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인터넷 접속제도 검토 및 시사점
정충영*
현재 국내의 경우 전화망과 데이터망간 상호접속시 사업자간 무정산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데이터 통신의 급증으로 인터넷망간 접속시 상호정산에 대한 관심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본 고에서는 인터넷 접속에 대한 벤치마크로서 영국의 인터넷 접속 규제제도를 살펴본 다음 국내에 적용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 접속시 각 접속유형별 상호정산이 어떠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
I. 서 론
영국의 다이얼 방식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 형태 및 요금부과방식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이용자가 통신망사업자가 제공하는 번호변환서비스(NTS)주1)를 통해 인터넷 사업자에게 다이얼 접속을 하는 형태인데 이용자는 통신망사업자에게 전화통화료를 ISP에게는 월정 기본료를 지불한다. 이러한 전통적인 방식은 보통의 국가에서 도입되는 방식과 유사하다. 그렇지만 전화요금이 월정액이 아닌 점에서 미국의 방식과는 다르며, 국내의 경우와 오히려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인터넷 호를 발신하는 사업자는 전화수입을 모두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상호협의를 통해 얼마간의 수입을 인터넷 사업자가 취한다는 점에서 국내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 프리서브가 한창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 서비스는 이용자가 그 동안 부담하고 있던 월정 기본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프리서브의 성장에는 바로 이러한 전화요금 수입배분방식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두번째는 월정액 없이 시내전화 통화료에다 얼마간의 추가적인 요금을 부과하는 방법이다. BT의 “BT Click”과 “BT Click +”가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서비스는 흔히 “pay-as-you-go” 인터넷 서비스라 불린다.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전화다이얼을 통해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영국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인터넷 접속서비스 제공 유형에 따라 사업자간 접속료 산정방식이 다르다. 본 고에서는 영국의 인터넷 접속제도의 현황과 각각의 경우 접속료가 어떻게 책정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II. 인터넷 서비스 제공 유형
1. 가입기반 인터넷 서비스
1995년 이후 가장 괄목한 성장을 보인 것은 인터넷 서비스이다. 초기의 모델은 접속모델이라기 보다는 일반 이용자로서 기존 전화사업자망에 접속하고 있는 형태였다. 기존전화사업자로부터 전용회선을 임차하여 월정 회선료를 지불한 것이다. 그러다가 점차 ISP의 가입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전화망과의 접속사업자로서 입지를 구축하게 되었다. 즉, 인터넷 접속으로 인한 전화통화량 증대로 인해 기존전화사업자의 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에 인터넷 이용자로부터 받은 전화요금 중의 일부를 배분받게 된 것이다. 발신자는 시내통화요금을 통신망 사업자에게 인터넷 사용시간에 따라 지불하며 ISP에게 월정 기본료를 지불한다. 통신망 사업자는 인터넷 접속서비스 제공자에게 상호협의된 비율로서 통화요금의 얼마를 배분한다주2). 이러한 형태의 인터넷 접속유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2. “pay-as-you-go” 인터넷 서비스
“pay-as-you-go” 인터넷 서비스는 이용자가 별도의 기본료 없이 사용시간당 인터넷 서비스 이용요금을 부담하는 형태이다. 이용자는 시내요금에다 추가요금을 부담하게 된다. 여기에 해당되는 서비스가 BT의 “BT Click”, “BT Click +” 등이다. 이 서비스는 ISP와의 어떠한 상업적 협정도 관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본료가 없는 것이다. BT가 도입한 “pay-as-you-go” 인터넷 서비스에 대해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이 서비스는 운영주체가 BT의 도매사업(SB: Systems Business)인가 아니면 소매사업(SSB: Supplemental Services Business)인가에 따라 달리 분류될 수 있다. 왜냐하면 도매사업과 소매사업에 적용되는 규제적 요구사항이 다르기 때문이다. BT 서비스로 BT의 도매사업에서 제공되는 것으로는 “BT Click”과 “ISPNet Dial Access”가 있으며, BT의 소매사업에서 제공되는 것으로는 “BT Click +”가 있다. “BT Click”과 “BT Click +”의 경우 요금은 “시내요금 + 1펜스”이다.
“BT Click”은 안내(helpdesk) 서비스와 설치 소프트웨어에 의해 기본적인 인터넷 접속을 제공한다. 그러나 브라우저 능력(browser capability)이나 프리미엄 컨텐츠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안내데스크의 기능도 운반(conveyance)에 관련된 것만 수행하도록 제한되어 있다. 또한 설치 소프트웨어도 고객이 운반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능만을 제공한다.
