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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무죄..검찰 즉시 항소

 

//www.asiae.co.kr/uhtml/read.php?idxno=2009042016162060097


제가 한번 당해봐서 아는데, 1심 무죄면 무조건 2심으로 올려야 한다는 내부원칙이 있다더군요...

그래봤자, 공익을 해할목적으로 글을올렸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2심도 무죄죠.

이런거 보고 제가 옛날 2심 재판정에서 "세금이 아깝다."고 한적이 있었답니다.

해야할일 가득한 검찰들이 뻔한걸 가지고 저러니 시간낭비 돈낭비만 하는거죠.

이번 사건은 정치와 관련있으니 정치검찰이란 소리를 듣는겁니다. ㅎㅎㅎ



2009-04-20 17: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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