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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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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제전용회선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이용에는 전기통신서비스이용기본약관(이하 "기본약관"이라 합니다)과 이 약관을 함께 적용합니다.
② 국제전용회선서비스중 외국의 통신사업자가 관할하는 외국측 구간에 대한 이용조건 및 요금은 외국의 통신사업자가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③ 외국의 통신사업자와 국제전용회선서비스에 관하여 따로 협정을 한 경우에는 그 협정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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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조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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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관에서 이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제전용회선 : 이용자가 희망하는 국내의 단말기와 외국의 단말기간의 두 지점 사이에 교환망를 거치지 않고 직접 연결된 전기통신회선(하나로통신이 제공하는 국제전용회선은 한국측 국제통신관문국과 외국측 국제통신관문국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국제구간회선과 한국측 국제통신관문국에서 국내의 단말기기까지의 국내회선으로 구성되는 회선임)
- 신청자 : 하나로통신과 국제전용회선 이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신청한 자
- 이용자 : 하나로통신과 국제전용회선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 공동이용 : 하나의 국제전용회선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
- 타인이용 : 국제전용회선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그 밖에 다른 사람의 이용에 그 국제전용회선을 제공하는 것
- 상호접속 : 국제전용회선을 다른 전기통신회선에 직접 연결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접속하는 것
- 단말기기 : 국제전용회선의 단말측에 접속하여 이용하는 기기
- 회선종단장치 : 국제전용회선과 단말기기 사이에 연결되어 신호의 변화 및 부호화, 회선의 접속, 보전, 개방 등의 기능을 갖는 장치(MODEM, DSU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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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서비스의 종류 |
제 3 조 【국제전용회선의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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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제전용회선은 그 이용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 단기이용 : 계약기간을 1개월 미만으로 정하여 매일 24시간을 이용하는 회선(제6조 제3호 및 제4호 제외)
- 장기이용 : 계약기간을 1개월 이상으로 정하여 매일 24시간을 이용하는 회선
- 정기이용 : 장기이용중 기간을 1년, 2년, 3년 또는 5년 단위로 정기계약하여 이용하는 회선
② 고속디지털회선은 최소 1개월 이상 이용하여야 합니다.
③ 일방향 전송을 위한 회선은 고속디지털급 이상 회선으로서 장기이용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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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조 【예비회선의 설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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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통신은 국제전용회선의 장애등에 대비하여 이용자의 신청에 의해 예비회선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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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조 【통신방식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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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전용회선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통신방식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데이터전송 등 비음성통신
- 전화 등 음성통신
- 팩시밀리 전송
- 영상 및 사진 전송
- 기타 하나로통신이 업무수행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통신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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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조 【서비스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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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 류 |
내 용 |
1. 전화급 |
제 1 규격 |
0.3∼3.4킬로헬즈 주파수대역 전송이 가능한 회선으로 ITU-T권고 M1040 조건의 이용회선 |
제 2 규격 |
0.3∼3.4킬로헬즈 주파수대역 전송이 가능하고 하나로통신이 회선의 전송특성에 관한 품질보상을 한 회선으로서, ITU-T권고 M1020 또는 M1025조건의 회선 |
2. 중속 디지털 |
2.4Kbps회선 |
매초당 2.4킬로비트까지의 통신이 가능한 국제전용회선 |
4.8Kbps회선 |
매초당 4.8킬로비트까지의 통신이 가능한 국제전용회선 |
9.6Kbps회선 |
매초당 9.6킬로비트까지의 통신이 가능한 국제전용회선 |
3. 고속 디지털 |
56Kbps회선 |
매초당 56킬로비트까지의 통신이 가능한 국제전용회선 |
64Kbps회선 |
매초당 64킬로비트까지의 통신이 가능한 국제전용회선 |
128Kbps회선 |
매초당 128킬로비트까지의 통신이 가능한 국제전용회선 |
192Kbps회선 |
매초당 192킬로비트까지의 통신이 가능한 국제전용회선 |
256Kbps회선 |
매초당 256킬로비트까지의 통신이 가능한 국제전용회선 |
384Kbps회선 |
매초당 384킬로비트까지의 통신이 가능한 국제전용회선 |
512Kbps회선 |
매초당 512킬로비트까지의 통신이 가능한 국제전용회선 |
768Kbps회선 |
매초당 768킬로비트까지의 통신이 가능한 국제전용회선 |
1.024Mbps회선 |
매초당 1.024메가비트까지의 통신이 가능한 국제전용회선 |
1.544Mbps회선 |
매초당 1.544메가비트까지의 통신이 가능한 국제전용회선 |
2.048Mbps회선 |
매초당 2.048메가비트까지의 통신이 가능한 국제전용회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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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조 【서비스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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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제전용회선에 관한 우리 나라의 서비스지역은 국내 전지역입니다.
