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중도에 개통/해약했을 경우 이용 요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월 중도에 개통이나 해약이 되었을 경우 모든 기본료는 일할계산(개통일 포함, 해약일 불포함)되며 통화료, 컨텐츠 등의 이용요금은 이용하신 만큼 부과됩니다.예를 들어 1월 15일날 정기계약 초고속인터넷(Pro)을 개통한 고객님의 경우, (인터넷+전화 가입요금 5만원, 인터넷 가입요금 4만원)은 개통일에 관계없이 전액 부과되며, 이용요금 4만3천원 [기본료 39,000원+임대장비료5,000원 (부가세별도)]은 개통일을 포함하여 17일만큼 일할계산되어 청구됩니다. 해약시에 가입설치비를 돌려 받을 수 있는지요? 가입설치비는 하나로 가입시 담보하는 요금이 아니라 하나로 개통요원의 개통, 즉 접수, 출동, 개통작업 등에 필요한 실비입니다. 따라서 해약시에 가입설치비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모뎀임대료는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는지요? 모뎀임대료는 하나로통신을 사용하는데에 있어 필수적인 장비로서 하나로통신 전용모뎀을 임대 사용하는 제도입니다.*모뎀임대료*
요금을 납부했는데도 당월 요금청구서에 미납요금이 있는데 어떻게 된건지? 요금을 납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발생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당사에서 요금청구전에 수납내역반영 마감일(매월 10일경)이후에 요금을 납부하신 경우로 추가로 요금을 납부하시지 않으셔도 다음달 요금청구서에는 미납금이 발생되지 않고 정상처리 될 것입니다. 둘째, 수납내역마감일이전(매월 7일~10일)에 OO은행에 요금을 납부셨을 경우로 고객님은정상적으로 요금을 납부하셨으나 금융기관의 업무처리 철차상의 지연으로 당사에요금납부 내역이 늦게 전달되어 발생되는 문제로 다음달 요금청구서에는 미납금이 발생되지 않고 정상처리될 것입니다. 하나로통신 요금체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싶습니다. 하나로통신 요금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내 요금항목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1) 가입요금 : 1회성 요금으로 가입 및 설치에 필요한 제비용으로 가입설치비, CATV설치비, 장치비, 전화설비비, 전화장치비, 단기전화예치금, PC실비 보증금, PC실비 보험료,장비판매료, 서비스 변경설치비, 가입요금 부가세 등을 포함합니다. 2) 서비스이용요금 : 각종 서비스에 대한 기본료와 서비스이용에 따른 요금으로 기본료,시내통화료,이동전화·무선호출로 건 요금, 014XY이용료, 무선데이터 이용료,정보이용료, 부가이용료, 00766 국제통화료, 호스팅이용료, 컨텐츠이용료,데이콤시외/국제통화료, 주민증확인 이용료, 한국통신 번호안내료, 한국통신 정보이용료, 천리안 부가서비스 이용료, 유니텔 이용료, 넷츠고 부가서비스 이용료, 장비임대료, 위약금, 변경설치비, PC실비 등을 포함합니다. 3) 할인 및 세금: 각종 할인혜택에 따른 요금할인액 및 관련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금액으로 요금감면액, 요금할인액, 데이콤 감면/할인, 연체료, 전화세, 부가세, 자동납부 할인액, 원단위 절사, 청구대체, 인터넷 빌링할인등이 포함됩니다. PC 플러스상품을 사용하다가 중도에 해약을 하게되면 PC 할부요금은 어떻게 되나요? 서비스 개통월로부터 3년 이내에 해지하실 경우, 고객님께서는 이용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해당하는 PC실비를 납입하여야 합니다.(가입시 PC실비÷ 35개월×잔여월) *PC실비: PC PlusⅠ100만원, PCPlus II(표준형)120만원, PC Plus II(고급형)160만원 *PC실비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할부납이 가능합니다.
초고속인터넷+전화 서비스에서 인터넷만 일시정지 할 수 있나요? 초고속인터넷+전화서비스의 단일 서비스이기 때문에 현재 어느 하나만 일시정지나 해약 할 수는 없습니다. PC 플러스 서비스를 사용중인데 PC 할부금 항목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나요? PC 플러스 서비스는 PC 할부금(표준형1만9천원, 고급형 2만 9천원)이 기본료에 포함되어 청구됩니다.따라서 PC 플러스 기본료는 초고속인터넷 기본료와 PC 할부금이 합산된 것입니다. 시외·국제전화 요금청구서를 한장의 청구서로 받아볼 수 있습니까? 시외·국제전화 이용요금은 해당 사업자가 직접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나 고객님의 요금 납부편의를 도모하고자 현재 데이콤과는 시외, 국제전화요금을 하나로통신 요금과 합산하여 1장의 청구서로 청구하고 있습니다.단, 기업고객님이나 데이콤 프레스티지 가입 고객님의 경우는 데이콤의 요청에 따라 통합청구에서 제외합니다. 하나로통신에서는 고객님의 납부편의를 위해 앞으로 통합청구 대상 사업자를 계속 확대토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통합청구 신청방법은 하나로통신 홈페이지, 콜센터(02-106)나 각 고객센터로 매월 말일까지 연락주시면 익월부터 통합청구서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요금 조회가 가능한가요? 하나로통신 서비스를 사용하시는 모든 고객님께서는 하나로통신 홈페이지에 있는 ‘요금조회’ 화면에서 하나넷ID와 Password 또는 청구서상에 표기된 납입자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면 당월뿐만 아니라, 과거 6개월까지의 요금청구내역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자동납부를 하고 계신 고객님의 경우 하나로통신 인터넷빌링(Hanaroe-Bill)서비스에 가입하시면 또다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인터넷 빌링 참조) 월 중도에 개통/해약했을 경우 이용 요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월 중도에 개통이나 해약이 되었을 경우 모든 기본료는 일할계산(개통일 포함, 해약일 불포함)되며 통화료, 컨텐츠 등의 이용요금은 이용하신 만큼 부과됩니다.예를 들어 1월 15일날 정기계약 초고속인터넷(Pro)을 개통한 고객님의 경우, 가입요금 8만원은개통일에 관계없이 전액 부과되며, 이용요금 4만3천원[기본료 39,000원+임대장비료5,000원 (부가세별도)]은 개통일을 포함하여 17일만큼 일할계산되어 청구됩니다. 정기계약을 하고 중도에 해지를 할 경우 위약금은 얼마나 부과되나요? 정기계약은 임대장비를 1년간 사용할 경우,월 임대료를 5000원씩 납부하는 것입니다.(일반계약시 임대장비 임대료: 월 10,000원)하지만 1년 이내에 해지를 원하실 경우'5,000(장비임대료)×(12-실제사용월수)÷2'만큼의 위약금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정기계약1년이 경과하고 고객님의 요청이 없을 경우, 자동적으로 정기 계약은 연장되지만 1년이 넘어 해지할 경우 위약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ISDN 상품의 014XY요금 산정방식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ISDN기본형 상품의경우 사용량 만큼만 요금을 청구합니다.ISDN시간 정액형의 경우는 사용량이 많은 고객님에게 유리한 상품으로 정액요금으로 기본 300도수(1도수=평상/277초, 할인/396초)를 사용할수 있습니다. (기본형대비 약 50% 저렴) 추가 사용량에 대해서는기본형과 동일하게 청구됩니다. ISDN 야간무제한형의 경우는 야간시간대(오후 10시부터 오전9시까지) 이용을 무제한으로 하실수 있으며, 야간에 주로 사용하시는 고객님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할인시간대 이외에 사용하신요금에 대해서는 기본형과 동일하게 청구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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