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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스피드로 가입자 피해보상 나서

 

정통부, 스피드로 가입자 피해보상 나서

이구순기자 cafe9@inews24.com 2001년 1월 16일

정보통신부는 구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별정통신 사업자인 스피드로의 등록을 취소하고 스피드로에 이용료를 선납한 이용자로부터 피해상황을 접수, 보상에 나서기로 했다.

16일 정통부는 그간 스피드로에 가입,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해온 가입자는 오는 2월14일까지 서울체신청을 비롯한 8개 각 지역 체신청에 피해내용을 신고하고 피해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통장사본을 제출하면 피해금액을 보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상은 스피드로가 정통부에 등록할 때 가입한 보험금 1억원을 통해 이뤄지며 총 피해금액이 1억원을 넘을 때는 보험금 범위 내에서 선납금액 규모에 따라 균등하게 보상이 이뤄진다.

스피드로는 전국 600여개 아파트 단지에 약 1만5천명의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를 보유한 별정통신 사업자. 무리한 사업확장으로 지난해 연말 부도상태에 빠진 기업이다.

한편 정보통신부는 스피드로와 같은 별정통신사업자의 사업을 폐지할 때 이용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업자가 보증보험증서를 갱신하는 경우 가입비·설치비 등 이용자가 낸 선납금에 대한 보험금액 기준을 현재 선납비용 총액의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또 선납비용에 관한 보호조치 내용을 이용약관에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하고 이 같은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토록 했다.




박병철 (master@bcpark.net) 01/16[16:41]
보상이 이루어 진다고 하더라도... 가장 큰 문제는 지금당장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하기 어려운
지역에 사시는 분일텐데요... 하루빨리 다른 서비스라도 개통이 되길 바랍니다.

2001-01-16 16:3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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