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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P의 품질보증제도(SLA) 고찰

 

ISP의 품질보증제도(SLA) 고찰




지경용*


최근 각국의 인터넷 확산과 함께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인터넷이 국가 사회 정보화의 새로운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서비스의 양적 증가와 더불어 질적인 향상도 더욱 요구되는데, 아직까지는 인터넷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지침과 기준이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미국 일본 등에서는 정보사회의 보편적 도구로 성장할 인터넷서비스의 공공재적 품질을 규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운용하고 있는데 이에 본 고는 일본을 비롯한 몇 개국의 ISP 품질보증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I. 서 론


최근 각국의 인터넷 확산과 함께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인터넷이 국가 사회 정보화의 새로운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인터넷 서비스의 양적 증가와 더불어 질적인 향상도 더욱 요구되는데, 아직까지는 인터넷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지침과 기준이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미국 일본 등에서는 정보사회의 보편적 도구로 성장할 인터넷서비스의 공공재적 품질을 규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운용하고 있는데 이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주로 통신이용기업의 요구에 의하여 ISP가 품질보증을 약속하는 형태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번의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순식간에 인명과 재산을 잃은 수재민을 돕기 위해 국민의 온정이 답지하고 있는 가운데 PC통신 및 인터넷 서비스업체들도 수재의연금 모금에 나서려 했으나 법적인 문제로 난관에 봉착했다는 사실이 신문에 보도되었다. 현재 법적으로 각종 모금은 700번 서비스를 통해서만 가능하게 되어 있어 PC통신이나 인터넷 서비스업체들의 경우 수재의연금을 모금하는 행위 자체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상태이다. 사견으로서는 인터넷이나 PC통신이 700번 서비스에 비하여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후자에 비하여 전자가 사회 기반도구로서의 신뢰성이 낮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Web상의 온라인 주식거래서비스에서 월간 130억 엔이 넘는 매출액을 올리는 일본의 마츠이(松井)증권사는 "인터넷이 2시간 중단되면 2,000건 이상의 증권 판매 주문을 받을 수 없게 된다"고 한다. 이렇게 인터넷의 업무 이용이 확대됨에 따라 인터넷 접속서비스의 신뢰성, 안정성의 확보가 기업 이용자의 커다란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그래서 부각되고 있는 것이 인터넷의 품질보증계약 SLA(Service Level Agreement)이다.


최근에 우리나라도 인터넷뱅킹주1)과 사이버증권의 부상외에도 사이버보험까지도 등장하고 있는데 특히 보험사 자체 홈페이지나 전용 홈페이지 이외에도 보험사들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버보험 쇼핑몰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미 인슈넷(www.insunet.co.kr)이나 21C보험마트(www.bohummart.co.kr)가 본격적인 영업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자동차보험의 경우는 전체 계약건수의 10% 이상이 인터넷을 통해 성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인터넷이 일반적 경제행위의 보조수단으로서는 활용도가 커지고 있다.


서비스레벨협정(SLA)이란 서비스제공자와 수요자측의 일방이 기대하는 품질보증 수준에 대하여 상대방과 사전에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즉, ISP가 일정 기준치를 유지하여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보증하는 계약이다. 예를 들면 ISP의 백본 네트워크의 성능이나 네트워크 감시 체제 등을 측정가능한 수치로 표시하여, 기준치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요금의 일부를 이용자에게 환불하는 제도이다. 이는 보통 쌍방의 협의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그 형태는 개별계약형태(ICB: Individual Contract Basis)를 띠게 된다. 이제까지 SLA는 공급자인 통신사업자가 서비스 종류별로 네트워크환경과 관련된 각종 성능지표(performance metrics, 또는 품질지표)를 조합하여 SLA를 구성하여 왔다. 최근에는 이것이 음성통신이나 특정의 데이터통신분야에 한정하여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DSL, Web Hosting이나, IP서비스 제공자 즉 ISP사업분야에도 적용되고 있다. 과거와 다른 점은 품질기준을 공급자가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가 제시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ISP의 품질을 평가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다고는 하나 최근 인터넷의 급증세와 산업 각분야의 이용도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살펴볼 때 조만간 국내에도 이를 적용하는 사업자가 출현할 것으로 본다.


