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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상호접속제도

 

프랑스의 상호접속제도




장석윤*


프랑스는 EU의 전기통신시장의 자유화 및 완전경쟁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전기통신사업자간의 상호접속제도의 정비가 핵심이란 인식하에 1996년 7월의 새로운 전기통신규제법에 따라 1997년 1월에 신설된 전기통신규제청(ART)이 그해 3월 상호접속에 관한 법률을 공표하였고, 작년 말에는 상호접속료의 상당수준 인하를 포함하는 FT의 1999년도 상호접속편람을 인가하였다. 금년 4월에는 가입자선로 개방에 대한 자문문서를 발표하였다.


본 고에서는 우리나라 상호접속기준 고시의 개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얻고자 ART를 중심으로 한 프랑스의 전기통신규제를 개관한 다음 상호접속제도의 정비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I. 머리말


유럽연합의 한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프랑스는 1998년 1월 1일부터 개시된 EU 전기통신시장의 자유화 및 완전경쟁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고자 1996년 7월 26일 새로운 전기통신규제법(LRT: the Law on Regulation of Telecommunications)을 공표하여 전기통신부문의 개혁을 단행하였다주1). 이에 따라 1997년 1월 새로이 전기통신규제청(ART: Autorite de Regulation des Telecommunications)이 신설되고, 제1사업자인 FT(France Telecom)의 민영화가 진행되는 동시에 Cegetel을 필두로 신규사업자들이 시장에 진입하여 현재 50여 사업자가 경쟁을 전개하고 있다.


유효ㆍ공정경쟁의 촉진을 위해서는 사업자간의 상호접속제도의 정비가 핵심이란 인식하에 ART는 1997년 3월 상호접속에 관한 법률을 공표하였고, 작년말에는 상호접속료의 상당수준 인하를 포함하는 FT의 1999년도 상호접속편람을 인가하였다. 또 금년 4월에는 가입자선로(local loop) 개방을 포함하는 '지역통신시장의 경쟁발전'이란 자문문서를 발표하였다.


본 고에서는 우리나라 상호접속기준 고시의 개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얻고자 ART를 중심으로 한 프랑스의 전기통신규제를 개관한 다음 상호접속제도의 정비 및 FT의 새로운 상호접속편람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II. 전기통신규제 개요



1. 전기통신규제청


프랑스에서는 전기통신규제의 새로운 정비로 산업ㆍ우전부, 전기통신규제청 및 국립주파수청(ANF: Agence nationale des frequences)등 3개 기관이 규제에 관여하고 있다(표1 참조). 이 중에서 상호접속 규제와 관련해서는 1997년 1월 1일 설립된 ART가 중심이 되고 있다. ART설립의 근거법이기도 한 LRT는 국내통신시장 자유화에 요구되는 전기통신분야의 모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편ㆍ전기통신규칙을 상당부분 개정함으로써 새로운 얼거리(framework)를 제공하고 있다. ART는 동규칙의 새로운 장인 제4장에 의거, 사업자들의 법률 및 규칙의 위반 행동에 대한 검토 및 조사와 벌칙부과의 권한을 지닌다.



ART는 청장을 포함한 임기6년(연임불가)의 5명의 이사로 구성(청장포함 3명: 대통령지명, 기타: 상ㆍ하원에서 각각 지명)된다. ART의 전기통신산업계로부터의 독립성 유지를 위해 이사들은 어떤 전문직이나 선출직을 가질 수 없다. ART는「면허 및 상호접속부, 기술부, 경제 및 경쟁부, 법사부, 국제부 그리고 총무부」의 6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100명의 공무원과 40명의 용역직 등 140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다.




2. 자문위원회


전기통신 산업계와 규제기관의 연결통로로서 전기통신망 및 서비스 자문위원회와 이동통신 자문위원회의 2개의 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각 자문위원회는 「사업자 및 서비스 제공자, 사용자 및 전문가」의 3분야에서 각각 7명의 위원씩 모두 21명으로 구성되며, ART와 산업·우전부에 관련 이슈를 보고하고 자문한다.


전기통신망 및 서비스 자문위원회는 「면허부여 절차, 상이한 면허형태의 기술적 및 운영조건, 전기통신망 및 서비스의 기술적 요구사항과 표준 그리고 상호접속 및 번호계획」분야를 관장하며, 이동통신 자문위원회는 「이동망 및 서비스의 면허부여 절차, 이동망 및 서비스의 기술적 조건과 운영조건, 사설이동망과 공중망과의 연동조건, 저주파수 사용의 단기 이동통신설치 및 사용 그리고 상호접속 및 번호계획」분야를 관장한다.