“ISPNet Dial Access”은 BT의 PSTN에서 IP망으로의 운반서비스이며 BT의 소매사업은 이 서비스를 구매하여 “BT Click +”를 제공한다. 또한 이 서비스는 BT의 소매사업에 제공되는 동일한 조건으로 ISP가 이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BT의 도매사업부문은 소매사업부분과 ISP에게 인터넷 통화호 소매요금의 약 15%(Outpayment)를 지불하게 된다. 이러한 유형의 인터넷 접속서비스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의 (그림 2)와 같다.
III. 상호접속료 산정 및 정산
지금까지는 BT가 제공하는 인터넷 제공서비스에 대해 살펴 보았다. 이제 BT 이외의 타망 사업자가 BT의 인터넷 서비스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료가 어떻게 산정되고 정산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접속료 산정방법은 접속하고자 하는 인터넷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착신망사업자의 번호변환서비스에 접속하여 가입기반 인터넷 접속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접속료는 전화요금수입배분방식(NTS Formula)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pay-as-you-go” 인터넷 서비스에 접속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간 상호보상원주의에 따라 발신측 사업자가 착신측 사업자에게 접속료를 지불한다. 이하에서는 이들에 대해 자세히 살펴 보도록 한다.
1. 번호변환서비스 접속
영국은 1996년에 번호변환서비스에 대한 접속에 대하여 요금 수입 및 상호접속료 지불관계를 독특하게 하는 공식(NTS Formula)을 결정하였다. OFTEL은 그 이후 계속해서 이러한 공식의 개정작업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인터넷 서비스는 번호변환서비스 중 시내요금서비스(local call fee service)에 의해 제공되었다. 1999년 개정된 공식에 따르면 BT의 전화가입자가 타전화망사업자의 망을 통해 인터넷에 접속하는 경우 BT는 시내요금으로 과금을 대행하여 착신측 사업자에게 지불하고 착신측 사업자는 발신측 사업자에게 접속료와 과금대행비용을 지불한다. 그리고 소매요금 수입 중에서 발신측사업자의 유보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와 상호 협의해 의해 배분된다.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의 (그림 3) 과 같다.
OFTEL이 목적하는 바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투자에 대한 보상을 적절하게 함으로써 서비스 투자와 혁신을 촉진시키는 목적뿐만 아니라 발신측 망사업자에게 공정한 수입을 보증하기 위한 것이다. 번호변환에다 접속호를 발신하는 사업자는 호를 착신측 사업자의 접속점까지 호 운반비용에다 적정 소매비용을 반영하는 추가보상금을 취한다. 소매비용에는 과금, 고객서비스, 마케팅, 판매, 고객 리셉센 센터 비용와 간접비용이 포함된다.
번호변환서비스 접속 형태는 일반호 접속과 두 가지면에서 차이가 있다. 독립망간 상호접속의 경우 발신측 사업자가 착신측 사업자에게 접속료를 지불하고 나머지 수입을 취하는 반면 번호변환서비스는 착신측 사업자가 요금수입을 취하고 접속료를 지불한다. 또 간접접속의 경우 발신측망에서 발신하는 호는 간접접속사업자의 망으로 인도되고 발신측 사업자는 호를 간접사업자의 상호접속점에 인도하는 비용만큼만 취하고 나머지는 간접접속사업자가 취한다는 면에서는 유사한데 간접접속과 다른 것은 접속료 산정시에 소매비용(retailing cost)이 포함된다는 것이다.
2. “pay-as-you-go” 인터넷 서비스 접속
1998년 10월에 OFTEL은 “pay-as-you-go” 서비스 상호접속에 관한 자문서를 발표하였다. 이러한 상호접속에 대한 요구형태는 다음과 같다. 타사업자는 BT의 “BT Click”과 “BT Click +” 모두에 접속할 수 있기를 원한다. 또한 이외에도 타 ISP가 BT의 도매서비스를 이용하여 BT의 망에서 제공하는 유사한 인터넷 서비스에 접속하기를 원할 것이다. 또한 BT의 고객도 타사업자가 제공하는 유사한 인터넷 서비스에 접속하기를 원할 것이다. OFTEL은 자문서에서 크게 다음의 3가지의 상호접속호를 상정하고 있다.