최근 일본에서는 IP접속서비스에 품질보증제도 즉, 서비스레벨협정(SLA)을 도입하는 ISP가 증가하고 있고 유럽과 미국, 일본은 물론, 싱가포르에서도 3개의 ISP에 대하여 SLA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이는 기업 네트워크를 IP기반 네트워크로 통합하여 가는 기업의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다. 이하에서는 SLA 전반을 살펴보고 일본과 싱가포르의 도입사례를 간단히 소개한다.



II. SLA 도입 배경: 이용자 어플리케이션 변화


ISP 각사가 SLA를 도입하는 이유중 하나는 "기업 이용자가 인터넷 접속에 요구하는 신뢰성, 안정성의 수준이 종전보다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GTE Internetworking사의 담당자).


예를 들면 전화와 마찬가지로 사내외의 연락 수단이 되고 있는 전자메일은 이제는 이용정지를 허가할 수 없다. 수발주 등과 같은 중요한 사내 기간업무를 인터넷을 경유하여 Web 브라우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통신비용 절감을 위해 기간업무나 내선전화 등의 트래픽을 ISP의 IP 서비스로 바꾸는 기업도 출현하고 있다(그림 1).




III. SLA가 대상으로 하는 품질지표



1. 2대 지표는 가용성과 지연시간


그러면 ISP가 SLA로 보증하는 서비스의 품질을 살펴보기로 하자. ISP 각사가 제시하는 대표적인 지표로서는 ① availability(가용성), ② 패킷 전송 지연시간, ③ 패킷 손실률, ④ busy-free (다이얼 업 접속 성공률), ⑤ 장해 통지시간 등의 5개가 있다 (그림2).



이 중에서 가용성과 지연시간의 두 가지는 SLA제도를 운용중인 모든 ISP가 보증하고 있다. 주의할 것은 각 지표가 보증하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특정 1개사의 ISP 네트워크내에 한정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지연시간 측면에서 보증하는 것은 접속할 곳의 ISP 망내에서 측정할 수 있는 범위의 수치이며, 다른 ISP를 경유한 경우의 지연까지도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SLA가 보증하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의 QoS(서비스품질)주2)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end-to-end의 처리량을 보증하거나 대역을 확보한다는 협의의 QoS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2. 지표 측정방법


실은 ISP 각사가 공표하고 있는 SLA지표는 각각 측정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어렵다. 수치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각 지표에 대하여「측정기간」,「측정장소」, 「측정방법」등을 알 필요가 있다.


측정기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경우에 1개월 정도이다. 가용성이라면 1개월간에 발생한 이용정지시간의 합계치, 지역시간이라면 1개월의 평균치이다. 단, 그 중에는 요금 반환 조건을 "2개월 연속하여 보증치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하는 ISP도 있다. 이러한 보증기간이 길면 당연히 요금 반환은 어려워진다.


다음으로 측정장소의 차이이다. 이것은 설정방법에 따라 보증내용의 의미는 크게 다르다. 가용성으로 보면 보증구간에 액세스 회선을 포함하는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대부분의 ISP는 ISP 자신의 책임이 미치는 범위에서 발생한 이용정지만을 보상 대상으로 하고 있다. 네트워크 구성 장비의 물리적인 고장이나 라우팅 정보의 설정오류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장해이다. 액세스 회선 부분까지 보증하는 ISP는 소수이다. UUNET는 "동사가 회선제공을 의뢰한 통신사업자를 사용하는 이용자에 한하여" 액세스 회선의 고장에 대해서도 보상하는 사례도 있다.




3. VPN에서는 이용자 단말간 지연보증


지연시간의 경우는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측정장소가 다르다. (그림 3)의 a에서와 같이 일반적인 인터넷 접속서비스에서 보증하는 지연시간은 ISP의 네트워크내의 특정 라우터간에서 측정한다. ISP에 따라서는 몇몇 도시를 선정하여 그들의 평균치를 내고 있는 경우도 있다. 공히 측정구간에 이용자측 기기는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VPN 서비스의 경우는 이용자측 기기에서 측정한 지연시간을 보증의 대상으로 하는 ISP도 있다.


