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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통신] 국제전용회선 서비스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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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적용】
  ① 국제전용회선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이용에는 전기통신서비스이용기본약관(이하 "기본약관"이라 합니다)과 이 약관을 함께 적용합니다.

② 국제전용회선서비스중 외국의 통신사업자가 관할하는 외국측 구간에 대한 이용조건 및 요금은 외국의 통신사업자가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③ 외국의 통신사업자와 국제전용회선서비스에 관하여 따로 협정을 한 경우에는 그 협정에 의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이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제전용회선 : 이용자가 희망하는 국내의 단말기와 외국의 단말기간의 두 지점 사이에 교환망를 거치지 않고 직접 연결된 전기통신회선(하나로통신이 제공하는 국제전용회선은 한국측 국제통신관문국과 외국측 국제통신관문국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국제구간회선과 한국측 국제통신관문국에서 국내의 단말기기까지의 국내회선으로 구성되는 회선임)
  2. 신청자 : 하나로통신과 국제전용회선 이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신청한 자
  3. 이용자 : 하나로통신과 국제전용회선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4. 공동이용 : 하나의 국제전용회선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
  5. 타인이용 : 국제전용회선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그 밖에 다른 사람의 이용에 그 국제전용회선을 제공하는 것
  6. 상호접속 : 국제전용회선을 다른 전기통신회선에 직접 연결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접속하는 것
  7. 단말기기 : 국제전용회선의 단말측에 접속하여 이용하는 기기
  8. 회선종단장치 : 국제전용회선과 단말기기 사이에 연결되어 신호의 변화 및 부호화, 회선의 접속, 보전, 개방 등의 기능을 갖는 장치(MODEM, DSU 등)
































































































제 1 절 서비스의 종류
제 3 조 【국제전용회선의 구분】
  ① 국제전용회선은 그 이용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1. 단기이용 : 계약기간을 1개월 미만으로 정하여 매일 24시간을 이용하는 회선(제6조 제3호 및 제4호 제외)
  2. 장기이용 : 계약기간을 1개월 이상으로 정하여 매일 24시간을 이용하는 회선
  3. 정기이용 : 장기이용중 기간을 1년, 2년, 3년 또는 5년 단위로 정기계약하여 이용하는 회선
② 고속디지털회선은 최소 1개월 이상 이용하여야 합니다.

③ 일방향 전송을 위한 회선은 고속디지털급 이상 회선으로서 장기이용이어야 합니다.


제 4 조 【예비회선의 설치 】
  하나로통신은 국제전용회선의 장애등에 대비하여 이용자의 신청에 의해 예비회선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통신방식의 종류】
  국제전용회선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통신방식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데이터전송 등 비음성통신
  2. 전화 등 음성통신
  3. 팩시밀리 전송
  4. 영상 및 사진 전송
  5. 기타 하나로통신이 업무수행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통신방식


제 6 조 【서비스의 종류】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 류 내 용
1. 전화급 제 1 규격 0.3∼3.4킬로헬즈 주파수대역 전송이 가능한 회선으로 ITU-T권고 M1040 조건의 이용회선
제 2 규격 0.3∼3.4킬로헬즈 주파수대역 전송이 가능하고 하나로통신이 회선의 전송특성에 관한 품질보상을 한 회선으로서, ITU-T권고 M1020 또는 M1025조건의 회선
2. 중속
디지털
2.4Kbps회선 매초당 2.4킬로비트까지의 통신이 가능한 국제전용회선
4.8Kbps회선 매초당 4.8킬로비트까지의 통신이 가능한 국제전용회선
9.6Kbps회선 매초당 9.6킬로비트까지의 통신이 가능한 국제전용회선
3. 고속
디지털
56Kbps회선 매초당 56킬로비트까지의 통신이 가능한 국제전용회선
64Kbps회선 매초당 64킬로비트까지의 통신이 가능한 국제전용회선
128Kbps회선 매초당 128킬로비트까지의 통신이 가능한 국제전용회선
192Kbps회선 매초당 192킬로비트까지의 통신이 가능한 국제전용회선
256Kbps회선 매초당 256킬로비트까지의 통신이 가능한 국제전용회선
384Kbps회선 매초당 384킬로비트까지의 통신이 가능한 국제전용회선
512Kbps회선 매초당 512킬로비트까지의 통신이 가능한 국제전용회선
768Kbps회선 매초당 768킬로비트까지의 통신이 가능한 국제전용회선
1.024Mbps회선 매초당 1.024메가비트까지의 통신이 가능한 국제전용회선
1.544Mbps회선 매초당 1.544메가비트까지의 통신이 가능한 국제전용회선
2.048Mbps회선 매초당 2.048메가비트까지의 통신이 가능한 국제전용회선


