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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메일 관련 법제도 개선 정책토론회 다녀온 소감등.

 

오늘 스팸메일 관련 법제도 개선 정책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토론과정에서 다음의 임준우 CPO는 규제라는 단어에 대하여 도둑이 자기발 저린듯한 말투로 상당한 우려를 하고 있는것처럼 말을 하더군요.

어느 산업이나 산업보호를 위하여 독과점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과점이 될 우려가 있는 기업들의 경우 독과점이 되지 않도록 정부에서는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보통신부에서는 이동통신업계와 초고속 인터넷업계에 정부에서는 비대칭형 규제방식을 채택하여 왔습니다.

현재 다음은 온라인 마케팅 및 광고를 포함하여 거의 대부분의 인터넷 산업에서 50%이상을 훨씬 넘는 독점을 하고 있다는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 독점적인 위치가 있기에 자신들의 힘으로 온라인 우표제를 강행하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규제를 해서 인터넷 산업의 공정한 경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그렇게 해서 국내 인터넷 산업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은 규제가 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인터넷에서는 기술적으로 상호간 피해를 주지 않도록 구성되어 있어 자신의 네트워크 안에서는 자신의 정책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어 온라인 우표제에 대하여 그 누구도 문제를 삼을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 국내 인터넷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하여 예외로 두어야 하며, 당연히 규제를 하여 국내 인터넷 산업 전체를 보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날이 갈수록 다음의 횡포는 극에 달할 것이며, 국내에서는 MS보다 더 횡포가 심한 기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스팸메일 방지에 대한 법제도는 기존의 법 제도와 마찬가지로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상식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함은 물론입니다.

감사합니다.



2002-03-14 01: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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