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초고속 인터넷 커뮤니티, 비씨파크 입니다.
지난주 5월 4일경에 인터넷 종량제 반대 서명운동이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밤새 일하다가 늦잠자다가 일어나 사이트 접속을 해보니 접속이 안되어서 무슨일인가 해보니, 엄청난 방문자로 사이트가 잘 열리지 않더군요. (자고 일어났더니 스타가 되 있더라 라는 소리가 참. 2005년에도 그랬는데...) 2005년 당시보다 더 많이 들어오시더군요.
여기까지는 참 즐거운 일입니다. 이유가 어쨋건 제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주시는데 고마운 일입니다. (이상하게도 이런 이슈가 터지면 매출은 반대로 떨어져서 배가 고파지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물론, 이런일에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도와야 할 일이라고 자위는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당시에 이슈가 된 경위는 이렇습니다.
안티 이명박 까페의 어떤 회원이(조직원으로 예상됨) 그날 새벽에 해당 까페의 어떤 게시판에 인터넷 종량제 반대서명과 상하수도 민영화 반대서명을 참여하라는 글을 올렸습니다.(로그분석해보니 거기서 많이 들어오더군요) 제가 자고 있어서 어떻게 된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글을 본 네티즌들이 이명박 정부가 인터넷 종량제를 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는등 유언비어를 퍼트린것 같습니다. (순수한 네티즌인지 정치알바인지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2005년 당시 인터넷 종량제를 반대한다는 한나라당이었지만(제가 한나라당 김영선 최고의원과 국회에서 세미나를 하게도 했었지요.), 아마도 최근의 미국소 수입등과 관련되어 나빠질만큼 나빠진 이미지로 인해 그 사실을 까많게 잃어버릴만큼 이명박 및 한나라당은 종량제를 하고도 남을 것 이라는 생각을 주기에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보고) n모 인터넷 뉴스에서 그것을 사실인냥 보도한 것 같습니다.(분위기를 보고 보도했다고 생각하고 싶네요. 만약 그런 분위기도 아니었는데 n모 뉴스가 보도했다면 문제겠죠. 사실 해당 사실을 당사자인 정부에 확인안하고 보도했다면 그것은 불법입니다. 정부에서 공식대응후 뉴스가 삭제된 것으로 보아 확인안하고 보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이런건 당사자의 고소문제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 할 것은 아닌듯 하고요.)
어쨋든, 이 뉴스로 인해 유언비어가 확실한 소식으로 인정받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뉴스 업체들도 경쟁이다보니 이곳에서 나오면 그것을 보고 또쓰고 또쓰고 그러는것 같습니다. 유언비어도 여러사람이 이야기 하면 확실한 소식이 되는거죠. 그러니, 네티즌들이 참여해서 계속 확대 재생산한 것이고, 관심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포털에서 제공하는 검색서비스를 통해 검색을 하니깐, 네이버, 다음등 각종 포털 실시간 검색어 1위로 이틀동안 올라가서 계속 비씨파크로 방문자가 폭발적으로 유입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연락이 와서 서로 통화하면서 확인한 부분입니다.
그 후에, 유언비어를 검,경찰이 수사한다는둥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인터넷 종량제는 비씨파크가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퍼트린 날조된 정보라는둥 개인정보를 캐내기 위한 농간이라느등 피씨쪽 알바들이 대거 인터넷에 글을 퍼트리고 있다는등 예전에 종량제 문제로 박병철배상(?)이랑 직접 통화를 한적이 있다는등 허위사실들이 유포되더군요. 정말 당황스럽더군요. (내용을 살펴보면 배상이 무슨뜻인지 모르는 아주 어리숙한 사람인듯 하긴한데...)
비씨파크와 저는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비씨파크의 알바들은 프로그램 개발하느라 서버관리하느라 바쁜 슈퍼 울트라 알바들입니다.) 저는 요즘 비씨파크 다시 살려볼려고 투자자 찾아다니고 사업계획 만들고 엄청 바쁩니다. 신경쓰고 일좀 할려는데, 자꾸 어떤 분들이 유언비어를 퍼트려서 방해를 하시는군요. 몇일전에도 네이버랑 다음에 삭제요청하고 처리되었는데, 오늘도 보니 또 올라와있더군요.
오늘도 삭제요청 햇는데, 앞으로 또 올라오면 그동안 올리신 분들까지 몰아서 검찰에 고소하고 관련자료 제출할 것입니다. 제가 경찰서, 검찰청, 법원 몇번 가봐서 아는데, 저는 단지 좀 귀찮을 뿐이고 님들은 엄청나게 고생합니다. 아무쪼록 별일없이 지나가도록 허위사실 유포행위를 그만두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를 보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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