제 7 조 【서비스지역】
  ① 국제전용회선에 관한 우리 나라의 서비스지역은 국내 전지역입니다.

② 국제전용회선에 관한 외국의 서비스지역은 하나로통신이 별도로 공시합니다.


제 2 절 이용신청
제 8 조 【이용신청 및 승낙】
  ① 이용신청은 각각의 국제전용회선 1회선마다 합니다.

②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소정의 신청서 및 요금납입책임자의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사본을 갖추어 하나로통신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③ 하나로통신은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 또는 물자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승낙할 수 있습니다.

④ 이용자는 국제전용회선이 설치되는 구내 또는 건물내에 하나로통신이 전용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필요한 관로 및 설치장소, 전원 등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⑤ 하나로통신은 신청사항을 승낙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1. 개통예정일
  2. 요금 등에 관한 사항
  3. 운용점검에 관한 사항
  4. 기타 하나로통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9 조 【공동이용의 신청】
  ① 하나의 국제전용회선을 2인이상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연구기관, 교육기관 및 의료기관 등 국가공공업무 또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상호간
  2. 언론사, 방송사, 통신사 및 정기간행물등록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등록한 자 등 언론, 방송, 출판 관련 기관 상호간
  3. 상법상 규정에 의한 회사, 상대방회사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 또는 업무상 거래관계가 있는 자 등 영업상 관련자 상호간
  4. 은행법 및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금융기관, 금융결제원 및 회원은행 등 금융기관 상호간
  5. 공업단지, 주택단지 및 상업지역 등 일정한 구역내에서 경제활동을 행하거나 거주하는 자 상호간
  6. 위 각호에서 정한 자와 업무상 관계가 있는 자 상호간
② 국제전용회선을 공동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 이용할 자 중에서 대표자 1인을 선정하고 공동 이용할 자가 연서하여 하나로통신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요금납입책임자가 됩니다.

③ 하나로통신은 공동이용자 중에 부적격자가 있다는 증거를 확보한 경우에 이를 대표자에게 제시하여 공동이용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30일이내에 이의서류를 하나로통신에 제출하거나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공인회계사 중에서 1인을 선임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


제 10 조 【타인이용의 신청】
  국제전용회선을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그 밖에 그 국제전용회선을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의 경우에 한합니다. 타인이용을 하고자 하는 고객은 하나로통신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습니다.


  1. 국가비상사태하에서 재해의 예방·구조, 교통·통신 및 전력공급의 확보 또는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군사기관, 경찰기관, 소방기관, 재해대책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서 공공적 업무운용을 위하여 다른사람과 이용하는 경우
  3. 별정통신사업자의 사업경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정보통신부장관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 11 조 【상호접속의 신청】
  ① 이용자가 국제전용회선을 다른 전용회선과 상호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동일인의 이용에 속하는 국제 또는 국내 전용회선 상호간의 접속
  2. 공동이용에 속하는 전용회선 상호간의 접속
  3. 그 밖에 하나로통신이 상호접속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 이용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하나로통신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접속할 장소 (국제전용설비의 단말기기가 설치된 동일구내를 원칙으로 합니다.)
  2. 접속과 관련된 통신시스템의 구성도
  3. 기타 하나로통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하나로통신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속된 경우 국제전용회선 전구간의 통신에 대한 전송품질은 보증하지 않습니다.