② 국제전용회선에 관한 외국의 서비스지역은 하나로통신이 별도로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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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이용신청 |
제 8 조 【이용신청 및 승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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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용신청은 각각의 국제전용회선 1회선마다 합니다.
②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소정의 신청서 및 요금납입책임자의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사본을 갖추어 하나로통신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③ 하나로통신은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 또는 물자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승낙할 수 있습니다.
④ 이용자는 국제전용회선이 설치되는 구내 또는 건물내에 하나로통신이 전용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필요한 관로 및 설치장소, 전원 등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⑤ 하나로통신은 신청사항을 승낙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 개통예정일
- 요금 등에 관한 사항
- 운용점검에 관한 사항
- 기타 하나로통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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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조 【공동이용의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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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하나의 국제전용회선을 2인이상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연구기관, 교육기관 및 의료기관 등 국가공공업무 또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상호간
- 언론사, 방송사, 통신사 및 정기간행물등록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등록한 자 등 언론, 방송, 출판 관련 기관 상호간
- 상법상 규정에 의한 회사, 상대방회사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 또는 업무상 거래관계가 있는 자 등 영업상 관련자 상호간
- 은행법 및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금융기관, 금융결제원 및 회원은행 등 금융기관 상호간
- 공업단지, 주택단지 및 상업지역 등 일정한 구역내에서 경제활동을 행하거나 거주하는 자 상호간
- 위 각호에서 정한 자와 업무상 관계가 있는 자 상호간
② 국제전용회선을 공동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 이용할 자 중에서 대표자 1인을 선정하고 공동 이용할 자가 연서하여 하나로통신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요금납입책임자가 됩니다.
③ 하나로통신은 공동이용자 중에 부적격자가 있다는 증거를 확보한 경우에 이를 대표자에게 제시하여 공동이용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30일이내에 이의서류를 하나로통신에 제출하거나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공인회계사 중에서 1인을 선임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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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조 【타인이용의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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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전용회선을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그 밖에 그 국제전용회선을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의 경우에 한합니다. 타인이용을 하고자 하는 고객은 하나로통신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습니다.
- 국가비상사태하에서 재해의 예방·구조, 교통·통신 및 전력공급의 확보 또는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군사기관, 경찰기관, 소방기관, 재해대책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서 공공적 업무운용을 위하여 다른사람과 이용하는 경우
- 별정통신사업자의 사업경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정보통신부장관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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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조 【상호접속의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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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용자가 국제전용회선을 다른 전용회선과 상호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동일인의 이용에 속하는 국제 또는 국내 전용회선 상호간의 접속
- 공동이용에 속하는 전용회선 상호간의 접속
- 그 밖에 하나로통신이 상호접속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 이용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하나로통신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접속할 장소 (국제전용설비의 단말기기가 설치된 동일구내를 원칙으로 합니다.)
- 접속과 관련된 통신시스템의 구성도
- 기타 하나로통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하나로통신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속된 경우 국제전용회선 전구간의 통신에 대한 전송품질은 보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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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조 【구내교환설비와의 접속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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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용자는 국제전용회선을 동일구내에 설치되어 있는 구내교환설비(이용자와 구내교환설비의 전화가입자가 동일인이어야 합니다)에 접속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하나로통신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접속방법 및 접속구성도
- 공중전화망(PSTN)과의 비접속장치도
② 이용자는 국제전용회선을 타인이용 구내선 전화기가 수용된 구내교환설비와 접속할 수 없습니다.
③ 제5조 제2호 및 제3호의 통신방식으로 이용하는 국제전용회선을 구내교환설비에 접속하여 이용할 경우에는 공중전화망과 접속하지 아니하는 장치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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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조 【자가통신설비와의 접속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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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용자는 국제전용회선을 동일구내에 설치되어 있는 자가통신설비(이용자와 자가통신설비의 설치자는 동일인이어야 합니다)에 접속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하나로통신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접속장소 및 접속구성도
- 정보통신부장관에 신고한 증빙서류
② 하나로통신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전용회선을 자가통신설비와 접속신청시 자가통신설비와의 접속이 하나로통신의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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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개통 및 유지보수 |
제 14 조 【국제전용회선의 개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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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하나로통신은 이용자와 협의하여 지정한 개통예정일에 개통합니다. 이 경우, 하나로통신은 개통예정일 전까지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단말기기 상호간 안정성, 신뢰성 및 호환성을 확보합니다.
