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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무시되는 국회의원 홈페이지라고?

 

//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kind=AD&serial=48582&page=1


신문사에서 저작권을 주장해서 사용하지 말라고 하면, 도대체 어떤 국회의원이 인터뷰를 해주겠나...
나도 가끔 인터뷰 하는데, 이렇게 주장하면 님아 꺼지셈임...
회사들도 마찬가지지, 자기네 회사를 거론한 기사들 대부분 기자와 해당 회사의 홍보팀과의 공동저작물인 경우가 많은데.
공동 저작물에 대해서 공동이용이 안된다면, 누가 협력해주겠나?

인터뷰등 타인과 협력해서 작성한 저작물에 대해서는 공동의 저작권이 있는것임.
초상권도 마찬가지임, 누가 사진찍으라고 했나?
언론사가 초상권을 가지고 상업적인 이익을 얻는건 생각 못하나?
현재는 기자와 취재원과의 상호 묵시적인 동의에 의한 저작권이 생겼기 때문에,
취재원이 언론사와 경쟁관계(판매등 상업적 목적)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음.

저작권법 위반을 따지고 들려면, 사전고지 의무를 이행해야 함.
즉, 언론사가 인터뷰 대상자등 취재원으로부터 초상권 동의받고 사진찍고, 인터뷰 하기전에 저작권에 대한 서면동의 받아야 함.
그래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이런 행위가 없는 상태는 상대방에게 죄를 물을 수가 없음.



2009-08-25 17: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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