제 12 조 【구내교환설비와의 접속신청】
  ① 이용자는 국제전용회선을 동일구내에 설치되어 있는 구내교환설비(이용자와 구내교환설비의 전화가입자가 동일인이어야 합니다)에 접속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하나로통신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접속방법 및 접속구성도
  2. 공중전화망(PSTN)과의 비접속장치도
② 이용자는 국제전용회선을 타인이용 구내선 전화기가 수용된 구내교환설비와 접속할 수 없습니다.

③ 제5조 제2호 및 제3호의 통신방식으로 이용하는 국제전용회선을 구내교환설비에 접속하여 이용할 경우에는 공중전화망과 접속하지 아니하는 장치를 하여야 합니다.


제 13 조 【자가통신설비와의 접속신청】
  ① 이용자는 국제전용회선을 동일구내에 설치되어 있는 자가통신설비(이용자와 자가통신설비의 설치자는 동일인이어야 합니다)에 접속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하나로통신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접속장소 및 접속구성도
  2. 정보통신부장관에 신고한 증빙서류
② 하나로통신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전용회선을 자가통신설비와 접속신청시 자가통신설비와의 접속이 하나로통신의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합니다.


제 3 절 개통 및 유지보수
제 14 조 【국제전용회선의 개통】
  ① 하나로통신은 이용자와 협의하여 지정한 개통예정일에 개통합니다. 이 경우, 하나로통신은 개통예정일 전까지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단말기기 상호간 안정성, 신뢰성 및 호환성을 확보합니다.

② 이용자와 협의가 곤란한 경우, 하나로통신은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신청서 접수 후 60일 이내에 국제전용회선을 개통합니다.

③ 이용자의 사정에 의하여 개통예정일을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통예정일의 10일전까지 하나로통신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당초 개통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연기를 승낙할 수 있습니다.

④ 하나로통신은 신청서 접수 후 60일 이내 또는 개통예정일에 개통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와 개통예정일을 다시 정하여 이를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이 경우 재개통일은 그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⑤ 신청자는 제4항의 재지정한 개통일에도 개통되지 않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 15 조 【국제전용회선의 운용점검】
  하나로통신은 이용자가 설치한 단말기기등 전기통신기자재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적합한지 여부 및 기타 운용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제전용회선 개통후에 운용점검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제 16 조 【단말기기 등의 유지 및 보수】
  이용자는 이용자측의 구내통신선로설비 및 국제전용회선에 접속하는 단말기기등이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기술기준 및 하나로통신이 정하는 기준 등에 적합하도록 설치 및 유지, 보수하여야 합니다.

제 4 절 계약사항의 변경 등
제 17 조 【계약사항의 변경】
  ① 이용자는 이용계약사항 중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제전용회선서비스 변경신청서를 하나로통신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이용자 또는 요금납입책임자의 상호, 성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의 변경
  2. 공동이용자 또는 대표자 변경
  3. 서비스 종류 및 규격 변경
  4. 설치장소 변경
  5. 정기이용의 경우 계약기간의 연장
  6. 단기이용기간 변경(단기이용에서 장기이용으로의 변경 포함)
  7. 국제회선구간 변경(이용기간이 동일하거나 연장되는 경우에 한함)
② 하나로통신은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설치장소가 전기통신사업법령에 의한 구내통신설비의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하나로통신이 청구한 요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 등에는 제1항의 변경신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 18 조 【서비스제공중단】
  ① 하나로통신은 이용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하나로통신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설비를 이동, 철거, 변경, 분해하거나 그 설비에 다른 선로기기를 연결할 경우
  2. 요금납기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할 때까지 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② 하나로통신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제공중단을 하고자 할 경우,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명시하여 서비스제공중단일의 7일전까지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③ 이용자는 제2항의 서비스제공중단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7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로통신은 이용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서비스제공중단을 보류하고 이의신청 내용확인의 결과를 통지합니다.