한편 1996년 전기통신법에 따라 공중전기통신망 사업면허는 15년간이다. 사업자 면허조건에는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되며, 그 중에서 「국가연구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출연금, USO분담금, 상호접속의 권한과 의무, ART에의 사업운영정보 제공 그리고 QoS 유지가 안될 경우의 보상조치를 포함하는 이용자의 공정·동등대우 등」이 특히 주목할 만하다.



III. 상호접속제도


1997년 3월 3일에 공표한 상호접속에 관한 법률(decree no. 97-188)은 상호접속관련 모든 이슈들을 다루고 사업자간 상호접속협정에 적용될 원칙들을 규정하는 새로운 장을 우편·전기통신규칙에 반영하여 지배적 사업자의 회계분리 실시 및 상호접속료 산정 원칙에 대한 얼거리를 규정하고 있다.


LRT 및 동법률에 의하여 시장점유율 25% 이상의 지배적 사업자는 경쟁사업자에게 상호접속을 제공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ART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상호접속협정의 표준제공조건(편람)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 표준제공조건은 지배적 사업자와 타사업자간의 상호접속협상의 기준을 형성한다.




1. 상호접속위원회


ART는 LRT의 규정에 따라 상호접속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이 위원회는 ART 청장이 의장이 되고 1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들은 면허를 받은 공중전기통신사업자를 대표한다. 또 위원들은 「경제소위원회, 통신망 및 서비스 소위원회 및 기술규격 소위원회」의 3개 소위원회를 분담하며, 각 소위원회의 의장은 ART의 경제 및 경쟁부, 면허 및 상호접속부 그리고 기술부의 부장들이 맡는다. 이들 소위원회는 회의에 전문가를 초빙하기도 한다. 상호접속 본위원회는 년간 2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나, 소위원회에는 그런 제한이 없으며 회의시기는 전적으로 소위원회 의장의 재량에 달려있다. 그리고 ART는 상호접속위원회의 심의와 공개자문을 통하여 장기비용의 효율 향상을 위한 새로운 방법을 규정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2. 일반적 규칙


가. 상호접속 의무


공중통신망사업자는 타사업자로부터 상호접속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객관적이고도 투명하며 비차별적으로(objective, transparent, and non-discriminatory) 이에 대응해야만 한다. 상호접속의 요청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거부할 수 없다.




나. 상호접속협정


① 협정의 체결


사업자간 모든 상호접속협정은 사적계약법의 대상(사업자간의 민사상 협정)이지만 협정의 완결을 위해서는 10일내에 ART에게 제출되어야 하며, 협정의 공표여부는 ART의 선택사항이며 기업비밀을 누설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협정의 내용을 다른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두 사업자간의 접속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ART가 조정을 행한다. ART는 공정경쟁의 보장이나 서비스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경우 신고된 상호접속협정의 변경을 요구할 권한도 지닌다.


그리고 공중사업자는 공인사업자로부터의 상호접속과 서비스제공사업자로부터의 통신망 접속의 모든 요구에 우호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이같은 의무의 정확한 범위는 각 사업자의 면허에 규정되고 있다.


② 협정의 필요조건


사업자는 상호접속협정 속에 「통신망 운용의 안전성, 통신망의 보전, 단대단(end-to-end) 서비스의 품질보증 등 서비스의 상호운용성 그리고 개인정보 및 통신의 비밀을 포함한 데이터의 보호」등과 같은 필요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그리고 타사업자와의 접속이 통신망의 운영 또는 필요조건의 확보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경우에는 ART에 대하여 상호접속의 중단을 신청할 수 있다.


③ 협정내용


상호접속협정에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된다.




- 상호접속 요금의 청구 및 징수절차, 사업자간의 정보교환에 관한 조건 그리고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의 절차 등의 전반적 규칙


- 제공하는 상호접속 서비스의 내용과 요금


- 동등접속(equal access) 및 번호이동성(number portability)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조치, 필요 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상호접속 인터페이스에 관한 상세사항 그리고 제공 서비스의 품질(편리성, 안전성, 효율성 및 동기성) 등의 상호접속 서비스의 기술적 특성


- 서비스 제공에 관한 조건, 상호접속점의 확인 및 물리적 접속방법, 시험절차 그리고 장애의 복구절차 등 상호접속 실시를 위한 절차


다. 상호접속료


상호접속료는 EU의 상호접속 지령 및 권고에 따라 객관성, 투명성 및 비차별성의 원칙에 의하여 설정되어야 하며, 부당하게 과도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상호접속에 필요한 정보는 다른 사업자에 대해서도 자사의 서비스부문, 자회사 및 제휴기업에 대한 것과 같은 조건 및 내용으로 제공해야만 한다.




