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서버 구축하지 않은 서울시청
서초구에 30년 살다보니 가끔 이것저것 생각나서 민원을 제기할때가 있다.
오늘도 오래간만에 생각난게 있어 민원을 제기하러 들어가보니, 새올 전자민원창구라는게 새로 생겼다. 서초구에서 관리하는게 아니라 서울시청에서 통합관리하는것 같다.
세월 좋아졌다고 생각하며 회원가입을 하려고 보니 이게 웬일인가. 인증서가 유효하지 않다는 메시지가 나오는게 아닌가. 권장하지 않는다는 이 웹페이지를 계속 탐색합니다를 선택해서 들어가 회원가입페이지에 들어가도 마찬가지다.
요즘 정보통신망법이 바껴서 개인정보나 결제정보가 처리될 때에는 SSL등의 보안서버등을 통해서 처리하도록 되어있다. 만약 이를 어길때에는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을 부과한다고 한다.
서울시청은 정부기관이니 상관없을테지만, 이런방식으로 민원제기율을 낮추는 심뽀인가. 국민들은 불편하다. 개선하라~ ^^
퀴즈 : 정부기관에서 정보통신망법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 국민들의 세금으로 과태료를 납부할까? 자못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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