② 이용자와 협의가 곤란한 경우, 하나로통신은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신청서 접수 후 60일 이내에 국제전용회선을 개통합니다.
③ 이용자의 사정에 의하여 개통예정일을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통예정일의 10일전까지 하나로통신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당초 개통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연기를 승낙할 수 있습니다.
④ 하나로통신은 신청서 접수 후 60일 이내 또는 개통예정일에 개통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와 개통예정일을 다시 정하여 이를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이 경우 재개통일은 그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⑤ 신청자는 제4항의 재지정한 개통일에도 개통되지 않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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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 조 【국제전용회선의 운용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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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통신은 이용자가 설치한 단말기기등 전기통신기자재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적합한지 여부 및 기타 운용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제전용회선 개통후에 운용점검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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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 조 【단말기기 등의 유지 및 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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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는 이용자측의 구내통신선로설비 및 국제전용회선에 접속하는 단말기기등이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기술기준 및 하나로통신이 정하는 기준 등에 적합하도록 설치 및 유지, 보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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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계약사항의 변경 등 |
제 17 조 【계약사항의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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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용자는 이용계약사항 중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제전용회선서비스 변경신청서를 하나로통신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용자 또는 요금납입책임자의 상호, 성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의 변경
- 공동이용자 또는 대표자 변경
- 서비스 종류 및 규격 변경
- 설치장소 변경
- 정기이용의 경우 계약기간의 연장
- 단기이용기간 변경(단기이용에서 장기이용으로의 변경 포함)
- 국제회선구간 변경(이용기간이 동일하거나 연장되는 경우에 한함)
② 하나로통신은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설치장소가 전기통신사업법령에 의한 구내통신설비의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하나로통신이 청구한 요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 등에는 제1항의 변경신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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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 조 【서비스제공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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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하나로통신은 이용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 하나로통신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설비를 이동, 철거, 변경, 분해하거나 그 설비에 다른 선로기기를 연결할 경우
- 요금납기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할 때까지 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② 하나로통신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제공중단을 하고자 할 경우,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명시하여 서비스제공중단일의 7일전까지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③ 이용자는 제2항의 서비스제공중단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7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로통신은 이용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서비스제공중단을 보류하고 이의신청 내용확인의 결과를 통지합니다.
④ 하나로통신은 서비스제공중단 사유가 없어지면 즉시 서비스를 다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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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 조 【해 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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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용자가 서비스제공 개시전에 이용계약을 해약하고자 할 때는 해약하고자 하는날의 5일전까지 해약신청서를 하나로통신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자가 서비스제공 개시후에 해약하고자 할 때는 해약하고자 하는날의 30일전까지 해약신청서를 하나로통신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하나로통신은 기본약관 제6조(승낙의 유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임이 확인된 때에는 그 이용신청을 해약할 수 있습니다.
④ 하나로통신은 이용자가 제18조(서비스제공중단)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제공이 중지된 후 하나로통신에서 정하여 통지한 중지기간 이내에 그 중지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용계약을 해약할 수 있습니다.
⑤ 하나로통신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계약을 해약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약하고자 하는 날의 10일전까지 그 뜻을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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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 조 【요금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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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가 납입하여야 할 요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치비 : 국제전용회선의 이용승낙 또는 설치장소변경 승낙등을 받은 경우에 그 설치 또는 이전비용으로 납입하는 실비
- 회선이용료 : 국제전용회선 이용에 대한 대가로 납입하는 요금
- 예비회선료 : 예비회선의 설치에 대한 대가로 납입하는 요금
- 일방향회선료 : 송수신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용하는 경우에 납입하는 요금
- 개통전 해약수수료 : 국제전용회선 청약의 승낙후 개통일 이전에 국제전용회선의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 준비에 따른 대가로 납입하는 수수료
- 개통후 해약수수료 : 국제전용회선을 정기이용 계약기간 만료전에 해약하는 경우 최소비용 보상으로 납입하는 수수료
- 기기이용료 : 하나로통신으로부터 회선종단장치등 통신기기를 제공받는 경우에 납입하는 요금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요율, 적용기준 및 대상 등은 "별표1"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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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 조【장기이용요금의 계산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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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0조의 요금중 장기이용요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장치비 : 국제전용회선의 이용승낙 또는 설치장소변경 승낙등을 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납입합니다.