라. 분쟁의 중재


규제기관은 새로운 전기통신법에 따라 사업자간 분쟁해결에 대해 광범위한 권한을 지니고 있다. ART는 협상실패, 협상결과 또는 상호접속협정 운용상의 불일치로부터 발생하는 사업자간 이해대립에 개입할 수 있다. 또한 ART는 전기통신사업자 및 서비스제공자들이 ART에게 제출한 남용행위에 대한 불만사항에 대해 조사할 수 있으며, 가능하다면 조정을 통해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경쟁 및 지배적 시장지위의 불공정한 이용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ART가 경쟁회의(Competition Council)에 회부할 수 있다. 경쟁회의는 법률에서 정해진 기한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며 결정사유와 함께 그 내용을 공보(Journal officiel)를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경쟁회의의 결정에 불만이 있는 사업자는 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위반사항 등에 대한 제재와 관련해서는 ART는 협정 및 규칙의 준수를 명하는 권한을 지니며, 면허의 정지, 감축 및 취소 또는 벌금부과(영업수익의 3% 또는 1백만 프랑 한도)의 선택권도 지닌다. ART의 결정에 불만이 있을시는 파리 고등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3. 지배적 사업자 규칙


가. 표준상호접속편람의 공표


ART가 정한 특정의 공중전기통신망사업자주2)(지배적 사업자)는 경쟁사업자들을 위한 상호접속의 기술적 조건과 요금 등을 정한 표준상호접속제공조건(Standard Interconnection Offer) (편람)을 작성하여 ART의 인가를 받아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상호접속편람에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된다.



- 교환서비스(switched traffic) 전송의 기술적 접속과 요금


- 보완적인 서비스 및 기능과 고도의 서비스 및 기능과 관련된 계약방법


- 제삼의 사업자가 상호접속회선을 제공할 경우, 상호접속점의 위치와 접속조건, 기술적 조건 및 요금


- 동등접속을 위한 사업자선택(carrier selection) 및 번호이동성의 방법


- 상호접속 인터페이스의 자세한 사항(특히 신호방식, 실시조건 및 QoS보증을 위한 기술적 조건)


- 전용회선의 착신(leased circuit termination) 서비스


FT의 최초 상호접속편람은 ART의 요구로 개정되었으며 1997년 4월에 공식적으로 인가되었다주3). 이 편람에 의하면, FT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700개 이상의 전화단국 접속과 80여개의 중계국 접속(가입자와의 간접접속)을 제공하며, 또 전화국사에 여유가 있을 시 전송장비의 병설(colocation)도 허용된다(병설설비의 운용책임은 FT가 진다). 이로써 경쟁사업자들은 FT와 동등한 FT 통신망의 성능과 품질조건을 향유할 수 있게 되었다.




나. 상호접속료 결정 및 비용산정


① 접속료 결정


첫째, 상호접속료는 상호접속 서비스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에 기초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장기적으로 경제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한 비용을 고려한 것이여야 한다. 즉, 서비스 품질의 유지를 전제로, 최첨단의 기술을 이용하여, 통신망 규모의 최적화를 도모하기 위한 통신망의 개량 및 보수에 소요되는 투자분을 고려하여야 한다. 접속료의 구조와 수준은 규제기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상호접속료의 현행화 및 정확히 가격설정이 이루어졌는지를 규제기관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상세한 비용회계가 요구된다.


둘째, 상호접속 서비스와 그 밖의 서비스에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배부하여야 한다.


세째, 적절한 사업/투자보수를 포함한 요금이어야 한다. 이 경우 보수율은 ART가 사업자의 평균자본비용과 프랑스 전기통신사업에 있어서의 평균적 비용을 감안하여 정한다.


넷째, 통화시간대마다 다른 요금[TOD(time of day) pricing]을 정할 수 있으며주4) 과금단위는 상호접속된 사업자(접속제공사업자)의 요망에 따른다.


