 시외회선의 전용회선이용료 (4) 감면기간 : 전산망조정위원회가 정하는 적용일로부터 3년간
2. 요금할인
가. 다회선 할인 (1) 할인대상자 기준 : 요금납입책임자별 적용 (2) 할인대상회선 및 할인율 - 5~9회선 이용하는 경우 5% - 10회선이상 이용하는 경우 10%
(3) 할인대상요금 : 시내, 외 전용회선이용료 (4) 할인적용방법 - 시내회선과 시외회선을 구분하여 각각 할인율 적용 - 할인은 매월1일 시점의 회선수를 기준으로 적용
나. 예약할인 (1) 할인의 취지 : 시내망 보유 사업자에게 사전에 수요를 통보함으로써 고객이 신청한 고속회선을 적시에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운용되는 제도임 (2) 할인대상회선 : 56Kbps 이상 시외회선 (3) 할인대상요금 : 시외전용회선이용료 (4) 할인적용방법 및 할인율 - 서비스개시 희망시점 1년전 신청 : 개통 후 1년간 10%할인 - 서비스개시 희망시점 2년전 신청 : 개통 후 2년간 10%할인
다. 요금자동납부 할인 ○ 자동납부 청구요금에 대하여 1% 할인적용 - 요금자동납부할인의 경우는 요금감면 대상 이용자에 대해서도 중복 적용
라. 다량 이용 할인 (1) 할인 대상자 기준 : 요금납입책임자별 적용 (2) 시외전용회선이용료 청구금액별 할인율
금 액 |
5백만원~ 1천만원미만 |
1천만원~ 3천만원미만 |
3천만원~ 5천만원미만 |
5천만원~ 1억원미만 |
1억원~ 3억원미만 |
3억원이상 |
할인율 |
1% |
2% |
3% |
4% |
5% |
6% | (3) 할인대상요금 : 시외전용회선이용료 (4) 적용방법 - 할인은 매월1일을 기준으로 산출한 청구요금에 대해 적용하되, 요금자동납부할인 적용 이전 금액을 대상으로 함
마. 정기계약 할인 (1) 할인대상기준 : 시내.외회선별로 계약기간에 대하여 전용회선이용료에 적용 (2) 할인대상기간 및 할인율
기 간 |
1년 ~ 3년미만 |
3년 ~ 5년미만 |
5년 이상 |
할인율 |
1% |
3% |
5% | (3) 할인적용방법 ○ 계약기간의 변경시 할인율 적용방법 - 계약기간 만료전 변경시 변경시점의 익월1일로부터 새로운 할인율 적용
(4) 계약기간 만료전 해약시 위약금 부과 - 적용대상:정기이용 계약기간의 만료 전에 해약하는 경우 및 장기간에서 단기간으로 정기계약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 적용방법:【(계약기간 할인율-경과원수에 해당되는 직전기간 할인율)×요금표상의 해당 회선료×경과월수】×110/100
바. 통신망 고도화를 위한 고객모니터제 할인 (1) 할인의 취지 : 하나로통신 전용회선의 통신망 개선을 위해 협력하는 고객으로, 안정적으로 통신망을 운용하는데 기여하는 고객에 대하여 적용하는 제도 (2) 할인대상요금 : 시외 전용회선이용료 (3) 적용대상고객 : - 고객의 통신망구축계획을 반영하여 사전에 하나로통신으로 수요를 통보하는 고객 - 하나로통신의 안정적인 통신망 제공을 위한 제안서 제출고객 - 기타 이용제도의 개선을 위한 정보제공 고객 (4) 할인율 : 고객의 기여도에 따라 10%내에서 할인
사. 고속회선에 대한 예비회선 할인 (1) 할인대상기준 : 예비용 고속회선(1.544/2.048 Mbps) (2) 할인대상요금 : 전용회선이용료 (3) 할인적용방법 : 고속회선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동일구간에 대하여 예비회선을 신청하는 경우 (4) 할인율 : 시내 40%, 시외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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