- 타사업자망에서 발신되어 “BT Click”로 가는 접속호
- 타사업자망에서 발신되어 BT의 도매부문이 소매부문과 타 ISP에게 제공하는 “ISPNet Dial Access”로 가는 접속호
- BT망에서 발신되어 BT의 “pay-as-you-go” 인터넷 서비스와 유사한 타사업자 인터넷 서비스로 가는 접속호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4)와 같다.
OFTEL은 1998년 10월 자문서에 이어 1999년 3월 성명서에서도 상호접속료는 최소한 이 서비스의 장기증분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pay-as-you-go”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접속요금이 장기증분이하로 산정되면 반경쟁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유는 BT의 인터넷 서비스와 경쟁하는 타사업자의 인터넷 서비스 통화호의 접속을 제공하는 타사업자가 비용면에서 경쟁적 우위를 가지거나 비용이하의 요금을 설정하지 않는다면 BT에 상응하는 요건으로 접속제공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OFTEL은 상호접속요금에 정상적으로 포함되는 운반비용 외에 “BT Click”으로의 착신호에 대한 LRIC는 다음의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 서비스 설치용 소프트웨어(CD롬)
- 서비스 안내데스크
- 서비스 관련 마케팅
“ISPNet Dial Access”를 통한 “BT Click +”와 타 인터넷 서비스 착신호에 대해서는 “ISP Net Dial Access”를 구입한ISP에게 지불하는 지불금액(BT의 경우에는 BT의 소매부문에 지불한 지불금액)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는 통화호가 BT망과 타사업자망 중 어떠한 망에서 발신되든지 상관없이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용은 발생되기 때문이다.
3. BT의 상호접속료 책정에 대한 최근OFTEL의 견해
가. 번호변환서비스 상호접속
OFTEL은 NTS 공식이 인터넷을 염두해 두고 고안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배분의 합리성에 결함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다. 착신사업자와 그들의 ISP가 부가가치를 제공한 것은 명확하며 다양한 서비스들이 NTS 공식 하에서 출현하고 발전한 것은 어느 정도 이들의 노력 때문인 것이다.
그러나 발신측 사업자가 그들의 망 투자에 대해 충분하게 보상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NTS 공식은 추가적인 투자에 대한 비용, 투자보수 등을 포함하여 발신측 사업자의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이며 더구나 인터넷 호 비중의 상당한 부분이 네트워크가 덜 가동되는 야간이나 주말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터넷의 성장은 발신측 사업자에게 단위당 비용을 줄일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FTEL은 일부 일반호가 NTS호로(일반전화통화가 ISP 접속호로) 대체에 의한 규제적 문제점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왜곡을 치유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BT로 하여금 일반호와 NTS호의 유보액을 일치시키는 것을 허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타사업자들의 사업 계획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착신측 사업자들이 자신의 마진을 유지하려고 추구함에 따라 소매가격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OFTEL은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최선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2001년에 효과가 발휘되는 가격규제검토(안)(overall price control review)에 포함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여기에는 가격규제검토(안)에서 일반호 대체 등 착신측 사업자의 주장과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와 서로 다른 유형의 호에 대한 요금산정방법, BT의 망(network)과 통화(call) 요금의 불균형 정도 등이 고려될 것이다.
나. Pay-as-you-pay 서비스 상호접속
BT는 첫번째 자문서가 나오기 전 1998년 9월에 이전의 상호접속료를 20%를 인상한 요금안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요금 증가는 “BT Click” 서비스에 대해 OFTEL이 제안한 서비스 설치 소프트웨어, 서비스 안내(help desk), 서비스 관련 마케팅 비용 반영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그러나 “ISPNet Dial Access(BT Click +호 포함)”에 대해서는 OFTEL은 여전히 비용을 회수하고 있지 못하고 보고 있다. 본래의 요금에서 20% 인상된 것은 서비스 설치소프트웨어, 안내, 마케팅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며 도매부문이 소매부문에게 지불하는 지불금액(Outpayment)을 충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표 1>은 “ISPNet Dial Access” 통화호에 대한 상호접속요금의 책정과정을 정리한 것이다.