④ 하나로통신은 서비스제공중단 사유가 없어지면 즉시 서비스를 다시 제공합니다.


제 19 조 【해 약】
  ① 이용자가 서비스제공 개시전에 이용계약을 해약하고자 할 때는 해약하고자 하는날의 5일전까지 해약신청서를 하나로통신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자가 서비스제공 개시후에 해약하고자 할 때는 해약하고자 하는날의 30일전까지 해약신청서를 하나로통신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하나로통신은 기본약관 제6조(승낙의 유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임이 확인된 때에는 그 이용신청을 해약할 수 있습니다.

④ 하나로통신은 이용자가 제18조(서비스제공중단)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제공이 중지된 후 하나로통신에서 정하여 통지한 중지기간 이내에 그 중지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용계약을 해약할 수 있습니다.

⑤ 하나로통신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계약을 해약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약하고자 하는 날의 10일전까지 그 뜻을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 20 조 【요금의 종류】
  ①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가 납입하여야 할 요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치비 : 국제전용회선의 이용승낙 또는 설치장소변경 승낙등을 받은 경우에 그 설치 또는 이전비용으로 납입하는 실비
  2. 회선이용료 : 국제전용회선 이용에 대한 대가로 납입하는 요금
  3. 예비회선료 : 예비회선의 설치에 대한 대가로 납입하는 요금
  4. 일방향회선료 : 송수신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용하는 경우에 납입하는 요금
  5. 개통전 해약수수료 : 국제전용회선 청약의 승낙후 개통일 이전에 국제전용회선의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 준비에 따른 대가로 납입하는 수수료
  6. 개통후 해약수수료 : 국제전용회선을 정기이용 계약기간 만료전에 해약하는 경우 최소비용 보상으로 납입하는 수수료
  7. 기기이용료 : 하나로통신으로부터 회선종단장치등 통신기기를 제공받는 경우에 납입하는 요금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요율, 적용기준 및 대상 등은 "별표1"과 같습니다.


제 21 조【장기이용요금의 계산방법】
  ① 제20조의 요금중 장기이용요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 장치비 : 국제전용회선의 이용승낙 또는 설치장소변경 승낙등을 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납입합니다.
  2. 회선이용료 :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1월의 이용요금으로 하며 개통일, 변경일 또는 해약일이 1월의 중도인 경우에는 1월의 이용요금의 30분의 1을 1일의 이용요금으로 하여 이용한 일수로 요금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개통일은 이용한 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변경일, 해약일은 이용한 일수에 포함됩니다.
② 제1항 제2호의 회선이용료 요금계산방법 중 요금변동이 없는 변경의 경우, 월중변경에 따른 일할계산 결과가 장기이용월액을 초과할 때의 요금은 장기이용월액으로 합니다.

③ 장기이용자가 단기이용의 기간내에 그 계약을 해약하는 때에는 장기이용의 1개월 요금을 적용합니다.


제 22 조【단기이용요금의 계산방법】
  ① 제20조의 요금중 단기이용요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 장치비 : 장기이용의 장치비와 동일합니다.
  2. 회선이용료 : 첫째날은 장기이용 월액의 20%, 둘째날부터는 매1일마다 장기이용 월액의 3.33%(1/30)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이 경우에 그 액수가 장기이용의 월액을 초과할 때에는 장기이용의 월액으로 합니다. ② 단기이용에 있어서 이용일수의 계산은 장기이용의 계산방법과 동일합니다.


