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집회금지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군요.
국민들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자유가 더 많이 보장받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야간이 아니면 참여할 수 없는 회사원이나 학생들이 많았는데,
시간에 쫒겨서 개인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던 제약이 풀린데 대해 환영합니다.
권력을 가진자 입장에서는 짜증나는 일이지만,
있다가도 없어지는게 돈처럼, 권력도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다는것을 생각해보면,
법은 이렇게 힘 없는 사람을 대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노무현 전대통령 및 그동안 대통령을 하셨던 분들의 권력을 예로들면 이해하기 쉬우실겁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예전엔 촛불시위에 참여하신적이 있습니다.
현재는 대통령이지만, 퇴임후 다시 촛불시위를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나저나 집회는 집회인데 폭력시위는 하지 않았으면 하네용.
폭력을 행사해봤자 문제해결은 커녕 부작용과 피해만 생기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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