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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건호씨가 받은돈은 회사에 정상적으로 투자가 된 자금이기에 정당한 거래이기에 아무런 죄가 안되니깐..
사법처리대상이 아닌것이라는거 같은데..
아버지가 대통령이면 아들이 투자를 못받는것도 아닌것이고..
대통령이라서 해준거다 라고 말 하지 않는 이상,
그렇다고 말하더라도 상대방이 아니다라고 말하면 증명하기 어려우니
시간낭비만 하는게 되서 안하는거 같은데..
아버지와 아들을 함께 사법처리하기는 부담스럽기 때문이라는둥...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건지..
아마도 이런 이야기겠지요.
아버지를 법정에 세워서 결과 나오면 그걸로 바로 아들을 법정에 세울수도 있는것이고..
아들을 먼저 세워봤자 증명이 안되니깐...
둘이 같이 사법처리하면 업무에 혼선만 오고 결국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높으니깐...
검찰입장에서 아버지를 먼저 세우겠다는 말인거 같은데...
보통 사람들은 법적인 기준이 아니라 자기맘대로 기준으로
아버지와 아들을 같이 구속하면 가정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안되니깐 이렇게 해석하는듯 ㅎㅎ
검찰 입장에서는 포괄적 뇌물죄를 증명하는게 쉽다고 느끼는듯..
근데... 쉬워보이지만, 쉬운게 아닐거 같음. ㅎㅎ
잘 봐달라고 준거라면 뇌물이지만...
명색이 대통령인데, 퇴임하면 파산할거 같아 불쌍해 보여서 줬다고 하면 뇌물이 아니니깐..
그래서인지 강회장 아니면 파산했다는둥 그런 기사들이 나오네요.
이런게 신빙성 있다고 판단되면 무죄가 되는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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