다섯째, ART가 장기증분비용(LRIC: Long-Run Incremental Cost) 방식을 채택하는 새로운 산정방식을 결정할 때까지의 잠정 상호접속 요금은, 당해 년도에 적절하게 예측되는 평균비용(relevant forcast average cost)방법에 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이 때 ART는 다음 사항을 감안하여 이를 검토한다.



- 특정사업자가 기존의 기술을 이용하여 새로운 투자를 행하거나 계획할 경우의 투자효과


- 상호접속요금 및 비용의 국제적 수준


- 평균비용은 회계예측 자료, 특정사업자의 최근 회계감사 보고 및 성장률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여섯째, ART는 상호접속료를 저렴하게 하기 위해 국제적인 수준에 비추어, 수년도에 걸쳐 상호접속료에 가격제한을 설정할 수 있다.


② 비용산정


첫째, 공중통신망사업자는 상호접속 업무를 위한 회계를 분리(accounting seperation)하고, 특히 다음과 같은 비용을 명확히 하여 타사업자가 상호접속에 관련이 없는 비용까지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세분화한다.



- 통신망 전체의 비용(상호접속 서비스와 그 이외의 서비스 양쪽에 사용되는 통신망 설비에 관한 비용)


- 상호접속 서비스에 특정된 비용


- 상호접속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에 특정된 비용


- 공통비용(상기한 모든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


둘째,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통신망 전체의 비용은 상호접속 서비스와 그 밖의 서비스간에 통신망의 효율적 이용에 기초(통신망 활용도 고려)하여 배부한다. 상호접속 이외의 서비스에 특정된 비용은 상호접속요금의 원가에서 제외한다. 특히, 가입자선로에의(local loop) 접속비용 및 영업비용(광고, 마케팅, 판매, 상호접속 이외의 판매관리, 상호접속 이외의 요금 청구 및 징수에 관한 비용)은 제외한다. 그리고 공통비용 중에서 전기통신사업 활동과 관련된 비용은 배부하지만, 전반적인 연구개발비 및 훈련비는 제외한다.


셋째, 이들 사업자의 비용산정 방법 및 상세사항에 대해서는 ART가 정하여 공표한다. 그리고 이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독립기관의 감사를 받으며, 감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부담하고,「상호접속 서비스에만 관련되는 비용」으로 구성한다.


한편 최초편람의 승인에 있어서 ART는 FT가 제출한 자료 및 감사결과 보고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비용을 산정하였다.


첫째, FT의 예측에 기초하여, 1994년도부터 1998년도에 걸친 통화량 증가율을 4%로 한다. 이 통화량 증가에 의해 단위비용은 2.2% 감소한다는 FT의 시산을 채용한다.


둘째, 상호접속 서비스에 특정된 비용을 산출함에 있어서 FT가 발표한 상호접속 통화량의 예측치를 이용한다.


셋째, 1998년도의 관련 공통비는 통신망 전체의 비용과 상호접속에 특정된 비용에 각각 7.72%를 가산(mark-up)한다.


넷째, 제3 기관에 의한 조사와 FT의 의견에 기초하여 보수율은 11.75%로 한다.




4. 새로운 상호접속료편람


사업자간 상호접속료는, 특히 고정전화망 시장에서, 경쟁촉진에 중요한 이슈이다. 상호접속료의 수준은 최종이용자의 통화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 결과 상호접속료의 변동은 상대사업자들의 이익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신규사업자 비용의 약 절반정도 차지) 서비스제공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동시에 상호접속료는 FT수익의 상당부분을 가져오며 가격전쟁에 중요한 무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ART는 FT가 매년 제시하는 표준상호접속제공조건을 면밀하고도 신중하게 조사한다. 1998년 및 1999년의 제안에 대해 FT는 재검토를 요구받았고, 결국 ART는 1999년의 상호접속료를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년도에 비해 평균 14.4% 인하한다고 발표하였다.



<표 2>의 새로운 접속료는 FT의 효율성 및 생산성의 이득이 반영된 비용으로부터 도출된 것이며, 인하폭은 유럽위원회가 제시한 권고수준을 초과하며 EU역내에서 가장 저렴한 상호접속료에 속하고 동시에 FT가 경쟁력 있는 사업자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새로운 접속료는 모든 고객의 기대를 만족시키면서 통화량 및 전화사용의 촉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따라서 경쟁환경하의 시장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다. 이번의 대폭 인하에 대하여 FT는 접속료 수익이 FT 전체수익에서 접하는 비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접속료 인하가 동사의 수익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경미하다고 한다.