이 경우에 이용자측에 ISP가 지정한 암호화 기능을 가진 전용기기를 설치하여 원격조작으로 각 이용자마다의 지연시간을 측정한다. 미국의 Concentric이나 UUNET은 이용자 기기간에 지연시간을 측정하여 end-to-end의 왕복 지연시간을 보증한다.




4. 복수의 ISP에 걸친 보증도 등장


전술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SLA는 ISP 1개사의 네트워크내를 보증 범위로 하고 있는데 복수의 ISP에 걸친 경우까지 품질을 보증하려고 하는 시도도 있다.


1998년 5월에 가동한 미국 자동차 업계의 거래용 IP 네트워크 「ANX(Auto motive Network eXchange)」에서는 특별하게 인정된 ISP간의 통신에 SLA를 도입하고 있다(그림 4).



ANX는 미국 자동차산업단체 AIAG (Automotive Industry Action Group)가 구축한 폐쇄형(closed) IP 네트워크이다. 인터넷의 트래픽과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ANX에서는 특별히 인정을 받은 상호 접속점을 매개로 한 end-to-end의 통신에 대해서도 지연시간이나 패킷 손실률의 상한을 상세히 보증하고 있다. 측정은 제3자가 담당하고 ANX에 대한 접속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정 ISP는 이 조건을 보증(clear)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 생산의 거래선은 여러 산업방면에 걸쳐 있는 것이 보통이다. 대규모인 엑스트라넷주3)에서는 품질보증도 물론이지만 ISP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해 지고 있다. 국제간, 이업종간에서 널리 접속하고 싶어하는 업계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ANX와 같은 품질보증형 IP 서비스가 필요하다. 앞으로는 SLA를 도입한 ISP간의 업무제휴에 의해 ANX형의 서비스가 출현할 가능성도 있다.




5. 전용 VPN기기로 end-to-end 보증이나 부가가치 서비스


미국의 기업네트워크에서는 전용선이나 프레임 릴레이 등에서 IP-VPN에의 이행이 진행되고 있다. ISP 각사도 일반적인 인터넷 접속서비스보다도 이익률이 높은 IP-VPN에 주력하고 있다.


그래서 활발히 거래되고 있는 분야가 이용자측에 설치하는 전용 접속용 기기이다. 이는 VPN용의 암호화나 서비스 품질을 측정하는 노드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VPN장치 「Access Point QVPN」제품은 UUNET Technologies와 Concentric이 잇달아 VPN서비스의 접속용 기기로서 채택한 것으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 firewall, 암호화 통신, 서비스 품질 감시 등의 기능을 갖추고 있어서 서비스 품질 감시기능을 end-to-end에서의 SLA지표 측정에 이용한다.


또한 QVPN은 우선제어 기능으로서 CBQ(Class Based Queing.)주4)와 Diff-serv(Diffe-rentiated Service.)주5)에 대응한다. Concentric은 동기기의 CBQ기능을 사용하여 우선제어 기능이 있는 VPN서비스 「Concentric QoS」를 1999년 6월부터 개시하였다(그림 5).



이는 QoS기능과 SLA를 조합한 부가가치 서비스이다. 이용자가 설정한 복수의 우선도별로 각각 서비스품질을 보증하여 QVPN상에서 보증치를 유지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감시한다. UUNET도 같은 서비스를 1999년 후반에 개시할 예정이다.




6. 측정방법에 따라 달라지는 보증의 의미


세 번째인 측정방법에도 차이가 있다. 가용성의 측정에는 일반적으로 "ping"주6) 명령어가 사용되는데 몇분마다 측정하는 것인지, 몇분간 응답이 없는 경우에 장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하는지 등의 기준은 ISP마다 다양하다. VPN서비스의 경우는 전용 접속기기상의 이용 정지시간을 로그(log)로 산출하는 경우도 있다.


지연시간의 측정에도 몇 가지의 방법이 있다. 특정의 2점간의 왕복 지연시간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로서 ping이 아니라 컴퓨터간에 시각동기를 취하기 위한 프로토콜 NTP주7)를 채택하는 ISP도 있다. 측정구간에 설정한 라우터의 큐잉주8) 우선도가 ping과 NTP에서 다른 경우는 측정치에 차이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또한 GTE Internetworking의 VPN서비스에서는 이용자측에 설치한 전용기기에 축적된 SNMP주9)의 MIB주10)정보를 기초로 지연시간을 측정하고 있다.