- 회선이용료 :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1월의 이용요금으로 하며 개통일, 변경일 또는 해약일이 1월의 중도인 경우에는 1월의 이용요금의 30분의 1을 1일의 이용요금으로 하여 이용한 일수로 요금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개통일은 이용한 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변경일, 해약일은 이용한 일수에 포함됩니다.
② 제1항 제2호의 회선이용료 요금계산방법 중 요금변동이 없는 변경의 경우, 월중변경에 따른 일할계산 결과가 장기이용월액을 초과할 때의 요금은 장기이용월액으로 합니다.
③ 장기이용자가 단기이용의 기간내에 그 계약을 해약하는 때에는 장기이용의 1개월 요금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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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 조【단기이용요금의 계산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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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0조의 요금중 단기이용요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장치비 : 장기이용의 장치비와 동일합니다.
- 회선이용료 : 첫째날은 장기이용 월액의 20%, 둘째날부터는 매1일마다 장기이용 월액의 3.33%(1/30)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이 경우에 그 액수가 장기이용의 월액을 초과할 때에는 장기이용의 월액으로 합니다. ② 단기이용에 있어서 이용일수의 계산은 장기이용의 계산방법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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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3 조 【요금납입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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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서비스 이용자는 요금납입책임자가 됩니다. 다만, 2인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국제전용회선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중 대표자 1인을 요금납입책임자로 하며 요금은 요금납입책임자로 지정된 대표자에게 청구합니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가통신사업자는 그 이용자에 대하여 요금납입책임자가 되어야하며 역무를 제공받는 자는 요금납입책임자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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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4 조 【요금의 납입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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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요금납입책임자는 요금의 납입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하나로통신이 지정하는 장소에 그 요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자는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제공중단을 당한 경우에도 그 서비스제공중단 기간중의 요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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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 조 【요금납입의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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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하나로통신은 요금의 납입책임자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주한외국기관 또는 하나로통신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불(상급기관 또는 주된 사업소, 사무소 등에서 일괄하여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로 일괄하여 납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② 하나로통신은 국제전용회선에 관련된 외국측 사업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국측 이용자가 납입하여야 하는 한국측 구간의 요금과 외국측 이용자가 납입해야 하는 외국측 구간의 요금을 일괄하여 납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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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 조 【할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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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하나로통신이 요금을 할인하는 경우는 "별표2"와 같습니다.
② 할인은 장기이용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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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7 조 【요금의 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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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하나로통신은 이용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이용자가 하나로통신에 통지한 때(그 전에 하나로통신이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알게된 때)로부터 1시간 이상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시간의 국제전용회선이용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장애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일(24시간)로 간주하여 1일에 해당하는 국제전용회선이용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24시간 초과시에도 12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비부과금액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일 회선이용료 = 월 회선이용료 ÷ 30(일)
- 1시간 회선이용료 = 1일 회선이용료 ÷ 24(시간)
- 단기이용인 경우의 1일 회선이용료 = 단기이용 총 회선이용료 ÷ 단기이용 일수
- 단기이용인 경우의 1시간 회선이용료 = 단기이용 1일 회선이용료 ÷ 24(시간)
③ 하나로통신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비부과금액이 과금주기 등의 이유로 이미 청구된 경우에는 동 청구금액 이후 새로이 발생하는 요금에서 요금비부과금액의 대등액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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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8 조 【손해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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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통신은 이용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이용자가 하나로통신에 통지한 때(그 전에 하나로통신이 그 사실을 안 경우는 알게된 때)로부터 16시간이상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여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의 최저 3배 금액을 기준으로 이용자와 협의하여 배상합니다. 다만 그 손해가 전시·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와 이용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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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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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관은 2001년 2월 8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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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1 >