FT는 당초 초기의 수분간을 고정요금으로 하고(호설정 비용 반영) 그 이후는 매분당으로 통화료를 가산하는 2부요금제 형태의 도입을 제안하였으나, 고정요금이 부당하게 높다고 경쟁사업자들이 반발하여 ART가 기각하였다주5).



그리고 1999년도의 상호접속편람에서는 <표 3>과 같은 몇 가지 중대한 혁신이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라 현재 진행중인 동적인 시장성장을 지원할 것으로 믿고 있다. 곧 서비스의 내용과 관련하여, 경쟁사업자에 의한 착신무료통화 등의 특수서비스 제공 및 단거리 온라인접속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가상사설망(VPN)사업자에의 접속이 간단해지는 등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5. 향후 계획


가. 가입자선로 개방


ART는 1999년 4월 "지역통신시장의 경쟁발전(Le development de la concurrence sur le marche local)"이란 자문문서를 발표하고, 동 문서 제4장에서 지역시장의 경쟁진전을 위하여 FT의 가입자선로(subscriber line, local loop)를 경쟁사업자에게 개방하는 몇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각계의 의견을 구하고 있다.


그 대안1은 가입자선로의 분리(unbundle)이다. 이는 가입자선로가 수용된 전화국의 본배선반(MDF: Main Distribution Frame)에 접속(dry copper)하여 가입자회선 자체를 임대하는 형태이다. 이 경우 상호접속이용사업자는 분할기[splitter(filter)] 이하의 기기를 전화국사내에 설치(물리적 병설)하거나 가까운 지점에 설치(원격병설)한다. 이 경우 접속이용사업자는 가입자회선의 가장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하게 되나, 전파간섭 등 타사업자에의 영향을 고려하여 상호접속 기기의 표준규격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대안2는 디지털가입자선로 접속다중장치(DSLAM: DSL Access Multiplexer) 접속으로 기존사업자가 설치하는 DALAM에 상호접속하는 안이다. 이 방식은 주파수대역의 관리를 기존사업자가 일체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반면에 상호접속이용사업자와의 인터페이스에 대한 규정이 여러 가지로 복잡해지는 단점도 있다.


대안3은 고정가상회선(PVC: Permanent Virtual Circuit) 접속으로서 기존사업자가 설치하는 ATM교환기에 접속하는 안이다. 이 방식은 장래 가입자선로가 광섬유(F/O)화된 경우에도 인터페이스를 변경하지 않고도 이용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상호접속이용사업자는 기기의 병설이 필요없는 장점이 있다.




나. 장기증분비용기준 이행


① 경 위


1997년 3월에 공표한 상호접속에 관한 법률(D. 99 - 19, 20, 21)에 의하면, 장기증분비용(LRIC) 기준의 상호접속료 결정을 위하여 ART가 bottom-up과 top-down 모형을 비교하여 보다 효율적인 비용산정 방법을 규정하게 되어 있다. 잠정적으로는 top-down 방식(공통비를 위한 동등 mark-up 포함)에 의한 효율적이고도 적절한 요소기준 비용산정(EBC: Element-Based Costing)을 행하며, 경쟁진전을 고려한 타 방법의 규정도 가능하다. ART는 장기증분비용에 기초한 새로운 산정방식의 결정에 있어서는 경제성공학모형과 사업자의 독자적인 계산방법에 의한 모형을 비교 검토하며, 가능한 한 다른 나라의 사례도 참고로 한다고 밝힌 바 있다.


ART는 이를 위해 1998년 초 LRIC를 정의하고 bottom-up 방식에 대한 업계자문을 구하였고, 그 해 6월에는 다음 ②에서와 같이 LRIC와 관련한 ART의 입장을 정리하였다. 동년 10에는 신규사업자단체인 프랑스민영전기통신사업자협회(AFOPT: Association Francaise des Operateurs Prives en Telecommunications)와 협력하여 기존사업자에 핵심통신망(core network)에 대한 bottom-up 모형을 수립하였다. 이외에도 보편적 서비스 비용산정을 위한 기존사업자의 접속(access)망 및 이동통신망 사업자에 대한 bottom-up 방식의 모형수립의 경험을 지니고 있다. ART는 애초 1999년부터 이 새로운 방식의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었으나 다소 지연될 전망이며, 현재 LRIC 기준 상호접속료로의 이행을 위해 집중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② ART의 입장


프랑스에서 LRIC 기준 상호접속료 도입과 관련한 ART의 입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적인 자산평가 및 감가상각을 위해 세전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Weighted Average Costs of Capital)을 10.9%로 하고 기술진보에 따른 비용하락율을 10%로 본다. 비용과 비용동인(cost driver)과의 인과관계를 규정하며, 최소통신망 개념하의 고정공통비는 회사전체, 서비스간, 통신망간 및 망요소간에 배분한다. 그리고 통신망의 최적성과 사업효율성 기준을 평가한다.