이 밖에 측정치의 계산방법에도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가용성을 살펴보면 1개월 중 같은 99.9%의 보증이라 해도 통신거점수의 합계시간으로 산출하는 방법을 채택하는 ISP도 있다(그림2의 b). UUNET의「UUsecure VPN」은 10개 거점 이상을 접속하는 경우는 99.9% 보증, 3개 거점에서 9개 거점까지의 접속에서는 99.8%로 규정함으로써 거점수가 많을 수록 보증률을 높게 변화시키고 있다.



IV. 품질지표의 보증 방법



1. 일부의 보증치는 Web 페이지로 공개


이용자가 SLA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보증한 수치를 ISP가 정말로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실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① ISP가 공개하고 있는 네트워크 정보를 참조하는 방법과, ② 자사에서 네트워크 감시 툴 등을 사용하여 확인하는 방법이다.


몇몇 ISP는 SLA에서 내세우는 각 지표의 측정치를 Web 페이지상에서 공개하고 있다. PSINet은 Web 페이지 뿐만 아니라 전자메일로 매일 이용자에게 장해정보를 리포트하고 있다.


IIJ는 지연시간의 측정치를 1999년 7월부터 Web 페이지상에서 공개하고 있다. 단 그 밖의 수치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라우터의 로그나 감시 도구 등을 사용하여 스스로 확인하여야 한다.




2. 제3자에 의한 지표의 평가가 유용


측정방법의 차이나 영업전략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ISP 각 사가 나타내는 SLA의 수치를 일률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다.


지표를 바르게 비교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것이 외부기업이 독자적으로 조사한 수치이다. 많이 알려진 것으로는 미국 InverseNet Technologies가 공표하고 있는 Busy-Free율(다이얼 업 접속성공률)이 있다. 동사는 ISP 각사가 미국내에 설치한 10만 이상의 액세스 포인트에 대하여 24시간 다이얼 업 접속 테스트를 반복한 결과를 Web 페이지상에 공개하고 있다.



(사진 1) 미국 Inversent Technologies사가 공개하고 있는 다이얼 업 접속 성공률의 랭킹




3. 보증치의 또 다른 의미: 영업 전략상의 의도


이용자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환불이 아니라 신뢰성이 높은 서비스이다. 그러나 "ISP 각사가 표하는 SLA 수치는 다른 ISP와의 경쟁상, 전략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측면도 배제할 수 없다고 Concentric의 VPN 담당 매니저는 말한다.


어디까지나 하나의 예이지만, 모든 이용자가 환불을 신청하지 않는다고 예상하면 실제의 네트워크 성능이나 서비스 체제의 스펙보다도 높은 수치를 설정할 수도 있다. 영업전략상, 이용자에 의해 강하게 어필되기 위해서 실제보다 월등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 ISP도 있다는 의미이다.




4. 보상방법: 이용자의 신고가 전제조건


Web 페이지에서 측정치를 공개하고 있는 ISP에서도 위반이 있을 때에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다.


가령 월 15만 원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하고 요금의 30분의 1이 돌아와도 금액은 5,000원. 그에 비하여 이용자에게는 네트워크의 감시나 로그의 관리, 또한 그것을 보고할 부담이 생긴다.


따라서 이러한 이용자측의 부담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이용자로부터의 신고가 없어도 자동적으로 청구서에서 벌금분을 공제하는 ISP도 있다. 환불을 자동적으로 처리한 Concentric의 VPN 담당 매니저는 "자동환불을 함으로써 당사가 SLA의 품질표준치를 진실로 지키는 자세를 어필할 수 있다"라고 하며 아울러 ISP 자신에게도 좋은 점이 있다고 설명한다.



V. 일본 및 싱가포르 도입사례



1. 일본


가. IIJ가 최초 도입


인터넷 이용 선진국인 미국에서는 대규모 ISP의 대부분이 SLA제도 도입을 완료하였다. 예를 들면 UUNET 테크놀로지, AT&T, GTE Internetworking 등이 전용선 접속이나 다이얼 업 접속, IP-VPN주11) 서비스 등에 SLA제도를 적용하고 있다<표 1>.