제 23 조 【요금납입책임자】
  ① 서비스 이용자는 요금납입책임자가 됩니다. 다만, 2인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국제전용회선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중 대표자 1인을 요금납입책임자로 하며 요금은 요금납입책임자로 지정된 대표자에게 청구합니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가통신사업자는 그 이용자에 대하여 요금납입책임자가 되어야하며 역무를 제공받는 자는 요금납입책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제 24 조 【요금의 납입의무】
  ① 요금납입책임자는 요금의 납입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하나로통신이 지정하는 장소에 그 요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자는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제공중단을 당한 경우에도 그 서비스제공중단 기간중의 요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 25 조 【요금납입의 특례】
  ① 하나로통신은 요금의 납입책임자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주한외국기관 또는 하나로통신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불(상급기관 또는 주된 사업소, 사무소 등에서 일괄하여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로 일괄하여 납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② 하나로통신은 국제전용회선에 관련된 외국측 사업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국측 이용자가 납입하여야 하는 한국측 구간의 요금과 외국측 이용자가 납입해야 하는 외국측 구간의 요금을 일괄하여 납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 26 조 【할 인】
  ① 하나로통신이 요금을 할인하는 경우는 "별표2"와 같습니다.

② 할인은 장기이용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제 27 조 【요금의 반환】
  ① 하나로통신은 이용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이용자가 하나로통신에 통지한 때(그 전에 하나로통신이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알게된 때)로부터 1시간 이상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시간의 국제전용회선이용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장애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일(24시간)로 간주하여 1일에 해당하는 국제전용회선이용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24시간 초과시에도 12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비부과금액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일 회선이용료 = 월 회선이용료 ÷ 30(일)
  2. 1시간 회선이용료 = 1일 회선이용료 ÷ 24(시간)
  3. 단기이용인 경우의 1일 회선이용료 = 단기이용 총 회선이용료 ÷ 단기이용 일수
  4. 단기이용인 경우의 1시간 회선이용료 = 단기이용 1일 회선이용료 ÷ 24(시간)
③ 하나로통신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비부과금액이 과금주기 등의 이유로 이미 청구된 경우에는 동 청구금액 이후 새로이 발생하는 요금에서 요금비부과금액의 대등액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제 28 조 【손해배상】
  하나로통신은 이용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이용자가 하나로통신에 통지한 때(그 전에 하나로통신이 그 사실을 안 경우는 알게된 때)로부터 16시간이상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여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의 최저 3배 금액을 기준으로 이용자와 협의하여 배상합니다. 다만 그 손해가 전시·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와 이용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 1 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01년 2월 8일부터 시행합니다.



< 별표1 >


------------------◈ 요 금 표 ◈------------------






































1. 국제전용회선이용료 (한국측/월액)
  - 국제전용회선을 이용하는 대가로 납입하는 요금

- 아래 요금은 한국측 구간에 대한 요금이며, 전체 요금은 외국측 구간의 요금을 합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월액)  
품 목 규 격 이용료 비 고
장기(월액) 단기
전화급 제1규격 1대역 3,272,000 ○ 첫째날 :
장기이용 월액의
20%

○ 그 다음날
1일마다 :
장기이용
월액의
3.33%(1/30)

※ 일액 합산요금이
장기이용 월액
초과시
월액을 적용
○4선식 1회선 기준

○속도에 무관한 요금

○요금적용 대역
- 1대역 : 동남아
- 2대역 : 북미,
      대양주
- 3대역 : 유럽, 중동
      서남아,중남미,
      아프리카
2대역 3,636,000
3대역 4,000,000
제2규격 1대역 3,636,000
2대역 4,090,000
3대역 4,363,000
중속디지털 2.4Kbps회선 2,290,000 ○ 전세계 단일 요금
○ 속도별 차등 요금
4.8Kbps회선 2,617,000
9.6Kbps회선 3,272,000
고속디지털 56/64Kbps회선 4,090,000 ○ 고속디지털 이상
회선은 단기이용
제공하지 아니함
128Kbps회선 6,544,000
192Kbps회선 8,181,000
256Kbps회선 9,817,000
384Kbps회선 12,271,000
512Kbps회선 16,362,000
768Kbps회선 20,452,000
1.024Mbps회선 24,543,000
1.544Mbps회선 32,724,000
2.048Mbps회선 40,905,000