<표 1>을 보면 “ISPNet Dial Access” 통화호에 있어 두번째 열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접속료가 첫번째와 두번째 열의 합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의 접속요금인 세번째 열은 이것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V. 종합정리 및 국내 시사점 검토
1. 1차적 인터넷 접속
인터넷 접속에는 크게 두 가지의 접속형태가 있다. 하나는 1차적인 인터넷 접속형태로서 통신망 사업자와 이 통신망을 제공받는 인터넷 사업자간의 접속형태이다. 이 경우 접속호의 흐름은 일방향이다. 통신망측 가입자가 인터넷 사업자에게 호를 일방적으로 송신한다. 영국의 사례분석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러한 접속형태를 사업자간 상호접속으로 보지 않고 통신망 사업자에 가입되어 있는 일반 이용자가 그 통신망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는 ISP의 인터넷 접속서비스를 이용하는 형태로 보고 있다. 즉 통신망 사업자와 ISP와의 관계는 상호접속규제의 대상이 아니며 상호협상의 대상이다. 그러한 이유로 인해 본 사례분석에서는 단순한 인터넷 제공서비스로 분류된 것이다. 그 이후 인터넷의 급성장으로 인해 영국에서는 통신망 사업자가 다이얼 접속의 경우 전화수입의 일부를 ISP에게 넘겨주게 되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사업자간 수입배분은 사업자간의 자유로운 협상에 맡기고 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1차적 인터넷 접속형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상호접속으로 보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규제는 당연히 없는 상태이다.
2. 2차적 인터넷 접속
인터넷 접속의 다른 하나는 인터넷 접속을 위한 통신망간 접속으로서 2차적인 인터넷 접속이다. 이러한 접속형태는 어느 특정 통신망사업자(발신측 사업자)의 가입자가 타통신망 사업자(착신측 사업자)의 망을 통해 사업을 하는 인터넷 사업자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통신망간 상호접속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발생한다. 착신측 사업자가 동시에 인터넷 사업자일 수도 있다. 영국의 사례에서는 1차적인 인터넷 접속형태의 종류에 따라 요금수입의 주체와 상호접속료의 지불주체가 달라지고 있다. 물론 이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착신측 사업자와 인터넷 사업자간의 1차적인 접속관계는 위에서 언급한 것과 동일하다.
1차적인 인터넷 접속형태가 가입기반 인터넷 서비스인 경우 요금수입 및 상호접속료 정산은 NTS 공식 중에서 시내요금 수입배분방식에 의해 수행된다. NTS 공식에 의하면 발신측 사업자가 시내요금을 과금하고 착신측 사업자에게 넘겨준다. 착신측 사업자는 발신측 사업자에게 BT의 표준상호접속요금(single tandem interconnect charge)과 소매비용 이외에 과금대행료를 지불한다. 발신측 사업자가 BT가 아닌 경우에는 발신측 사업자가 넘겨주는 요금은 협정요금이다. 협정요금은 발신측 사업자의 요금을 기준으로 적용할 수도 있으며 착신측 사업자의 요금을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 만약 발신측 사업자의 소매요금이 착신측 사업자의 소매요금보다 낮다면 발신측 사업자는 자사의 할인된 소매요금을 협정요금으로 착신측 사업자에게 지불한다. 반면 발신측 사업자의 소매요금이 더 높다면 착신측 사업자의 할인된 요금을 협정요금으로 적용한다. 이렇게 협정요금 결정이 보다 복잡해진 근본적인 이유는 상호접속을 통해 발신측 사업자가 손실을 보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한가지 더 생각할 것은 이러한 형태의 접속은 부가서비스 접속에 해당한다. 착신측 사업자가 제공하고 있는 부가서비스에 발신측 사업자가 접속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pay-as-you-go 서비스인 경우 상호접속료는 일반호의 경우와 같이 발신측 사업자가 착신측 사업자에게 지불한다. OFTEL은 최근에 상호접속료의 범위에는 착신측 사업자의 망운반비용 외에 착신측 사업자의 서비스 제공비용(서비스 설치 소프트웨어, 마케팅 비용, 서비스 안내비용)과 착신측 사업자ISP에게 지불하는 지불금액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3. 국내 시사점
가. 1차적 인터넷 접속
1) 가입기반 인터넷
현재 국내에서는 통신망 사업자와 ISP간에는 접속호에 대해 상호정산을 하지 않는다. 이용자는 시내망 사업자에게 전화통화요금을 지불하고 ISP에게는 월정 인터넷 요금을 지불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는 영국의 가입기반 인터넷과의 1차적 접속형태와 유사하다. 다른 점이 있다면 시내망 사업자가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일반시내요금의 약 40% 할인된 전화통화요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현행상호접속기준에서는 전화망과 데이터망간 접속통화에 대해서는 무정산을 규정하고 있다. 국내의 무정산 제도가 영국과 다른 점은 통신망 사업자가 ISP에게 전화요금수입 중 일부를 지불하지 않고 대신 이용자에게 전화요금을 대폭 할인해 준다는 것이다. 또한 국내의 경우 접속회선 비용을 통신사업자와 ISP간 반반 부담하고 있다.