한편, 일본 국내에서 최초로 SLA를 도입한 것은 인터넷 이니시어티브(IIJ)사이다. 1999년 6월 1일부터 ① 네트워크에 항상 접속할 수 있는 것을 나타내는「availability(가용성)」, ② IIJ 백본 내의 패킷 전송으로 발생하는「지연시간」, ③ 장해발생에서 이용자에게 연락이 닿기까지의「장해 통지 시간」등의 3항목에 대하여 보증제도를 마련했다. IIJ의 전용선 접속 이용자는 추가요금을 지불하지 않고도 이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SLA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IIJ의 뒤를 이어 이 제도를 채택하는 ISP도 증가하고 있다. NTT는 1999년 중이라도 인터넷 접속서비스「OCN」에 SLA제도를 도입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본 국내에서 ISP회사를 소유한 UUNET이나 미국 Global One도 1999년 후반에 일본을 포함하는 국제 VPN서비스에 SLA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다.




나. Supply-push 형태에서 demand-push 형태로


미국에서는 "이름이 알려진 이용 기업이 ISP와 계약할 때에 요구항목 중에 SLA라고 기입 하는 것이 상식"일 정도라고 NTT-America의 부사장은 증언하고 있다. 일본 국내에서도 이용자가 주도하는 형태로 SLA제도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 IIJ의 SLA제도 개관


IIJ는 1999년 6월 1일부터 인터넷 접속서비스에 「서비스 품질 보증제도(SLA)」를 도입했다주12. 서비스의 품질기준을 「보증값」으로서 수치화하여 보증값을 밑돌 경우는 요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하는 것이다. IIJ는 앞으로 일본내 SLA의 표본으로서 후발하는 ISP들의 품질보증치 수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SLA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은 IIJ의 전용접속 서비스와 「IIJ 인터넷 접속서비스」의 이용자들이다. 이용자측에서 SLA를 적용받기 위해 추가로 소요되는 요금은 없다. 한편 저가 상품인「IIJ 이코노미」와 다이얼 업 접속서비스의 이용자는 이번 SLA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IIJ가 보증하는 것은 ① 서비스의 가용성, ② IIJ망 내의 지연시간, ③ 장해통지 등 세 항목이다<표 2>.


①의 가용성은 IP 접속서비스를 항상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이다. 만약 30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는 이용 불능시간에 따라서 월 이용요금을 감액한다. "멈추면 요금을 돌려주면 된다는 식의 생각은 하지 않는다. 오히려 서비스를 멈추지 않도록 하겠다. 만약 멈추더라도 30분 이내에 복구시키겠다"라는 IIJ의 강한 의사표시로 보아야 한다고 IIJ측은 말한다.


②의 지연시간은 IIJ망 내의 평균 지연시간이 보증값(40밀리 초)을 2개월 이상 연속해서 넘지 않을 것을 보증하는 것이다. 망 내의 평균 지연시간은 IIJ의 전체 국내 NOC(네트워크 오퍼레이션 센터)와 국내 3개소의 기간(基幹) NOC 사이의 평균 지연시간이다. "보증치 40밀리 초는 4월 및 5월의 망 내 평균 지연시간으로 기초를 설정하였다고 한다. 평균 지연시간은 IIJ가 매월 이용자에게 공표하며 보증값을 넘는 경우는 자동적으로 요금의 30분의 1을 감액한다. 40밀리 초라는 평균 지연시간은 SLA제도면에서 앞서 있는 미국 ISP의 보증값보다 짧은 것이다<표 2>. 게다가 IIJ는 망내 최대 지연시간의 보증값도 연내에 설정할 생각이다.