2. 장치비
  - 서비스의 신규개통, 설치장소변경, 규격변경 등의 수행에 대한 대가로 납입하는 요금























대 상 품 목 및 규 격 요 금 비 고
신 규 설 변
전화급 28,000 원/회선 28,000 원/측 - 4선식 1회선 기준
- 장기, 단기 동일
중/고속디지털 64Kbps이하 28,000 원/회선 28,000 원/측
64Kbps초과 100,000 원/회선 100,000 원/측


3. 기기이용료(월액)
  - 하나로통신이 제공하는 회선종단장치의 이용에 대한 대가로 납입하는 요금












구 분 요 금
56/64Kbps 이하 규격 제공용 회선종단장치 4,000원
128Kbps ∼ 1.024Mbps 규격 제공용 회선종단장치 8,000원
   ※ 상기 이외의 특수회선종단장치는 별도 기준에 의하여 제공


4. 예비회선료
  가. 적용대상 : 당해 국제전용회선과 동일한 구간사이에 다른 경로로 예비회선을 설치하는 경우

나. 적용요금 : 장기회선이용료 월액의 70%

다. 적용방법 : 예비회선 이용시 이용기간중의 요금은 장기회선이용료 월액을 적용


5. 일방향회선료
  가. 적용대상 : 56Kbps이상의 디지털회선을 송·수신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용하는 경우

나. 적용요금 : 장기회선이용료 월액의 75%

다. 적용방법 : 정기이용 및 예비회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율 적용후, 일방향 요율 적용


6. 개통전 해약 수수료
  가. 적용대상 : 56Kbps이상의 디지털급 회선을 개통일 이전에 해약하는 경우

나. 적용요금 : 해당 고속디지털급 이상의 장기회선이용료 월액의 10%


7. 개통후 해약 수수료
  가. 적용대상 : 정기이용 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약하는 경우

나. 적용방법 : [(장기회선이용료 월액 × 경과월수) - 경과기간납입액] × 110/100




< 별표2 >


------------------◈ 요 금 할 인 ◈--------------------


















1. 다회선 할인
  (1) 할인대상 기준 : 동일 이용자가 국제전용회선을 3회선이상 이용하는 경우 (예비회선 제외)

(2) 할인율 : 장기회선이용료 월정액의 20%

(3) 할인적용방법


  • 3회선이상 이용자의 2차회선부터 적용하되 요금이 낮은 회선부터 우선적으로 할인율 적용
  • 월중에 회선의 증설 또는 일부폐지의 경우에는 당해월의 요금은 증설후 또는 일부 폐지전의 할인율 적용


2. 정기계약 할인
  (1) 할인대상 기준 : 계약기간에 대하여 국제전용회선이용료에 적용

(2) 할인대상기간 및 할인율





























계약기간 할인율
1년 계약 장기회선이용료 월정액의 5%
1년 계약후 계속 이용 장기회선이용료 월정액의 5%
2년 계약 장기회선이용료 월정액의 7%
2년 계약후 계속 이용 장기회선이용료 월정액의 10%
3년 계약 장기회선이용료 월정액의 10%
3년 계약후 계속 이용 장기회선이용료 월정액의 15%
5년 계약 장기회선이용료 월정액의 15%
5년 계약후 계속 이용 장기회선이용료 월정액의 17.5%

(3) 할인적용방법
○ 계약기간의 변경시 할인율 적용방법


  • 계약기간 만료전 변경시 변경시점의 익월1일부터 새로운 할인율 적용


3. 요금자동납부 할인
  ○ 자동납부 청구요금에 대하여 1% 할인적용


  • 요금자동납부할인의 경우는 요금감면 대상 이용자에 대해서도 중복 적용



 




2001-04-22 01: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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