따라서 영국에 비해 국내의 ISP들의 부담은 훨씬 적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전화통화요금이 대폭(40%) 할인됨으로써 이용자들의 부담이 적은 상태이며 접속회선이 50% 할인됨으로써 서비스 제공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1차적인 인터넷 접속에서 상호정산을 하는 경우 ISP가 통신망 사업자에게 접속료를 지불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외국에서 극히 찾아보기 힘들다. 통신망 사업자가 접속료를 취하고 전화요금 수입을 ISP가 취하게 되면 역무 침해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ISP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화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정책입안자는 이러한 점을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표 2>는 영국과 국내의 1차적 인터넷 접속형태를 비교한 것이다.
2) pay-as-you-go 인터넷
pay-as-you-go 인터넷은 현재 한국통신에서 제공되고 있다. 한국통신 가입자는 인터넷에 가입할 필요없이 전화요금에다 추가적인 요금을 부담함으로써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 아래의 <표 3>은 현재 한국통신에서 제공하는 “pay-as-you-go” 서비스인 “파우와우 서비스”의 특성을 가입기반 인터넷과 비교한 것이다.
나. 2차적인 인터넷 접속
2차적인 인터넷 접속과 관련해서는 미국과 영국에서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접속사례가 없다. 가능한 예로는 한국통신의 가입자가 하나로 전화통신망을 통해 인터넷 접속서비스를 받는 경우이다. 미국에서는 시내망간 상호보상주의 원칙에 의해 발신측 사업자가 착신측 사업자에게 접속료를 지불해 오다가 최근에 발신측 사업자의 반발에 부딪쳐 FCC가 타시내망을 경우한ISP 접속호를 장거리 통화로 간주함으로써 시내망간 상호접속료는 사업자간 협상이나 관할 주위원회에게 일임하는 것으로 일단락이 났다.
국내 적용과 관련하여 한가지 고려해야 될 것은 1차적 인터넷 접속의 형태에 따라 상호접속료 지불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표 4>는 1차적 접속형태에 따라 취할 수 있는2차적 접속의 상호접속료 지불형태 대안과 장단점을 정리한 것이다.
기본적인 원칙은 발신측 사업자가 착신측 사업자에게 접속료를 부담하는 것이다. 영국의 사례에서는 1차적 접속형태에 따라 달리하고 있다. 즉 1차적 접속이 “가입기반형”인 경우 착신측이 접속료를 지불하고 “pay-as-you-go” 형태인 경우 발신측이 접속료를 지불한다.
국내에 있어서도 이러한 2차적 접속형태가 가시화되고 있지는 않지만 인터넷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다이얼 접속얼 통한 인터넷 접속형태가 상당히 많은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에 대비하여 인터넷 접속유형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인터넷 유형별로 적합한 정산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Relationship between Interconnection Charges and Retail Prices for Number Translation Services - Statement, 1999. 12.
[2] Direction concerning BT's Number Translation Service(NTS) Conveyance, 1999. 11.
[3] Determination of final charges for BT’s standard services from 1 April to 30 September 1997 – Determination, 1999. 4.
[4] Interconnection charges for pay-as-you-go Internet services tariffed at local rate +1p – Statement, 1999. 3.
[5] OFTEL Consultation Paper on the Relationship between Retail Prices and Interconnection Charges for Number Translation Services - Consultation Document, 1999. 3.
[6] Interconnection charges for pay-as-you-go Internet services(eg BT Click, BT Click+), 1998. 10.
주1) 번호변환서비스(NTS: Number Translation Service)란 지역권역에 상관없이 서비스별로 요금이 부과되는 것으로서 서비스에는 프리폰(freepnone) 서비스(080x, 0500), 시내요금(local rate) 서비스(0345, 0645, 0845), 내셔널(national rate) 요금 서비스(0870, 0990, 0541), 프리미엄 요금(premium rate) 서비스(08xx, 09xx) 등이 있다. 이들 서비스는 기업의 콜센터(전화에 의한 고객지원창구가 대표적인 예) 등에서 이용되고 있다.
주2) 이러한 통화수입 배분 방식은 영국의 독특한 방식이며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도입되고 있지 않고 있다. 대신 국내에서는 인터넷 접속통화에 대하여 요금할인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나중에 다시 언급되겠지만 타망사업자에 의한 번호변환서비스 접속의 경우에도 영국은 독특한 통화수입배분방식(NTS formula)을 도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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