③의 장해통지는 IIJ가 장해발생을 인지한 뒤 30분 이내에 이용자가 지정한 연락처에 장해발생을 통지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도 15분 이내에 이용자가 지정한 연락처에 장해발생을 통지하고 있었지만 이를 규정으로서 포함한 것이다. SLA제도를 도입한 ISP는 IIJ가 일본 국내에서는 처음이다. IIJ가 설정한 보증값은 앞으로 다른 ISP가 SLA제도를 도입할 때의 목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2. 싱가포르


TAS(Telecommunication Authority of Singapore)는 일반 통신사업자는 물론이고 싱가포르의 3개 ISP인 SingNet, Pacific Internet, Cyberway를 대상으로 분기별로 서비스품질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에도 각 사업자의 품질기준 준수여부를 보증하기 위해 벌금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일단 품질평가지표를 1급 평가지표(primary indicator)와 2급 평가지표(secondary indicator)로 나누고 1급 평가지표의 위반시 매월 5,000S 달러 부과, 2급 평가지표의 위반시 매월 1,000S 달러를 부과하고 있다<표 4>.



아래 (그림 6)과 (그림 7)은 1999년 1월부터 3월까지에 걸쳐 접근가능성을 전화접속 경우와 전용선 접속경우로 나누어 측정 공표한 것이다.



한편 신청후 서비스 소요시간(service activation time)은 전용선 접속 및 다이얼 업 접속의 경우 공히 100%가 규정시간 내에 대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1,000가입자당 불만건수는 시장에 가장 늦게 참여한 Cyberway가 5~6건 정도를 나타내고, 나머지 SingNet이나 Pacific-Net은 1~2% 정도를 유지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품질을 유지하고 있다.





VI. 전 망


현재 일본의 ISP 각사는 SLA를 추가 요금없이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우선제어 기술 등과 조합한 형태에서의 응용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이용자가 설정한 우선순위(priority)마다 다른 서비스 품질을 보증하는 "요금과 품질의 관계를 명확히 한" 새로운 부가가치 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단, 이러한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요금정보나 대량의 품질속성정보의 관리기술 등이 별도의 연구과제로 떠오를 것이다.


인터넷 불신론자들은 현재의 인터넷이 QoS가 보증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래 정보사회의 기반 도구로서의 인터넷 역할에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ATM 옹호론자들 측에서는 이러한 인터넷의 결점을 ATM의 기술로 해결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로서 ATM과 IP는 공존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이들은 잘 조화가 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둘의 특성이나 장비들이 자연스럽게 맞지 않고, 효과적으로 상호 운영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MPLS의 도입으로 IP와 ATM의 결합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 첫째, MPLS(Multi-protocol Label-switching)는 IP 계층과 ATM 계층을 연결하여 IP와 ATM의 브릿지를 제공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인터넷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품질 부족의 문제, 느린 속도, 보안의 문제)을 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로는 MPLS를 사용함으로 인해 IP 트래픽 흐름은 ATM 서비스 레벨 메커니즘을 이용할 수 있고, IP네트워크의 전송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한 Traffic Engineering기능을 사용, 암호화 기능 제공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ATM기술의 도입으로 인터넷의 고질적으로 QoS문제를 극복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ISP의 품질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이제 막 성장하려는 ISP에게 과도한 비용부담을 부담시킬 시기는 아닌 것 같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예측과 달리 훨씬 빠른 시간내에 인터넷에 대한 품질제고 요구가 국내 이용자들로부터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인터넷 이용자 전반에 대한 전면적 SLA를 도입할 수 없다면 지불의욕(willingness to pay)이 있고 높은 QoS를 요구하는 선도적 이용자집단(innovator group)부터 신뢰성 높은 인터넷을 제공할 수 있도록 ISP들 각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과거처럼 정부 주도로 ISP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ISP가 수동적으로 임하는 것보다는 시장의 상호작용(공급자와 수요자 또는 두 주체 상호간)에 의한 인터넷 기술발전과 시장확대가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다만 전술한 바와 같이 ISP 각자의 품질보증 한계가 있으므로 이러한 국면에서의 조정자로서 정부의 역할이 기대된다.


<참 고 문 헌>




  1. NIKKEI COMMUNICATIONS, 1999.06.21, pp.112-119.



  2. NIKKEI COMMUNICATIONS , 1999.06.07, pp. 68-69.



  3. 기술경제연구부 네트워크경제연구팀, 참고자료집, 99-03, 한국전자통신연구원, pp.45-48.



  4. 전자신문, 1999.7-8월



  5. //www.tas.gov.sg/website/WEBTAS.ns




2001-05-06 03: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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