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데 하나로통신에 가입할 수 있는지요? 미성년자는 하나로통신에 가입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부모님,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자격을 갖추신 분이 요금납입을 하신다는 동의가 있는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요금납입에 대한 동의는 가입신청서를 이용하시는 경우 뒷면 동의서에 서명하시면 되고, 전화 신청시는 저희가 송부하여 드리는 신청서 뒷면에 작성하신후 Fax를 이용하여 보내주시면 됩니다. 신용불량자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요? 가입신청당시 신용불량 등록이 되어 있으신 고객은 하나로통신에 가입하실 수 없습니다.신용불량 사유를 해소하신 후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가입신청시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란이 있는데 그 목적은 무엇이고, 동의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요? 하나로통신이 필요로 하는 개인정보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고객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와 요금납부에 필요한 정보(자동이체 관련 정보 등)입니다. 이 사항은 반드시 고객의 동의하에 확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해당 목적이외로는 활용하지 않습니다.만일, 고객께서 활용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하나로통신은 해당 정보를 활용할 수 없게 되며, 따라서 서비스 제공 또한 불가능하게 됩니다. 본 사항은 하나로통신 HanaNet 게시판상에 “개인정보보호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외전화 사전선택제는 무엇이며 시외전화 사업자는 어떻게 변경할 수 있습니까? 시외전화 사전선택제란 전화가입자가 이용할 시외전화 사업자를 미리 선택하여 시외전화 이용시 별도의 사업자 식별번호(한국통신 081, 데이콤 082, 온세통신 083)를 누르지 않고 편리하게 시외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시외전화 사전선택변경은 고객님께서 선택하시고자 하는 시외사업자에 요청을 하여 변경하실 수 있으며, 처리 기간은 약 일주일정도 소요됩니다. ※ 시외전화 사전선택 변경접수 전화번호 (한국통신 : 100번 또는 각국에 0000번, 데 이 콤 : 082-100, 온세통신 : 083-100 사선제를 데이콤으로 지정했는데, 한국통신이나 온세통신에서 요금이 부과될수 있나요? 시외전화 사업자를 데이콤으로 신청하고도 한국통신이나 온세통신에서 시외전화요금이 나올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하나로통신 시내전화 교환기에 신청하신 시외전화 사업자가 제대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 콜센터(10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외 착신자 과금서비스를 이용하였을 경우 발생가능 합니다. 발신자가 특정 시외전화사업자의 착신과금 서비스를 이용하여 하나로통신 가입자에게 전화를 통화하였을 경우 요금은 해당 사업자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셋째, 시외전화를 걸 때 특정시외전화식별번호(081,082, 083)를 누르고 발신했을 경우입니다. 하나로통신 가입자가 한국통신 이외의 시외전화사업자를 선택한 경우 한국통신으로 부터 ‘시외인접요금’항목으로 요금청구를 받으신 경우에 한국통신에 문의하여 상세 요금내역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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