둘째, 사업운영의 효율성 기준과 관련해서는 효율적 시장의 판단은 효율적 비용에 근거해야 하며 기존사업자의 모든 효율성 개선분을 인정한다. 그리고 국가별 독특성, 비용정의 및 회계기준에 대하여 국제비교를 행한다.


셋째, 영업비밀과 관련된 문제로서 기존사업자의 비용에 대한 다각적(multilatoral)인 모형화와 트래픽의 요소비용, 경로선택 계수(routing factors) 및 자본보수의 공표에 대하여 FT의 강한 반발이 있었으나, ART는 매우 정확한 회계자료 및 통신망 관련 자료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LRIC 모형에 대해서는 우선 top-down 모형은 주요 참조(main reference) 모형으로 존재하며 적합한 LRIC 기준 시행시까지 철저히 연구한다. 반면 bottom-up 모형은 Top-down 모형의 발전을 위한 논의의 도구로 활용하며 특히 자본비용 및 통신망 최적성 평가에 활용한다.


다섯째, LRIC 기준 상호접속료의 시행 이후의 과제는 접속료에 대한 가격상한규제(PCR: Price-Cap Regulation)의 시행이다.


한편 ART가 인식하고 있는 top-down과 bottom-up 방식의 장·단점을 비교하면 <표 4>와 같다.




IV. 맺음말


프랑스에서는 전기통신사업자간 상호접속과 관련하여 새로운 전기통신규제법에 따라 신설된, 미국의 FCC나 영국의 OFTEL과 유사한 독립적 규제기관인, ART가 규제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ART는 지배적 사업자의 상호접속료를 포함하는 표준상호접속제공조건(편람)의 승인, 필요시 상호접속협정의 변경 요구 및 사업자간 분쟁해결에 대한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한다. 그리고 ATR는 규제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면허를 받은 공중전기통신사업자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심의/자문기관 성격의 상호접속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시내경쟁 발전을 위한 가입자선로 개방 및 LRIC 기준 상호접속료로의 이행계획을 포함한 프랑스의 상호접속제도 수립으로 FT는 통신시장 경쟁에 있어서 공명정대한 입장에 서게 되었으며 또 매우 성숙된 단게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리고 FT의 1999년도 새로운 상호접속편람은 FT 자체의 경쟁력을 반영하여 상호접속료의 평균 14.4% 인하와 함께 특수서비스에의 접속, 단거리 온라인 접속 등을 가능하게 하고 상호접속통화의 보안보증 선택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으로 경쟁환경하의 전기통신시장의 역동적인 발전을 조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참 고 문 헌>




  1. 近藤 麻美, "フランスの 相互接續ル-ルについて", KDD RESEARCH, 1997, 6, pp. 42 - 45.



  2. _________, "ART, 1999年度 相互接續料金および ユニバ-サル サ-ビス費用 發表", KDD RESEARCH, 1999. 2, pp. 45 - 46.



  3. 細谷 毅, "歐洲各國の ロ-カルル-プ 開放定策", KDD RESEARCH, 1999. 7, pp. 3 - 9.



  4. Espicom Business Intelligence, Communications Market Analysis - ART, April 1999.



  5. Financial Times, "Controversy over Telco Interconnection Rates", Customer Care And Billing, May 5, 1997, pp. 4 - 5.



  6. FT, "France Telecom Interconnection Catalogue Approved", Press Release, April 9, 1997.



  7. FT, "France Telecom Interconnection Catalogue Approved", Press Release, December 22, 1998.



  8. Geron, Sylvan, "The Implrmentation of LRIC in France", presented at the conference of LRIC & Cost Allocation for Interconnect Pricing, Brussels, April19, 1999.



  9. Ministry of Industry, Posts and Telecommunications, Decree on Interconnection, Paris, 1997.



  10. TR Int'l, "French Regulators OK France Telecom Interconnection Terms", TR, August 11, 1997, p.6.



  11. Zoller, Eden, "French Regulator finalises its interconnection regime", Telecom Markets, August 14, 1997, p.7.




2001-05-06 0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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