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통신, 웹가입자명단 불법 활용 2001년01월 15일 17:27
= 스피드로고객 1만7천명 정보 입수 = 하나로통신( www.hanaro.com)이 다른 초고속 인터넷서비스업체 의 가입자 정보를 불법적으로 입수, 영업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나로통신은 지난해말 중소 초고속 인터넷사업자인 스피드로(대표 황병 하)에게서 가입자 명단을 넘겨 받아 전화마케팅을 통해 자사의 초고속인 터넷서비스 상품인 ADSL라이트를 판매했다.
하나로통신 관계자는 “스피드로가 더 이상 서비스를 할 수 없게 되면서 가입자 명단을 넘겨 왔다”면서 “인터넷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려는 스 피드로 가입자에게 이미 계약한 기간동안은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ADSL라이트 상품 구매를 권했다”고 말했다.
스피드로는 지난해 6월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 600여개 아파트단지 에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지난 연말부터 심각한 자금 난을 겪다가 최근 서비스를 중단했다.
스피드로는 서비스 중단과 함께 약 1만7000여명의 자사 가입자명단을 하 나로통신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자사의 가입자정보를 이용자에게 동의를 구하는 등 별도 절차 를 거치지 않고 제3자에게 넘기는 것은 불법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가입자 명단이 거래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초 중소규모 초고속 인터넷사업자가 우후죽순으 로 생기면서 과도한 설비투자와 무리한 마케팅으로 도산하는 업체가 늘 고 있다”면서 “(스피드로가) 가입자 명단을 팔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스피드로 서비스를 이용했던 한 가입자는 “어떻게 고객 명단이 다른 회 사에 넘어갔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에 대한 피해보상 및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문제가 해결돼야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개인정보 유출상황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조치가 미온적 이라는 지적도 있다.
정보통신부의 관계자는 “스피드로는 별정통신 3호 업체로 서울체신청에 서 등록·관리를 맡고 있다”면서 “가입자정보 유출도 그쪽에서 알아서 할 일”라고 말했다.
서울체신청은 “행정청이라 등록취소 조치 외에 따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면서 “대표자가 잠적해 버리는 바람에 어쩔 수 없었다”고만 말 했다.
한편 서울체신청은 15일부터 스피드로의 등록취소에 따른 이용자 손해발 생 신고 접수를 공고했다.
피해를 입은 이용자는 내달 14일까지 각 체신 청에 우편이나 방문 등을 통해 피해내용을 접수하면 된다.
출처 : 매일경제신문
박병철 (

) 01/16[09:42]
한푼이라도 더 벌기위해서... -_-;;
정통부의 책임 전가 행태도 눈에 그냥 보이는군요.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