------------------◈ 요 금 표 ◈------------------
1. 국제전용회선이용료 (한국측/월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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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전용회선을 이용하는 대가로 납입하는 요금
- 아래 요금은 한국측 구간에 대한 요금이며, 전체 요금은 외국측 구간의 요금을 합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월액) |
품 목 |
규 격 |
이용료 |
비 고 |
장기(월액) |
단기 |
전화급 |
제1규격 |
1대역 |
3,272,000 |
○ 첫째날 : 장기이용 월액의 20%
○ 그 다음날 1일마다 : 장기이용 월액의 3.33%(1/30)
※ 일액 합산요금이 장기이용 월액 초과시 월액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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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선식 1회선 기준
○속도에 무관한 요금
○요금적용 대역 - 1대역 : 동남아 - 2대역 : 북미, 대양주 - 3대역 : 유럽, 중동 서남아,중남미, 아프리카 |
2대역 |
3,636,000 |
3대역 |
4,000,000 |
제2규격 |
1대역 |
3,636,000 |
2대역 |
4,090,000 |
3대역 |
4,363,000 |
중속디지털 |
2.4Kbps회선 |
2,290,000 |
○ 전세계 단일 요금 ○ 속도별 차등 요금 |
4.8Kbps회선 |
2,617,000 |
9.6Kbps회선 |
3,272,000 |
고속디지털 |
56/64Kbps회선 |
4,090,000 |
○ 고속디지털 이상 회선은 단기이용 제공하지 아니함 |
128Kbps회선 |
6,544,000 |
192Kbps회선 |
8,181,000 |
256Kbps회선 |
9,817,000 |
384Kbps회선 |
12,271,000 |
512Kbps회선 |
16,362,000 |
768Kbps회선 |
20,452,000 |
1.024Mbps회선 |
24,543,000 |
1.544Mbps회선 |
32,724,000 |
2.048Mbps회선 |
40,905,000 |
|
2. 장치비 |
|
- 서비스의 신규개통, 설치장소변경, 규격변경 등의 수행에 대한 대가로 납입하는 요금
대 상 품 목 및 규 격 |
요 금 |
비 고 |
신 규 |
설 변 |
전화급 |
28,000 원/회선 |
28,000 원/측 |
- 4선식 1회선 기준 - 장기, 단기 동일 |
중/고속디지털 |
64Kbps이하 |
28,000 원/회선 |
28,000 원/측 |
64Kbps초과 |
100,000 원/회선 |
100,000 원/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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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기이용료(월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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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로통신이 제공하는 회선종단장치의 이용에 대한 대가로 납입하는 요금
구 분 |
요 금 |
56/64Kbps 이하 규격 제공용 회선종단장치 |
4,000원 |
128Kbps ∼ 1.024Mbps 규격 제공용 회선종단장치 |
8,000원 |
※ 상기 이외의 특수회선종단장치는 별도 기준에 의하여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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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비회선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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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적용대상 : 당해 국제전용회선과 동일한 구간사이에 다른 경로로 예비회선을 설치하는 경우
나. 적용요금 : 장기회선이용료 월액의 70%
다. 적용방법 : 예비회선 이용시 이용기간중의 요금은 장기회선이용료 월액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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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방향회선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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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적용대상 : 56Kbps이상의 디지털회선을 송·수신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용하는 경우
나. 적용요금 : 장기회선이용료 월액의 75%
다. 적용방법 : 정기이용 및 예비회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율 적용후, 일방향 요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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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통전 해약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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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적용대상 : 56Kbps이상의 디지털급 회선을 개통일 이전에 해약하는 경우
나. 적용요금 : 해당 고속디지털급 이상의 장기회선이용료 월액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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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개통후 해약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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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적용대상 : 정기이용 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약하는 경우
나. 적용방법 : [(장기회선이용료 월액 × 경과월수) - 경과기간납입액] × 1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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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2 >
------------------◈ 요 금 할 인 ◈--------------------
1. 다회선 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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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할인대상 기준 : 동일 이용자가 국제전용회선을 3회선이상 이용하는 경우 (예비회선 제외)
(2) 할인율 : 장기회선이용료 월정액의 20%
(3) 할인적용방법
- 3회선이상 이용자의 2차회선부터 적용하되 요금이 낮은 회선부터 우선적으로 할인율 적용
- 월중에 회선의 증설 또는 일부폐지의 경우에는 당해월의 요금은 증설후 또는 일부 폐지전의 할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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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기계약 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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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할인대상 기준 : 계약기간에 대하여 국제전용회선이용료에 적용
(2) 할인대상기간 및 할인율
계약기간 |
할인율 |
1년 계약 |
장기회선이용료 월정액의 5% |
1년 계약후 계속 이용 |
장기회선이용료 월정액의 5% |
2년 계약 |
장기회선이용료 월정액의 7% |
2년 계약후 계속 이용 |
장기회선이용료 월정액의 10% |
3년 계약 |
장기회선이용료 월정액의 10% |
3년 계약후 계속 이용 |
장기회선이용료 월정액의 15% |
5년 계약 |
장기회선이용료 월정액의 15% |
5년 계약후 계속 이용 |
장기회선이용료 월정액의 17.5% |
(3) 할인적용방법 ○ 계약기간의 변경시 할인율 적용방법
- 계약기간 만료전 변경시 변경시점의 익월1일부터 새로운 할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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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금자동납부 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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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납부 청구요금에 대하여 1% 할인적용
- 요금자동납부할인의 경우는 요금감면 대상 이용자에 대해서도 중복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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