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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만 넘으면..미성년자와 성관계 무죄 '논란'

 

//stock.mt.co.kr/view/mtview.php?no=2009070114002385195&type=1&outlink=2&EVEC


교사가 제자와 성관계를 맺는건 신뢰 성실의무 위반으로 특별히 잡아넣어야 당연한것임..



2009-07-02 14: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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